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죄 성립 언제?


술자리나 또는 야밤에 사람이 많은 곳에 있다 보면 종종 사람들끼리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는 광경을 목격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폭행이 이어질 때는 형법에서 명시된 단순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 성립이 되었을 경우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폭행은 모든 불법적인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힘을 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및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견과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단순폭행죄 성립하였다면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유명한 한 일일 드라마에서는 수영장 안에서 가족들이 난투극을 벌인 장면이 나왔고 이에 난투극에 대해서 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또한 주변 다른 가족들과 합심하여 폭행을 당했을 때는 집단폭행죄가 성립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집단 폭행은 형법의 특수폭행죄가 적용되는데요. 이는 단체나 다수가 위력을 가하거나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서 폭행죄를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특수 폭행은 형법 외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의 특수 폭행죄가 성립되는데요. 단순폭행죄 성립과 특수 폭행죄 외에도 폭행으로 인해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폭행치상죄, 폭행치사죄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습폭행죄와 상습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등 더욱 상세하게 폭행죄 처벌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함으로써 재판 단계로 가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자와 합의할 때는 적절한 피해 보상의 정도를 정해야 하며 또는 수사 기관으로의 반성의 뜻을 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단순폭행죄 성립으로 인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자 하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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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고소 언제 성립하나요?


가벼운 시비나 언쟁 또는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행위 등은 중대한 폭행죄 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을 밀치는 행위로도 폭행죄 고소가 될 수 있고 또한 여러 번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것도 사기죄로 고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가벼운 범죄라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는 그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폭행죄 고소가 언제 성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드라마에서는 음식점 주인이 손님을 손으로 밀면서 밖으로 쫓아냈고 이에 손님은 음식점 주인을 폭행죄로 고소하여 주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소 억지스러운 일이 아닌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형법에 따른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고 위 사례와 같이 폭행죄 고소가 이뤄지면 형사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이 가벼운 행위로 인해 범죄가 성립된다면 이에 마땅한 변론과 항의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텐데요. 이 때는 형사 소송 또는 합의 수행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시비가 붙은 상황은 어떠했는지, 또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얼마큼이며 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는지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죄 고소로 인해 형사 절차를 가지게 될 때는 우선 수사가 개시되면서 경찰관의 공소 제기가 이뤄지게 되는데요. 검찰은 피의자가 폭행죄 처벌 재판절차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으로 기소하게 됩니다.


즉 피해자의 폭행죄고소로 인해 곧장 형사 재판을 가지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폭행죄는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폭행죄 합의를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행 정도로 얼마나 중대한 처벌을 받을까 생각하면서 문제를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가 크거나 또는 가볍지만 상습적인 폭행임이 드러날 경우에는 폭행죄 고소 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폭행죄고소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또는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 내고자 하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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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15.06.14] [판결문 읽어주는 남자]

“진상손님에게 소금 뿌리면"…죄가 될까 안될까?

이데일리 2015.06.15 10:37

 

 

 

드라마를 보면 갈등을 가지는 두 사람이 식탁에서 서로에게 물을 끼얹는 것을 여러 번 보셨을 텐데요. 위와 같이 물을 끼얹거나 또는 소금을 뿌리는 것은 유형력을 행사한 폭행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폭행과 유사한 것이 바로 상해인데요.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폭행죄보다 처벌이 더 무거우며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심하게는 검찰 처분을 받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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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합의서 양식 작성요령


각종 폭행사건에 연루되고 나서 사건을 되짚어 보면 사실 싸운 이유가 별 볼일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령 술자리에서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거나 또는 주차를 하다가 양보하지 못해 시비가 붙는 것입니다.


이 때의 싸움으로 인해 폭행죄로 연루가 된다면 사회적인 비용도 꽤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검사나 판사는 당사자간 합의를 볼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무조건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옳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해주도록 하는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때는 어떻게 피해를 구제할 것인지 등을 기록한 폭행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폭행합의서를 작성한 후에는 당사자들의 서명 날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폭행합의서 양식 작성요령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폭행합의서 양식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간단한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사건의 경위를 기록하여 어떤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적는데요.


피해 사실에 대해 기재를 한 후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보상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 및 보상 금액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합의로 인해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 주면서 피해자에게 고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약속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에 약속대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고 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후 가해자가 단출하게 작성한 합의서 내용을 들어 구체적인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다시 고소를 제기하지도 못한 채 피해를 안게 됩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기 때문인데요.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후에는 이를 번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합의서 작성요령은 명확한 피해 사실 및 보상 사실을 기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폭행합의서 양식과 작성요령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폭행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재판 절차를 받게 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가 피해자와의 합의하는 부분에 대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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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합의 안하면


이웃간에 또는 음식점 내 손님 간에 가벼운 시비가 감정이 격해지면 주먹다짐으로 변질되기도 하는데요. 이 때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폭행죄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한편 서로가 폭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해 처벌 및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면 억울한 부분이 생길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쌍방폭행 합의 안하면 어떤 절차가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겨울 유명 개그맨 ㄱ씨가 술자리에서 술에 취한 취객과 폭행 시비에 휘둘렸는데요. ㄱ씨는 물론 시비가 붙었던 다른 취객들도 조사를 받으면서 서로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며 쌍방폭행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 당사자들은 서로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는 처벌을 할 수 없는데요. 만약 쌍방폭행 합의 안하면 처벌을 내리겠다는 의사 표시를 함으로서 경찰, 검찰 조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폭행에 의한 상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와는 무관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되며 이 때 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처벌에 대해 감형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한편 쌍방폭행 합의 안하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되는데요. 이 때 서로가 폭행을 하였기 때문에 사건의 정황과 피해의 정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유리판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대게 검사나 판사는 쌍방폭행 사건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쌍방폭행 합의 안하면 어떤 수사 절차를 가지게 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쌍방폭행 합의로 인해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적당한 피해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는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 적합한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폭행시비로 인해 쌍방폭행 합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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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성립 형사사건소송변호사


서울 송파경찰서에서는 최근 집 밖과 안에서의 모습이 다른 20대 남성에 대해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는데요. 위 남성 ㄱ씨는 약 100만원의 상품을 결제한 후 아버지가 이를 취소하자 아버지를 폭행하기도 하였으며 누나에게는 여자친구를 소개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구리를 때리면서 말리던 부모님에게도 폭행을 가했습니다.


가족들은 이에 자녀를 고소하였다가 ㄱ씨의 용서로 인해 고소를 취소하였지만 이 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결국 다시금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오늘은 형사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폭행죄성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의 ㄱ씨는 평소에 부모와 누나를 폭행하는 점은 물론 말리는 가족을 상대로 집 안에서 불을 저지르려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가족들은 ㄱ씨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변할 것을 기대하며 고소를 하지 않았다가 결국 폭행을 당해내지 못하고 고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여러 차례 가족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 존속상해 폭행죄성립 혐의와 가정 안에서 방화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폭행을 저질렀을 때는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가해자가 구속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폭행은 형법에 의한 처벌은 물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폭행죄성립 및 처벌 규정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이란 불법의 행동으로 신체에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 때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더라도 폭행죄로 고소가 될 수 있으며 신체에 대해서는 몸은 물론 머리카락 등을 강제로 자르거나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 등도 폭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했을 때는 형법에서 단순폭행죄로 보고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하는데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는 처벌을 할 수 없으며 처벌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한 후에는 공소제기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위 사례와 같이 가족을 상대로 폭행을 저질렀을 때는 존속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및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요. 존속 폭행에 대해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상습존속폭행죄로 폭행죄성립이 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사례의 ㄱ씨는 평소에 여러 차례 가족을 폭행해왔기 때문에 존속폭행은 물론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형사사건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를 보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으로 이끄는 것이 좋으며 만약 폭행죄성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형사사건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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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안하면 형사사건소송


얼마 전 한 유명 가수가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여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이 후 여자친구와 폭행 합의하여 결별까지 하였으나 곧 이어 여자친구의 임신으로 인해 다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편 대게 폭행은 서로가 단순한 언쟁이나 또는 시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형사사건소송 진행하게 되면 폭행 합의안하면 어떤 결과를 받는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되어 있듯이 폭행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자의 고소 또는 고발로 인해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순한 싸움이 될 줄 알았던 행위가 폭행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처벌이 진행되면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을 합의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받은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합의를 진행하는데요. 폭행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이나 또는 검사, 판사가 가해자에게 권고함으로써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얼마만큼인지, 사건이 발생한 상황과 당사자들간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의자가 보상해야 할 기준을 정한 후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은 합의서의 작성 및 서명날인을 통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검사나 경찰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폭행 합의안하면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상의 처벌이 진행될 수 있는데요. 피해자의 고소가 제기되면 검사는 범인과 범죄 사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가해자는 체포나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의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이 후 해당 사건은 검사장에게 송치가 되고 검사는 사건을 검토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결정을 한 후 법원으로 공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는 종료가 되는데요. 만약 가해자의 주거지나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 도망의 우려 등이 예상될 때는 형사사건소송을 위해 피의자가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폭행 합의안하면 이 후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절차와 재판 절차에 대해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로 하여금 처벌까지 원하지 않을 때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최대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폭행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또는 폭행 합의안하면 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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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가지고 폭행을 하게 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단체나 여러 사람이 모여 위력을 가하였거나 또는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야간의 범죄 또는 상습범죄 등에도 각 5년, 7년 또는 무기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흉기를 가지고 폭행을 하게 되면 어떤 판결을 받게 되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헌법 12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에 대하여 명시하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에 따라서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범죄 구성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폭행에 대해서는 상습적인 범죄 행위 또는 야간이나 2명이 모의하여 범죄를 정하였을 때는 법에서 정한 형에서 1/2까지 가중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범죄에 대해 처벌을 내릴 때는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선택할 때 다양한 입법의 재량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례와 같이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이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입법의 형성에 대한 자유를 주는 것이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도 범죄자가 여러 사람과 공모하여서 재물손괴, 업무 방해, 협박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후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범죄를 저지른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을 하였을 때 각 각의 범죄가 실제적으로 경합의 관계에 있는지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만약 이 부분에 대해 불가벌적인 수반행위로 보고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위법한 판결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흉기 가지고 폭행을 하였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야 하고 처벌을 내릴 때는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원칙 또는 형벌법규명확성 등의 원칙이 헌법이념에 반한다고 말할 수 없어야 한다고 보이는데요. 만약 흉기 가지고 폭행을 저질러 처벌 등을 받게 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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