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분쟁변호사 운전자 폭행 처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운전을 하고 있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다른 운전자들이나 또는 승,하차하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내린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를 상대로 폭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운전자 폭행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폭행 사례
사례에 따르면 A씨는 늦은 저녁에 술에 취한 B씨의 요청으로 대리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A씨는 B씨를 뒷좌석으로 승차시킨 후 운전을 하다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며 정차를 하였습니다.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A씨가 정차한 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넓은 도로였는데, 이 때 B씨는 타당한 이유가 없이 A씨에게 화를 내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격하거나 목을 놀라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의 입법 취지
B씨의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범죄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폭행을 가했기 때문에 교통 질서를 훼손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행위였는데요.


이에 B씨는 특정범죄가중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운전자를 폭행함으로써 운전자와 승객, 보행자 모두에게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한 구성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 됩니다.

 

 


운전자 폭행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을 때?
그러나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결과 원심에서는 B씨의 운전자 폭행 행위가 단순히 운전자를 향해서만 폭행 및 상해를 입히게 했을 뿐 교통 상황을 어지럽히거나 추가적인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성립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법원에서는 B씨의 행위가 비록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를 상대로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더라도 얼마든지 위와 같은 피해는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운전자 폭행 처벌은 강력해짐에 유의
위처럼 단순한 폭행 및 협박은 운전자를 상대로 했을 때는 가중 처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가 없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본인의 운전자 폭행 범죄에 대해 변론하지 못할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형사분쟁변호사와 동행하여 소송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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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변호사 형사고발절차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소속된 교사나 공무원들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경우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기존의 형사고발 기준 금액이었던 200만원에서 하향 조정한 것이며 뇌물 수수로 한정된 비리에서 금품 및 향응 수수로 보다 구체화 하였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형사고발절차는 고소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수사기관으로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형사고발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고소라고 하는데요.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함으로써 소추를 구하는 것이 바로 형사고발입니다.


이는 어떤 사람에게 범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것이지만 만약 신고 사실이 허위인 것으로 나타날 경우 무고죄로 고소 및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고발절차를 위해서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말로 직접 고발할 수 있으며 또는 고발장을 제출할 수도 있는데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였을 경우 경찰관은 면밀하게 조사하고 관련 자료들을 검사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다른 형사고발 조치를 취한 사례를 살펴보면, 천안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 혜택을 보고자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부모 약 20여 명을 법인 피보험자로 허위 신고하여 약 6억 원 가까이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을 고발하였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제도라 함은 여성근로자의 취업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비롯한 시설 설치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천안지청에서는 ㄱ부부가 위 제도로 인한 금전적인 혜택을 가지고자 양육부모를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것입니다.


또한 형사고발절차로 조사를 받던 중에도 허위 명단에 올려진 부모에게 전화하면서 출석 등을 방해하기도 해 과태료 및 부정수급액 2배를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형사고발절차는 범죄를 저지른 제3자를 알고 있을 경우 범죄 사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신고할 수 있는데요.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각종 형사고발로 인해 되려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고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고발절차를 가질 때는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각종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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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기준 형사분쟁상담변호사

 

 

오늘은 사기죄의 양형기준과 사기죄 처벌기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기죄와 관련해서 무죄 판단을 받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 이외에 유죄로서 판결을 받을 경우에 사기죄 처벌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사기죄의 양형기준과 관련되는 범죄들은 형법상의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준사기, 상습사기가 있고 특경법상의 사기 등의 죄와 관련된 내용을 의미합니다. 사기죄와 관련하여 조직적 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기를 보통 5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기재하고 있습니다. 5가지를 구분하는 핵심적인 기준은 금액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현재 나와 있는 대법원의 양형기준 권고안에 따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법원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그리고 서울 소재 법원들 그리고 인천, 의정부 이 지역들의 법원들에서는 최대한 해당되는 일반적인 양형기준안에 따라서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사기죄에 대한 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결문 내에도 적시가 되어서 확인이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사기죄의 1유형인 1억원 미만에 대한 처벌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 징역 6월 ~ 징역 1년6월 범위 안에서 처벌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만약에 감경사유가 존재한다면 징역 1년까지 그리고 가중사유가 존재한다면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범위 안에서 처벌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반사기죄의 5가지 유형 중 5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2유형인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형법 상의 일반사기죄가 적용이 되고, 3유형인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사기죄와 관련해서 5억원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사기사건의 경우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기본적으로 징역 3년 ~ 징역 6년으로 처벌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형과 관련해서 가중사유가 존재한다면 징역 4년 ~ 징역 7년의 범위에서 선고되기도 하고요. 감경사유가 있다면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사이의 범위안에서 처벌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통 피고인이 생각하고 있는 처벌형의 수위와 피해자가 생각하고 있는 처벌형의 수위가 서로 굉장히 많이 달라서 앞서 말씀드린 가중•감경 사유를 고려한다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사기 사건의 경우 처벌형이 징역 1년 6월 부터 징역 7년까지 넓은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렇다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형사분쟁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떠한 정상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징역 1년 6월으로 형을 낮출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게 될 것이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가해자가 징역 7년으로 형을 높게 받도록 할 수 있는 탄원서나 불리한 정상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분들 중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사건과 관련하여 과연 이 사람의 처벌을 더 높게 받게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방법이 있는지 많이 물어 보십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단지 말만 가지고 설명을 다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정상자료가 제출되어야 하고 그 자료를 판사가 읽어보고 객관성이 있는 자료로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비용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서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된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관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이제 사기죄와 관련해서 대략적인 유형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일반사기 유형과 관련된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양형인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양형인자는 형을 가중시키는 요소와 형을 감경 시키는 요소로 2가지 요소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가중요소라고 하는 부분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만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에게는 유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감경요소는 피고인에게는 매우 유리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피해자로서는 감경요소가 많을 경우 피해자가 원하는 것과 또는 피해자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처벌형량 보다 크게 적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불리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중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인 사기 범죄를 했다 하는 그런 전체적인 정황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참작이 돼서 형을 올리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 있는데 심각한 피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이것은 굉장히 큰 가치판단을 요하는 것입니다. 돈이 별로 없는 사람에게 사기를 통해 피해자의 전 재산을 편취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또 법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속여서 타인의 재산을 뺏어가는 소송사기 같은 범죄 또는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은닉시킨 형태의 범죄 이런 경우 등을 가중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사기의 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사기의 가중요소와 관련하여 범행 동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피고인을 위해서라면 그 동기 부분에 비난 가능성을 많이 낮추어야 될 것이고 피해자를 위해서라면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그 범행 동기의 비난 가능성 또는 비난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높다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원서를 쓰면서 단지 ‘아우 나 정말 저 피해 때문에 힘듭니다.’, ‘저 피해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등 이러한 내용만을 제출해서는 법원을 객관적으로 흔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법원이 보고 이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 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이 형사분쟁상담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찾는데 게으르고 충분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돈이 든다고 해서 비용을 아낀 다음에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그것은 이른바 晩時之歎(만시지탄), 늦은 후회다 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사기 범행을 하는 것도 사기의 불리한 요소로 보고 처벌형이 가중될 수 있는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인적 신뢰관계라는 요소를 잘못 주장하게 된다면 가해자인 피의자와 너무 가까워서 그 사람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라는 형태로 수사기관에서 오해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사기범죄에 있어서 도대체 속은게 뭐냐 라는 식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너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형태의 요소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가중요소 중에 지금까지 본 내용들은 주로 행위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행위 외에도 범죄 후의 정황과 관련 된 그리고 범죄 후의 피해자와의 관계 결국 감정적인 문제나 범행 후의 사후 처리에 관련된 문제들도 불리한 가중 요소로서 고려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기 범죄 중에서 기소되는 사안을 보면 피해자와의 감정적인 처리 문제가 굉장히 미숙하게 처리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쉽지 않은 것입니다. 돈 문제에 있어서 많은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욕도 들을 수 있으며 공격과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감정을 격양시키고 위의 행위를 받기 싫다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두절한다거나 단절한다던지 하는 식으로 해서 일방적인 회피, 잠적 도주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양형에 있어 불리하거나 안 좋은 결과를 초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의 사기죄 처벌기준 양형권고 기준안에서 보더라도 범행 후에 증거 인멸, 증거 은폐, 또는 도주 시도 또는 잠적 이와 같은 사유들에 대해서 가중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일단 초범이든 재범이든 공통적으로 논의가 되는 부분인데요. 사기도 일종의 습관성 범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동종의 전과가 있는 분들이 다시 재범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나온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다시 또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사기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의 신용도 또는 사기범죄 등과 같은 경제적인 전과에 관련된 신용도를 개인마다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거래 규모 자체가 20 ~ 30년 전보다 10배 ~ 20배 이상 커졌으며 개인도 과거에는 몇 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몇 억씩 거래하는 사람들도 많고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일반 가정의 경제 규모로 본다면 우리들이 갖고 사용하고 쓰고 또 벌어들이는 돈의 규모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에 불가한다고 하더라도 위 나라에서는 기업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런 거래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개인의 신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없이 막연히 친분이 있다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깐 말만 믿고 투자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속았으니깐 사기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낭비도 많은 것 같고 사회적으로도 잃어버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동일한 사기 범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라는 것은 사기를 칠 수 있는 습관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또 금전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반복적인 습성이 있는 분들도 전혀 다른 사람들과 차별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고 사기죄에 대한 처벌과 수사 이런 부분들은 형사법 본질로 돌아가서 한발 뒤로 물러나 사회를 지켜보는 쪽으로 물러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형사분쟁상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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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변호사 상해죄 처벌 벌금


유명 수영선수의 금지약물 복용 사건이 일어나면서 해당 선수의 선수자격 논란을 물론 금지약물을 처방한 의사에 대해서도 상해죄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위 선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도핑테스트를 유의하여 처방에 조심할 것을 미리 당부하였으나 해당 병원 원장에서는 금지약물이라는 것을 몰랐다며 반박을 하였습니다.


한편 위와 같이 금지약물을 투여함으로써 체내의 호르몬에 변화가 생길 경우 이는 건강을 침해하는 상해죄로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상해죄 처벌 벌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해라 함은 신체의 생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중독 증상을 일으키도록 하거나 또는 피로나 권태를 야기하는 것, 성병을 걸리도록 하는 것 등을 상해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법에서는 단순 상해죄에 대해서 7년 이하의 징역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서 상해죄 처벌 벌금을 살펴보면 장시간 폭행과 협박을 하여 피해자가 실신하였을 경우 가해자가 응급차를 불러 그 안에서 정신을 회복하였다면 이 때의 피해자에게는 신체적인 상처가 없더라도 상해를 일으킨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생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 상처가 있을 필요는 없으며 생리적인 부분 외에도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장애를 일으켰다면 이 역시 상해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과 시비를 가지는 중에 치료할 필요가 없는 상처를 입었을 때는 해당 상처가 완전성을 해치지지 않으며 건강 상태를 극명하게 악화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때는 상해죄 처벌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는데요.


이 외에도 상해죄가 아닌 경우에 대해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신체의 통증이 발생하였지만 생활 중에는 불편함이 없고 자연적인 치유가 가능할 경우에는 이 역시 상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상해죄는 굳이 외부적인 상처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외부에 상처가 났더라도 그 상처가 신체의 위협이나 또는 생리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상해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만약 다툼이나 분쟁 중에 상해죄 처벌 벌금을 물어 억울한 상황이 되었을 경우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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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전문변호사, 소송 중 원고가 사망하였다면?


안녕하세요. 형사분쟁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당사자간의 주장하는 내용이나 또는 증거의 유무와 검토 등을 이유로 소송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요. 한편 소송이 오랜 시간 걸리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의 당사자에게 질병이나 자연재해 등을 이유로 소송의 참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분쟁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 중 원고가 사망하였다면 소송의 진행은 어떻게 마무리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가 원고가 사망하여 A씨가 소송을 수계 받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살펴보니 A씨는 소송을 수계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A씨가 아닌 자격을 갖춘 사람을 통해 소송을 다시 진행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진짜 소송을 수계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과의 소송 절차는 중단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만약 소송을 이어 받게 된 사람이 그 자격을 가지는지 조사를 하고 만약 자격이 없다는 것을 파악하면 자격없음으로 규정하여 수계신청을 기각하게 되는데요. 만약 법원에서 이에 대해 실수하여 수계신청의 기각을 내리지 못한 채 진짜 자격을 가진 사람과는 소송의 참여 기회를 마련해주지 않아 소송의 상태에 대해서는 중단이 된 것으로 규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다른 사례에서도 진짜 승계인에 대해서 관계는 중단이 되었지만 새롭게 수계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는데요. 이처럼 소송을 진행할 때는 확실한 당사자들이어야 소송 판결에 무리가 없게 됩니다.


한편 소송을 제기할 때는 우선적으로 소장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재판장이 소장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결이 되면 보정명령을 한 후 기한 안에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만약 기간 안에 보정이 되지 않을 때는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주소 등의 항목에 대해서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상대방의 주소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는 법원의 명령서를 지참하여 관할 동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아 기한 안에 보정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위와 같은 소송 중 원고의 사망 등으로 인해 소송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분쟁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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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된 신체 촬영 무죄 판결은_형사분쟁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분쟁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카메라 등의 기계를 이용하여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후 이를 반포하거나 전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한편 얼마 전 한 사건에 따르면 여성의 허리 부분이 노출되어 이를 촬영하였어도 이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노출된 신체 촬영에도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옆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여성의 허리를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촬영을 하였는데요. B여성은 짧은 바지를 입어 허리가 약간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후 B여성은 A씨를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도 A씨가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인 욕망과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보고 그 범죄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1심을 진행 중에 법원에서는 A씨의 행위가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지만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고자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는 특별하게 성욕을 일으킬 수 있는 자세나 과대한 노출을 촬영하지 않았던 것과 특별한 각도나 또는 특별한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시야에 보일 수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들어 무죄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 후 2심에서도 B씨의 모습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누구나 볼 수 있는 모습이었으며 이를 촬영하였고 해당 카메라의 기능으로 촬영 부분을 확대하고 특수한 부위를 볼 수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A씨에게는 위법한 부분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에서 역시 원심의 판결에는 위법한 판단이 없다고 보고 A씨는 노출 부분을 촬영하여도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해당 법령에 따라 범죄자는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지만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상황과 또한 범죄의 목적이나 그 악질성 등을 종합하여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억울하게 성폭력 범죄자로 몰렸을 경우에는 소송의 절차를 통해서 그 억울함을 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형사분쟁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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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변호사, 교정시설 공무집행방해죄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무집행방해에는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요. 만약 교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진행하는 알코올측정검사에서 측정을 거부한다거나,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함께 가도록 요청받은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외에 교정시설에서도 수용자가 교도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함으로써 수용 시설에 해를 가할 때도 역시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교정시설 공무집행방해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피고인이 수용시설 안에 교도관에서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을 넘어서는 사진이나 그림을 부착하였고 이에 대하여 교도관은 제거를 하였는데요. 수용자인 피고인은 교도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수용 시설은 청결에 대한 유지와 질서 등을 이유로 수용자에게 교정시설 내부적인 규율을 따르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하여 수용자도 지시에 복종하고 정한 규율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피고인은 교정시설에서 일정한 범위를 넘어서 청결이나 질서를 흩뜨릴 수 있는 사진이나 그림을 부착함으로써 수용시설이 규정한 규율을 훼손하였고 법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교도관이 그 사진을 제거하도록 지시한 것은 적합한 직무의 수행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수용자는 교도소 안에 비치되어 있는 안내 책자들을 통해 수용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를 알고 있으면서도 여성 연예인의 사진을 부착함으로써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교정시설의 질서를 흩뜨렸던 점들은 지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교도관은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사진의 제거를 지시하였는데 수용자는 수컷의 본능이라는 이유로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지시 위반에 따라 조사거실로 이동하도록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를 들어 이동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교도관이 지시의 이행이나 이동을 하지 않는 수용자를 강제적으로 조사거실로 끌려고 하자 수용자는 교도관의 멱살을 잡으며 폭행을 시도하였으며 수갑이 채워진 채 거실로 이동이 된 후에도 신체검사를 거부하며 추가적으로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수용자가 부착한 사진에 대한 제거 지시는 적합하나 수용자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조사거실로 끌고 가고 신체검사를 요구한 것들은 일부분 직무수행이 위법하다고 보았는데요.


이는 조사거실로 끌고 갈 때는 수용자로부터 타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수용자의 증거 인멸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분리해야 하는데 수용자자 지시를 거부했다는 것 만으로 조사거실로 끌고 가게 된 것과 특별한 이유 없이 신체검사를 요구한 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은 일정부분 교도관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수용이 되면서도 과잉으로 진압한 부분은 교정시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해당 사건이 공무집행방해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이 되거나 또는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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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변호사 배임죄 성립요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담보 잡힌 물건 팔아넘겨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로 그동안 유사한 사안에서 배임죄를 인정해 왔던 판례를 변경했는데요.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법령, 계약, 관습, 사무 관리에 바탕을 둔 신임관계나 사실상 신임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때 사무는 재산상 사무에 국한됩니다.

 

 

 

 

또한 형사분쟁변호사가 위에서 언급한 타인의 사무는 본인 재산보호의 본질적 내용이 되어야 하고 부수적 사무이어서는 안 되며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무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면 타인의 사무가 본질적인 내용을 이룰 때에만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횡령죄와 형사분쟁변호사와 알아볼 배임죄는 다 같이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데 반하여,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특별·일반의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의 일반적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은 배임죄에 대하여 단순배임죄·업무상배임죄 및 배임수증죄의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① 단순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전술한 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③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상의 세 범죄를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호주·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범한 때에는 형을 면제하며, 기타의 친족 간에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되며 이 죄의 최고형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외에 그 종류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추징금의 처벌이 병과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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