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가 말하는 공무집행방해죄 언제?





112에 단순한 장난전화를 한 경우에도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허위신고는 정말 긴급하고 실제 경찰관이 필요한 상황에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예산낭비가 되는 것인데요. 112에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여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을 받게 되며, 장난전화가 상습적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 위반으로 처벌이 됩니다.





이러한 장난전화 외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언이나 폭행하는 것 역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은 받게 됩니다. 특히나 싸움을 말리는 도중이나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이를 제압하려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대다수의 사건은 경찰관의 공무 집행 중에 발생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공무집행방해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의 범위는 매우 포괄적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경찰관의 몸, 다리를 때리는 폭력행위를 말하겠습니다. 최근 한 사건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이 전염병을 앓고 있으니 너도 걸려 보라며 침을 뱉는 행위를 하였는데요. 이러한 침을 뱉는 행위 역시도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 협박행위로 보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부산형사변호사 에게도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끊임없이 선임되어온 죄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폭행, 협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발생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상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에 한정됩니다. 만일 경찰관이 업무 중이 아니라 출근, 퇴근 중이었다면 이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일반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건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된다면 무엇보다 부산형사변호사 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과 긴밀한 상담을 통하여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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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무고죄 날로 늘어가는 성범죄 허위신고 대처!!

 

성범죄의 기준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통념은 우선적인 가해자에 대한 비난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무고한 또는 억울한 피의자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원원이 되고 있습니다.

 


무고죄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자로 의심받는 사람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만 존재하여,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그들의 주장으로만 사건의 진실을 밝혀 내야 하는 어려이 있습니다.

 

특례법이 적용된 '성폭법'은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자 진술은 지지 받기 힘든 것을 악용해 다양한 성폭력 무고죄 유형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합의된 성관계 후 변심으로 성폭력 고소를 한다거나, 불륜을 덮기 위해 내연남을 거짓으로 고소 또는 의도적인 접근을 통해 성관계 유도 후 고소하는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무고죄


 

의정부지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상반기 관내에서 성폭력 허위 고소 건수가 예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었고, 검찰 자료 역시 전체 범죄사건 가운데 보통 불기소 처분 비율이 평균 2.3%인 반해 성폭력 사건은 평균 11%에 이르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16%로 급증한 것으로 보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범죄 관련 억울한 누명이나 성폭력, 성추행 관련 무고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무고죄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자에게 내려지는 형법이며, 무고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역할을 합니다.

 

만약 무고하게 성범죄 또는 범죄 혐의를 받아 형사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무죄를 입증해야 하며, 그 다음 무고죄로 대응해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죄



법산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발생 단계부터 검찰수사 시 동행하여 부당한 심문을 제한하고, 의뢰인 보호 역할에서 법률적 조력 등을 돕고 있습니다.

무고죄를 포함한 형사문제 관련 다양한 분쟁과 소송의 수임 승소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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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 위계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137조에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가령 112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 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얼마 전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혹은 아파트에 불을 지르겠다며 112 허위신고를 한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112 허위신고 하면? 

제주지방법원 및 검찰 조사 자료에 의하면 50대인 ㄱ씨는 2014년 5월에 본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홀로 큰소리를 지르면서 자녀에게 욕설을 내뱉었으며 자녀가 반항을 한다면서 112 신고를 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자녀와 아내를 밀면서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약 10일 가까이 이어진 ㄱ씨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제주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은 여러 차례 ㄱ씨으 집을 방문해야 했으며 ㄱ씨의 아내와 자녀들은 보호기관으로 인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위계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 

홀로 남은 ㄱ씨는 결국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본인의 가족 소재를 묻기도 했으며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없자 집에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을 하였는데요.


이에 경찰관은 112 상황실로 신고 내용을 전한 후 관할 지구대 공무원 7명과 소방 공무원 25명, 가스 안전공사 직원 2명이 현장으로 출동하였으며 이 후 ㄱ씨는 112 허위신고에 따른 위계공부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112 허위신고 처벌 무시할 수 없어 

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 방해를 비롯한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지속적으로 가정 폭력을 행사하고 112 허위신고로 출동한 공무원들이 많은 점 등 공무방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술에 취한 채 다른 사람을 죽이겠다며 협박 전화를 한 30대도 무려 16여 명의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심해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처럼 허위의 신고 전화는 다수의 공무원들에게 방해가 주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112 허위신고로 인해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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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전문변호사 허위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일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관련해 고소권을 가진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 사실을 신고해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또한 고소는 형사소송법 232 1항에 의거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 또는 포기할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살펴볼 다음 사례는 단순히 사람을 찾기 위해 고소를 했다가 취하하려는 행위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과연 타당한 이유 없이 고소를 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 행위일까요.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사람을 찾기 위해 허위로 타인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되는지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김씨는 꼭 찾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나 사랑에 빠진 차씨인데요. 먼저 한국으로 돌아간 차씨는 연락처를 주며 한국에서 꼭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온 김씨는 연락처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김씨는 차씨를 그리워하며 괴로워하던 중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차씨를 고소하는 것인데요. 일단 없는 죄라도 만들어 고소를 한 후 차씨의 소재만 파악한 후 고소를 취하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변 사람들. 이런 경우 무고죄가 성립돼 형사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정말 김씨의 고소,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참고한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무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무고죄의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하여 다른 사람이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고소인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수사가 중지돼고소가 각하될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경우(대법원 2006.8.25. 선고 20063631 판결)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대법원 2005.9.30. 선고 20052712 판결)에도 모두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인정돼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살펴본 위 사례의 경우 김씨가 수사기관을 이용해 사람을 찾을 목적을 가지고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고소한 후 형사처벌을 희망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차씨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없었다 할 수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례를 통해 고소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다툼이 커져 감정적이 되면 고소, 고발에 대해 쉽게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 고발의 경우도 원리원칙에 맞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럴 때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를 통해 차후 대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 고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문제의 요지를 정확히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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