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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1.08 보석집행의 절차는?
  2. 2013.10.02 형사소송전문, 보석제도

보석집행의 절차는?


구속이 된 피고인이 적정한 보증금을 납부함으로써 구속의 집행에 대하여 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이 보석제도인데요. 형사소송법 제94조에 따르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 또는 배우자나 법정대리인, 형제자매 등의 직계친족, 가족이나 동거인 등이 보석청구를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보석제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보석집행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에서는 아래와 같은 때에 보석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내리게 됩니다.


- 피고인의 거주지 등이 확실하지 않을 때
- 피고인이 무기나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지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 피고인이 도망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할 사유가 있을 때
- 피고인이 누범 또는 상습범에 처해지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할 사유가 있을 때
- 피고인아 피해자 등 관계인의 생명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

 

 


하지만 위와 같은 사유에 포함이 된다고 할지라도 법원에서는 적합한 이유가 있을 때는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청구로 결정을 통해 보석의 허가를 내리게 되는데요.


법원에서 보석을 허가할 때는 법원이 정하는 날짜와 장소에 출석을 하고 증거를 없애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정해진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의 제출이 필요하며 법원에서 정하는 장소만 주거지로 이용을 하고 만약 이에 변동이 생겼을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한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혀야 합니다.

 

 


보석을 집행할 때는 이 외에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을 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에서 정한 방법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금원의 공탁 또는 담보의 제공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피고인이나 법원에서 정한 사람이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 등의 제공 절차를 이행해야 보석허가의 결정과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보석집행의 절차는 어떠한 지 알아보았는데요. 보석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또는 보석의 청구권자가 신청하면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바꿀 수 있고 정한 기한 동안에 조건의 이행을 유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보석제도를 이행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는 이승우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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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전문, 보석제도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보면 보석이라고 해서 구속된 사람을 다시 밖으로 빼내는 장면을 볼 수 있었을텐데요. 구속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는 것을 구속기소라하고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석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석제도

 

보석제도는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 허가사유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보석 신청을 허가하게 되지만 법원은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이나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4.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않을 것

5. 피고인 외의 사람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해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보석조건을 정할 때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합니다.

 

 

 

 

보석의 집행

 

법원은 보석의 조건 중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피고인 외의 사람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4.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5.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중에 해당하는 조건의 경우에는 이를 이행 한 후에 보석허가 결정을 집행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대해서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석청구자 외의 사람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사람이 제출한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조건의 변경 및 취소

 

법원은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해당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보석 된 피고인이

 

1. 도망한 경우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4.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5.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합니다.

 

 

 

 

보석의 효력 상실

 

보석이 취소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되면 그 즉시 보석조건의 효력은 상실되며, 이 경우 몰취하지 않은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형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으시다면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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