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변호사 절도죄 처벌되면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형법 제329조에 의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도죄 혐의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신 의뢰인 A씨의 사례를 통해 절도죄 처벌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 소유의 현금과 가방 등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신고된 사례인데요. 


사건을 맡은 법승의 형사법변호사는 의뢰인 A씨가 깊이 반성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이 없는 점을 주장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A의 경우, 피해자 B씨의 소유 현금 및 물건을 피해자 B씨의 의사에 반하여 물건을 취득하였으므로 형법상 절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절도죄 처벌에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만 혐의가 인정되는데요. 절도죄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닌 그 절도의 재물을 이용하고 오랜 시간 소유하고 있으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아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의뢰인 A씨의 경우 절취한 현금 일부를 사용하였고 장시간이 흐른 뒤에도 가방을 돌려주려는 여타의 행동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을 맡은 법승의 형사법변호사는 의뢰인 A씨가 수사기관에 범행을 인정하였고 깊은 뉘우침을 통해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의뢰인 A씨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주선하여 의뢰인 A씨 사과의 말을 전하면서 절취한 물건을 모두 돌려주었으며, 금액도 모두 변제하여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법승의 형사법변호사의 노력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형사소송사건은 혐의가 인정되었더라도 누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였다고 하여 변호인의 도움 없이 수사에 응하면 범행행위보다 과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승의 형사법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과 자료수집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전 꼼꼼한 법률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수 있는 정상관계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과정에 변호인으로써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위 절도죄 사건과 같이 수사의 전 과정을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의 법률자문을 아끼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대리하여 사안별 법률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절도죄 처벌과 같은 형사사건으로 곤란을 겪고 있으시면 법승의 형사법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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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상담 절도죄 처벌은?



형사법률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서는 절도죄 처벌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법 329~332조를 보면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라고 되어있습니다. 단 재물만을 객체로 하며 재산상태는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타인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소유의 재물을 절취했을 때는 권리행사방해죄 또는 공무상보관물무효죄가 성립이 됩니다.







절도죄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단순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엔 야간에 사람이 주거하는 건물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인데 2인 이상이나 흉기를 휴대했을 때 성립이 됩니다. 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된 모든 절도죄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하게 되어있는데 징역에 처할 경우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게 되어있으며 또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 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절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절도죄 처벌을 받는 사람들 중의 대부분은 현장에서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승우변호사에게 형사법률상담을 받고 재판에 임했던 사례 중 상습절도에 관련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약 5년 동안 대규모 행사장 등에서 카메라나 그 부속용품 등을 23회에 걸쳐 상습으로 절취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습절도로 배상명령신청을 받은 사안인데 본 이승우변호사는 피고인의 긍정적 정상관계를 적극 주장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과는 달리 6개월이 감형된 판결을 받아내었으며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절도죄는 위 사례와 같이 어떠한 물건 등을 절취했을 때 성립이 되는데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절도죄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그 상태 그대로 절취할 수 있느냐가 쟁점인데 다수는 이것을 긍정하고 있지만 판례와 소수는 이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절도죄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경계선을 넘어 타인의 인지의 일부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 경계침범죄가 성립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부동산을 절도죄에서 인정하느냐에 대한 것은 그 사안이나 법령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어떠한 사안이던 그 결과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받거나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쉽게 인정하거나 경솔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형사법률상담을 통해 대응을 하는 것이 절도죄 처벌에 대해 조금이나마 감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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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처벌 유형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절도죄 처벌, 규정과 형사 조사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980년에는 약 97,007건 정도에 불과하였던 절도 범죄가 2013년에는 약 29만 841건으로 3배 증가 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기초한 내용인데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절도 범죄의 규모가 이렇게 커져 버린 것이 참으로 놀랍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형사법을 전문으로 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제 자신도 절도죄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절도죄의 처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보통 절도죄처벌 유형은 총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1유형은 방치물 등 절도 입니다. 방치물이라고 하면 말이 어렵지만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거의 없는 절도 범죄로 물건의 점유 상태, 정도가 느슨하거나 약한 경우, 또는 절도죄의 대상이 되는 훔친 재물의 가치가 경미(작은)경우로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옥외 방치물의 취거 상점에 진열된 상품의 취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건국 우유’ 박스를 훔쳐가는 정도의 절도를 말하겠죠. 분명히 이 우유박스는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점유이탈물횡령(흘린 물건)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아참 우유박스 앞에 있는 강아지는 방치물 절도라고 보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1유형의 방치물 절도의 경우에는 보통 징역 4월에서 8월 정도의 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6월 이하로 처벌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가중되어 6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를 처벌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처벌 권고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2형을 건너뛰고, 3유형을 말씀드리지요. 3유형은 몸에 지니고 있는 물건을 훔치는 대인 절도 입니다. 날치기, 소매치기와 같은 또는 아리랑 치기같은 고전적인 절도 범죄 들입니다.
 

 

 

사람 몸에 지니고 있는 황금을 빼앗는 그런 행동도 이 유형에 속할 것입니다. 다만 퍽치기는 절도죄가 아닙니다. 퍽치기는 폭행이 개입되니 강도죄가 적용되서 더 엄하게 처벌받게 될 겁니다.

 

절도죄처벌 유형 3유형은 어떻게 처벌받게 될까요? 대인절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징역 8월에서 징역 2년 사이의 형이 선고됩니다. 형을 감해 줄 정상관계가 있으면 6월에서 1년의 징역형 범위 내에서 선고가 이루어지고, 가중사유만 있으면 징역 1년 ~ 징역 3년의 범위 내에서 처벌 됩니다.

 

물건을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아무래도 절도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소유에 대한 욕망을 우리 사회가 자꾸만 자극하기 때문 아닐까요? 앞으로 세상이 일전해서 공유경제가 되면, 소유범죄는 많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이제 4유형 절도 범죄를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 범죄 유형은 위험한 범죄입니다. 실제로 이 절도 유형에 대한 설명은 쉽지만, 이러한 4유형의 절도에 대한 사건을 수임하면 참 변론하고, 집행유예를 받게 하는데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아참 1, 2유형의 범죄의 경우 초범이라면 합의 등 정상관계에 따라 검사님으로부터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노려볼 수 있어요.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으니 향후 공무원 임용이나 기업에 취업할 때, 범죄경력조회, 즉 전과 때문에 고생하지 않겠지요.

 

공무원, 공사 등의 취업에서는 집행유예의 전과를 임용 결격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고, 벌금형의 경우에도 평가에서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경미한 절도죄의 경우이고, 초범이라면 유능한 형사사건상담변호사를 선임하여 기소유예를 도모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유형은 침입절도라고 하는데, 침입절도란 주택, 건물, 방(원룸)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치는 절도 행위를 말합니다. 말만 들어도 무섭지요? 집은 참으로 안전한 곳이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런 일이 바로 저희 집에서도 있었는데요. 한번 창문의 철창을 뜯고 침입하여 제 아내가 정말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마주치지 않아서 다행이었지요. 그날 제가 정말 열심히 위로를 해주었답니다. 밤 늦게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아내를 열심히 위로 해주고 나니 많이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공연에 가서 그냥 잠들어 버렸습니다.

 

 


 

침입절도의 경우에는 보통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가중 사유가 있으면 징역 1년 6월에서 4년 사이의 범위에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절도사건으로 침입 절도나 대인 절도의 경우 많이 문제가 되는 사안은 훔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는 붙잡히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 형법은 절도죄의 책임만 묻기에는 너무 행동이 좋지 않다고 보아 준강도라는 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딱 느낌을 받으셨겠지만 준강도 = 강도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다치거나 하면 강도상해, 강도치상과 같이 징역 7년 이상으로 처벌하는 어마어마한 범죄가 되지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중에 처벌을 낮추고, 구속되지 않고 그리고 피해자와 잘 합의하거나 안전하게 사건을 마무리 하고 싶을 때 또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지만 앞으로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에 취업할 전도 유망한 젊은이의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라도 형사사건상담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 아저씨와 검사님께 자신의 처지와 반성에 대한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처리할 준비를 저를 포함하여 저희 법산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무직원들은 매일 아침 새롭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형사사건상담변호사와 함께 절도죄처벌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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