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및 정당방위


형법 제136조에서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공무집행방해죄가 정당방위로서의 행위였다면 위법성 조각사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을텐데요.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의 특권? 현행범 체포
A씨는 얼마 전 술집에서 경찰관이 종업원과 시비가 붙은 것을 보고 사건에 대해 해명하고자 경찰관의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요. 이 후 경찰관은 A씨가 본인에게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고 거칠게 욕을 하면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자 했습니다.


A씨는 본인의 무고를 주장하며 반항하였고 경찰관의 다리를 치는 등 폭행을 시도하였고 A씨의 일행도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서 가슴을 밀쳤습니다.

 

 


정당방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만약 경찰관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것에 저항하는 것을 정당방위로 보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본다면 사건은 A씨는 다소 억울할 텐데요.


이 때 경찰관도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이 적정 수준의 공무집행을 넘어선 불법 체포 과정이었다면 A씨는 체포를 피하기 위해 몸을 거칠게 움직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방위는 위법성 조각사유
즉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한 행위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 받고 처벌을 피할 수 있을 텐데요.


관련된 다른 판례를 살펴보아도 대법원에서는 경찰관들이 현행범을 체포할 때 피의자에 대해 피의 사실이나 체포하는 이유 및 변호인의 선임권을 설명하지 않고 체포하였다면 이는 적정 수준의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정당방위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 무죄를 선고한다고 하였습니다.

 


억울한 공무집행방해죄 면하려면
위처럼 공권력이 강하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섰을 때는 시민들만 무고하게 피해를 볼 것인데요. 판결에서도 공권력은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것을 벗게 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정당방위와 위법성 조각사유를 주장할 수 있도록 이승우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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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기준 어디까지?


지난 해 본인의 집에 찾아온 도둑을 때려 뇌사에 빠뜨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 모두들 기억하실텐데요. 도둑의 피해자였던 ㄱ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후에 뇌사에 빠진 도둑 ㄴ씨가 사망을 하게 되면서 ㄱ씨의 항소심에 영향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ㄱ씨는 항소심에서 ㄱ씨가 ㄴ씨에게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덨던 물건은 단지 빨래 건조대로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며 항소하였는데요. 오늘은 사례와 함께 정당방위 기준은 어디까지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에서 ㄴ씨는 처음에는 뇌사 상태에 빠졌지만 이 후 폐렴으로 사망을 하게 되면서 ㄱ씨에 대한 혐의도 상해치사에서 상해치상으로 가중되었으며 이에 형량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 1월 선고 공판이 공소장의 변경으로 연기되었고 ㄱ씨는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ㄱ씨의 주장에 따르면 ㄴ씨의 사망은 ㄱ씨의 정당방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고 이 후 발생한 폐렴으로 인해 사망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러 매스컴를 비롯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ㄱ씨의 정당방위가 폭행 치사, 치상 혐의를 적용받고 실형을 받게 되자 협소한 정당방위 기준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얼마 전 대구에서도 상대방에게서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가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다시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대구에서의 정당방위 사례를 살펴보면 ㄷ씨는 본인의 사무실에서 ㄹ씨에게 폭행을 당하자 도리어 ㄹ씨의 멱살을 잡으면서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기소되었는데요. ㄷ씨는 ㄹ씨가 다른 동료의 뺨을 내리자 이에 격분하여 ㄹ씨와 언쟁을 벌였고 이에 먼저 폭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ㄷ씨도 같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ㄷ씨는 벌금형, 약식기소가 되자 ㄹ씨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어를 넘어선 폭력 및 상해의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정당방위 기준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애매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형법에서는 정당방위에 대해 그 방어 행동이 정도를 넘어섰을 경우 사건 상황을 살펴보아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방위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면밀하게 항변하고 진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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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정당방위 기준은?

 

형법에서 말하는 정당방위 기준을 살펴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으며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않고 있는데요.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위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法益)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만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 가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폭행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가 먼저 폭행을 시작하였다는 것만으로 폭행이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처벌되지 않을 것은 아니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승우 형사전문 변호사는 복잡하고 정리되지 않은 사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한 설명으로 의뢰인에게 유쾌하고 통쾌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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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 긴급피난 처벌

 

긴급피난에 관하여 형법을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긴급피난은 위난상태에 빠진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고는 달리 피할 방법이 없을 때 인정되는 정당화 사유의 하나로 이처럼 위난에 처한 특정한 이익을 즉시 긴급조치를 통해서 보호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긴급상태에서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행위라는 점에서, 긴급피난은 정당방위와 일치하지만 그 차이는 정당방위는 부정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임을 요하나,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현재의 위난만 있으면 족하고, 부정한 침해가 있는 것을 요하지 않는 점에 있습니다.

 

 

 

 

 

어느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처벌되지 않으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존재하여야 하고,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이어야 합니다. 또한 피난행위가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위난의 원인은 묻지 않으며 또한 그것이 사람의 행위에 의한 것이든 자연에 의한 것이든 불문하며, 피난행위란 현재의 위난을 모면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요.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 형사소송변호사가 다시 말해 상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난행위가 위난에 빠져 있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긴급피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커야하며 피난행위가 위난을 피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민법상의 긴급피난에 관하여 판례를 형사소송변호사가 찾아보면 민법 제761조 제2항 소정의 ‘급박한 위난’에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조성된 위난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는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데요.

 

예를 들어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를 가리켜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긴급피난의 일반적 근거가 된 것은 물론 형법 제22조이지만 여기에 한정되지 않고 민법 제761조 2항, 형사소송법 제212조, 의사의 의료법상 ·치료행위 및 나아가 초실정법적 일반원리에 의해서도 긴급피난 행위를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피난에 의한 죄의 불성립은 오직 형법 제22조에 국한해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법질서 전체에서 통일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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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기준 죄형법정주의 위반

 

올해 들어 쌍방폭행 피해사건이 정당방위로 처리되는 사례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2011년도부터 시행 중인 ‘폭력사건 정당방위 처리지침’에 따른 것이라 예상되는데 해당 지침을 살펴보면 침해행위에 대한 방어행위, 먼저 도발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등 여덟 가지의 정당방위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형법에 의하면 법령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방위 기준에도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정당방위 규정은 형법 각칙 전체의 구성요건 조항에 대한 소극적 한계를 정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한편으로는 위법성을 조각시켜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기능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위법한 행위로서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게 하는 기능을 하므로 적극적으로 범죄성립을 정하는 구성요건 규정은 아니라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당방위 규정 중 '상당한 이유'부분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구성요건은 범죄행위의 일반적 유형으로서 정형화되어 있는데 반해, 위법성조각사유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위에 대한 사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로서 정당방위가 발생하게 되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상황은 어떤 특정범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익 침해가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범죄에서 발생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당방위에 관하여 형법 제21조 제1항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부분이 불확정 개념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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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기준 처벌면제 형사상담변호사

 

얼마 전 경찰청에서 폭행사건에 대한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폭력사건 수사지침을 전국 경찰관서에 시달하였는데요. 이후 정당방위와 정당한 목적의 폭력이었다는 선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당방위 기준에 따른 처벌면제에 대해 형사상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에 의하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사상담변호사가 참고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으며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형이 감경됩니다.

 

 

 

 

정당행위 기준

위에서 형사상담변호사가 설명 드린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의 여부는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입니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형사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정당행위 성립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 긴급성

-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를 형사상담변호사가 살펴보면 다른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자식에게 인륜 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려는 피해자를 1회 구타한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법익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신분에 대한,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써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일격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써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령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이외에도 형사사건 분쟁이나 소송 등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상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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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중 정당방위 있을 수 있나요?

 

 

Q.

얼마 전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친구 A가 친구 B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를 퍼붓다가 계속 맞던 B가 참다못해 A를 때렸는데요.


결론적으로 A가 더욱 심하게 다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A가 B를 고소하고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다 본 상태여서 B의 행동이 정당방위라고 생각되는데요. 결국 A가 더 다쳤으니 이와 같은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A.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례를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례에서는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게 대항하며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이 우세합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일반적입니다. 즉, 단순히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하였다는 것만으로 맞대응해 폭행을 하였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처벌 역시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한 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때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판례도 있기 때문에 친구분들이 이에 대한 증언을 한다면 어느 정도 참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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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살인이 될 수 있나요?

 

 

Q.

이런 경우 정당방위로 인한 살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영화에서도 본 것 같은데..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요.

한 살인마가 가족을 주인공을 빼고 살인을 하게 되는데 그 살인마가 밝혀져 구속이 된 것이죠..

이 살인마는 어느정도의 징역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가족의 복수를 하기 위해 그 살인마가 나올 때 까지 기다리다가

살인마가 나올때 죽였다면..

이게 정당방위 살인이 되는 걸까요?

제가 또 들은 바로는 술먹고 취해서 살인을 하게 되면 집행유예인가 나온다는데 맞나요?

 

 

 

 

 

A.

정당방위 살인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는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당방위 살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술에 취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주취 중 사람을 살해한 경우, 최근의 법원 판결은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가중사유로 고려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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