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폭행인가요? 과실치상인가요?

 

 

 

 

Q.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회식 끝나고 밤 10시에 여의도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과음을 했기에 인천까지 가자고 한 뒤 뒷자리에서 바로 잠들었습니다.
택시비는 직장 상사가 현금으로 3만원을 선지급하였습니다.
아래는 택시기사의 진술입니다.
그리곤 얼마 가지 않아 꿈을 꾸었는지 제가 뒷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허우적댔다고 합니다.
택시기사가 차를 세웠고 허우적대는 와중에 팔이 본인의 귀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곤 영등포 경찰서로 끌려 갔습니다.
택시기사는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실제로 기억이 나지 않았으며, 택시기사도 고의로 때린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귀는 약간 빨간 상태인 것을 담당형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로부터 40여 일이 지났고 검찰에서 형사조정에 참여하겠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검찰에서는 합의서만 있으면 기소유예 될만한 건이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형사조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금일 피해자에게 합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운전 중 사고이니 특가법에 해당된다며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2주 진단서도 발급받아 놓았고 귀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워 택시 업무를 4일간 못했다고 했습니다.
300만원의 근거는 진단 1주당 100만원 해서 2주이므로 200만원,
그리고 업무 공백으로 인한 손실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폭행하지 않았고 악의 없는 실수이므로 50만원에 합의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참고로 합의를 위한 협의장소까지 오는 택시비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서울 넘버인데 차량인데 인천에서 왔으니 3만 5천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택시비 그냥 주고 일단 헤어졌습니다.
저에게 건수 제대로 잡았다는 느낌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2. 이 경우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3. 합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전과 + 벌금 + 공탁 이런 순서로 가는지요?
4. 저 때문에 다쳤다니 일단 죄송한 일이지만 이게 폭행죄가 성립되는 것인지요? 과실치상죄인지요?
5. 만약 과실치상으로 판결이 난다면 피해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주어야 하는지요?

 

 

 

 

 

 

A. 1.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합의를 하지 않아도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처벌이 된다 하여도 벌금 50만원을 넘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이 경우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합의금 300만원은 과하고 50만원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3. 합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전과 + 벌금 + 공탁 이런 순서로 가는지요?

합의하지 않아도 현재 피해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어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검사에게 서류로 제출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이리라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면, 피해금 50만원을 공탁하고 공탁서를 검사에게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4. 저 때문에 다쳤다니 일단 죄송한 일이지만 이게 폭행죄가 성립되는 것인지요? 과실치상죄인지요?

과실치상입니다. 폭행은 다른 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되는데, 질문자와 택시기사 모두 고의성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과실치상만 성립 가능합니다.

 

5. 만약 과실치상으로 판결이 난다면 피해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주어야 하는지요?

약식명령이 나올 사안으로 법정에까지 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치료비 정도 50만원을 공탁하면 민사적인 문제도 모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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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폭행처벌_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나 심신장애자에 대한 폭행죄, 상해죄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 등의 경우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인 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경우

 

14세 이상 19세 이만의 미성년자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이 선고됩니다. 이 경우 소년법 제 60조 제 1항에 따라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정기형을 선고합니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수 없으며, 이경우에는 소년법 제 59조에 따라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심신장애자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한 행위는 형법 제 10조 제1항에 따라 범죄행위라고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의 행위는 처벌됩니다.

 

※ 심신장애자 관련 판례

 

·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명확한 의식이 있었고 범행의 경위를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여 범행당시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가 아니라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 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다른 동기가 전혀 없고, 오직 피해자를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죽여야만 피고인. 자신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어 살해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피고인은 범행당시 정신분열증에 의한 망상에 지배되어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0.8.14, 90도 1328판결)

 

심신미약자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 한 범죄행위는 형이 감경됩니다.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의 행위는 처벌이 면제되거나 감경되지 않습니다.

 

※ 심신미약자 관련 판례

 

·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지만,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2.8.18, 92도 1425판결)

 

 

 

 

농아자

 

청각과 발음기능에 모두 장애가 있는 농아자가 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합니다.

 

강요된 행위에 대한 불처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범죄행위의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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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개념과 판례_형사상담전문변호사

 

 

[정당방위의 개념과 판례]

 

형사상담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상담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정당방위의 개념과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당방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防衛)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1조제1항). 다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1조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다만,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형이 감경됩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정당방위에 대한 판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다른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자식에게 인륜 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려는 피해자를 1회 구타한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법익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신분에 대한,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써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일격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써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도2401 판결).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 뛰어 들어 함부로 타려고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바지춤을 잡아 당겨 찢고 피고인을 끌고 가려다가 넘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분간 잡아 누른 경우,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943 판결).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해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41 판결).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로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피고인이 또 다른 피고인과 사전에 공모(共謀)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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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폭행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Q. 저는 핸드폰 AS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오전에 업무를 시작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고객이 들어와 핸드폰 수리 의뢰를 하였습니다. 고객의 폰이 보증기간이 지나 수리비가 4만 원 가량 나온다고 안내를 드렸더니 고객께서 화를 내시며 흥분을 하시더니 이전에 수리 받은 부분까지 얘기하시며 폭언과 욕설을 계속적으로 하셨습니다.

 

평소라면 참고 넘어갔을 텐데 저도 그날은 기분이 안좋은 상태여서 참지 못하고 같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게다가 옆에 있던 팀장까지도 같이 언성을 높이게 되서 고객과 언쟁이 심해지던 중 고객은 사무실내 진열장을 발로 차기까지 하고 언성을 더 높였습니다.

 

욕설과 함께 더 이상 안되겠다 싶은 팀장은 고객에게 가서 제지를 하였고 그 와중에 저한테까지 계속 고객이 욕설과 폭언을 하여 참지 못하고 고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고객은 바로 뒤에 있던 소파에 걸려 넘어져 뒤로 자빠졌습니다.

 

하지만 결코 꽈당 할 정도로 심하게 넘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자에 걸려 넘어졌기에 의자에 한번 앉았다 뒤로 넘어갔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적으로 폭언을 하며 고객이 경찰을 불렀고 고객은 저와 팀장을 폭행죄로 고소하고 지신은 119를 불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팀장과 저는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 고객은 합의를 원치 않는다며 고소를 한 상태고 진단서도 2주 끊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팀장이 조서를 쓰고 나온 후 제가 들어가서 조서를 꾸몄습니다.

 

고객은 저희 둘이 자신을 밀어 넘어졌다고 진술을 했으며 팀장과 저는 사실대로 밀어서 넘어진 것이 아닌 고객이 바로 뒤에 의자에 걸려 넘어진 것임을 진술했습니다. 형사는 고객의 진술과 저희 진술이 다르다며 고객의 진술이 거짓이냐고 물었고 저는 재차 밀친 사실은 없음을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형사가 그 고객을 고소할 거냐고 물어봐서 제가 피해본 것은 없으므로 고소는 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공소권이 없어져서 다음에는 그 고객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한 것 같습니다.

 

형사 말로는 검찰로 넘어가서 연락이 올 거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전문가님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A. 사건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검사는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직접 나와 확인하고 수사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과 함께 현장 재현 사진을 작성해서 탄원서 형식으로 제출해보세요. 

1번 사진, 고객과 직원이 실랑이하는 장면
2번 사진, 고객이 화를 내고 직원도 화를 내는 장면
3번 사진, 소파 뒤에 서 있는 고객에게 직원이 다가가는 장면
4번 사진, 고객이 다가서자 뒤로 물러서던 고객이 소파에 걸려 넘어지는 장면
5번 사진, 경찰이 출동하는 장면
 
상세하게 이동경로와 사건 현장을 정리하여 탄원서로 담아 제출하시면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충분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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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성립요건_형사분쟁변호사

 

 

[강간죄성립요건]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강간죄 성립요건, 제대로 알아야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지난 6월부터 성폭력 관련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히 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했던 강간죄가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괄목할만한 점이다.

 

그런데 문제는 선의의 피해자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놓고도 나중에 강간죄로 고소를 하여 상대방을 당황시키는 사건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필자에게 상담을 해온 남성도 강간죄 성립요건에 대해 잘 모르고 걱정을 하는 사례였다.

 

 

 

 

불륜관계에서 벌어진 말다툼과 성관계
가정이 있는 유부녀 B씨를 1년 넘게 만난 A씨는 거의 매일 같이 B씨와 생활하거나 B씨가 자신의 집에 와서 자고 가곤 하여 A씨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와 B씨는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A씨는 B씨의 목을 2차례 가격하였으며 2~3초 정도 목을 조르기도 하였다.

 

이날 A씨는 B씨에게 홧김에 헤어지자고 하였고 B씨는 죽어버리겠다며 떠났다. 걱정이 된 A씨는 다음 날 새벽부터 B씨에게 수 없이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조바심이 난 A씨는 B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A씨의 전화를 받은 B씨는 아파트 집 앞에서 A씨를 만났다. B씨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아 종료시킨 A씨는 B씨를 안고 한참을 달랬고, 그렇게 화해의 분위기 속에서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갑자기 B씨가 소리를 질렀고 놀란 A씨는 강압적으로 B씨를 차에 태웠다. 태운 후 A씨는 약 20~30분 가까이 용서를 빌었고, 스킨십까지 나누었으며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다시 새로운 만남을 가지자며 좋은 분위기에서 헤어졌는데, 1시간 정도 지난 후 A씨는 B씨가 A씨를 성폭행으로 경찰에 고소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황당한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하였지만 통화는 되지 않았고 그날 저녁 A씨는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의하면 B씨는 성관계 시 폭행이나 폭언 협박 등은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강간죄가 성립될까. 

 

 

 

 

강간죄의 성립요건 - 폭행이나 협박
형법 제297조(강간)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즉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때 강간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특별한 의사 표시 없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성관계는 강간이 아니다. 이처럼 강간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제대로 된 법률적 지식이 없으면 경찰조사에서부터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모면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 혹은 검사를, 법률문제의 비전문가인 피고인이 직접 상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임해온 형사사건 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로 공인등록을 받은 필자는, 다수의 형사사건 변호사로서 일을 처리하면서 느낀 점은 형사사건의 경우 일찍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를 수임할수록 유리하다는 것이다.

 

경찰조사에서 어찌하여 형사소송까지 갔더라도 형사소송에서 피고는 오로지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 선고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서 다년간 수임경험이 많고 승소로 이끌 수 있는 능력 있는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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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긴 일입니다 

 

 

Q. 어제 저녁  제가 일하는 일식집에서 손님들 간에 오해로 싸움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한 손님이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때린 것은 아니었지만 소주병을 들고 말리는 사람을 위협하고 가게 테이블을 발로 차서 컵 등이 깨졌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결국 경찰이 와서 상황이 종료되었지만 그렇게 까지 난동을 부린 사람이 누군가를 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깨진 식기값 삼만 원만 내고 갔다는 것이 너무나 어의가 없습니다. 싸움을 말리시던 지배인님은 머리채를 잡히셨으나 외상은 없고 나중에 약간의 목의 통증을 호소하시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네시경 마감이나 더 이상 손님을 받지 못하고 두시경 가게문을 닫아야했습니다. 이럴 경우 다른 식으로 보상받거나 난동부린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깨부순 식기는 치웠으나 증인들은 있습니다.

 

 

 

 

A. 경찰에서 초동 대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통상 주취상태에서 소주병을 들고 난동을 부린 경우라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3조 제1항에 따라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유대하여 그 협박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싸움을 말리는 지배인을 상대로 상해를 입도록 하였고, 그 상해과정에서 소주병을 들고 있었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계속적인 싸움으로 가게 운영을 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업무방해로, 가게 집기가 부수어졌다면, 재물손괴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증인진술서와 고소로 처벌 가능합니다. 처벌과정을 통하여 합의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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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및 상해사건의 수사와 합의_폭행사건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폭행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폭행 및 상해사건의 수사에 관하여 Q&A로 알아보겠습니다.

 

 

Q1. 어떤 경우가 폭행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폭행 및 상해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A.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대부분 폭행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구타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는 물론이고, 밀거나 잡아당기는 것 또한 폭행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에게 침을 뱉거나 돌을 던지는 행위 또한 폭행입니다.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도 폭행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고함을 질러 놀라게 하거나 폭언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에도 그 정도에 따라서는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면술을 걸거나 마취약을 사용하는 행위도 폭행행위입니다.

 

 

폭행 및 상해사건은 고소, 고발, 자수, 신고, 인지 등으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수사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 피의자는 상황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으며, 수사가 완료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합니다.

 

고소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같은 고소권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면 수사가 시작되고, 고발고소권자가 아니더라도 범죄행위에 대해 누군가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을 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 경찰은 상황을 파악한 후 수사를 시작합니다. 고소, 고발, 신고 등이 없더라도 범죄행위를 경찰이나 검찰이 스스로 인지한 경우에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Q2. 폭행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은데 합의를 해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아무리 반성해도 처분이나 형량을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가 지방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함으로써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검찰이나 법원에 간접적으로나마 전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공탁을 하고, 검찰이나 법원에 공탁서를 제출하면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나름의 성의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합의한 것만큼의 효과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처벌의 강도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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