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의 처벌 수위



얼마 전부터 시청광장과 광화문 광장 등에서 여려가지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집회에 관련된 법률을 집시법이라고 합니다. 집회를 열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집회 장소와 시간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회 신고 장소에서 90여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예정보다 1시간 가량 일찍 집회를 연 것을 두고 공방이 있었는데 이것은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용산 참사 유가족 A씨 등은 신고범위를 벗어나서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에서는 이들 4명에게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해 벌금 각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09년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용산의 재개발 예정 건물에서 6명이 사망한 일명 용산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인 B씨가 2013년 10월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자 공장공사 주변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강서구 공항공사의 인근 도로에서 인근 10시부터 자정까지 한국공항송사 B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11월 13일 돌발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유가족 중 한 명이 오전 8시 20분 즈음 주차장 진입로에서 혼자 피켓시위를 하다가 경비원에게 제압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것입니다.







격분한 참가자들은 그 자리에서 경비원의 사과를 촉구하는 연좌농성을 벌였고 그 장소가 바로 신고장소에서 90여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결국 A씨를 비롯한 유가족과 용산참사규명위원회 관계자 등 4명은 불법집회를 열고 경찰의 세 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에도 따르지 않은 혐의로 연행되었습니다.







검찰은 작년 9월 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이들에게 각각 벌금 100~300만원에 약식 기소를 했으나 이들은 이에 불복했고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집회장소, 시간, 방법에서 신고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나 위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고에 의해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현저히 일탈해 공중의 안녕 질서에 위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며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고 내용보다 일찍 집회를 연 것에 대해서도 유족이 후송되는 우발 사태에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해 일찍 집회를 열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건 신고를 요구하기 어려웠고 1시간 40분 일찍 집회를 연 것 등을 볼 때 현저한 일탈에 의한 집시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의 진입로를 막은 것은 차량의 흐름을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면서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취임하며 유가족을 만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아 범행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고 피해가 크지 않았던 점을 들어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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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_집시법에서의 적법한 교통조건 통보란?

 

 

 

 

 

 

형사변호사 이승우입니다. 통상적으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에 대한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관련 규정에 의해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불가 여부나 교통소통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소통을 위한 조건을 붙일 경우에는 이를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적법한 교통조건 통보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집회주최자 A씨는 2011년 8월경 ○○○○중공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옥외집회를 개최한 후 서울 용산구 소재 ○○○○중공업 앞까지 구간을 차로 포함 인도로 행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집회 및 시위를 포함한 45건의 집회 및 시위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관할지방경찰청장은 집회 개최 전날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조건이 담긴 이 사건 교통조건 통보서를 작성한 후 관할경찰서 담당자를 통해 집회주최 측에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주최자 A씨 및 집회 참가자들은 이와 같은 교통조건을 지키지 않은채 행진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교통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관할경찰서 경비과장이 발령한 해산명령에 해당 교통조건 통보가 법률에 따른 송달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불응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상 공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이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서를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도록 하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조에서 송달 방법에 관해 ‘주최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대리인이나 단체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하되, 대리인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할 수 없는 때에는 단체의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관리인이나 건물 소재지의 통장 또는 반장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집시법 제12조는 단순히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시행령 제12조에서 위와 같이 교통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알리는 방법에 대한 규정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집시법 제8조에 따른 금지 등 통고는 직접 집회나 시위 자체를 금지ㆍ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나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는 교통소통을 위하여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인 것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의 경우에 집시법 제8조에 따른 금지 등 통고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따라야만 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판례에서는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경위, 수령인과 주최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서가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도달하여 주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비록 집시법 제8조에 따른 금지 등 통고서의 송달 방법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교통조건 통보로 볼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조건 통보의 경우 주최자나 연락책임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될 시 수령증란에 수령인의 서명, 날인 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통고서 송달 방법이 부적법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조건 통보가 법률에 따른 송달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집시 및 시위 관련 법률에서는 직접 집회나 시위 자체를 금지ㆍ제한하는 효과가 있는 금지 등 통고는 적법한 송달 방법으로서 수령증란에 수령인의 서명, 날인 등을 갖춰야 하지만 교통조건 통보에 있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하는 요건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행위는 집시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형사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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