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5.08.28 영장실질심사 어떤 단계에서
  2. 2015.05.08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란?
  3. 2014.07.30 구속영장실질심사 법정공방

영장실질심사 어떤 단계에서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의해서 체포되었을 때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요건이 적합한지를 가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영장실질심사입니다.


수사관이 무분별하게 피의자를 구속함으로써 피의자가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 도입한 것인데요.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때도 변호사와 함께 구속의 정당성을 가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초로 여성이 강간 혐의로 기소 되었다는 기사를 접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피의자 여성 ㄱ씨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강간 혐의로 기소된 것, 구속된 것에 자칫 고개가 갸우뚱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여성 강간 기소 사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었고 재판 결과 ㄱ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이로 인해 영장실질심사 또는 그 전의 수사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ㄱ씨는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 ㄴ씨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자 ㄴ씨를 새벽에 불러내어 수면제를 먹인 뒤 손발을 결박한 채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되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강간미수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검찰에서도 동인할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ㄱ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ㄴ씨가 먼저 가학적인 성관계를 시도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경찰과 검찰은 모두 ㄱ씨의 발언에 대해 큰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공소 사실에는 다만 ㄱ씨가 수면제를 먹인 후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내용만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인 ㄱ씨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변호사와 동행하여 변론을 펼칠 수 있다는 것에 집중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적극적인 변론을 하지 못해 계속 구속이 된 상태였는데요. 재판 절차에서 ㄱ씨 변호인은 ㄴ씨의 상습적인 가학 행위에 두려움을 느낀 ㄱ씨가 손발을 결박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사건 당시 발생된 혈흔은 모두 ㄱ씨의 것으로 ㄱ씨의 강간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변호인과 동행하지 못한 ㄱ씨가 폭행을 당한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못해 ㄱ씨의 가해 의도만 두드러졌다며 강간 혐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에서 ㄱ씨 측은 즉각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영장실질심사 단계에 참석하지 못하고 수사 기관에 동행하지 못해 이처럼 범죄가 과장된 것이라며 주장하였고 결국 1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인데요. 위 사례에서 본 것과 같이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는 재판 단계에 가기 전까지 홀로 수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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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란?


검사는 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법원에서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사유 즉 범죄의 혐의나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예상될 경우 피의자를 소환한 수 구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이라고도 하여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등을 판별하기 위해 피의자의 변명을 듣고 구속할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에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청구서 및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사에게서 받고 이를 점검하여 피의자 구속에 대한 결정을 내렸는데요. 서류로만 검토하던 부분을 대면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정구속은 법원이 공개되어 있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및 자료 제출의 시간을 가지게 한 후 실형을 선고하면서 집행하지만 수사할 때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력을 낮출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많습니다.

 

 


즉 수사절차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각종 구타나 폭행 또는 밤샘 조사 등의 피의자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은데요. 위와 같은 피의자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에 불구속 수사 원칙은 헌법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 및 무죄 추정권이나 국제 인권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불구속 수사 및 재판 요청 또는 영장실질심사, 대법원에서의 피고인 방어권 강조 등으로 인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무분별한 구속을 예방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를 이용할 때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청구서의 사본과 각종 수사기록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구속영장청구서 별지에는 피의자의 범죄 사실 및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우려 등 담당 수사관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며 만약 진술이나 변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이 어렵다고 느껴질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위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현재는 영장 발부율이 약 70%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로 인한 구속 여부로 인해 걱정이 되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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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법정공방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경우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구속을 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수사단계에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피의자를 구금하여 강제수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시점부터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도입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영장실질심사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법관에게 재량을 부여하였습니다.

 

 

  

 

 

이후 1997년 9차 개정 때 피의자에게 신청권이 인정되었고, 2007년 17차 개정 때에는 국제인권규약에서 요구되는 필요적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거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에 의해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는 제도를 구속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데요.

 

 

  

 

즉,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요건이 적법한 지를 가려달라며,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 또는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며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라고도 말합니다.

 

이처럼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구속수사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4 제1항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후 48시간 이내에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시간적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장실질심사결과 구속이 결정되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과 배우자 등 중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일반 형사사건의 영장실질심사 때는 피의자측 변호사만 나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중요사건은 검사가 출석해 양측이 구속의 정당성이나 무죄여부를 놓고 비공개로 법정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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