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처리절차, 항소 상고 차이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기소라고 하며, 기소가 될 경우 1심 법원에서 비공개 재판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재판을 거쳐 판결을 선고 받게 됩니다.  


이때 1심 법원의 판결 선고에 대해 인정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과 검사 모두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여 형사사건 처리절차에서의 항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지방법원단독판사가 선고하는 것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지방법원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을 뜻합니다. 





이러한 항소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항소의 사유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3가지가 있고 그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기재해야 하는데요. 


위 3가지의 사유로 항소심 법원에서 심리가 이루어지고 난 뒤 다시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 그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 처리절차 중에서 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일 뿐 아니라 제1심 판결에 대해서도 비약상고가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1심 판결에 대한 상고도 포함이 되고 상고심의 관할권을 갖는 법원은 대법원이며 제기기간은 항소와 마찬가지로 7일입니다. 





또한 대법원의 상고 사유는 증거를 잘못 선택하여 잘못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명백하거나 판단의 논리가 잘못되었거나 또는 적용한 법리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제한이 되며 이때 항소와 달리 양형부당은 상고 사유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상고의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없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는 변호인이 아닐 경우 피고인을 위해 변론을 하지 못하므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형사 사건의 경우 사건처리와 소송의 결과가 피의자의 장래 신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유리한 증거나 보강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혐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형사재판에 처해있을 경우에도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여 법리와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검찰의 공격을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함으로써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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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절차 그리고 기간


항소란 제 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 항소심절차와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항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는 크게 '추완항소'와 '부대항소'로 나뉘게 되는데요.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대항소'는 항소인의 불복에 부수해 피항소인이 자기의 패소부분에 대해 제기하는 항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래 사례는 어떤 항소에 해당이 될까요?



K씨는 부대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대항소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판결에 불복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항소로 개시된 절차에 편승하여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항소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항소의 변론종결 전까지 부대항소를 제기하면 길동씨가 원하는 위자료 전부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항소절차에 따라 부대항소가 진행됩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 부터 2주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항소장을 적어 제 1심 법원에 제출을 하면 되고, 원심재판장은 해당 항소장을 심사하게 됩니다. 해당 항소장이 각하되지 않은 경우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게 되며 법원에서는 부본을 피항소인에게 송달하고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가 이어진 후 본안 심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끝으로 항소심절차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담 및 방문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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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절차,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얼마 전 경상도의 한 ㄱ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 제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자 항소를 제기하였는데요. ㄱ시장은 항소장을 제출하였지만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함으로써 재판 역시 미루고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항소심절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20일 안에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 안에 제출을 하지 못할 때는 기각 결정이 내려지는데요. 오늘은 항소심절차 중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제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의 이유가 있을 때는 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항소 이유가 될 수 있는 때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형의 양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을 때
-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이 생길 때
- 판결에 영향을 준 법령 등의 위반이 있을 때
- 판결 이 후 형의 폐지, 변경 등이 있을 때
- 기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항소 이유에 해당될 때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절차를 가질 때는 판결을 선고받고 7일 안에 항소장을 법원으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항소장을 받은 원심법원에서는 해당 항소의 제기가 법률 방식을 위반하고 있거나 항소권이 사라진 후에 제기하였다면 결정을 통해 항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심법원에서 이를 간과하고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때는 항소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며 이 때는 즉시항고의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항소장을 제출 한 이후에 항소를 하려는 사람은 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 통보를 받은 날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이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약 피고인이 교도소에 있을 때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항소장을 교도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항소 제기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항소법원에서는 항소심절차에 대해 항소이유서를 받고 난 후 그 부본, 등본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며 이를 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처럼 항소심절차를 가지기 위해서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해당 기간을 맞추지 못한 채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항소 기각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때는 즉시항고의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항소심절차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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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무죄 판결에 따른 항소 진행은?


만약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여러 가지의 범죄가 경합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재판의 결과가 각기 다를 수 있고 항소의 제기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사례에 따르면 경함범을 저지른 후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판결 받고 항소를 제기할 때 항소의 범위 표시에 대하여 형의 선고는 어떻게 내려지게 될 지 의문을 가진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횡령과 사기 등에 따른 일부 무죄 판결 이후 항소 진행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공소를 진행하던 중에 일부분은 유죄, 나머지는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서 검사가 항소를 하였고 이 때 무죄의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 이유를 기재하였고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는데요.


만약 항소의 범위가 전부로 표시가 되었을 때 이 전 판결이 모두 이심이 되어 원심이 심판 대상이 된다면 원심에서 무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을 하는 때 제1심 판결 모두 파기가 되어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 모두가 한 가지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제1심에서 횡령에 대한유죄 판결은 받은 A와 횡령, 사기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B가 있었고 검사의 항소에 따라 B의 횡령죄는 재물은닉으로 바꿔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는 즉 B의 사기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A와 B의 재물은닉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살펴보면 원심에서는 제1심 판결에서 B의 사기 부분을 제외하여 모두 파기를 하고 경합범 관계를 가지는 횡령과 재물은닉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만약 원심이 제1심 판결 중에서 B의 횡령 부분을 파기를 하고 이에 대해서 별도의 형을 선고하였다면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나 항소의 취하에 대하여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일부 무죄 판결에 따른 항소 진행을 하게 될 때는 범죄의 유무 판결과 경합범 등의 관계에 대해서도 참작하여 판결을 내리고 항소의 인용 또는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만약 유죄의 판결은 물론 무죄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의 제기를 당하였거나 이에 따른 불복의 절차를 가지고자 한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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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 항소심에 불복할 때  

 

안녕하세요. 형사변호를 위해 노력하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형사상의 사건을 진행하던 중 제2심 즉 항소심에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면 대법원으로 상고를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법에서는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의 제기를 거치지 않고 대법원으로 상고를 할 수 있는 비약적 상고에 대해서도 규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변호와 관련하여 항소심에 불복할 때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고를 진행할 때는 원심의 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을 때 상고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 재심을 청구하는 이유가 있을 때
- 판결 이후 형의 폐지 또는 변경, 사면 등이 있을 때
- 판결에 영향을 가져온 법률이나 명령, 헌법 등의 위반이 있을 때
- 무기나 10년 이상의 징역, 금고, 사형 등이 선고된 후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오해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가져왔을 때,
- 형의 양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때

 


한편 위와 같이 항소심에 불복할 때 상고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항소심에 대한 판결을 받은 이 후 7일 안에 원심의 법원에 상고장의 제출이 필요한데요. 원심법원에서는 만약 상고제기가 법률의 절차에 위법하거나 또는 상고권이 사라진 이후에 제기한 것으로 판단을 할 경우에는 결정을 통하여 항소의 기각을 내릴 수 있으며 이 때는 즉시항고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고를 진행하는 사람은 형사변호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소송기록의 접수를 통보받은 후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으로 제출할 의무를 가지는데요. 만약 피고인이 교도소나 구치고에 있을 때는 해당 상고장을 교도소장이나 해당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 제출함으로써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 안에 제기를 하였다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상고이유서를 받고 해당 부본과 등본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상대방은 상고이유서를 받은 후 10일 안에 대법원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형사변호에 대해서 항소심에 불복할 때는 상고 제기를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상고이유서를 종합 판단하여 심판을 진행하게 되고 이유가 있을 때는 원심을 파결하거나 또는 다른 법원으로 이송을 하는 등의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 불복할 때 문제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형사변호의 도움을 위한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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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과 범죄일람의 내역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내고 검사의 항소까지 기각시켜 감형 받은 사례

 

일반적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란 형법에서 규정한 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자가 취한 재산상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또한, 일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이다. 이 두 법률에서 정하는 그 처벌의 차이는 크다.

 

즉 특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는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에 해당되고,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되며 그 이득액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는 반면, 형법상의 일반 사기죄는 1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1심 재판에서 변제금액 제외시켜 공소장 변경 이끌어내

따라서 특경법의 사기죄에서 일반 사기죄로 양형을 감형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필자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게 되어 특경법 사기죄에서 일반 사기로 감형시켰던 사례가 있었다.

 

의뢰인인 피고인은 경매사업을 한다는 거짓말로 주변 지인들에게 투자금을 받았으나 수익금은 물론 원금마저 상환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1로부터 26억여 원, 피해자2로부터 3억 6천여만 원, 피해자3으로부터 8천여만 원을, 피해자4로부터 26억여 원을 받았다.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도 이러한 금액들이 고스란히 적혀 5억 원~50억 원 사이의 이득액 2건을 포함하여 총 58억 원에 가까운 총 이득액으로 피고인은 특경법에 적용, 기소되었다. 그러나 필자는 1심 재판에서 “이득액에서 변제금액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구성하여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1에게 4억7천여만원, 피해자2에게 2억6천여만원, 피해자3에게 3천7백여만원, 피해자4에게 2억1천여만원이 편취금액으로 변경되어 피해자1~4까지 각 형법상 일반 사기가 적용되었으며, 총 편취금액도 10억 원 이하가 되었다.

 

공소장, 범죄일람, 피해금액 등 증거기록 면밀히 살펴

변제금원을 감안한 편취금액의 변경은 일반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주장이다. 그런데 필자는 이를 위하여 검사의 공소장, 범죄일람, 피해금액을 검찰에서 복사해온 증거기록을 토대로 1차 검토를 하였다.

 

그리고 비교검토를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증거기록에 제출되었거나 비교 참고할 수 있는 계좌자료 및 기타 자료들을 판단하여 요청하였고, 그 자료를 놓고 사무실에서 별도로 정리하여 금액을 비교 재판단하였다. 재판단이란 검사의 공소사실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다.

 

사실 의뢰인인 피고인은 사건 당사자이긴 하나 어디에 사건을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정확히 본인이 얼마의 금원을 받았고 돌려줬는지 감도 못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사자라고 해도 본인의 기억만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런 사항들을 일단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의 증거기록, 공소장 등을 놓고 대조할 자료들을 추려하고 찾아내어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내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량 하한선을 현저히 낮출 수 있었다.

 

 

 

 

검찰 측 항소에 대한 필자의 노력

이에 대하여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으나 검찰 측은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의 이유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손해를 가하였고, 범행 후에도 피해자들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었으며, 징역 7년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에 필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판결에 도움이 될 만한 요건들을 서면을 통해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과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부차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사건 진행 중에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접견하고 서신을 받으며 가족들과 면담하면서 탄원서를 계속 제출하였다. 이처럼 필자는 양형에 도움이 되는 필요한 정보들을 정확히 판단하여 이를 끊임없이 취합, 정리, 제출하였다.

 

검사의 구형에 대한 법원의 판결-항소 기각

종종 상담을 하다 보면 기존에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했던 변호인이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취합하고 제출하는 것을 등한시 하는 경우를 듣게 된다. 심지어는 의뢰인이 도움이 될까 하여 보낸다는 자료조차 ‘사안과 별 상관없다’면서 방치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필자가 자세히 들어보면 ‘이 자료를 왜 제출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의 중요한 자료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필자는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잘 판단하여 시간과 노력을 들여 서류의 준비시키고 제출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검사가 구형한 7년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적어도 검사 구형의 반 이상을 선고하게 된다. 즉 대략 4~5년을 예상하게 되는데, 항소심에서 법원은 이례적으로 3년형을 최종확정하였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1,2심을 통하여 각 피해자에 대한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필자의 꼼꼼한 준비와 노력으로 공소장 변경 이외에도 변호인의 정상 관계 주장을 통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여 재판부의 3년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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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변호사 항소 상고 절차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상소라고 하는데 그 종류 가운데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의 경우 항소와 상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항소와 상고를 혼동하시는데요. 오늘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항소 상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사실 또는 법률에 관해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하며 상고란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불복하는 상소를 말합니다.

 

 

 

 

항소제기의 절차에 대해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면 먼저 제1심 판결을 선고한 후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소장에는 항소의 대상인 판결과 항소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항소법원은 제1심 법원으로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것이지만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심사하여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의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항소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만일 항소법원이 기록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기록접수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합니다.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게 되는데,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거나 항소법원의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게 됩니다.

 

반면에 상고란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으로서 예외적으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상고도 7일 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고심은 일반적으로 법률문제를 심리·판단하기 때문에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하며, 변호인선임이 없거나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필요적 변호사건을 제외하고는 검사의 진술만을 듣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의해 변론 없이 서면심리만으로도 판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데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피고인이 중형변경의 위험 때문에 상소제기를 단념함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상소한 경우는 이 적용이 배제됩니다. 항소나 상고절차 가운데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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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을 말렸는데 강제추행이라니요?!

 

 

 

Q.

편의점에서 새벽에 한 잔 하던 중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은 남자 1명 여자 2명이었고 저의 일행은 남자 2명이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시비 중 상대편 남자가 먼저 소주병을 깨고, 우리 일행 중 한명이 의자를 든 것입니다. 순간 아수라장이 되고 저는 의자든 친구에게 달라붙은 여자를 떼어 놓았습니다.

 

사건 조사 결과 상대편 일행은 혐의가 없고, 의자든 친구는 폭행으로 150여만 원이 나오고 저는 강제 추행으로 500만 원 가까운 금액이 약식 재판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일행 중 한명은 연락이 경찰, 검찰, 법원에서 연락이 자주 오고했지만 저는 마지막에 법원에서 벌금 내라고만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는 4월쯤에 정식 재판을 신청하고, 저도 벌금 통보에 바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요. 재판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재판에서 이길 수 있을지도 궁금하지만, 질 경우 다시 항소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기면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술 먹고 말린 건데 어떻게 강제 추행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상대편 쪽에서 친구 몸에 매달린 것을 떼어 놓은 것은 말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강제 추행으로 기소가 될 수 있었는지 참으로 모르겠습니다.

 

 

 

 

A.

정식 재판 청구를 하였다면, '추행 행위의 존재'와 '추행의 인식 의사'가 있었는지,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친구'가 폭행으로 145만원 벌금형 받은 약식명령장도 증거로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수사기록'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경찰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복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强制醜行罪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본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본죄의 주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본죄의 주체가 된다. 또한 본죄는 신분범(身分犯)도 자수범(自手犯)도 아니다. 따라서 여자도 본죄의 단독정범(單獨正犯) 또는 공동정범(共同正犯)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적인 성적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한다. 즉 일반사회의 건전한 도덕감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결과를 요하지 않고 일정한 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기수로 한다. 예컨대 여자의 국부를 손으로 만지거나 또는 키스하는 경우라든가 동성애 같은 것도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본죄가 성립될 수 있다. 그리고 강제추행행위(强制醜行行爲)가 공공연하게 행해진 때는 본죄와 공연음난죄(형법 제245조)와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하나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본죄의 고의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사람을 추행한다는 인식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성욕을 자극 또는 만족한다는 경향이나 목적이 있을 것은 요하지 않는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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