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소송 미성년자 성폭행



성범죄가 갈수록 흉악해지자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다양한 법령이 꾸준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나 장애인과 같이 상대적으로 힘이 부족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성폭행 범죄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성폭행 사례를 살펴보면서 성범죄소송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미성년자 성폭행 사례에 따르면 서울의 한 대학교에 다니는 A씨와 B씨는 지난 4월에 중간고사 시험이 끝나자 서울 광진구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옆 자리에 여학생들이 있는 것을 알고 합석을 하면서 다음 날 새벽이 되도록 함께 술을 마시다가 결국 만취한 상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합석한 일행 중 C양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셨다는 것을 알고 C양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기로 계획하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성범죄소송을 살펴본 결과 우선 A씨만 C씨를 데리고 술집 근처에 있던 DVD 방으로 자리를 옮겼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B씨를 들어오게 하면서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만취한 C씨의 옷을 벗긴 후 미성년자 성폭행을 저질렀으며 알몸 상태에 있는 C씨의 몸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메신저로 유포를 하기까지 했는데요.


이에 A씨와 B씨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강간죄는 물론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까지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소송상담을 진행한 결과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C씨에게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시키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은 물론 인격을 적나라하게 짓밟으면서 본인들의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였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C씨가 아직 18살의 미성년자로 입은 성폭행 피해와 정신적인 충격은 매우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와 B씨가 이 전에 동일한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던 것,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을 고려하여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기로 하였는데요.


이처럼 미성년자 성폭행에 연루되었을 때는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성범죄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와 성범죄소송상담을 받고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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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소송 강제추행 증거는?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녹음하였다면 이를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또한 피해자가 직접 녹음한 것이 아니라 우연찮게 연결된 통화로 인해 녹음된 것이라면 증거력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성범죄소송과 관련하여 강제추행의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하였다면

사안에 따르면 직업군인인 ㄱ씨는 2012년 3월에 부대 회식을 한 후 같은 부대에서 일하는 여성 장교인 ㄴ씨와 2차를 위해 단 둘이 노래방을 갔는데요. 이 후 ㄴ씨는 ㄱ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ㄱ씨는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노래방에는 두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ㄱ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잘못 눌려진 통화 내용이 증거자료로?

이 후 ㄴ씨는 ㄱ씨에 대해 성범죄소송을 더욱 확고하게 하고자 ㄱ씨의 추행 당시의 상황이 녹음된 ㄴ씨의 핸드폰 통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요.


위 증거 자료는 ㄴ씨의 휴대전화 버튼이 우연찮게 잘못 눌려진 상황에서 ㄴ씨의 남편이 이를 받아 약 1시간 40분 가량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위의 통화 내용에는 ㄱ씨와 ㄴ씨의 대화 내용은 물론 마찰음 등이 담겨있었고 ㄴ씨의 남편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ㄱ씨와 ㄴ씨의 불륜을 의심했지만 아내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이를 증거로 제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어떻게?

그러나 법원에서는 강제추행 증거 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ㄱ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1항을 근거로 채택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할 수 없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4조 제2항과 제4조에서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녹음한 자료는 재판이나 징계 절차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범죄소송에서 위법하게 채택될 증거 자료들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강제추행 혐의라며 제출한 증거 자료를 무력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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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고죄 성립은? 성범죄소송전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상의 처벌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재판을 받으면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원고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 한 주부가 외도 행위가 발각되자 피해를 입지 않으려 상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하였는데요. 조사 결과 주부의 성폭행 무고죄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성폭행소송전문 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30대의 주부 ㄱ씨는 2014년 11월에 한 남성 ㄴ씨를 알게 되고 합의하여 여러 번 성관계를 맺었지만 이 후 남편이 ㄱ씨에게 외도를 추궁하자 ㄱ씨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외도로 인한 이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 ㄴ씨에게서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주장하고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성폭행소송전문으로 알아본 결과 ㄱ씨는 성폭행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ㄱ씨는 결국 무고 혐의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ㄱ씨가 허위의 사실을 고소함으로써 ㄴ씨를 성범죄자로 몰아 가는 등 성폭행 무고는 죄질이 나쁘지만 이 후 성폭행 무고죄 혐의를 뉘우치고 있는 점,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들어 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명목으로 또는 앞에 닥친 문제를 모면하기 위해 성폭행 무고죄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허위의 성폭행 고소로 인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다면 수사기록, 재판 기록으로 인해 향후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은 처벌로 성범죄자 꼬리가 붙을 수 있어 즉각적으로 성폭행소송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의 무고혐의를 밝혀내야 합니다.

 


성폭행 범죄는 형법에 의거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성폭행 범죄가 아니라면 상대방의 성폭행 무고죄를 입증하여 성범죄 혐의를 벗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성폭행소송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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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분쟁소송 친딸 성폭행


성폭력 등의 성범죄는 피해자에게는 물론 피해 가족들에게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결코 저지르지 말아야 할 범죄입니다. 그러나 뉴스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끊임없이 성폭행, 성범죄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친딸 성폭행 사례로 성범죄분쟁소송에 대해서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형법은 물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친딸을 성폭행하는 것과 같이 가족 간에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어떤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친족관계에 의해서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4촌 이내의 친족의 성폭행일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강제 추행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지적 장애를 가진 친딸 성폭행을 한 아버지의 경우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판례가 얼마 전 보도되었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득례법 중 장애인 위계간음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ㄱ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본인의 집에서 2급 지적장애를 가진 10대의 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ㄱ씨는 기소된 후 범죄를 저지른 날짜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포괄적이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를 곤란하게 한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ㄴ씨가 주장하는 7번의 성폭행과 1번의 성추행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면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여름, 2013년 10월에 성폭행을 한 부분에 대해 ㄴ씨의 지적 능력이나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진술한 것은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며 해당 부분은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성범죄분쟁소송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ㄱ씨가 아버지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책임져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신뢰 관계를 깨뜨리며 친딸 성폭행을 자행한 범죄가 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 8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친족간에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우월적인 위치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을 들어 강력한 처벌을 내리게 되는데요. 위 사례의 경우 친족은 물론 장애를 가진 자녀를 성폭행하여 양형 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진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성범죄분쟁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주저 없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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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 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그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로, 성범죄자의 절반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피해자의 가족들이 울분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그 처벌이 미비한 탓에 한번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던 이들은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23.8%나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변호사로서 아동 성범죄자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


 * 형법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을 한 죄

 → 5년 이하의 징역

 미성년자 등에 대한 추행죄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써 추행을 한 죄

→ 5년 이하의 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유사강간죄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죄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등 상해·치상죄 :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죄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 각 행위의 미수범은 처벌하되,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유사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죄 :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 13세 미만의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죄

 위의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처벌에 따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등의 미수범에 의한 상해•치상죄 :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죄 :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살인 :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 각 행위의 미수범은 처벌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아동•청소년에게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죄

 위의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처벌에 따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상해•치상죄 : 아동•청소년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죄 : 아동•청소년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살해 :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교사죄 :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교사죄 :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요죄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죄

 7년 이하의 유기징역


* 아동복지법
금지행위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지행위 :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가중처벌 되는데, 이 때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친족에 의한 강간죄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에 의한 강제추행죄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에 의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 친족관계인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죄

 위의 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처벌에 따름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미적용

음주 또는 약물을 한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와 농아자의 행위는 감경하도록 형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비록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성폭력범죄자와 같이 처벌을 하거나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소송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의 존재이유는 소송법상으로 시간의 경과로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 실체법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 있습니다. 


*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행한 다음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그 죄질의 무거움으로 인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강간죄,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은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로서 어린이 성범죄자 처벌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성범죄의 발생률이 높아지는 만큼 그 성범죄를 저지르는 나이대도 점차적으로 어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방교육이 절실합니다. 이런 아동 성범죄 발생 시 아이의 상처와 부모님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소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나, 성범죄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소송, 분쟁 진행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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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오히려 늘고 있어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 대학가 원룸촌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신종 업소가 불법영업을 하다가 경찰단속에 적발됐다고 합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기존의 유사성행위 업소와 달리 철저하게 회원제로 운영하였는데요. 이런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업소는 접근성이 쉽도록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범죄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성매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거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고용하거나 모집해서는 안됩니다. 또, 성매매가 행해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직업을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또는 그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해서는 안되는데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성매매 관련 행위 피해자를 성매매 피해자로 지칭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성매매 관련 행위 피해자를 성폭력 피해자로 지칭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정의와 범위는 근거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성매매 관련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매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성매매알선 등 행위 

-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 다른 사람을 고용·감독하는 사람, 출입국·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 2. 1.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 3. 1.과 2.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1.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 4. 1.부터 3.까지의 행위를 위해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형법상 금지되는 성매매 관련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의 죄와 그 미수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와 그 미수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죄와 그 미수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죄와 그 미수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한 죄와 그 미수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죄와 그 미수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한 죄와 그 미수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죄와 그 미수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와 그 미수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죄









오늘은 성범죄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성매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최근 미성년자 성매매와 같은 성범죄 사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성범죄들을 성범죄자 불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매매나,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소환을 받았을 경우, 조사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행동 등의 대응을 하는것이 효과적입니다.


성매매와 같은 성범죄로 인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소송이나 분쟁진행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성범죄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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