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률상담 절도죄 처벌은?



형사법률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서는 절도죄 처벌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법 329~332조를 보면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라고 되어있습니다. 단 재물만을 객체로 하며 재산상태는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타인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소유의 재물을 절취했을 때는 권리행사방해죄 또는 공무상보관물무효죄가 성립이 됩니다.







절도죄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단순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엔 야간에 사람이 주거하는 건물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인데 2인 이상이나 흉기를 휴대했을 때 성립이 됩니다. 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된 모든 절도죄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하게 되어있는데 징역에 처할 경우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게 되어있으며 또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 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절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절도죄 처벌을 받는 사람들 중의 대부분은 현장에서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승우변호사에게 형사법률상담을 받고 재판에 임했던 사례 중 상습절도에 관련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약 5년 동안 대규모 행사장 등에서 카메라나 그 부속용품 등을 23회에 걸쳐 상습으로 절취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습절도로 배상명령신청을 받은 사안인데 본 이승우변호사는 피고인의 긍정적 정상관계를 적극 주장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과는 달리 6개월이 감형된 판결을 받아내었으며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절도죄는 위 사례와 같이 어떠한 물건 등을 절취했을 때 성립이 되는데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절도죄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그 상태 그대로 절취할 수 있느냐가 쟁점인데 다수는 이것을 긍정하고 있지만 판례와 소수는 이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절도죄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경계선을 넘어 타인의 인지의 일부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 경계침범죄가 성립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부동산을 절도죄에서 인정하느냐에 대한 것은 그 사안이나 법령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어떠한 사안이던 그 결과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받거나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쉽게 인정하거나 경솔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형사법률상담을 통해 대응을 하는 것이 절도죄 처벌에 대해 조금이나마 감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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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절차 형사법률상담


국내 모 명문대학교의 ㅂ이사장이 대학교수들에게 막말을 한 이메일이 퍼지자 논란이 생기면서 결국 이사장직은 물론 ㄷ중공업 회장직까지 사퇴하게 되었는데요. ㅂ이사장은 교수들에게 각종 막말과 협박을 하는 메일을 보냈고 이에 피해 교수들은 모욕죄 및 협박죄로 형사고소절차를 가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형사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위와 같은 형사고소절차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피해를 당했을 때는 최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절차 및 형사법률상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의 피해 교수들은 ㅂ이사장이 평소에도 수시로 대학의 학사 운영에 밀접하게 지시하면서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기도 하였으며 학생의 명의를 이용하여 다른 대학교의 교수 및 학생들을 모욕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명의도용 교사죄로도 고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ㅂ이사장은 본인의 우월적인 위치를 악용하여 불법적인 모욕, 협박을 삼아왔으며 결국 대학 교수들의 고소로 인해 사회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피해 교수들은 ㅂ이사장의 사건이 얼마 전 발생했던 ㄷ항공 ㅈ부사장의 횡포와 같은 사건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처럼 모욕죄나 또는 협박죄 등으로 인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해자에게 법률적인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형사고소절차를 가져야 하는데요. 고소할 때는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를 받은 사람의 법정 대리인 역시 고소가 가능합니다.


모욕죄로 고소하여 범죄가 성립할 경우 형법에 따라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됩니다.

 

 


형사고소를 제기한 후에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지만 고소를 취소한 후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는데요. 이 때 피해자가 표명한 의사에 반하여 범죄를 논의할 수 없는 사건인 경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도 다시 고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한편 고소를 한 후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에 대해 진술하게 되며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에 관련된 자료와 함께 검찰로 송치하게 되고 검사는 자료 등을 조사하여 공소 제기에 대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후 검사가 사건을 분석한 결과 재판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으로 공소를 제기하여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및 증거 자료의 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검사의 공소제기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형사사건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승우변호사와 형사법률상담을 통해 수사기관으로의 출석 및 진술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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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상담, 성추행 누명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형사법률상담을 담당하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평소에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 우리는 쉽게 성추행 누명을 당할 수 있는데요. 밀집된 장소가 아니라도 다른 이성으로부터 불쾌한 접촉 또는 상대방의 호의에 대한 착각 등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성추행을 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성추행에 대해서는 형법에서도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성추행 누명을 당했다면 반드시 법률적인 도움을 통해 구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례에 따라서도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이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받게 된 경우가 있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면 ㄱ씨는 부서에서 회식을 하다가 시간이 늦어지면서 다른 여직원 ㄴ씨를 집으로 바래다 주었다가 ㄴ씨로 하여금 준강간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으며 경찰은 ㄱ씨를 즉각적으로 구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회사에서는 ㄱ씨의 준강간혐의와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ㄱ씨에게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ㄱ씨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이 후 ㄱ씨는 혐의에 대한 무죄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검찰 역시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성추행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 후 ㄱ씨는 다시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재판부에서는 회사가 ㄱ씨에 대해서 해고를 결정할 때 ㄱ씨에게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회사의 부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더불어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하였다면 당사자인 ㄱ씨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할 시간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ㄱ씨가 성추행 누명을 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해고를 할 각오를 가진 채 절차상 누락을 가진 것은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사법률상담을 위해 재판부의 의견을 더 살펴보면 ㄱ씨가 구속이 되어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서면 진술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로 하여금 출석과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방법은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ㄱ씨는 성추행 누명을 벗으면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 역시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는 ㄴ씨가 고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인 경위 등을 진술하고 또한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소송을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추행 누명을 당하여 회사에서나 또는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였다면 형사법률상담을 통해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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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변호사, 무고죄 양형은 무엇인가요?


무고죄와 관련하여 형을 정할 때는 피무고자에 대한 승낙, 결과의 야기, 자백이나 자수 등의 총체적인 상황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는데요. 이 때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나 징계의 처분이 내려지기 전 자백이나 자수를 하였을 때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무고죄 양형에 대하여 형사법률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에서는 형벌에 대하여 종류나 범위 안에서 행위자에 대해 법권이 선고하는 형을 정할 때 형의 양정이라고 하는데요. 좁은 의미로는 해당 사건에 적용이 될 수 있는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고 큰 의미로는 형에 대한 선고와 집행의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양형에 대하여는 법관의 재량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자율적인 재량이 아닌 양형의 기준과 조건을 따른 법률적으로 구속이 된 재량으로 하며, 해당 사건에 대해 형벌을 구체화할 때는 법정형, 선고형, 처단형 등 3가지의 절차를 가집니다.

 

 


양형을 진행할 때는 범죄자의 나이와 성행, 지능이나 환경과 더불어 피해자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범죄를 저지른 이유와 그 범죄의 수단이나 결과는 어떠한지, 범죄를 저지른 이후의 정황은 어떠했는지, 형사소송을 진행할 때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는 어떠했는지 등을 참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가 어떠했는지에 대하여서 대한민국헌법 제12조에서는 국민이 형사소송을 진행할 때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를 받지 않는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진술을 하지 않는다거나 거짓된 진술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인격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요건으로 보며 양형에 대하여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양형의 종류와 형량의 기준을 정할 때는 제1유형으로 일반 무고가 있으며 이는 형법 제156조에서 명시한 무고 범죄인데요. 이 외에도 제2유형으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고 범죄입니다.


양형의 기준에 대하여 형사법률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제1유형의 일반 무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6월에서 2년, 1년 이내의 감경이 있을 수 있고 가중되면 1년에서 4년의 양형이 이뤄지며, 제2유형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2년에서 4년이며 감경이 될 때는 1년에서 3년, 가중이 될 때는 3년에서 6년의 양형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형사법률변호사와 함께 무고죄 양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양형에 대하여는 피해의 결과에 대하여, 자수나 자백의 여부, 소극적인 가담, 범행의 동기 등 다양한 범위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형을 정하기 때문에 소송의 절차에서 모든 사실을 가감없이 진술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이 때 진술과 관련하여 소송에 어려움을 겪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할 때는 형사법률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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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합의안하면 형사법률상담변호사

 

살다보면 공공연하게 폭행사건에 휘말릴 수 있는데요. 이때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면 좋겠지만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막무가내로 폭행합의를 안하는 등의 여러 이유로 폭행합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 형사법률상담변호사와 폭행합의안하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요. 이 경우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지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범죄이므로 합의만으로는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앞서 형사법률상담변호사가 언급한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단순폭행의 경우 보통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밖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을 범한 존속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에게 대부분 폭행합의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되는데 합의를 한 경우라면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쌍방고소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양 당사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 유무 등으로써 처벌의 경중을 판단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폭행합의 방법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피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민사상 문제와 처벌과 관련된 형사상 문제에 대한 합의를 합쳐서 합의할 수도 있고, 양자를 분리하여 합의할 수도 있다는 점을 형사법률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이외에도 형사 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가 고민이시라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법률상담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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