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_ 음주운전 행정처분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유명한 방송 연예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알코올 농도의 정도와 해당 연예인의 방송 프로그램 하차 여부 등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요. 음주운전은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범죄이지만 사실은 본인과 본인의 가족, 또는 이 외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범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음주운전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는 무엇이 있는지 또는 측정의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형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술을 마신 후에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의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경우가 2회가 넘을 경우에는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게 됩니다.


음주운전 측정 방식으로는 호흡조사나 또는 혈액채취를 하게 되는데요. 술로 인해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일 때 술에 취하여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파악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할 때는 알코올 측정을 하여 나온 측정 수치에 따라서 구별하여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에서 0.1% 미만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0.2% 미만 :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호흡조사와 혈액채취가 있는데요. 혈액채취의 경우에는 술을 마신 운전자가 측정 결과를 인정하지 못했을 때 동의 하에 혈액을 채취하여 재측정을 합니다.


또한 호흡조사의 경우에는 교통상황과 관련하여 안전의 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 술을 마신 운전자가 운전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 호흡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이 때 해당 운전자는 측정에 임해야 하며 이유가 없이 측정을 거부하였을 때는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운전면허와 관련하여 음주운전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일정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운전면허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술에 만취 즉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인 상황에서 운전을 하였을 경우

 

- 술에 취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황에서 2번 넘게 운전을 하였거나 알코올측정을 거부하면서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경우

 

- 경찰공무원의 판단으로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도 알코올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행정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행정적인 처분이 이뤄질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목숨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음주운전은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운전자로 하여금 신체에 위협을 가했거나 불법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를 발견하였을 때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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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사례

 

무슨이유일지라도 음주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텐데요.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해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만약 음주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며 이에 저촉되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 0.36% 이상이면 구속의 사유가 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피해자의 뜻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음주측정거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23:30경 서울 강남구 00동에 있는 00회관 인근에서 서울** 아18**호 택시에 승차하여 수원 방향으로 가던 도중 위 택시가 급정거하자, 피고인의 머리 우측 부위가 택시 뒷좌석 유리 창문에 부딪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강남00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 후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위 강남00병원에 출동한 강남경찰서 논현2파출소 소속 경찰관 신OO, 정OO과 함께 교통사고 접수를 위하여 서울 강남구 00동 998에 있는 강남경찰서로 왔다.

 

 

 

 

피고인은 2013. 4. 8. 23:50경 위 경찰서에서 경찰관 신OO, 정OO에게 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강남경찰서까지 피고인을 데리고 와 교통사고 접수를 한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00놈들아 너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신OO과 정OO의 멱살을 동시에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 직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3. 22. 23:4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2-16 앞 노상까지 약 5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02다****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5. 7.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만원, 2007. 3.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00:07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2-16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1항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단속경찰관으로부터 2013. 3. 23. 00:07경,같은 날 00:17경, 같은 날 00:28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이미 두 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있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세 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2010.7. 23.에는 음주측정거부에 이어 단속경찰관의 단속에 관한 직무를 방해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음주운전에도 3회째 적발되면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년 이내에 2회 이상인 사람, 5년 이내에 3회 이상인 사람,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받고 3회째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람,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구속 처리됩니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 0.36% 이상인 음주운전자는 적발된 전력이 없더라도 구속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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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변호사, 뺑소니 처벌 구성요건

 

속칭 ‘뺑소니 운전’ 또는 ‘도주 운전’의 처벌 규정은 형사분쟁변호사가 참조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뺑소니 운전의 구성요건을 형사분쟁변호사와 살펴보면,

1)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2)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3)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입니다.

 

뺑소니 처벌 형량은

1)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앞서 형사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린 뺑소니 구성요건이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교통 중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람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을 전제로 피해자 구호 조치 의무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뺑소니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2) 운전자가 피해자의 구호 조치 의무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는지 입니다.

 

그렇다면 뺑소니 운전, 정식 명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한 상해는 어느 정도의 상해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야 하는데,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10.09. 선고 2008도3078 판결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형사분쟁변호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의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전북 (번호 1 생략)호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6. 11. 4. 13: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00읍 00리 소재 00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00방면에서 00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함에 있어 진행방향 좌측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공소외 1 운전의 (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공소외 1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427,5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제기 하였습니다.

 

원심법원은 형사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아래의 각 인정사실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의 연령과 건강상태, 이 사건 사고 후의 피해자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각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1)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2) 뒤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차량과 충돌한 것인데,

 

3) 피해차량이 가해차량과 충격된 부분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그 충격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해자 공소외 1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완주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하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몸이 아프다고 호소한 적은 없고,

 

5) 다만 “위 사고로 제 차가 약간 흠집이 났고 제 부상 정도는 조금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점,

 

6) 피해자들의 병명은 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공소외 1은 전치 1주, 공소외 2는 전치 2주의 각 진단을 받았는데,

 

7) 피해자 공소외 2는 1심법정에서 “몸을 못 움직여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안 아픈 사람도 병원에 있으면 더 아픈 것 같은 느낌 정도는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8) 피해자들을 치료한 참조은병원의 진료기록부 및 방사선사진에 근거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경추 및 요추부 동통을 호소하는 외에 특이 소견 없는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컴퓨터 단층 촬영 등의 정밀 검사는 실시된 바 없고, 당시 피해자들의 상태는 불편함을 줄 수는 있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9) 피해자들이 받은 치료는 근육 이완제 성분의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받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10)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각 25일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입원 기간 동안 집에 가서 스스로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한 적도 있는바, 통원치료의 필요성조차도 의문스러워 보이는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의도적으로 장기간의 입원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11) 이 사건 사고 전부터 공소외 1은 어깨의 통증 및 근육파열의 기왕증이 있었고, 공소외 2는 이 사건 사고 발생 7~8개월 전에 요추 4, 5번 허리 수술을 한 병력이 있는 점,

 

12) 피해차량의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에 가해차량 범퍼의 페인트가 약간 묻어난 외에 외견상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에 찌그러지는 등의 파손 부위는 발견되지 않았고,

 

13) 피해차량 수리비로 427,588원(부가세 포함)이 들었는데, 이는 앞 범퍼 도장 보수비용이었던 점,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과 같이 위와 같은 경우라면 피해자들의 상해를 도주 운전의 ‘상해’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전주지방법원 항소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여 뺑소니 사안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다만,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차량을 시속 약 70km로 운전하여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이를 알았던 사실,

 

2) 당시 피해차량에는 운전자 외 조수석에도 사람이 탑승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비 427,588원이 들도록 앞범퍼 등이 손괴된 사실,

 

3)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4) 이에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약 1km 이상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다가 전방 삼거리 교차로의 정지 신호로 인하여 추격을 중단한 사실,

 

5) 이 사건 사고장소는 편도 2차선의 도로이고, 사고시각은 낮으로서 차량들의 흐름이 적지 않았던 사실 등에 기초할 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약 1km 이상 추격함으로써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비록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차의 교통 등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면 운전자와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 관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차의 교통 등으로 사상, 손괴하면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 떨어진 비산물을 처리하여 피해가 확대되거나 후속 사고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주운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교통사고 후 즉시 정차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면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받게 됨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의 경우 3회 위반으로 처벌 받는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뺑소니 처벌 구성요건 외에도 다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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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리기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지난 13일 가수 A씨가 음주운전으로 지하차도에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콜 농도가 면허취소에 해당했던 만큼 자칫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기에 주변의 비난뿐 아니라 처벌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리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이면 전원 형사입건이 되는데 이때 구속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알아볼 텐데 검찰과 법원의 구속 기준은 이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당부 드립니다.

   

                                       

  

단순음주운전의 경우

 

- 혈중알콜농도(이하동일) 0.365 이상인 자

- 3회 이상 주취운전 처벌전력자 주취정도 불문

- 무면허 경합, 2회 음주운전 처벌전력자로서 0.26% 이상인 자

 

대인사고의 경우

 

- 0.265% 이상인 자는 치료기간, 보험가입, 합의불문

- 합의시 0.15% 이상인 자로서 6주이상 상해

   (다만, 교차로 신호위반, 신호기 설치, 횡단보호, 고의적 중앙선 침범, 과속이 경합되면 3주이상)

- 보험 가입 시 0.16% 이상인자로서 3주이상 상해

 

※ 대물사고의 경우는 0.31% 이상인 자로서 피해액 80만원 이상인 자입니다.

 

                                                      

 

행정처벌(운전면허처분)

- 혈중알콜농도 0.05~0.1% 미만까지는 벌점 100점 부과

- ① 0.05%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② 0.1%이상의 상태에서 운전

   ③ 2회 이상 0.05%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0.05%이상의

      상태로 운전한 때

       → 운전면허가 취소됨과 동시에 면허취득을 위한 시험을 1년간 볼 수 없도록 제한

 

                                         

 

 

음주운전 처벌기준

 

구 분

기 준

처 분

형 사

처 벌

2회 이상 음주

구 속

(검찰․법원의 기준은 이와 다를 수 있음)

① 0.36% 이상

3회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

③ 무면허․2회 음주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0.26%이상

④ 상당기간 음주측정을 거부한 죄질불량자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0.2%이상

0.1%이상 0.2%미만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

불구속

0.05~0.35%이하

0.05%

이상 0.1%미만

징역 6월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행 정

처 벌

 

0.05%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0.1%이상의 상태에서 운전

2회 이상 0.05%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0.05%이상의 상태로 운전한 때

면허취소

0.05~0.1% 미만

벌점 100점

 

 

이미 운전을 종료했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면 음주측정 불응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과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음주운전 측정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행정적인 목적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아 음주측정 불응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판례가 있었지만 현행법에서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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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음주운전_형사소송전문변호사

 

 

최근에도 가수 등 연예인의 음주운전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엄격하게 처벌이 되기 때문에 보다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는 해외에서도 예외적인 것이 아닌데요. 음주운전에 난폭운전까지 하여 체포되는 경우가 많아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마 음주운전으로 나타난 사고 기사를 자주 접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음주운전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문제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되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해 측정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하는데 만약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에 따라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으로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되는 경우는?

 

ㄱ. 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ㄴ.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ㄷ.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ㄹ.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에는 벌점 100점을 부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가수 등의 연예인들에게도 피해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하지만 술을 먹고도 짧은 거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여 운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음주운전을 하고도 자신은 멀쩡하게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살인행위가 될 수있기 때문에 음주를 하였다면 절대 운전대에는 손을 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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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_음주운전

 

 

최근 창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화물차 운전기사 A씨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2주일사이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며 상해 사고까지 유발한 점 등이 이번 구속의 결정적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사회 곳곳에서 만연하게 빚어지는 범법행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형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놓고 법정공방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위가 벌어진 장소가 도로로 구분할 수 있는가에 따라 음주운전 해당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의 음주운전 사건은 공영주차장을 배경으로 음주운전 해당 여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이때 살펴봐야 할 부분이 바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의 개념으로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입니다. 지역 일대의 주차난 해소 등의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된 공영주차장이 과연 도로로 볼 수 있는지가 판결의 관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의 개념으로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형사전문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이 사건 공영주차장은 환경을 짚어볼까 합니다. 해당 공영주차장은 특정상가 건물의 업주 및 고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일대의 주차난 해소 및 그로 인한 교통체증해소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관할구청에서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관리인이 상주하여 관리하지 아니하고 출입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차장 양쪽 면이 일반도로와 접해 있고, 동·서쪽 각 2개씩의 출입구가 있어 양쪽 도로에서 출입이 가능하며, 교통체증이 있는 시간대에는 동서 양쪽 일반도로 사이를 왕래하기 위하여 차량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등이 원심에서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즉, 해당 공영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서 말하는 '운전'의 의미 및 도로에서 주차된 다른 차량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이동시켜 주기 위하여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한 것이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때해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한다”며 “도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하였다면 그것이 주차된 다른 차량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이동시켜 주기 위한 것이더라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는 것을 형사전문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공영주차장은 주차난 해소 및 교통체증해소라는 목적으로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고, 출입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이며, 피고인이 위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된 다른 차량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이동시킨 것은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이 사건 피고인이 음주로 취한 상태에서 공영주차장인 도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은 음주운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로의 구분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의도치 않게 음주운전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잠깐이면 괜찮겠지’ ‘집 앞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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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음주측정 거부 조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시즌인데요. 최근 유명 프로골퍼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전말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폭행한 혐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음주측정 거부 외에도 우리는 일상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다양한 유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공무집행방해죄란 무엇일까요.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형법 제136조 1항)’로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세무공무원이 장부 등을 조사하러 왔을 때 사무실 밖으로 떠밀어내는 행위도 이 죄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또한 직접 공무원의 신체에 손을 대지 않아도 책상을 두들긴다거나, 주먹을 휘두르면서 장부를 보여주지 않는 것도 폭행에 포함됩니다. 특히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면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더군다나 직무집행(職務執行)의 범위는 굉장히 포괄적인데요. 압류 또는 현행범의 체포와 같이 강제적인 집행에 한하지 않고, 공무소의 회의실에서 회의 중이거나 서류를 운반하는 일도 모두「직무집행」에 해당되는 것이죠. 다만 여하한 직무도 집행하기 이전에 어떠한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협박을 할 때에는 직무강요죄(職務强要罪)(제136조 2항)가 성립하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公務執行妨害罪)의 적용범위가 넓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위법한 공무집행도 형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주장이 분분한 실정으로 대표적으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야 형법상의 보호를 받는다는 ‘적극설’과 공무의 집행인 이상 적법성 내지 합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소극설’로 나뉩니다만 통설은 적극설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또한 입장에 따라서도 판단의 기준이 다음과 같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1) 법원의 법령해석에 따라 판단하자는 객관설

(2) 당해 공무원이 적법한 것이라고 믿고 행한 것이라면 적법한 것으로 보는 주관설

(3) 일반인의 견해를 표준으로 하자는 절충설

 

적법성의 요건의 구비 여부를 누구의 입장에서 판단할 것인가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 통설은 객관설을, 판례는 절충설을 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다양한 입장과 폭넓은 적용범위 등으로 우리 일상과 밀접해 있는 법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해 명료한 해답을 구하기 쉽지않죠. 이와 관련해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 있으시거나 법률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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