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고소절차, 형사소송에서 치료비는?


폭행이나 상해 등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되었다면 해당 가해자를 고소함으로써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해야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비용이나 시간 등의 소비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때 형사소송에서도 치료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폭행고소절차와 관련하여 형사소송에서 치료비를 청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는 폭행을 당해 전치10주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A의 피해를 입힌 가해자는 구속된 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A는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포함한 각종 손해배상을 청구하길 원했으나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현재의 재판 진행을 진행하는 동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는 없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가 신청하거나 또는 법원의 직권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의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상의 재판을 진행하는 사건 전부가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상해죄나 폭행치사상죄와 같이 폭행 관련 범죄나 재산에 관련된 범죄 중 장물죄 등은 제외하여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손해배상의 금액에 대하여 협의를 한 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의 법이 이 전에는 물질적인 피해나 치료비 등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명령이 제한되었던 반면 개정이 된 후에는 물질 피해와 치료비 배상과 더불어 위자료의 청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고소절차 중 하나로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상속인이 제1심이나 제2심의 공판이 변론정결 되기 전까지 법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피해자가 만일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게 될 때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른 배상명령신청서의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되고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배상의 내용과 대상, 청구 금액 등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형사고소절차에서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중 치료비의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빠르게 손해배상의 절차를 가지고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서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각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동일한 배상명령의 신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사상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와 같은 형사소송 치료비 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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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성립 (2)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폭행죄 종류 및 폭행죄 판례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의 종류와 이로 인한 처벌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폭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형법 외에도 추가적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폭행에 대해 정의하고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죄 종류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폭행죄 판례로는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습폭행죄, 상습존속폭행죄가 있는데요. 상습폭행은 일상적으로 타인에게 신체적으로 물리력을 가져 폭력을 행사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상습존속폭행은 일상적으로 존속혈족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특수폭행죄는 습관적으로 단체를 꾸려 또는 단체인 것처럼 가장을 하여 위력을 행사하고 칼이나 나무 막대기와 같은 흉기를 소지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라는 점에서는 상습폭행, 상습존속폭행죄와 동일하지만,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였을 경우를 말하여 이 때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습특수폭행죄도 습관적으로 다수의 무리가 위력을 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무기를 소지한 채 폭행을 가할 경우인데요. 타인에 대한 폭행죄는 2년 , 존속관계에 대한 폭행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수 폭행죄 판례에 관하여는 다수의 위력을 가진다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볼 때 집단적으로 위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할 만큼의 다수가 모인 경우이며 이 때 다수의 가해자들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위험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모인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타인의 의견을 묵살시키기 위하여 집결한 여러 인원의 사람이 집결하고 이들이 타인의 의견을 제압하기 위하여 가한 행위에 대하여 정황을 살펴보고 의견을 묵살시킬 수 있는 세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면 특수폭행죄에 성립됩니다.

 

 

 

피해자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물건이라 함은 칼이나 나무막대기와 같이 직접적으로 흉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타인의 생명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물건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때 해당 물건이 살상용으로 만들어졌거나 본연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물건이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물건을 소지하는 것과 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 모두 범죄의 형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폭행죄 종류와 이에 따른 폭행죄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폭행죄에 대한 처벌은 폭력을 행사할 당시의 정황과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폭행죄를 당했을 때는 당시의 상황에 대한 증거물이나 기억에 대해 잘 간직하고 있는 것이 좋으며 가해자 처벌을 위해 올바로 변호함으로써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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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 폭행죄 성립

(1)형법에 따른 폭행죄 종류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폭행인데요. 군대에서 일어나는 폭행, 사망사건부터 주거 침입한 도둑에 대한 폭행 사건 등 기사도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폭행의 종류와 함께 이에 따른 처벌은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 상세히 기재하고 있는데요. 폭행을 당했을 때 재빠른 대처로 범죄자를 처벌해야 더 건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폭행죄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폭행은 타인의 신체에 대해 힘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해를 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때 피해자는 상해를 입지 않아도 범죄자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면 이도 폭행에 해당됩니다. 또한 팔을 잡아당기거나 밀어서 떨어뜨리는 것, 수염이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도 폭행입니다.

 

이 외에도 병실에서 환자에게 주의 산만하게 행동한다거나 마취 또는 최면에 걸리게 하는 것, 강제적인 입맞춤, 담배연기 배출 등의 행동도 직접적인 물리력이 행사되지 않았어도 폭행이 됩니다.

 

 

 

 

형법은 단순폭행, 폭행치사상, 존속폭행죄 3가지를 규정하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상습폭행, 특수폭행 및 상습특수폭행, 상습존속폭행죄에 대해서 규정합니다.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으며 구류나 과료형을 받게 되는데요. 피해자는 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현을 제1심 판결을 선고받기 전까지 할 수 있고 이 때는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폭행치사, 폭행치사죄는 폭행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심하게는 사망을 하게 하였을 때 처벌을 받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때 : 7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입힌 때 :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해 살해 위협을 준 때 : 1년 ~ 10년 이하의 징역


- 타인에게 폭행을 가해 불구나 난치를 일으킬 때 : 1년 ~ 10년 이하의 징역


- 타인에게 폭행을 가해 사망을 하게 할 때 : 3년 이상 유기징역


-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폭행을 가해 사망을 하게 할 때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무기징역

 

 

 

 

존속폭행죄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폭행을 가하여 신체에 해를 입혔을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때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폭행죄와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라 하여 피해자가 범죄자를 처벌하기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피해자는 제1심 판결을 선고받기 전까지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기 원한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이 후에는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형법에서 규정하는 폭행죄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폭행죄, 존속폭행죄 등 이외에도 특수폭행죄라 하여 단체적으로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망치나 나무막대기 등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여 타인에게 폭행 또는 존속폭행을 하였을 때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피해자는 본인이 당한 폭행에 대해서 피의자를 고소하여 처벌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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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보호처분 전과일까

 

소년법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소년사건을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나누어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종류를 살펴보면 제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이고, 제4호는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합니다.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죄를 범한 소년 중 범행동기, 장래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보다 보호관찰을 통하여 선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 소년에게 내려지게 되는데요.

 

 

 

 

법원의 소년부판사는 보호처분을 내린 후 소정기간 중 소년이 지시사항을 어겼을 경우 또는 기타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소년원에 송치하는 등 다른 조치(처분의 변경)를 취할 수 있으므로 보호처분기간 중 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법원의 지시사항에 잘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같은 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라서 소년원에 송치된다 하더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형사사건에서 일반적으로 벌금형 이하에 해당하는 전과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서 장래에 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 주로 참작되는 전과는 종전의 실형전과 또는 집행유예 전과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도 절도죄 등에서의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에 있어 상습성의 인정은 여러 번 행하여진 전과사실과의 관계에서 판시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의 자료가 됩니다.

 

또한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형사사건의 예에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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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폭행치상죄 사례

 

형법상 폭행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개념으로 구별하고 있는데요. 이때에는 타인의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타인의 생리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면 그것은 폭행이 아니라 상해가 됩니다. 또한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게 되면 단순폭행죄가 되며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시 특수폭행죄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앞서 설명한 단순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면 폭행치상죄가 성립됩니다.

 

상해죄 내지 상해치사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되며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적·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행죄를 범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더욱 가중됩니다. 이와 관련한 아래의 폭행치상죄 사례를 보며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OO구 OO2동 436에 있는 “클나무” OOOO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사람으로 2013. 8. 27. 14:00경 인천 중구 무의동 83 무의도 “하나개” 해수욕장으로 어린이집 유아들을 데리고 가 갯벌 체험을 하던 중 피해자 최OO(여, 3세)가 피고인이 모이라고 하는데도 모이지 않고 다른 아이들과 계속해서 갯벌 물을 가지고 장난을 한다는 이유로, 갯벌 웅덩이에 고여 있는 갯벌 물을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인 플라스틱 양동이에 퍼 담아 피해자의 얼굴 등에 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지금까지 위의 사례를 통해 폭행치상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형사사건 관련 더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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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벌금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충동적이었든 계획적으로든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하게 되면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데 유형력의 행사는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타인의 모발 또는 수염을 깎아 버리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타인의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타인의 생리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면 그것은 폭행이 아니라 상해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폭행죄 종류에 따른 벌금 등의 처벌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폭행죄

위에서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언급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는데 반의사불벌죄이고 상습으로 이 죄를 범하면 1/2까지 그 형이 가중됩니다.

 

 

 

 

존속폭행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범하는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이고 상습범은 형을 가중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단순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하는 죄인데요. 이 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치사상죄

마지막으로 폭행치사상죄란 단순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인데요. 상해죄 내지 상해치사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결과적 가중범이라 할 수 있는데 만일 집단적·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행죄를 범하면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참고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더욱 가중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폭행치상죄가 폭행죄인지 상해죄에 해당되는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에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위에서 설명해드린 폭행치상죄는 폭행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 죄는 상해죄의 처벌절차와 동일하며 상해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지만, 폭행치상죄의 경우에는 상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는 처벌됩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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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

 

타인의 폭행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셨다면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입은 자는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으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로부터 일정금액의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따른 처벌되지 않는 행위 및 과실에 따른 행위의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기타 사회통념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피해자 또는 유족이 당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일 외국인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 간의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금은 유족구조금과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족구조금이나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시려면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분은 필요서류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조금은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형사사건으로 인한 분쟁 또는 소송으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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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 형사처벌 형사소송변호사

 

과거 가정폭력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 중 부부 사이에 이뤄지는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는 남편의 기분에 따라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두르거나 술 먹었을 때 가정폭력이 빈번하게 발생되는데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에 대하여 부부간의 사소한 부부갈등으로 인식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가정폭력은 부부갈등과 같은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형사소송변호사와 가정폭력 신고와 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가정폭력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

어느 40대 여성은 남편이 외도를 시작하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 여성은 아이가 어려 혼자 살 자신이 없었고 남편이 친정에 갚아야할 돈도 있고 해서 이혼을 거절했더니 그때부터 폭력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을 해서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도 했고 병원에서 남편의 폭력으로 2주 진단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을 다룰 때 살인예방의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폭행시점부터 소송 및 보호관찰기관 전체를 통해 최우선적인 관심은 피해자의 안전이며 가정폭력 사건을 살인사건소송처럼 다루도록 권고하고 반드시 피해자 안전계획을 세우고 위험성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형사소송변호사와 살펴보면 가정폭력범죄를 고소하면 우선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피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하며,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 여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조사 및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며, 형사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사건을 진행한 후 집행유예, 벌금형, 징역형 등의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부양료, 손해배상금 등을 배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형사 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가 고민이시라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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