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상해죄 처벌의 범위_형사분쟁전문변호사

 

 

[폭행죄, 상해죄 처벌의 범위]

 

 

형사분쟁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분쟁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도 폭행과 상해로 인한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심지어 미성년자들의 폭행과 상해도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폭행죄와 상해죄의 처벌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신법의 형벌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따르며,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폭행죄ㆍ상해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및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폭행죄ㆍ상해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폭행죄ㆍ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폭행죄ㆍ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다만, 행위지(行爲地)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며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신법의 형벌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따릅니다. 그리고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형법」 제1조제3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할 때의 행위 시란 범죄행위의 종료 시를 의미합니다.

 

폭행죄, 상해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범위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조)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조)

 

「형법」 제3조는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屬人主義)를 규정하고 있는 바, 다른 나라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조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 도박을 한 피고인에게도 대한민국 「형법」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4조)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지만 행위지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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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폭행처벌_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나 심신장애자에 대한 폭행죄, 상해죄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 등의 경우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인 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경우

 

14세 이상 19세 이만의 미성년자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이 선고됩니다. 이 경우 소년법 제 60조 제 1항에 따라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정기형을 선고합니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수 없으며, 이경우에는 소년법 제 59조에 따라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심신장애자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한 행위는 형법 제 10조 제1항에 따라 범죄행위라고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의 행위는 처벌됩니다.

 

※ 심신장애자 관련 판례

 

·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명확한 의식이 있었고 범행의 경위를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여 범행당시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가 아니라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 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다른 동기가 전혀 없고, 오직 피해자를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죽여야만 피고인. 자신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어 살해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피고인은 범행당시 정신분열증에 의한 망상에 지배되어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0.8.14, 90도 1328판결)

 

심신미약자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 한 범죄행위는 형이 감경됩니다.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의 행위는 처벌이 면제되거나 감경되지 않습니다.

 

※ 심신미약자 관련 판례

 

·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지만,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2.8.18, 92도 1425판결)

 

 

 

 

농아자

 

청각과 발음기능에 모두 장애가 있는 농아자가 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합니다.

 

강요된 행위에 대한 불처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범죄행위의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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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ㆍ상해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범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폭행죄ㆍ상해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폭행사건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거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합의의 유무나 피해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나 공탁을 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폭행죄ㆍ상해죄 의의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病者)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것, 중독증상을 일으켜 현기·구토를 하게 하는 것, 치아의 탈락, 피로·권태를 일으키게 하는 것, 처녀막열상,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 등은 모두 상해에 해당합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릅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할 때의 “행위 시”란, 범죄행위의 종료 시를 의미합니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신법의 형벌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따릅니다.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폭행죄·상해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범위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조는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屬人主義)를 규정하고 있는 바, 필리핀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조에 따라, 필리핀에서 도박을 한 피고인에게도 대한민국 「형법」이 당연히 적용됩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도3337 판결).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행위지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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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에 따른 처벌 면제_교대역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교대역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당방위에 따른 처벌 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폭행과 상해죄에 있어서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행위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당행위
법령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의 여부는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입니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정당방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정당방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의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고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형이 감경됩니다. 하지만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긴급피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의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잇는 사람 즉, 군인, 소방관, 경찰, 의사 등과 같은 사람에게는 긴급피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고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구행위
권리자가 권리에 대한 불법한 침해를 받고 법정절차에 따라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자력으로 그 권리를 구제, 실현하는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력으로 권리를 구제, 실현하는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에 따라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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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변호사] 폭행죄와 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가하는 물리적 행사는 야만적인 행위에 다름 없는데요.

오늘은 폭행죄와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의 의의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 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은 곳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도 폭행이 됩니다.

 

 

 

<형법>에 따른 폭행죄와 처벌

 

단순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폭행죄는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희망을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존속폭행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존속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치상죄. 폭행치사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 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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