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률상담, 성추행 누명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형사법률상담을 담당하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평소에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 우리는 쉽게 성추행 누명을 당할 수 있는데요. 밀집된 장소가 아니라도 다른 이성으로부터 불쾌한 접촉 또는 상대방의 호의에 대한 착각 등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성추행을 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성추행에 대해서는 형법에서도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성추행 누명을 당했다면 반드시 법률적인 도움을 통해 구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례에 따라서도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이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받게 된 경우가 있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면 ㄱ씨는 부서에서 회식을 하다가 시간이 늦어지면서 다른 여직원 ㄴ씨를 집으로 바래다 주었다가 ㄴ씨로 하여금 준강간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으며 경찰은 ㄱ씨를 즉각적으로 구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회사에서는 ㄱ씨의 준강간혐의와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ㄱ씨에게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ㄱ씨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이 후 ㄱ씨는 혐의에 대한 무죄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검찰 역시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성추행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 후 ㄱ씨는 다시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재판부에서는 회사가 ㄱ씨에 대해서 해고를 결정할 때 ㄱ씨에게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회사의 부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더불어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하였다면 당사자인 ㄱ씨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할 시간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ㄱ씨가 성추행 누명을 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해고를 할 각오를 가진 채 절차상 누락을 가진 것은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사법률상담을 위해 재판부의 의견을 더 살펴보면 ㄱ씨가 구속이 되어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서면 진술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로 하여금 출석과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방법은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ㄱ씨는 성추행 누명을 벗으면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 역시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는 ㄴ씨가 고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인 경위 등을 진술하고 또한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소송을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추행 누명을 당하여 회사에서나 또는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였다면 형사법률상담을 통해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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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_성폭법 위반 휴대전화 촬영

 

 

 

 

성범죄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얼마 전 주택가에서 여성의 목욕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A씨에게는 이와 더불어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실제 A씨는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주택가를 돌며 욕실 창문을 통해 샤워 중인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12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처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법 위반 사례가 늘며 관련 규정에 대한 내용의 숙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관련 조항을 통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등의 행위’로 이 같은 행위를 뜻합니다.

 

 

 

이번 사건의 A씨의 경우 여성의 사생활을 촬영해 유포 가능성이 있는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는 여성의 모습까지 촬영한 점, 강제추행까지 있었던 사실에 따라 앞서 언급한 조항에 대한 위반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혹여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또는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촬영 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할 경우 범죄 사실이 가중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와 관려해 살펴볼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성폭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조항 처벌 규정의 의의와 규정 내용 중 ‘신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설시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8.09.25. 2008도700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②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③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④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⑤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⑥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처럼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은 정도에 따라 성폭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스마트폰 영상통화, 영상채팅을 이용한 범죄가 한 달 만에 1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최근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성범죄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신속하게 사건에 대해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성범죄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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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동거남의 성추행,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저희 집에 새 아빠라고 해야 되나? 집에 들어와 사는 아저씨가 있는데요.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그쪽 집안 식구들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남이 저희 집에 들어와 산다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술 마시고 자기 겉옷 벗기라하고 제 무릎에 누워서 자기 머리 쓰다듬으라 하고
 
이거 엄연히 성추행 맞죠? 저는 되게 불쾌했거든요.

 

신고가능한가요?

 

신고하면 그 아저씨는 어떻게 되나요?

 

 

 

 

 

 

 

A.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조치는 '엄마'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현 거주지에서 퇴거 조치가 가능합니다.

 

더 강력한 범죄로 나아가기 전에 단호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중범죄입니다.

 

강제추행 관련 신고에 대한 처리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하 법률(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자를 의미합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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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당했어요

 

 

 

 

 

 

 

 

어디서 오는 전화 한통화..

긴박한 목소리로 성추행 당했어요.. 라고 또박또박 말하는 어린아이..

 

정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건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성범죄.. 형량도 점점 강해지고 있지만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성범죄입니다.

 

그중에서 성추행 사건으로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데요.

거의 첫마디가 성추행 당했어요라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미성년자에 대해 강제추행을 한 경우였는데요.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중범죄이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하 법률(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자를 의미합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형법 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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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실 성추행 미성년자

 

 

 

 

Q.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살이 된 대학생인데요.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절대 성추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된거냐면요..

 

주말에 친구들과 찜질방을 가서 실컷 찜질하다가 밤이되서 눈이 감기더군요.

그래서 친구들과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떴는데 어떤 남자아이가 저를 더듬고 만지고 그러더군요..

 

저는 놀래서 지금 뭐하는거냐고 소리치고 더 잘못을 묻지 않을테니 다음부턴 그러지 말라고 훈계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씻고 나오는데.. 주인 아저씨께서.. 저를 부르더니 성추행 했냐고 그러더군요..

수면실 성추행이라니.. 이게 무슨..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저 아이가 저한테 그랬다고 이리저리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경찰서까지 갔는데요.

경찰서에서 형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나 무섭고 피곤한지..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냐고.. 하..

그래서 결국엔 그냥 제 잘못으로 하겠다고 하고 조사를 끝내게 되었는데..

친구들이 너 바보냐고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미쳤냐고..

 

이 일로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지금이라도 수면실에서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괜찮을까요?

 

 

 

 

 

 

A.

수면실 성추행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명예를 잃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시고

무죄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족쇄가 되어 질문하신 분을 따라다닐 죄명이고,
처벌형도 절대 낮지 않습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9.15>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9.1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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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초범 만취 상태에선

 

 

Q.

얼마 전 친구가 술에 만취상태에서 자기차량으로 착각하고 다른 차량을 탑승한 후
해당 차량 보조석에 탑승하고 있는 여성의 가슴을 더듬는 등의 성추행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술에 만취 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 했다고 하며
경찰 쪽에서는 전화만 우선 잘 받아라. 라고 충고해주었다고만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만취상태였고 성추행 초범이라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아동 또는 청소년이 아니라면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일반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취소가 있으면 처벌이 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성추행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되고, 선처를 받을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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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으로 만져요.. 성추행 대처법

 

 

 

 

 

 

어린친구들이 손으로 만져요..라는 말을 합니다..

바로 성추행때문이죠..

최근에는 장소 불문없이 수영장이나 버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어린이들을 성추행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성추행 사건으로는 모 대학의 교수가 여제자를 성추행하여 해임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근절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추행을 대처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자신이 불쾌하고 싫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여성분들은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 가만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성추행을 목격한 경우에는 상담 및 지원 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심각한 사안인 경우 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법률적인 해결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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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 이용촬영에 대한 성폭법 위반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카메라등 이용촬영에 대한 성폭법 위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과 캠코더의 상용화 대중화로 인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성관계를 갖는 상대방 또는 제3자의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또는 촬영된 사진, 영상을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도 형사적으로 처벌됩니다.

 

그 처벌과 관련된 근거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입니다.

 

 

 

 

제14조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제14조 제1항은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3) 그 의사에 반하여
4) 촬영하거나
5)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제14조 제2항은
1) 제14조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2)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제14조 제3항은
1) 영리(영업으로 또는 이익을 얻을)를 목적으로
2) 제14조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소위 인터넷을 의미합니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3.04.05 [법률 제11729호, 시행 2013.06.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체 촬영 행위는 주로 지하철에서 타인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종종 연인관계 또는 신체 접촉 중 남녀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촬영물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퍼 나르는 것 포함)도 형사 처벌이 되는 행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 처벌 규정의 의의와 ‘신체’의 판단 기준을 설시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②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③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④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⑤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⑥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08.09.25. 2008도7007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종합법률정보 판례)

 

 

 

 

본 처벌 규정의 신체와 관련하여 최근 매우 흥미로운 판결이 나와 소개해 드립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인터넷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유방, 음부 등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카메라등 이용촬영으로 공소제기 하였는데, 원심법원이 이에 무죄를 선고하자 상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의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전략) “촬영”의 사전적·통상적 의미는 “사람, 사물, 풍경 따위를 사진이나 영화로 찍음”이라고 할 것이고, 위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보아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 규정의 처벌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스스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추었고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상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피고인의 컴퓨터로 전송되었으며, 피고인은 수신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후략)】으로 “신체의 이미지”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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