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처벌의 기준



요즘 묻지마 폭행이 자주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냥 길을 가던 사람을 집단폭행 하는가 하면 택시기사를 폭행하기도 하고 지하철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묻지마 폭행을 포함해 폭력을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범죄를 폭행죄라고 합니다.







형법에서 보면 폭행죄는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데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데 형법 제 125조에 규정된 폭행이 이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만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강간죄와 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이에 해당이 되며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기준에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세 번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폭행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쉽게 말해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게 됩니다.







폭행죄는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는 만큼 많은 사건이 생기고 그만큼의 소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본 이승우변호사도 폭행죄에 대한 사례가 많은데 그 중 한가지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원인 피고인 A씨는 2009년 5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B씨가 A씨에게 전날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것을 따지자 화가 나서 손으로 아내의 허벅지와 우측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악골 좌상 등을 가했습니다.







또한 아내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고 때려 쓰러트렸으며 쓰러진 아내의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보호 범위에 있는 가족에게 큰 상해를 가한 점만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한 측면이 있지만 A씨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내의 용서를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A씨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정상참작을 호소했고 이에 법원은 A씨를 징역 6월, 2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개인이 재판에 당사자로 참여할 때 판사나 검사에 비하여 법률적인 면에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일반인이 혼자 재판에 나서서 형을 감경받거나 승소를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법률적 측면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본 이승우변호사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를 포함한 형사사건 및 소송에서 사건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을 보호하며 성의 있는 상담과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가장 적절하고 만족스러운 대응방안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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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무죄소송 폭행죄 처벌 어떻게?

 

형사사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꼽자면

폭행사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폭행죄 처벌과 관련하여 형사사건 무죄소송의
몇 가지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 처벌 구분은?

우선 무죄소송 사례를 확인하기에 앞서
형사사건 폭행죄 처벌 기준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보려 합니다.


폭행죄 처벌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요.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시사상죄입니다.

 

 

 

 

폭행 처벌 정리

형사사건 변호사가 각 분류에 따른 폭행죄 처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폭행죄 :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존속폭행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죄 : 단체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폭행치사상죄 : 폭행으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죄

 

 

 

 

가중 처벌 범죄는 어떤것이?

위 폭행죄 처벌의 경우 상습범의 경우 형을 가중하며
존속폭행죄와 특수폭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폭행죄 처벌과 관련하여
형사사건 무죄소송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동료의 싸움 말리던 중 폭행혐의로 기속

 

사례2.
임신한 아내에게 횡포를 부린 장모를 말리던 중
아내에게서 떼어놓는 과정에서 장모의 목을 누르는 등의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

 

 

 

 

형사사건 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죄 판결

우선 사례1의 경우 형사사건 변호사가 살펴본 경우
1심에서는 벌금 2백만원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CCTV확인 결과 싸움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 보여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폭행죄 처벌과 관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례2의 경우 장모가 임신한 아내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내동댕이 치려고 하자 남편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장모의 팔과 가슴을 눌러 제지하고
욕을 하며 팔을 휘두른 행위 모두
부당한 침해행위로부터 아내와 태아를 방어하고자
소극적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최소한의 행위
다시 말해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형사사건 무죄소송의
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증거 자료 및 정당방위 변론 필수적

이와 같이 형사사건 폭행죄 처벌과 관련하여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증거와 함께 폭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해당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이 되거나
폭행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사건에 다양한 승소사례와
많은 사건을 수임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변호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단계부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증거수집부터 전문적인 변론을 통해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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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고소 언제 성립하나요?


가벼운 시비나 언쟁 또는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행위 등은 중대한 폭행죄 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을 밀치는 행위로도 폭행죄 고소가 될 수 있고 또한 여러 번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것도 사기죄로 고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가벼운 범죄라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는 그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폭행죄 고소가 언제 성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드라마에서는 음식점 주인이 손님을 손으로 밀면서 밖으로 쫓아냈고 이에 손님은 음식점 주인을 폭행죄로 고소하여 주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소 억지스러운 일이 아닌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형법에 따른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고 위 사례와 같이 폭행죄 고소가 이뤄지면 형사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이 가벼운 행위로 인해 범죄가 성립된다면 이에 마땅한 변론과 항의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텐데요. 이 때는 형사 소송 또는 합의 수행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시비가 붙은 상황은 어떠했는지, 또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얼마큼이며 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는지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죄 고소로 인해 형사 절차를 가지게 될 때는 우선 수사가 개시되면서 경찰관의 공소 제기가 이뤄지게 되는데요. 검찰은 피의자가 폭행죄 처벌 재판절차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으로 기소하게 됩니다.


즉 피해자의 폭행죄고소로 인해 곧장 형사 재판을 가지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폭행죄는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폭행죄 합의를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행 정도로 얼마나 중대한 처벌을 받을까 생각하면서 문제를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가 크거나 또는 가볍지만 상습적인 폭행임이 드러날 경우에는 폭행죄 고소 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폭행죄고소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또는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 내고자 하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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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 흉기등상해)죄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도록 한 사례(2014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은 집단적·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 등을 자행하는 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서 상습적으로 상해·폭행 등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야간이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와 폭력행위 등의 누범에 대하여는 형을 가중하고 있다.

 

또 폭력행위 등을 범한 자가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만약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지만, 그 행위가 야간이나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않고 있다.

 

 

 

 

사안의 개요
얼마 전 필자가 수임한 폭행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있었다.

 

피고인 A씨는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 B씨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5cm, 날 길이 9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려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해 구속 기소되었다. 

 

A씨는 40년 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그 후에는 어떠한 폭력사건이 없었다가 본 건 전에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범행 당시 피고인 A씨의 상태
변호인으로서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03년 파킨슨 발병과 잦은 음주로 인해 신경 손상이 있어 인지 능력에 장애가 발생하였고, 장남의 사망 이후에는 우울 장애가 있어 감정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만취상태뿐 아니라 뇌의 기억 중추에 문제가 발생하여 사건 발생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필자는 A씨의 인식과 범행에 대해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는 않고, 다만 피고인이 이미 정상적인 사실인식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특히 음주 만취로 인하여 이러한 증상이 더 심해진 상황에서 범행이 일어난 것임을 어필하였다.

 

또한, 피의자 A씨는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치고 발목이 부러져서 뼈를 고정시키는 큰 금속 못을 3개 박아넣었으며, 사고 이후 병원에서 파킨슨 병 진단을 받아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 그 때까지 모아 두었던 돈을 치료비로 탕진하게 되었다.

 

 

 

 

변호인으로서 필자의 노력…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신청
그러던 중 피고인의 장남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A씨의 파키슨 병 증세는 더욱 악화되었고 사고 운전기사에 대한 분노도 갖게 되었다. 이러한 A씨의 상태와 환경에 대해 필자는 병원에서는 생존 가능 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고 있다는 사실까지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A씨의 증세는 구속 이후 더욱 악화되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에 있어서, 필자는 피고인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A씨의 아내와 딸을 공동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였다.

 

게다가 필자는 법원으로부터 형사 처벌에 대한 선처를 받게 된다면 피고인은 출소 후 곧바로 치료기관에 입원절차를 밟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가능한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강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시켜 보호 아래 생활하도록 신상에 대한 결정 권한도 공동후견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청구하였다. 

 

 

 

 

법원의 판결
피고인은 필자와의 면담 중에서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때에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선처해주기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모든 점을 감안하여 법원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1년 6월과 3년간의 집행유예 판결 및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그리고 담당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가족과 함께 마지막 명절을 함께 보내도록 배려한 것이었다.

 

처음 사건을 맡았을 때 필자는 피고인이 폭력 전과를 가지고 있고 일심에서 징역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꼼꼼하게 모은 결과 재판부에게 피고인의 상태와 환경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함으로써 어렵게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특히 피고인의 ‘알츠하이머, 파킨슨 질병의 정도’를 끈질기게 설명하였고 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도록 하는 등 건강상태에 대한 면밀한 자료 확보로 피고인의 여생을 위한 최상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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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 폭행죄 성립

(1)형법에 따른 폭행죄 종류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폭행인데요. 군대에서 일어나는 폭행, 사망사건부터 주거 침입한 도둑에 대한 폭행 사건 등 기사도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폭행의 종류와 함께 이에 따른 처벌은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 상세히 기재하고 있는데요. 폭행을 당했을 때 재빠른 대처로 범죄자를 처벌해야 더 건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폭행죄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폭행은 타인의 신체에 대해 힘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해를 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때 피해자는 상해를 입지 않아도 범죄자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면 이도 폭행에 해당됩니다. 또한 팔을 잡아당기거나 밀어서 떨어뜨리는 것, 수염이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도 폭행입니다.

 

이 외에도 병실에서 환자에게 주의 산만하게 행동한다거나 마취 또는 최면에 걸리게 하는 것, 강제적인 입맞춤, 담배연기 배출 등의 행동도 직접적인 물리력이 행사되지 않았어도 폭행이 됩니다.

 

 

 

 

형법은 단순폭행, 폭행치사상, 존속폭행죄 3가지를 규정하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상습폭행, 특수폭행 및 상습특수폭행, 상습존속폭행죄에 대해서 규정합니다.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으며 구류나 과료형을 받게 되는데요. 피해자는 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현을 제1심 판결을 선고받기 전까지 할 수 있고 이 때는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폭행치사, 폭행치사죄는 폭행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심하게는 사망을 하게 하였을 때 처벌을 받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때 : 7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입힌 때 :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해 살해 위협을 준 때 : 1년 ~ 10년 이하의 징역


- 타인에게 폭행을 가해 불구나 난치를 일으킬 때 : 1년 ~ 10년 이하의 징역


- 타인에게 폭행을 가해 사망을 하게 할 때 : 3년 이상 유기징역


-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폭행을 가해 사망을 하게 할 때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무기징역

 

 

 

 

존속폭행죄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폭행을 가하여 신체에 해를 입혔을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때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폭행죄와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라 하여 피해자가 범죄자를 처벌하기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피해자는 제1심 판결을 선고받기 전까지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기 원한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이 후에는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형법에서 규정하는 폭행죄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폭행죄, 존속폭행죄 등 이외에도 특수폭행죄라 하여 단체적으로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망치나 나무막대기 등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여 타인에게 폭행 또는 존속폭행을 하였을 때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피해자는 본인이 당한 폭행에 대해서 피의자를 고소하여 처벌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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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처벌 형법에 따르면

 

범죄가 발생하면 그 성립과 처벌은 법률에 따릅니다. 또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신법의 형벌이 구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따르게 되는데요.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는 형법에 따라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본 폭행죄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를 폭행죄라고 말합니다. 형법 260조 1항을 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직접 신체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 가까이에서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 될 수 있다고 대법원에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직접 신체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큰소리로 윽박을 지르거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의 행위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폭행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범위를 알아보면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폭행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폭행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형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조를 보면 그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에 따라, 필리핀에서 도박을 한 피고인에게도 당연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외국인에 의해 발생한 폭행죄의 경우도 형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폭행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형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행위지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변에 시비가 붙어 폭행이 일어났던 일을 겪거나 목격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가해자나 피해자가 하나 같이 주장하는 것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하지만 폭행죄에는 인과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폭행 사실이 있었는가인데요. 폭행이라는 것은 반드시 맞아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을 느끼더라도 즉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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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상해죄 처벌의 범위_형사분쟁전문변호사

 

 

[폭행죄, 상해죄 처벌의 범위]

 

 

형사분쟁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분쟁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도 폭행과 상해로 인한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심지어 미성년자들의 폭행과 상해도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폭행죄와 상해죄의 처벌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신법의 형벌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따르며,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폭행죄ㆍ상해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및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폭행죄ㆍ상해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폭행죄ㆍ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폭행죄ㆍ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다만, 행위지(行爲地)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며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신법의 형벌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따릅니다. 그리고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형법」 제1조제3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할 때의 행위 시란 범죄행위의 종료 시를 의미합니다.

 

폭행죄, 상해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범위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조)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조)

 

「형법」 제3조는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屬人主義)를 규정하고 있는 바, 다른 나라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조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 도박을 한 피고인에게도 대한민국 「형법」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4조)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지만 행위지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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