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인권침해의 경우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헌법에서는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로 인해 죄인의 누명을 쓰거나 구속, 형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배상을 해 주는 제도를 형사보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형사보상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구금을 당한 사람이 재판절차에서 무죄판결 등의 판결을 받은경우,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청구 및 명예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인권침해로 인한 형사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의 요건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이나 구금을 당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무죄판결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국가에 미결구금,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일반절차

 · 재심절차

 · 비상상고절차 :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상소권 회복에 따른 상소절차


* 무죄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국가에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 치료감호법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을 하지 않거나 보상금액을 일부 감액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을 하지 않거나 보상금액을 일부 감액하는 경우

 ·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청구

형사보상의 청구권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본인이어야 합니다. 청구권자인 본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보상청구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되며,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 재심 또는 비상상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의 청구에 대해 사망한 때에 무죄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망 당시의 상속인이 형사보상의 청구권자가 됩니다.


* 보상 청구방법

- 관할법원 : 무죄 판결을 한 법원

- 청구기간 :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

- 제출서류

 · 보상청구서 : 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을 적어야 합니다.

 · 무죄 재판서의 등본

 · 무죄 재판의 확정증명서

 · 본인과의 관계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의 유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 형사보상 청구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보상청구는 법원의 합의부에서는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상청구에 대한 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인 구금일수나 형 집행의 내용에 관해 직권적으로 조사한 후 보상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형사보성청구의 절차가 법령에 따른 방식을 위반해 보정할 수 없거나, 청구인이 보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청구기간이 지난 후 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에 대한 각하를 결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로서 인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인권침해로 인한 형사손해배상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손해배상으로 인해 소송이나 분쟁을 계획하고 계신 경우,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억울하게 집행된 형이나 누명으로부터 확실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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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폭행고소했는데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Q

얼마전 어떤 사람의 일방적 폭행으로 2주 상해폭행고소 했습니다.

조사 당시, 법적인 처벌을 바란다고 말 했구요.

벌써 3주가 지났는데, 경찰과 가해자 모두 연락이 없습니다.

가해자는 30대에 기업직원이구요.


공장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그 회사에서 손을 써 무마시킨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을지... 제가 경찰에 따로 문의를 해야 할까요? 


저는 고소취하 안한다고 못 박았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혹시 상대방이 빽이 좋으면 없던일이 될 수도 있는지 해서요.







A

형사 고소를 해 놓으면, 경찰에서 알아서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특히 중대범죄가 아닌 "폭력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는 고소인의 진술 중심으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소환해서 그 사실이 맞는지,

아니라고 하면 아닌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진술 중심의 비과학적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상해사건의 경우 50만원~200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처리시 실적 고과에 반영되는 정도가 미미하므로 

사안의 처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담당형사를 알면, 전화를 하여 사건 진행 절차를 확인하시고,

억울하신점, 또 진술하였던 내용을 잘 정리하여 진술서로 제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폭력사건과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민생형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주려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시절은 언제 오게 될까요?

십 수만을 헤아리는 경찰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지만, 살인 강도 등과 같은 강력사건 외에

민생 형사 사건의 처리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고소 후, 그 처분 결과를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 진정과 탄원서를 제출하셔서 

피해에 대한 그리고 가해자의 반성 없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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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처벌, 강제추행_성폭력변호사







안녕하세요, 성폭력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성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그 대상이 점차적으로 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강제로 몸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했다는 뉴스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딸처럼, 혹은 아들처럼 생각해 만졌다는 등을 이야기하며 강제추행을 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허락 없이 몸을 만졌다면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강제추행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미수범은 처벌되고 있으며,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

-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대법원 1994.8.23. 선고 94630 판결).


* 추행

-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2417 판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되고 있으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미셩년자 의제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성·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위계나 위력으로서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위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받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폭행·협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경우, 누구든지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에게 해야합니다.







아동성,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를 계기로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법원의 판결은 여전히 관대하기만 합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에 성범죄 사범의 기소율은 절반정도에 불과하고 집행유예 선고율은 40%를 웃도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폭력변호사로서 이런 성범죄나 강제추행 등은 강력하게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아동성범죄, 강제추행으로 인한 소송, 분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성폭력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문제를 해결하여 가해자가 강력하게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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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거래에 대한 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다른사람의 명의의 통장을 절취하거나 대여, 양수해 사용하는 통장을 대포통장이라 합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인터넷쇼핑 사기 등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의 돈을 입금받는 통장으로 널리 이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본인 명의의 통장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양수하는 행위, 통장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통장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설정받는 행위 등 은 전자금융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사건 변호사로서 대포통장 거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명의 통장의 양도 금지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통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통장이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는 별도로 형법상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 통장의 양수 금지

다른 사람 명의의 금융거래통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수하는 것 또한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 명의의 금융거래통장을 만들게 하고 이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 통장의 양수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 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에 관한 판례

판례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그 자체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104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통장의 개설만으로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통장의 대여금지 및 질권설정 금지 등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인 명의의 통장을 대여하거나 타인 명의의 통장을 대여 받거나 또는 통장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질권을 설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통장의 양도, 양수, 대여, 질권설정 등에 대한 알선행위 금지

통장의 양도, 양수, 대여, 질권설정 등에 대해 알선행위를 해서는 안되는데, 이를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기망·공갈 등의 방법으로 얻은 통장의 판매·사용 금지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해서 획득한 금융거래통장을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 저소득층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다량제작해 금육사기 조직에 팔아넘기던 대포통장 총책이 붙잡였다고 합니다. 다단계 사무실에 노인과 무직자들에게 통장 1개당 10, 20만원씩 주겠다고 유인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통장을 만들어 넘겨줄 경우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리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변호사로서 대포통장 거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대포통장으로 인해 사기를 당하셨거나,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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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 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그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로, 성범죄자의 절반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피해자의 가족들이 울분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그 처벌이 미비한 탓에 한번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던 이들은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23.8%나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변호사로서 아동 성범죄자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


 * 형법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을 한 죄

 → 5년 이하의 징역

 미성년자 등에 대한 추행죄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써 추행을 한 죄

→ 5년 이하의 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유사강간죄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죄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등 상해·치상죄 :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죄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 각 행위의 미수범은 처벌하되,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유사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죄 :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 13세 미만의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죄

 위의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처벌에 따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등의 미수범에 의한 상해•치상죄 :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죄 :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살인 :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 각 행위의 미수범은 처벌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아동•청소년에게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죄

 위의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처벌에 따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상해•치상죄 : 아동•청소년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죄 : 아동•청소년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살해 :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교사죄 :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교사죄 :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요죄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죄

 7년 이하의 유기징역


* 아동복지법
금지행위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지행위 :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가중처벌 되는데, 이 때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친족에 의한 강간죄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에 의한 강제추행죄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에 의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 친족관계인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죄

 위의 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처벌에 따름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미적용

음주 또는 약물을 한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와 농아자의 행위는 감경하도록 형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비록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성폭력범죄자와 같이 처벌을 하거나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소송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의 존재이유는 소송법상으로 시간의 경과로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 실체법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 있습니다. 


*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행한 다음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그 죄질의 무거움으로 인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강간죄,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은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로서 어린이 성범죄자 처벌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성범죄의 발생률이 높아지는 만큼 그 성범죄를 저지르는 나이대도 점차적으로 어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방교육이 절실합니다. 이런 아동 성범죄 발생 시 아이의 상처와 부모님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소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나, 성범죄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소송, 분쟁 진행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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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불법복제 처벌은?_형사사건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핸드폰으로 인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 중 핸드폰 불법복제로 인해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불법복제하여 위치를 추적하여 2차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여러 피해를 입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핸드폰 불법복제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휴대폰을 복제·의뢰한 자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정상적인 기자재 사용을 방해하거나 전파이용 질서를 저해할 정도로 개조·변조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개조 또는 변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휴대폰 복제를 의뢰한 자는 복제한 자와 공동정범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휴대폰을 복제하여 판매, 진열, 보관, 운송 및 설치한 자

 

누구든지 복제·개조·변조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복제 또는 개조·변조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복제 휴대폰을 사용한 자

 

허가받지 않은 무선국의 개설

 

무선국(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을 개설하려는 자는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전파법 제10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할당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휴대용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무선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신고하지 않은 무선국의 개설

 

1.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다만, 차량·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2. 전파천문업무를 행하는 수신전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3. 육상국·기지국 또는 이동중계국을 설치하는 자가 해당 무선국과 통신하기 위해 개설하는 이동국·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다만, 차량·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함)

4. 다른 일반지구국으로부터 주파수, 출력, 전파형식 등 송신의 제어를 받는 일반지구국의 무선기기

5. 이동통신

6. 휴대인터넷

7. 위치기반서비스

8. 무선데이터통신

9. 서비스제공지역이 전국인 주파수공용통신 및 무선호출

10. 그 밖에 국가간·지역간 전파혼신 방지 등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선국의 설치장소, 운영시간, 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 등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

11. 방송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한 무선국 또는 「방송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송망사업을 하기 위한 무선국

12. 위성방송보조국

13. 지하·터널내에 개설하는 지상파방송보조국등의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는 무선국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위한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받은 자

 

단말기 고유번호 제공 금지 및 예외

 

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이 체결된 개인의 휴대전화 단말기기에 부여된 전자적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되지만 휴대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해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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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등기로 인한 배임죄_형사분쟁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분쟁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법률상담을 원하시는분 중에 전세권 설정계약을 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준 상황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은 분이 있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배임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배임죄는 간단하게 말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이 때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후 사례를 통해 근저당권 설정등기로 인한 배임죄 여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개념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신청인

 

근저당권 설정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등기의무자: 근저당권 설정자(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채권자)와 같습니다.

 

등기신청방법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지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Q. 갑은 을 소유의 주택에 전세등기로 하고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기 전에 병에게 위 주택 및 대지(시가 1억원 정도)에 채권 최고액 90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저의 경우 전세금은 5000만원 입니다. 이 경우 갑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A. 형법 제355조 제 2항의 배임죄 관련 판례를 보면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주택에 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중도금까지 지금 받고도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줌으로써 전세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능력 상실의 위험이 발생되었다고 보여진다면 위 등기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3.9.28. 선고 93도 22206판결)


다만, 전세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 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그러한 행위가 모두 배임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세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능력상실의 위험이 발생되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만 배임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배임죄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설정당시 그 부동산의 시가 및 선순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을 계산하여 그 행위 인하여 당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상실되었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9.9.24. 선고 2008도 9213판결)

 

 

 


문의하신 경우에도 시가 1억 원 정도의 전세목적물에 채권최고액 9000만원인 근저당권을 병에게 설정해 주었고, 그로 인하여 갑의 전세권 담보가치를 위태롭게 하는 상태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에게는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도 배임죄에 대한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고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동업계약이나 어떠한 상황에 따른 경영악화를 불러온 경영진 등에 대해서도 배임죄가 적용이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배임죄에 관련하여 형사소송을 준비하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형사분쟁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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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상해죄 처벌의 범위_형사분쟁전문변호사

 

 

[폭행죄, 상해죄 처벌의 범위]

 

 

형사분쟁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분쟁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도 폭행과 상해로 인한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심지어 미성년자들의 폭행과 상해도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폭행죄와 상해죄의 처벌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신법의 형벌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따르며,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폭행죄ㆍ상해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및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폭행죄ㆍ상해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폭행죄ㆍ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폭행죄ㆍ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다만, 행위지(行爲地)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며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신법의 형벌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따릅니다. 그리고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형법」 제1조제3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할 때의 행위 시란 범죄행위의 종료 시를 의미합니다.

 

폭행죄, 상해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범위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조)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조)

 

「형법」 제3조는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屬人主義)를 규정하고 있는 바, 다른 나라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조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 도박을 한 피고인에게도 대한민국 「형법」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4조)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지만 행위지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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