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소송변호사_형사보상요건

 

형사보상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로 인하여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이 되었거나, 혹은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해서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요건이 중요한 이유는 형사사건으로 인해 부당하게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이 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이나 혹은 구금을 당했을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서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재심절차, 일반절차, 비상상고 절차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소권 회복에 따른 상소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를 따르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무죄 재판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공소기각 혹은 면소의 재판을 할 만한 이유가 없고 무죄의 재판을 받을 만큼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국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감호법 제7조에 따라서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가 되지 않거나, 또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이 되어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이 된 경우에도 구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그러나,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을 하지 않거나 또는 보상금액을 일부 감액이 가능합니다.


1.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인해서 무죄의 판결을 받은 경우
3. 본인이 심판 혹은 수사를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미결구금, 기소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이 된 경우
4.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또는 의사를 결정 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유로 인해 무죄판결을 받은 때

 

 

 

 

 

지금까지 형사보상요건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이승우 형사사건소송변호사는 먼저 법적인 논리와 증거로 판사, 검사와 경찰관이 의뢰인의 상황과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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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인권침해의 경우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헌법에서는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로 인해 죄인의 누명을 쓰거나 구속, 형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배상을 해 주는 제도를 형사보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형사보상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구금을 당한 사람이 재판절차에서 무죄판결 등의 판결을 받은경우,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청구 및 명예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인권침해로 인한 형사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의 요건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이나 구금을 당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무죄판결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국가에 미결구금,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일반절차

 · 재심절차

 · 비상상고절차 :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상소권 회복에 따른 상소절차


* 무죄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국가에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 치료감호법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을 하지 않거나 보상금액을 일부 감액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을 하지 않거나 보상금액을 일부 감액하는 경우

 ·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청구

형사보상의 청구권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본인이어야 합니다. 청구권자인 본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보상청구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되며,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 재심 또는 비상상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의 청구에 대해 사망한 때에 무죄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망 당시의 상속인이 형사보상의 청구권자가 됩니다.


* 보상 청구방법

- 관할법원 : 무죄 판결을 한 법원

- 청구기간 :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

- 제출서류

 · 보상청구서 : 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을 적어야 합니다.

 · 무죄 재판서의 등본

 · 무죄 재판의 확정증명서

 · 본인과의 관계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의 유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 형사보상 청구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보상청구는 법원의 합의부에서는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상청구에 대한 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인 구금일수나 형 집행의 내용에 관해 직권적으로 조사한 후 보상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형사보성청구의 절차가 법령에 따른 방식을 위반해 보정할 수 없거나, 청구인이 보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청구기간이 지난 후 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에 대한 각하를 결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로서 인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인권침해로 인한 형사손해배상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손해배상으로 인해 소송이나 분쟁을 계획하고 계신 경우,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억울하게 집행된 형이나 누명으로부터 확실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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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보상제도_형사사건변호사

형사보상의 요건 및 금액 결정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2012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등에 지급된 형사보상제도에 따른 형사보상금은 363(4 1847)에 이른다고 합니다. 2011(183/ 2 625)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형사보상제도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은 형사보상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보상제도

형사보상제도란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을 살다 무죄가 확정된 자에게 국가가 세금으로 구금 피해와 변호사비, 법정 출석 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일종의 피해보상 제도를 말합니다.

 

형사보상의 요건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절차, 재심절차, 비상상고절차,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이나 구금을 당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비상상고절차란,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의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판결을 받을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무죄 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가의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금액의 결정

형사보상은 구금 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 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

법원은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 등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심신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 된 경우에는 형사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요건으로써 무죄 판결

형사보상의 요건으로써 무죄 판결은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식논리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판결주문에는 무죄의 선고가 없고 판결 이유에만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는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했다고 볼 수 있는 구금일수다 있을 때에는 그 미결구금에 대해서는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서울고법의 결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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