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경미한 사건 등의 경우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벌금 등의 형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한 이에 불복하는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약식절차에서는 정식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약식명령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검사가 구형한 벌금액이 그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되지만 언제까지나 검사의 구형은 검사의 양형에 대한 의견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판사는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구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약식명령에 대해 형사사건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식명령의 청구는 검사가 지방법원에 대하여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경우에 형사사건변호사가 참고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서면심사를 하게 되지만, 법원은 필요한 때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청구기간의 경과,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하고, 검사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로써 고지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상으로는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안이 복잡하다든지 또는 기타의 이유로 재판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야 하며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위에서 형사사건변호사가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위 기간 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정식재판에 의한 판결이 확정될 때에는 전의 약식명령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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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 구성요건 형사소송변호사

 

공갈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과 자유이기 때문에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이고, 영득죄인 동시에 이익죄이고 또한 갈취죄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죄를 공갈죄라 말하는데요.

 

 

 

 

형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볼 공갈죄 구성요건인 공갈을 통상 강도죄의 폭행, 협박과 혼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판례에 의하면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여야 하나 공갈죄에서는 피해자의 임의의 의사를 제한하는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보통 해악의 고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것에 제한되지 않고 재산, 자유, 명예, 신용에 대한 것도 포함됩니다. 한편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상관없고 언어, 문서, 행동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충분합니다.

 

 

 

 

공갈죄는 사람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강도죄와는 구별되는데 협박의 내용인 해악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통고된 사실의 진위여부나 현실 가능성의 유무를 불문합니다. 또 해악의 통고는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으며, 자기의 성품·경력·지위 등을 빙자하여 부당한 청구를 한 때에도 공갈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악통고의 상대방은 피공갈자나 그 친척에 한하지 않으며, 또 제3자에 의한 가해행위의 통고도 무방하며 폭력도 공갈의 한 방법이 됩니다.

 

공갈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이 공포심을 가짐으로써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재물의 교부 및 재산적 처분을 하였음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그와 같은 인과관계가 없으면 미수가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공갈죄의 적용에는 친족상도례의 준용이 있으며 상습공갈의 경우에는 그 형이 가중되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또한, 단체나 다중의 위력 등을 이용한 집단적 공갈이나 상습적으로 공갈 행위를 하는 자는 형법의 규정과는 별도로 특별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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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벌금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충동적이었든 계획적으로든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하게 되면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데 유형력의 행사는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타인의 모발 또는 수염을 깎아 버리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타인의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타인의 생리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면 그것은 폭행이 아니라 상해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폭행죄 종류에 따른 벌금 등의 처벌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폭행죄

위에서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언급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는데 반의사불벌죄이고 상습으로 이 죄를 범하면 1/2까지 그 형이 가중됩니다.

 

 

 

 

존속폭행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범하는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이고 상습범은 형을 가중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단순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하는 죄인데요. 이 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치사상죄

마지막으로 폭행치사상죄란 단순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인데요. 상해죄 내지 상해치사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결과적 가중범이라 할 수 있는데 만일 집단적·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행죄를 범하면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참고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더욱 가중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폭행치상죄가 폭행죄인지 상해죄에 해당되는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에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위에서 설명해드린 폭행치상죄는 폭행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 죄는 상해죄의 처벌절차와 동일하며 상해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지만, 폭행치상죄의 경우에는 상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는 처벌됩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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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기소유예와 재기수사

 

기소유예처분은 법원의 판결과 달리 사정의 변경 등이 있으면 재기하여 다시 수사할 수 있는데 기소유예란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性行),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제도는 범행이나 범죄인의 성행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범죄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자는 형사정책상의 배려에서 나온 것으로 형사정책면에서 합목적적인 사건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는 검사가 독점하여 수행하므로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처리되기 쉽다는 염려가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검찰청법은 고소인·고발인에게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고등검찰청 또는 검찰총장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을 한 검사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 통지를 받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를 재정신청이라고 하며 이에 따른 절차를 재판상의 준기소절차라고 말합니다.

 

 

 

 

검사가 일단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기수사하여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기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법원이 기소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보통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것으로 알고 기소유예 하였는데 나중에 전과사실이 발각된 경우라든지 기소유예 이후 재범을 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꼭 그러한 것은 아니고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여 자체적으로 그 잘못을 시정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상급청으로부터 그 잘못을 지적받아 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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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 형사사건변호사

 

한번쯤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거나 주운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누군가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아주려다가 오히려 절도범으로 고소를 당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현행법은 타인이 분실한 휴대폰을 임의로 가져갈 경우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된 휴대전화를 주웠을 때 가까운 경찰서에 맡기거나 우체통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바로 점유물이탈횡령죄에 대해 형사사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횡령의 개념에 관해서는 불법영득(不法領得)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영득행위설과, 영득의사 없이 보관물에 대하여 권한을 초월한 행위를 하면 족하다는 월권행위설로 갈라져 있습니다.

 

 

 

 

판례의 입장을 형사사건변호사가 보면 영득행위설로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횡령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이다.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의 하나가 되며 횡령한 재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따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횡령죄의 종류를 형사사건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횡령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반면에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자격정지의 병과(倂科) 및 미수범 처벌은 단순횡령죄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는 일정한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따라 계속 행하는 사무를 총칭하며, 생계수단이나 영리목적의 영업에 국한되지 않고 업무상의 보관관계에 관하여 보수를 받는지의 여부도 묻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유실물·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죄를 말하는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합니다.

 

타인에 대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다른 횡령죄와 그 본질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점유이탈물은 버스에 놓고 내린 물건과 같이, 점유자의 뜻에 반하여 점유를 떠났으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입니다. 행여 친족 간에 단순횡령죄·업무상횡령죄·점유이탈물횡령죄를 진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하든가 고소가 있어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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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후 처벌 형사소송변호사

 

즉결심판절차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자면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경찰서장의 청구로 간이절차에 의해 처벌하는 심판절차입니다.

 

 

 

 

즉, 경미한 형사사건의 신속·적절한 처리를 통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위에서 형사소송변호사가 설명한 즉결심판절차는 간이한 소송절차이면서도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즉결심판 후 다시 처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보면 A와 다투던 중 A를 밀어 넘어뜨리자 주변 사람들이 말렸고 경찰관이 와서 싸움을 중단하였습니다. 경찰관이 화해를 종용하여 서로 합의하였으나 당시 경찰관은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즉결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 A의 남편이 나타나 자신의 처가 그때 싸움 도중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져 뇌를 다친 후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며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형사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의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기간(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서 확정되었다면 위의 재판은 당연히 기판력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즉결심판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폭행 등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와 피해자의 사망에까지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미칠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우선 정당한 이유 없이 싸움을 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와 폭행 등을 가한 행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느냐에 관하여 학설·판례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행여나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게 됩니다.

 

 

 

 

 

판결확정 후 사건의 내용이 변화한 경우, 예를 들면 상해사건으로 판결이 확정된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해사건의 기판력이 사망의 부분에까지 미치느냐에 관하여 학설·판례가 이를 미친다고 보고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사망에까지 미치게 되어 동일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변호사가 보았을 때 즉결심판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위 사안으로서는 또 다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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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횡령,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실체적 경합 사건 성공사례

 

70세가 된 노 신사분이 저에게 찾아 왔습니다. 깔끔한 외모, 세련되고 점잖은 말투 그렇지만 표정은 어두웠고, 건강은 좋지 않았으며, 머리가 어지러워서 그런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귀가 잘 안 들렸던 것인지, 아니면 머리 속에 다른 걱정이 많이 있어서 그랬던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분은 20년 넘게 소규모 회사를 세우고 사업을 해 온 사업가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기업에서 30년을 봉직하고, 20년 전 퇴직을 하고 소규모 회사를 세우고 열심히 살아 온 분이었습니다.

 

 

 

  

노신사는 그 날 자신의 주식회사를 폐업해야 할 것 같은데, 물품대금도 상당부분 남아 있고, 은행권 등에 신용대출 채무도 수 억원에 이른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특히 자신의 회사에 용역, 물품 등을 공급한 회사 중 대금을 제대로 결제해 주지 못한 회사가 10여 개에 이르는데 자신이 수주를 받아 오던 주요 기업들이 더 이상 추가 발주를 해주지 않고 있어 이제 더 견딜 수 없는 처지에 이르러 회사를 정리하고자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노신사는 주식회사의 파산절차를 문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회사에는 어떠한 자산이 남아 있는지. “회사에는 이제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보증금도 거의 소진되어 남아 있다 볼 수 없지요.”

 

그럼 사장님의 자산 상태는 어떠한지 물었습니다.

 

 

                  

 

 

 

이미 회사가 적자 상태로 들어간 것이 2009년부터 4년이 되었습니다. 그 적자를 무엇으로 매웠겠습니까. 2009년까지는 돈을 벌었기에 아파트도 2채 있었고, 빚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파트도 모두 처분하여 회사로 돈을 넣어 매웠고, 그 사이에 매출을 근거로 신용 대출을 받아 쓴 돈이 수억원 입니다. 더 견딜 방법이 없어서 찾아왔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 대한 파산 절차는 비용만 들 뿐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오히려 회사의 파산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파산절차 개시 통지 등이 전달되어 형사 고소 등의 절차만 여러 건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파산절차는 접어 두고, 노신사 개인의 채무상태를 확인한 다음, 노신사의 개인 파산 절차를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고령의 노신사는 저의 안내에 따라 개인 파산 신청을 하고, 우여 곡절 끝에 6개월 만에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고소를 하였고, 일부는 원만히 합의를 하였으나 오랜 기간 일을 하였던 한 직원의 퇴직금을 마련할 길이 없었기에 결국 이 부분은 형사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물품대금을 일부 받지 못한 기업 중 한 곳만이 노신사를 사기로 고소하였기에 그 형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이 길게 이어졌고, 조사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노신사의 회사 운영과 계약 관계, 회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내용, 본인의 재산을 모두 집어 넣고 회사를 유지하려고 한 노력, 회사가 속한 업계 전체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어려워진 객관적 사실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피해자들에게도 전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개인에 대한 파산 면책의 결정은 비교적 빠르게 나왔지만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절차는 느리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채권자와 직원에 의한 횡령, 배임죄 고소도 있었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횡령, 배임을 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근기법 위반과 사기에 대한 책임만이

문제되어 형사 법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를 정리해야 할 적절한 시점을 놓치게 되면 채무와 밀린 퇴직금의 규모가

최소 몇 천에서 몇 억을 상회하게 됩니다.

 

돈을 버는 것이 어렵지만 부채가 쌓이는 것은 순식간 입니다.

 

 

                       

  

 

보통 5천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8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곤 합니다. 그리고 근기법 위반의 사건에 대해서도 그 금액이 천만원 단위를 넘어가면 단기의 실형이 선고되곤 합니다.

 

회사의 정리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작한 이래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형사판결의 순간이 왔고, 그 판결의 순간에 노신사는 제 얼굴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보통 노신사의 경우와 같은 때에는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8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행히 노신사의 지난 삶과 저의 변론이 재판부에 수용되어 노신사는 형사 재판 선고 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선고일 저도 긴장하고 있었기에 재판 선고 이후 노신사의 목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처음 상담을 하던 2013년 이른 봄 추위와 파산 면책 결정문을 받아 들고 기뻐하던 2013년의 가을의 때 늦은 더위 그리고 2013년에서 2014년을 걸쳐 몹시 추웠던 겨울 함께 검찰청 조사를 받고 내려오면서 나누었던 대화들

 

한 달 후 날아든 불기소결정문과 공소장을 받아 들고 다시 오랜 시간 면담을 하였던 올 봄의 기억까지 1 6개월 18개월의 시간이 아주 짧으면서도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 노신사 분은 평온한 삶을 살겠지요. 길지는 않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기라는 범죄에 대해서 사건을 접하고, 처리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게 속이고, 너무나 쉽게 속는 우리들 말만 믿고 투자하고, 투자를 받는 사람의 수준에 비추어 너무나 큰 수익의 제시 이러한 패턴의 사기 사건이 정말 많습니다. 속은 건지, 속고 싶었던 것인지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사기는 타인의 욕망을 이용하는 범죄, 내가 나의 탐욕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은 아닐지. 또는 사람의 말을 확인 없이 너무나 쉽게 믿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 입니다.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면, 사기 사건 문제는 더 많아지고 이러한 고민은 더 깊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건의 기록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며 제출하였던 수많은 회계자료와 변론서 들을 바라봅니다. 저 수많은 문자와 숫자들 결국 사람을 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없다면, 사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잃는다면 제가 하는 일이 모두 무의미한 글자와 말의 나열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놓칠 뻔 하였던 그 생각의 끈을 오늘 아침 다시 부여 잡을 수 있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의뢰인들의 말을 경청하고, 상담하는 내용을 즐겁게 듣고 분석하고 논의하고 그 분들이 지나온 시간과 공간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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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 강제추행죄 고소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는데요. 구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일반인 누구나 정보열람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지만, 신상정보 '등록'은 법무부장관이 정보를 보관하면서 수사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끼리만 정보를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고소와 처벌에 대해 형사사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검찰 또는 경찰에 강제추행죄 고소를 할 수 있으며 고소권자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상대가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앞서 형사사건변호사가 설명 드린 강제추행죄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데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이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준강제추행죄라고 하여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마찬가지로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

미성년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에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이 점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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