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최근에 시간이 있어서

1863년부터 1945815일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였던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을

노트에 적어 보았습니다.

 


1900년대의 비극적인 사건들은 이미 1863년부터 누적된 여러 사건의 결과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왕조가 몰락하고, 더불어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국가가 되었던 과정도

실은 1882년 임오군란의 대응과 처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그 임오군란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김주영 작가의 객주가 아주 잘 묘사를 해놓았다고 하여서 주문을 하고 객주세트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사법변호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정리하는

사실관계라는 것도, 경찰 또는 검사가 수사를 통하여 정리하는 기록이라는 것도

발생한 범죄적 결과를 역순으로 검토하면서 그 결과 발생의 원인사실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 발생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이나 피해자가 처음 인식하는 것은 피해 결과입니다.

 


사람의 사망, 금전적 손실 등과 같은 결과로부터

사건이 시작되고, 고소 또는 고발이나 인지를 통하여 그 결과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으며

누구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해 나갑니다.

 

그렇게 주된 원인을 찾아 나가고

여러 가지 원인들 중 결과 발생에 주요한 원인에 해당하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관계를

인과관계라는 표현으로 매듭짓습니다.

 

우리 법원은 상당 인과 관계라는 표현을 써서

원인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면 원인행위로 인하여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당한 인과라는 표현은 상당히 애매한 개념입니다.

인과 관계가 없다면 결과가 없다라고 할 때,

개입되는 여러 인과는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주요한 또는 상당한 인과관계의 원인행위 외에도 결과 발생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고, 그 조건 중 한 가지가 미 성취되어도 행위로 결과가 발생하는 일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절 가능성에 대해서 형사법변호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과적 단절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한편 유무죄의 주장의 문제이기도 하나 의뢰인의 원인행위의 결과에 대한 기여도를 낮추는 부분도 되므로 정상관계, 형을 낮추는 변론의 중추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책상에 사건 기록을 펼쳐놓고

기록을 꼼꼼히 읽는 시간도, 기록을 보면서 메모하는 것도 모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형사법변호사가 볼 때 기록을 충분히 보았다면 잠시 일어서서 뒤로 물러나 기록 전체를 조감하는 것

사건의 인과관계의 흐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위 나무를 보지 않고 숲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숲을 보고 산을 돌아 본 다음 다시, 숲 속으로 들어가 개별적인 나무들을 자세하게 숲 전체와 논리적 연결성을 생각하여 살펴 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실관계의 비 논리성, 수사기관의 추리, 수사방향의 오류성을 생각하게 되고,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정된 것으로 보이는 이론, 학설, 관념에서 출발하지 않고

그 이론, 학설, 관념, 판례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새로운 주장과 새로운 반전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또 완벽하게 정리된 것처럼 보이는 수사의 흐름을 의심하고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보는 것으로부터

오류의 발견, 논리적 반박 가능성이 생깁니다.

 

관점을 바꾸는 것

그것은 형사법변호사가 항상 유념해야 할 행동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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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글



“When breath becomes air”, 번역 제목: 숨결이 바람이 될 때, 라는 책에서

저자인 폴 칼라티니(신경외과전문의, 35세의 나이에 암으로 사망)는 


“삶의 의미와 미덕은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의 깊이와 관련이 있다”


“언어는 인간 사이의 연결을 만들어 내는 초자연적 힘이다.”


“생물학과 도덕, 문학 등이 교차하는 지점은 어디인가?”


라는 깊은 울림을 주는 말들을 책은 앞머리에 자신의 경험적 사실과 함께

기재해 놓았습니다.


형사변호인


폴 칼라티니의 말 그대로 

인간의 언어, 말과 글은 주술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화자의 영혼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그 전달의 색깔과 깊이가 달라지는 마치 그 진동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는 같은 내용의 대통령 취임 선서를

읽는 것임에도 


저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에 이르는 역대 대통령들

모두 전혀 다른 느낌으로 위 문장을 전달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형사변호인


전달되는 마음의 울림이 달랐고,

어떨 때는 감동을 어떠한 순간에는 불신의 마음을 갖고 그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텍스트를 읽는 것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차 그들이 같은 문장이 아닌 다른 생각을 말로 표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의 인품, 표현력, 이해의 정도, 경험, 사안의 파악 정도에 따라서

같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 변호인일지라도 


변호인이 누구냐에 따라 많은,

아주 많은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사변호인


그래서

형사 변호인은 마땅히 말과 글을 연구해야 하고,

개별 사안을 그리고 부분 또는 전체 사회를 이해하려고 항시 탐구 정신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얻어 가는 고민의 결실들을 바탕으로 

이 번 사건에서 어떠한 어휘로서 청자인 


수사기관과 법원 그리고

당사자인 의뢰인에게 전달하면 좋을지 고뇌해야 합니다.


법정 안에서

형사변호인의 변론이 시작되면


변호인의 숨결이 법정의 바람이 되고,

변호인의 생각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의견이 말이라는 바람이 되어 법정을 진동시킵니다.


형사변호인


변호인의 표정을 보고, 말을 듣는 법관에게

그 변호인을 통하여 무엇을 전하고 싶습니까. 


검사에게 내 사건의

무엇이 어떻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능한 형사변호인이 되려면 

평소에 그 형사변호인이 하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공부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형사변호인은 인간의 초자연적 도구인 말과 글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므로

그리고 말과 글은 바로 인간 사회의 이해와 인류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쌓아 내려온 지적 연구의 퇴적물을 담는 특수한 용기라고 생각하므로 


평소에 단어의 개념과 의미, 어원에 대해서 궁구하고

그 어휘를 만들어 낸 사회적, 과학적 그리고 역사적 기초에 대해서 찾아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형사변호인


하나의 단어는 단지 하나의 단어가 아니며,

우리의 역사이고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이라는 단어도 단지 한 개의 단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감정 등 여러 가지 수 많은 맥락이 얽혀 있음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어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과 신비한 능력을 과거 언제인가 존재하였던 우리의 조상들이 ‘영혼’이라고 불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참고로 저는 한국의 형사변호인 이므로

한국말과 글을 최대한 잘 구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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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선임 고려 사항은?



형사변호사 선임



형사사건을 의뢰 받은 변호사는 사건기록만을 보고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사건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있거나 논리적인 오류, 법리적인 오류, 판단의 오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오류로 지적하여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사건기록 검토 이외에도 다양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 형사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형법 구성요건에 대한 연구와 처벌 형량 그리고 형사소송 절차와 수사절차에 대한 규정과 실무를 공부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내용만 보더라도 상당히 광범위한 학습 연구 주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 선임



뿐만 아니라 경찰의 수사기법과 검찰의 수사기법, 법원의 증거 판단과 각종 증거 조사와 관련된 기관들의 감정 방식 등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법, 형사소송법적인 내용만 공부하는 것으로 형사변호사의 준비가 다 된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범죄라는 것이 구성요건만 보면 상당히 명백하고 명확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각 구성요건이 적용되는 사안은 다양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규정의 단순한 구성요건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판단에는 수많은 사회적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적, 개념판단적 포섭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데요. 



형사변호사 선임



이러한 경향은 특히 형사사건 중에서도 ‘경제범죄’ 분야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사회의 실제 현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에는 배임이 될 수 없는 것을 배임이라고 받아들이게 되거나 사기라 할 수 없는 것을 사기로 단정짓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현상과 사회의 변화, 인식의 변화, 각 법률제도와의 관계, 형사법적인 관점과 민사법적인 관점에서의 법리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형사변호사 선임



뿐만 아니라 사회의 발전과 정체, 변화와 쇠퇴에 따라 법 제도와 법의 취지가 증감 변동하기도 하며, 사용되는 법 용어의 변화도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작업은 단순히 판결문을 읽는 것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 분야의 강연을 듣고, 해당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기억하려고 해야 할 뿐 아니라 실제 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형사변호사 선임



이러한 노력은 변호사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검사와 판사들도 법조인으로서 각 사회 분야를 이해하고, 경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므로 검사와 판사들도 법조인으로서 사회의 현실과 기업의 운영, 세무 관계 등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법관들 스스로 사회 현상을 실전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는 만큼,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경험과 판단을 적극적으로 빌려서 판단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가 바로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 선임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법관은 일반시민의 경험과 판단을 기초하여 자신의 판단 오류와 경험 부족을 시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경우에는 공개된 재판의 당사자로서 검사와 대립하여 법적으로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에 대해서 긴밀하게 깊이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아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그리고 법관들이 또한 검사들이 얼마나 범죄의 주장과 입증을 위하여 노력하고, 변호사들이 법 절차와 사실관계의 다툼을 위하여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국민참여재판의 확대와 확대를 위한 노력은 무엇보다 사법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법치주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 선임


뿐만 아니라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통해 검찰 중심의 사법이 법원이 중심이 되는 사법으로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며, 이러한 미래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포함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들은 변호사로서 필요한 공부와 끊임없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사법의 정상화뿐 아니라 의뢰인의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는 사건 연구를 통해 공부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형사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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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처벌을 피하기 위해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조사단계에서부터 다수의 성범죄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한 뒤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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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이스피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는 등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하여 처벌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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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소지하기만 하더라도 처벌을 내리고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에는 구속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마약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초기 대응부터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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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선임 고민이라면





형법 제356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배임죄란 업무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뜻합니다. 


이러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업무상배임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승의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1인 주주인 주식회사 B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해외업체인 C사에 2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주식회사 D사에 약 3억원의 이익을 취득하여 주식회사 B사에 총 5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를 받은 즉시 의뢰인 A씨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는데요. 





이에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 A씨가 B사에 손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B사의 주요고객인 C사와 D사의 대금지급 약속 또는 주문을 그대로 받아들인 나머지 이러한 거래를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의뢰인 A씨의 경영상 판단의 착오일 뿐 업무상배임을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변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 A씨는 업무상배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경제범죄 사건 형사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2004년 업무상배임죄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이 도입되게 되면서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기준이 배임혐의를 받게 되는 행위가 ‘경영상의 판단’ 때문인지 여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배임사건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적합한 절차에 의거하여 회사의 최대이익에 부합한다고 신뢰하여 신의 성실하게 판단한 뒤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상배임죄와 관련된 법률 사항은 일반인 피의자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경우 고소인의 의도대로 사건이 진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사안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해법을 고민할 뿐 아니라 풀어가는 과정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업무상배임죄 성립을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과 같은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의뢰인의 유리한 증거확보를 위해 사소한 부분까지 분석하여 맞춤형 변론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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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선임 시기는 언제?





법무법인 법승에는 매일 수많은 의뢰인 분들이 변호인 상담과 조력을 받기 위하여 문의전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문의 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형사 사건이 경찰서 및 검찰청 또는 법원(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진행 중인데 언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사변호인 선임 시기와 관련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중 하나의 예를 들면, 법원에서 본인이 가해자(피의자)인 성범죄 사건 공소장을 받았는데,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경우입니다. 


기소유예란 담당 수사 검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처분으로써, 범죄 전과로 되지 않으며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이 안 되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고 못 받고는 한 사람의 미래와 운명을 좌지우지 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 받기 힘든 난이도 높은 사건이라도 기소유예 받으려면? 


그런데 위 사례에서처럼 공소장을 받았다면 사건이 이미 법원으로 넘어간 것으로써 수사 검사의 손에서 사건이 떠났기 때문에 기소유예는 불가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형사 절차를 모르고 있는 일반인 의뢰인이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고 사건 초기에 형사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일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초범이더라도, 피해자와 합의 및 정상관계 자료 수집, 정리, 제출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검사에게 명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소유예를 받기 힘든 난이도 높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기소유예를 무수히 많이 이끌어 낸 경험과 노하우가 쌓인 형사변호사를 수사단계 초기부터 선임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범죄, 성범죄 피의자, 수사기관의 1회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 선임해야 


한 가지 사례를 더 든다면, 경제범죄, 성범죄 등의 사건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의뢰인이 전화하여 “1회 출석 조사를 마쳤는데 수사관이 내 말을 전혀 안 듣고 고소인의 편에만 서서 수사를 진행하고 자꾸 인정하라는 압박 및 추궁을 하여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조서도 고소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었으며 수사관은 조사 마지막에 기소될 거라는 얘기를 했다”는 사안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범죄 사건, 성범죄 사건 등의 형사 사건은 수사기관의 1회 출석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법리 등을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검토하고 증거자료 수집 및 정리와 현장 조사를 하여 1회 조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1회 조사 전 담당 수사관이 위와 같은 준비 내용을 확인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사관의 고소인에게 기울었던 생각을 적어도 중립적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바꿔놓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철저한 준비 과정이 없다면 1회 조사부터 형사 사건은 가해자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 분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소인에게 변호사가 있다면(성범죄 사건은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사를 선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미 고소인 측은 상당한 자료수집 및 정리,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마치고 이에 관한 서면을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수사관이 가해자가 혐의 있다는 심증을 굳히도록 하였을 것이며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이미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도 수사기관의 1회 조사 전에 위와 같은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인 수사 절차에서의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 낸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쌓인 능력 있는 형사변호사를 수사 단계 초기부터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법무법인 법승 형사변호사를 선임 해야합니다. 


세 번째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검사가 사건을 유죄로 생각하여 사건을 기소하였지만, 의뢰인은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무죄율은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2%내외 정도입니다. 


이는 일단 기소가 되면 검사가 판단한 대로 거의 유죄가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 가서 사건의 무죄를 주장하려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경찰과 검찰에서부터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나는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고 경찰도 기소유예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가만히 두어도 기소유예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찰에서 잘못되면 검찰에서 해결하면 되고, 검찰에서도 내 말을 잘 안 들어준다면 법원은 내 억울함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형사변호사 선임 시기는 무혐의(무죄)를 원하든, 사건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여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원하든, 수사 단계 1회 조사 전 초기입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고소가 들어오기 전부터 형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법무법인 법승의 글을 확인하지 못하여, 수사 단계 초기에 선임을 못하였더라도, 수사기관의 1회 조사 후, 검찰 단계, 법원 단계에서도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초기 수사단계가 지난 사건과 법원 단계 사건부터 선임하는 사건에 대하여도 적절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 변호사를 선임하는 최적의 시기는 사건의 초기 단계나 고소 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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