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 고소된다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업무방해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양형위원에서는 전체 회의를 통해 업무방해죄를 비롯한 약 5개의 범죄에 대해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

 

 

양형 기준으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범죄를 행한 경우에는 처벌이 피할 수 없습니다.

 

범행을 고의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비롯한 심신미약을 일반간중인자로 반영되게 되며, 위와 같은 사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감경의 사유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이제는 술이나 각종 약물에 취하여 업무방해죄를 저질렀을 때는 폭력 범죄의 앙형 기준과 같이 만취상태를 이유로 감경하는 것을 제한하게 되며 오히려 만취 상태를 가중인자로 적용 받게 되어 보통 업무방해죄의 처벌 6~18개월의 징역형이지만, 가중인자로 처벌이 확정될 경우에는 12~41개월의 징역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이와 같은 업무방해죄의 판단 조건이 추장적인 개념인 위계, 위력 이다 보니,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게 되면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고소를 진행하는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만약 본의 아니게 저지른 행동이 업무방해죄로 간주되어 고소되었다면, 어떡해 해야 할까요?

 

 

이 경우 해당 업무방해 행위가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거나 또는 기타 변론을 통해 업무방해죄 처벌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

 

 

죄의 성립은 일반인은 물론이고 공인, 공무원 등에도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업무방해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방해로 인해 발생된 금전적인 피해를 보상해야 하며, 유죄 판결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업무방해죄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해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방해죄

 

 

법산 법률사무소는 최근 한 의뢰인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의 복잡한 사안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게 한 사례가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 깊은 이해와 다양한 사건경험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뢰성있는 입증자료를 통해 각 사건에 맞는 소송 전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 대해 보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업무방해죄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폭력범죄의 양형기준(5)]

 

 

 

5. 집행유예 기준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위 양형인자의 정의


가. 경미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나. 중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 등에게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되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범행 또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이에 대항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해자의 상당한 정도의 귀책사유가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경우,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또는    저지른 후에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그 피해가 상당히 확대된 경우 등을 의미한다.

 

마.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행위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바.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사.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잔혹한 범행수법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차.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카. 계획적인 범행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 경미한 상해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 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2회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 상당 금액 공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폭력범죄의 양형기준(3)]



3. 폭행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폭행

8월 이하

2월 ~ 10월

4월 ~ 1년

2

폭행치상

4월 ~ 1년 6월

4월 ~ 2년

6월 ~ 3년

3

상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년 6월 ~ 3년

2년 ~ 4년

3년 ~ 5년

4

운전자 폭행치상

10월 ~ 2년

1년 6월 ~ 3년

2년 ~ 4년

5

운전자 폭행치사

2년 ~ 4년

3년 ~ 5년

4년 ~ 7년

6

상습,누범, 특수폭행

4월 ~ 1년 2월

6월 ~ 1년 10월

8월 ~ 2년 4월

7

보복목적 폭행

4월 ~ 1년 4월

10월 ~ 2년

1년 ~ 2년 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를 경우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 6, 7유형)

- 경미한 상해(2, 4유형)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6유형 제외)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불특적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중한 상해(2, 4유형)

- 존속인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7유형 제외)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

   누범 폭행형은 제외)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종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위 양형인자의 정의


가. 경미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나. 중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 등에게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되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범행 또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이에 대항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해자의  상당한 정도의 귀책사유가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경우,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또는  저지른 후에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그 피해가 상당히 확대된 경우 등을 의미한다.


마.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행위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바.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사.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잔혹한 범행수법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차.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카. 계획적인 범행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폭력범죄의 양형기준(2)]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1년 6월 ~ 2년 6월

2년 ~ 4년

3년 ~ 5년

2

상습특수상해·누범특수상해

2년 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경미한 상해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중한 상해

- 존속인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가담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위 양형인자의 정의


가. 경미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나. 중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 등에게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되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범행 또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이에 대항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해자의 상당한 정도의 귀책사유가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경우,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또는 저지른 후에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그 피해가 상당히 확대된 경우 등을 의미한다.


마.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바.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잔혹한 범행수법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자.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차. 계획적인 범행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사전 공모- 피해자 유인- 증거인멸의 준비-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사기 범죄의 처벌_형사전문변호사

 

 

[사기 범죄의 처벌]

 

(양형기준 = 선고형의 결정 기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범죄의 처벌(양형기준 = 선고형의 결정 기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기 범죄는 크게 2 종류로 구분하여 처벌합니다.

1.일반 사기

2.조직적 사기

 

일반 사기와 조직적 사기라는 단어를 듣고 떠오르는 생각처럼 ‘조직적 사기’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전화금융사기,

사기도박단의 사기도박,

보험사기단의 보험사기,

토지사기단의 토지사기,

조직적인 국가보조금 사기

기획 또는 주도적으로 관여한 자의 다단계 사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일반 사기에 비하여 조직적 사기는 처벌이 무겁습니다. 그 행동이 단순 가담일지라도 출발선이 다르면 처벌이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가액을 의미)을 기준으로 5가지 유형이 구분됩니다.

 

1유형: 1억원 미만

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4유형: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5유형: 300억원 이상

 

 

 

 

구체적인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2년 6월 

1년 ~ 4년 

2년 6월 ~ 6년 

3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1년 6월 ~ 4년

3년 ~ 6년 

4년 ~ 7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 ~ 6년 

5년 ~ 8년 

6년 ~ 9년 

 5 

300억 원 이상 

5년 ~ 9년 

6년 ~ 10년 

8년 ~ 13년 

 

2. 조직적 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1년 ~ 2년 6월

1년 6월 ~ 3년

2년 6월 ~ 4년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 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3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2년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1년

 5 

300억 원 이상 

6년 ~ 10년

8년 ~ 13년

11년이상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형사사건 양형기준(2)_형사사건전문변호사

 

 

[형사사건 양형기준(2)]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번시간에 이어 형사사건 양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고범죄의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무고죄의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는, 소극적인 가담, 참작할만한 범행동기, 그리고 진지한 반성과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약취, 유인범죄의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
약취, 유인범죄의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일 경우입니다. 또한,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인 경우와 상습범인 경우에 가중됩니다.

 

 

 

 

사기범죄의 일반양형인자의 가중요소
사기범죄는 일반사기와 조직사기로 나뉩니다. 그중 일반사기범죄의 일반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절도범죄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절도범죄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와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상습, 누범절도가 있습니다. 이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는,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의 경우,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자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공문서범죄 중 공문서 등 위조와 변조에 대한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문서범죄는 공문서 등 위조와 변조 등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변개, 공무서 등 부정행사가 있습니다. 이중 공문서 등 위조와 변조에 대한 일반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는,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의 경우, 단,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한, 컬러프린트, 스캐너 등 전문 위·변조 장비를 사용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사문서범죄 중 사문서 위조 및 변조범죄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사문서 범죄는 사문서 위조 및 변조, 허위진단서 등 작성으로 나뉘는데, 그중 사문서 위조 및 변조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로는,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전문 위·변조 장비를 사용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공무집행방해범죄 중 공무집행방해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공무집행방해, 공용물무효, 파괴, 특수공무방해치사상으로 나뉘는데, 그중 공무집행방해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인 경우와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형사사건 양형기준(1)_형사소송전문변호사

 

 

[형사사건 양형기준(1)]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형사사건 양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죄마다 정해진 형의 범위를 법정형이라고 하며, 법정형 내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법관의 재량으로 선고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이때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대법원이 정해 둔 것을 말합니다.

 

 

 

 

살인범죄의 양형기준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합니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뇌물범죄 중 뇌물공여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뇌물범죄란 뇌물수수와 뇌물공여를 말합니다. 그중 뇌물공여의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에 대한 증뢰,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에 해당하고, 행위자로는 농아자와 심신미약자, 자수하거나 내부비리를 고발한 자에 해당합니다.

 

 

 

 

성범죄의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하거나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자,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그리고 윤간, 임신, 피지위자에 대한 교사가 해당됩니다. 또한, 특가, 특강에 해당되지 않는 동종 누범자와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일 경우, 상습범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강도범죄 중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강도범죄는 일반 강도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습, 누범강도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운데, 감경요소는 경미한 상해나 과실로 인한 상해,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협박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횡령배임 범죄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횡령은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하는 행위입니다.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

 

횡령배임 범죄의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는,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적인 가담이나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그리고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위증범죄의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증범죄의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는 미필적 고의일 때, 소극적인 가담일 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허위 증언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