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정당방위 이럴 경우 어떡하나요?

 

 

Q.

폭행으로 인한 정당방위가 되는지 봐주실래요..?

혼자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성인 3명이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저는 종합격투기 12년차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먼저 저를 치더라고요..

맞자마자 저도 맞대응을 해서 폭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럴경우 정당방위가 성립이 될까요..?

 

저도 맞대응을 했지만 먼저 시비를 걸고 저를 쳤는데..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가 성립되는지요.. ㅠㅠ

 

 

 

 

 

A.

상대방이 먼저 공격을 가한 경우라고 하여 모두 정당방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상황과 같은 경우라면, 충분히 질문자께서 상대방들에 대한 공격행위를 하지 않으셨어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초의 공격에 대한 반격 행위는 정당방위 상황으로 볼수도 있겠지만

2차, 3차 공격 그리고 두번째 사람에 대한 공격은 명백하게 정당방위 상황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안이 접수되지 않고 조용히 해결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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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위법성조각사유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위법성조각사유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일련의 사유를 말하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말해 위법성이 없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유가 있을 때 범죄행위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행위

 

법령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의 여부는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 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①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정당방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防衛)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어 처벌되지 않지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지만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형이 감경됩니다.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긴급피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危難)을 피하기 위한 행위의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되지 않지만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사람 즉, 군인, 소방관, 경찰, 의사 등과 같은 사람에게는 긴급피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지만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구행위(自救行爲)

 

권리자가 권리에 대한 불법한 침해를 받고 법정절차에 따라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자력(自力)으로 그 권리를 구제·실현하는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력으로 권리를 구제·실현하는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에 따라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되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상해죄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분쟁이나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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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그리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_형사승소전문변호사

 

 

[정당방위 그리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

 

 

형사승소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승소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싸움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지와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을 때 무단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무단으로 뺏어오는 경우 합당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싸움 중에 행해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A.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해 판례는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라고 하였고 (대법원 1996.9.6.선고 95도2945 판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도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하였으며 (대법원 2000.3.28.선고 2000도228 판결),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4.9.선고 96도241 판결)

 

그러나 "서로 격투를 하는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 나기 위한 저항 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 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한 당사자 중 일방의 유형력의 행사가 타방의 일방적인 불법폭행에 대하여 자신은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소극적인 방어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9.10.12.선고 99도3377 판결)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하였다는 것만으로 맞대응을 해 폭행을 하였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처벌 역시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Q.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그의 재산을 무단으로 빼앗아 온 경우 법적인 문제는?

 

A. 형법 제 23조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 209조는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하게 침입하여 빼앗을 경우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 이를 방위할 수 있고 점유물이 침할 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할 후 즉시 가해자는 배제하여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권리를 자력으로 실현시키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민법상의 점유자에게만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라도 채무자 모르게 그의 물건을 가져오면 절도죄가 되고 채무자가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데도 강제로 가져오면 강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고 미루기만 하는 경우 채권자가 홧김에 물건을 가져와서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는 새로운 불법사실을 유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소행이 괘씸하더라도 대여금 청구소송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차용금을 반환 받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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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개념과 판례_형사상담전문변호사

 

 

[정당방위의 개념과 판례]

 

형사상담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상담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정당방위의 개념과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당방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防衛)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1조제1항). 다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1조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다만,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형이 감경됩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정당방위에 대한 판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다른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자식에게 인륜 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려는 피해자를 1회 구타한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법익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신분에 대한,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써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일격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써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도2401 판결).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 뛰어 들어 함부로 타려고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바지춤을 잡아 당겨 찢고 피고인을 끌고 가려다가 넘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분간 잡아 누른 경우,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943 판결).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해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41 판결).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로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피고인이 또 다른 피고인과 사전에 공모(共謀)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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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에 따른 처벌 면제_교대역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교대역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당방위에 따른 처벌 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폭행과 상해죄에 있어서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행위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당행위
법령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의 여부는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입니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정당방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정당방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의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고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형이 감경됩니다. 하지만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긴급피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의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잇는 사람 즉, 군인, 소방관, 경찰, 의사 등과 같은 사람에게는 긴급피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고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구행위
권리자가 권리에 대한 불법한 침해를 받고 법정절차에 따라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자력으로 그 권리를 구제, 실현하는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력으로 권리를 구제, 실현하는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에 따라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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