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대처 이렇게 하자

 

 

폭행사건 대처

 


형법상 폭행죄라는 것은 사람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범죄로써 4가지 개념으로 구별됩니다. 먼저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폭행사건은 나에게도 또는 주변에서 작은 말다툼이나 장난이 크게 번져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인데요. 이번 시간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폭행사건 대처가 필요했던 사안을 승소로 이끈 사례를 보면서 폭행사건 대처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폭행사건 대처

 


폭행사건 대처가 필요했던 사안,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법승

 

피의자 A씨는 피해자 B씨와 함께 음주를 즐기던 중 B씨가 노래방을 함께 가는 것에 대해 거절 의사를 표시하자, A씨는 B씨를 밀치며 택시에 태우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B씨가 반항하자, A씨는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폭행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사건 대처가 필요하게 된 피의자 A씨는 해당 사건을 저희 법승에 의뢰해 주셨고, 본 사건을 맡게 된 법승에서는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 B씨와의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이를 통해 폭행사건 대처가 필요했던 피의자 A씨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이끌어 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폭행사건 대처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폭행사건 대처가 필요하다면

 

폭행사건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하기 쉬운 사건으로 단순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로서 상습적으로 폭행죄를 범할 경우 1/2까지 그 형이 가중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폭행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폭행사건 등의 형사소송을 맡아온 변호사를 선임하여 폭행사건 대처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법승에서는 폭행 등의 다양한 형사사건 및 소송을 담당해 왔고, 이를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폭행사건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 휘말리셨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승은 언제나 의뢰인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현명한 대응책을 제시하여 사건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폭행사건 대처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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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폭행사건..

 

 

Q.

노래방에서 놀다가 업주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노래방에 먼저 있던 아주머니가 너무 불친절해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무작정 자기 남편이 오면 그때 얘기하자는거에요..

그래서.. 기다리니.. 남편이 어떤 한명과 같이 오더군요..

 

잠시 나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길래 나갔습니다만.. 결국엔 노래방 주인을 포함해 2명에게 폭행당했습니다.

술이 조금 취한 나머지 반격을 하려고 했으나 발버둥을 쳐도 역부족이라..

노래방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고소에 합의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A.

노래방에서 폭행사건으로 몸과 마음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상황으로 봐서는 공동상해를 통해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제2조 (폭행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폭력사건의 발생 일시와 경위를 자세하게 기재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고소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실 때,

가해자의 특정을 위하여 노래방 업주를 참고인 또는 교사범으로 고소장에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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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합의/쌍방폭행 합의_형사소송전문변호사

 

 

[폭행사건 합의/쌍방폭행 합의]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폭행사건 합의/쌍방폭행 합의라는 주제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합의는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합의의 의의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의 방법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개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부분(민사)과 처벌과 관련된 부분(형사)에 대한 합의를 합쳐서 합의할 수도 있고, 양자를 분리하여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의 효과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반의사불벌죄)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를 한 경우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쌍방폭행에 대한 합의
쌍방 폭행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피해와 자신의 피해를 상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예컨대, A가 전치 2주간의 상해진단을 받았고, B가 전치 3주간의 상해진단을 받았다면 A는 B의 1주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단순폭행으로서 상해에 이르지 않은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으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되지 않지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처벌되는 폭행사건과 상해사건의 경우 쌍방고소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양 당사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 유무 등으로써 처벌의 경중을 판단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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