성범죄변호사_성폭법 위반 휴대전화 촬영

 

 

 

 

성범죄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얼마 전 주택가에서 여성의 목욕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A씨에게는 이와 더불어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실제 A씨는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주택가를 돌며 욕실 창문을 통해 샤워 중인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12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처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법 위반 사례가 늘며 관련 규정에 대한 내용의 숙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관련 조항을 통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등의 행위’로 이 같은 행위를 뜻합니다.

 

 

 

이번 사건의 A씨의 경우 여성의 사생활을 촬영해 유포 가능성이 있는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는 여성의 모습까지 촬영한 점, 강제추행까지 있었던 사실에 따라 앞서 언급한 조항에 대한 위반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혹여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또는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촬영 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할 경우 범죄 사실이 가중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와 관려해 살펴볼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성폭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조항 처벌 규정의 의의와 규정 내용 중 ‘신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설시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8.09.25. 2008도700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②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③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④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⑤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⑥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처럼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은 정도에 따라 성폭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스마트폰 영상통화, 영상채팅을 이용한 범죄가 한 달 만에 1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최근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성범죄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신속하게 사건에 대해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성범죄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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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심각성, 국내 성폭행 피해자 발생 비율은?

 

 

 

 

 

근래 들어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성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우고자 하는 일련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충북지방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진천군 노인회관에서 노인 250여명을 대상으로 성폭력교육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노인을 대상으로한 성폭력교육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노인이 아이에게 무심코 한 신체 접촉이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전체 성범죄자 가운데 14.1%는 노인에 해당하며 노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 또한 적지 않은 수치를 보이는 실정인 것입니다.

 

 

 

특히 최근 국내 성폭력 피해자가 인구 10만명 당 40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달 24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DOC)가 지난해 전 세계 주요 68개국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범죄 발생 비율(2011년 기준)을 집계한 자료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28.3명)이후 2008년 31.5명, 2009년 32.7명, 2010년 37.8명, 2011년 40.3명으로, 10만 명 당 성폭력 발생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성범죄와 같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수치만으로 범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비교 국가 중 유럽의 경우 스웨덴 180.9명, 핀란드 60.4명, 노르웨이 54.0명 등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스웨덴 등 복지국가들이 성폭력 피해자 발생 비율이 높은 것은 신고정신이 투철하고, 또 사회적으로 경종시스템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성폭법 강화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성범죄 자체가 증가했다고 보기보다 피해자들의 의식 전환으로 신고 횟수가 늘어 범죄 통계에 잡히는 데이터가 전보다 많아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과거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던 성범죄 피해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성범죄에 대처하고 있다는 현상을 나타내는 수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 지원 시설이 확충되고 성범죄 처벌 규정이 세분화된 것도 데이터 증가에 일조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앞서 언급한 자료에 사용된 성폭력 데이터는 각국 경찰청이 작성한 성범죄(sexual offences)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성범죄(sexual offences against children)를 포함한 강간과 성추행(sexual assault) 등을 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수치는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표면적으로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일본의 경우 10만 명 당 성범죄 피해자 발생 비율이 6.4명으로 집계된 것을 보면 얼마나 성범죄 신고가 미비한 실정인지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성범죄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성범죄변호사 등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지원 등과 같은 법률적 권리에 대한 정당한 행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갈수록 악질적인 성범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성범죄변호사에 대한 사전 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성범죄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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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성범죄자가 무엇인가요?

 

 

Q.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해 걱정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성범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편인데요.

 

최근에 법원이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게 되나요?

 

 

 

 

 

  

A.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착증 환자’란 관련 법률「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명시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해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해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게는 검사가 법원에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치료명령 대상자는 치료감호시설이나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아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 법원은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해 판결로써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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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성희롱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Q.

직장 내 성희롱은 처벌 대상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가족 간의 성희롱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제 친 남동생이 누나인 저를 성희롱하는데 법적 처벌이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A.

성희롱과 성추행은 다릅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 즉,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협박등으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수치심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성희롱은 신체적 접촉을 제외한 언어,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성희롱의 경우, 성추행과 달리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처벌이 되고, 남매(형제)사이의 경우 성희롱만으로 처벌되는 규정은 없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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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피해자 보호_성폭력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성폭력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그 밖에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누구든지 성폭행피해자의 인적사항, 사진 등을 성폭행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되며, 성폭력 피해자는 공개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성폭력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성폭행피해자 보호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재판 등을 담당하였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등 그 밖에 성폭행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재판을 담당,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는데,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Q. 성폭행 피해사실을 신고했는데 수사를 담당했던 직원이 제 사진을 유출하여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직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이나 또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만약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누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하는 경우, 성폭력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지원담당관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주거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경우, 성폭력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직권, 성폭력 피해자의 신청 또는 재판장의 요청으로 피해자지원담당관 또는 소속 직원과 함께 동반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하고, 함께 검찰청에 복귀하여 증인의 신변의 안전을 확인하고 귀가시키는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누구든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해서는 안되는데,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절차

제공되는 정보

수사단계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이송 등 처분 결과

공판단계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主文),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형집행단계

가석방·석방·이송·사망 및 도주 등

보호관찰 집행단계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개시, 종료일, 보호관찰 정지일 및 정지 해제일 등


성폭력 피해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성범죄에 대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흉악해지고, 잔혹해지며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 가능성이 높고,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어 근절이 쉽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관련 법령과 더불어 예방교육 등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갖추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승우변호사가 성폭행피해자의 보호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성폭행으로 인한 소송이나 분쟁 진행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성폭력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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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오히려 늘고 있어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 대학가 원룸촌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신종 업소가 불법영업을 하다가 경찰단속에 적발됐다고 합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기존의 유사성행위 업소와 달리 철저하게 회원제로 운영하였는데요. 이런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업소는 접근성이 쉽도록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범죄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성매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거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고용하거나 모집해서는 안됩니다. 또, 성매매가 행해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직업을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또는 그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해서는 안되는데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성매매 관련 행위 피해자를 성매매 피해자로 지칭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성매매 관련 행위 피해자를 성폭력 피해자로 지칭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정의와 범위는 근거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성매매 관련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매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성매매알선 등 행위 

-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 다른 사람을 고용·감독하는 사람, 출입국·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 2. 1.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 3. 1.과 2.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1.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 4. 1.부터 3.까지의 행위를 위해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형법상 금지되는 성매매 관련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의 죄와 그 미수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와 그 미수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죄와 그 미수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죄와 그 미수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한 죄와 그 미수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죄와 그 미수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한 죄와 그 미수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죄와 그 미수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와 그 미수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죄









오늘은 성범죄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성매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최근 미성년자 성매매와 같은 성범죄 사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성범죄들을 성범죄자 불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매매나,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소환을 받았을 경우, 조사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행동 등의 대응을 하는것이 효과적입니다.


성매매와 같은 성범죄로 인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소송이나 분쟁진행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성범죄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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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간통한 경우 고소는?_성범죄소송변호사

 

 

[배우자를 간통한 경우 고소는?]

 

 

성범죄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청소년, 아동 성범죄에 더불어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등의 간통 행위를 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통죄를 저지른 배우자에 대해 어떠한 절차에 따라 고소를 해야할까요? 혹시 고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까요? 간통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간통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의 고소

 

고소권자

 

- 간통죄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간통을 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권자가 됩니다.

 

고소기간

 

-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 판례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에 대해 간통의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간통 상대방의 성명, 주소, 연령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소절차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소송의 제기

 

-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 등에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 만일 간통고소를 한 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소장의 작성 및 제출

 

-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해서 고소장을 작성한 후 혼인해소 또는 이혼소송 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간통죄는 그 행위 시마다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므로, 고소장에는 간통행위의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해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지적해서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

 

-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을 수사해서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이를 검토해서 죄가 인정되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 간통죄의 입증

 

- 재판절차에서 고소인은 배우자와 간통의 상대방이 간통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간통죄는 그 특성상 사실 입증이 어렵습니다. 판례는 간통죄의 입증을 다소 유연하게 해서 간통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간통의 상대방과의 관계, 함께 있었던 시간, 목격당시의 복장과 전후 상황 및 그 밖에 간통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간통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 간통죄 입증을 위해서 간통현장을 급습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통현장을 급습하기 위해 경찰관과 동행하지 않고 주거에 침입한 경우 판례는 간통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상간자(相姦者)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 간통죄에 해당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간통죄 고소를 할 수 없는 경우

 

-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경우에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의 종용(慫慂)

 

- 종용은 간통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 사이에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가 명백히 합치하는 경우에는 간통에 대한 종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간통의 유서(宥恕)

 

- 유서는 간통에 대해 사후에 승낙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간통사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간통에 대한 유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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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신고 및 특례_성범죄변호사

 

 

[성범죄자의 신고 및 특례]

 

 

성범죄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동, 청소년대상의 성범죄 신고와 처벌에 대한 특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에 심각성에 따라 성범죄자들의 형 자체도 점점 엄격하게 구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유치원 및 학교 등에서는 직무상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 중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소시효는 아동, 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며, 가해자가 음주 또는 약물상태이더라도 형이 감경되지 않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직무상 신고의무

 

<신고의무기관>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제2조제2호의 교습소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의 청소년쉼터

 

15.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보호, 재활센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 위반 시 제재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제3항)

 

신원공개의 금지

 

-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의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아동,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의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의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 특례

 

피해자의 고소 없이 공소제기

 

- 형법 제306조에도 불구하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2. 강간(형법 제297조)

 

3.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4.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5. 미수범(형법 제300조)

 

6.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형법 제302조)

 

7.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형법 제303조)

 

8.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형법 제305조)

 

9.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본문)

 

- 단,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2.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 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죄는 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2항)

 

-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3항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3항)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특수강도강간 등, 특수강간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강간 등 상해, 치상, 강간 등 살인, 치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이더라도 아래의 규정은 적용이 제외됨>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음. (형법 제10조제1항)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함. (형법 제10조제2항)

 

3. 농아자(聾啞者)의 행위는 형을 감경함. (형법 제11조)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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