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분쟁변호사 유치장 수용자 신체검사

 

지금도 교도소, 유치장 등 구금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관련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보면 아직 구금시설이 인권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대해 형사사건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무조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옷을 벗으라고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검사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A씨는 여성 수용자들까지 지켜보는 앞에서 알몸으로 신체검사를 받은 후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으로 인권위에 상담을 신청했는데요.

 

 

 

 

형사사건분쟁변호사와 살펴본 위 사례처럼 신체검사에 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교도관은 시절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입자가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으면 교정시설에 맡기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출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에 대한 검사는 여성교도관이 하여야 하고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제92조의 금지물품이 발견되면 형사 법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물품을 제외하고는 수용자에게 알린 후 폐기 합니다.

 

다만, 폐기하는 것이 부적 당한물품은 교정시설에 영치하거나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법이 시행되기 전인 구 행형법 시행당시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 대한 알몸신체검사가 신체검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지에 관하여 형사사건분쟁변호사가 판례를 보면 행형법에서 유치장에 수용되는 피체포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고, 수용자의 자살, 자해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유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하여져야만 할 것입니다.

 

 

 

 

특히 수용자의 옷을 전부 벗긴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의 신체검사는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심하게 손상하므로 수용자가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반입이나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은닉하고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는 은닉한 물품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수용자들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배포가 금지된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여자들로서, 체포될 당시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반입 또는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품을 은닉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 후 변호인 접견시 변호인이나 다른 피의자들로부터 흉기 등을 건네받을 수도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였기는 하나, 변호인 접견절차 및 접견실의 구조 등에 비추어, 가사 수용자들이 흉기 등을 건네받았다고 하더라도 유치장에 다시 수감되기 전에 이를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은닉할 수 있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것인데요.

 

따라서 신체검사 당시 다른 방법으로는 은닉한 물품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수용자들의 옷을 전부 벗긴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한 신체검사는 그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더 궁금하신 점이나 형사관련 소송 및 분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으시다면 형사사건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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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공소제기 형사사건분쟁전문변호사

 

 

최근에 무고죄에 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70대 노인이 실형을 피하려고 각종 이유를 통해 재판을 계속 지연시켜왔지만 결국에는 실형을 받은 사건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고의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는데 이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무고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지연시키며 재판부에도 부당한 공격을 해왔고 이미 2차례 무고죄를 통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징역 10월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사건분쟁전문변호사와 무고죄 공소제기와 관련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제기는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대해서 그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는데 공소를 제기할 경우에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해야 합니다.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공소를 취소할 경우에 서면에 이유를 기재해야 하지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지만 특별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회까지만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죠.

 

만약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피고인 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합니다.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하여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석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공소장 부본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하고 공판기일에 공판정에 심리하게 하여 변론을 종결하게 되면 판결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분들은 형사사건분쟁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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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인권침해의 경우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헌법에서는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로 인해 죄인의 누명을 쓰거나 구속, 형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배상을 해 주는 제도를 형사보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형사보상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구금을 당한 사람이 재판절차에서 무죄판결 등의 판결을 받은경우,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청구 및 명예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인권침해로 인한 형사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의 요건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이나 구금을 당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무죄판결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국가에 미결구금,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일반절차

 · 재심절차

 · 비상상고절차 :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상소권 회복에 따른 상소절차


* 무죄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국가에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 치료감호법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을 하지 않거나 보상금액을 일부 감액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을 하지 않거나 보상금액을 일부 감액하는 경우

 ·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청구

형사보상의 청구권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본인이어야 합니다. 청구권자인 본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보상청구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되며,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 재심 또는 비상상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의 청구에 대해 사망한 때에 무죄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망 당시의 상속인이 형사보상의 청구권자가 됩니다.


* 보상 청구방법

- 관할법원 : 무죄 판결을 한 법원

- 청구기간 :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

- 제출서류

 · 보상청구서 : 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을 적어야 합니다.

 · 무죄 재판서의 등본

 · 무죄 재판의 확정증명서

 · 본인과의 관계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의 유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 형사보상 청구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보상청구는 법원의 합의부에서는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상청구에 대한 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인 구금일수나 형 집행의 내용에 관해 직권적으로 조사한 후 보상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형사보성청구의 절차가 법령에 따른 방식을 위반해 보정할 수 없거나, 청구인이 보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청구기간이 지난 후 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에 대한 각하를 결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로서 인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인권침해로 인한 형사손해배상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손해배상으로 인해 소송이나 분쟁을 계획하고 계신 경우,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억울하게 집행된 형이나 누명으로부터 확실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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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불법복제 처벌은?_형사사건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핸드폰으로 인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 중 핸드폰 불법복제로 인해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불법복제하여 위치를 추적하여 2차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여러 피해를 입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핸드폰 불법복제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휴대폰을 복제·의뢰한 자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정상적인 기자재 사용을 방해하거나 전파이용 질서를 저해할 정도로 개조·변조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개조 또는 변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휴대폰 복제를 의뢰한 자는 복제한 자와 공동정범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휴대폰을 복제하여 판매, 진열, 보관, 운송 및 설치한 자

 

누구든지 복제·개조·변조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복제 또는 개조·변조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복제 휴대폰을 사용한 자

 

허가받지 않은 무선국의 개설

 

무선국(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을 개설하려는 자는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전파법 제10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할당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휴대용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무선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신고하지 않은 무선국의 개설

 

1.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다만, 차량·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2. 전파천문업무를 행하는 수신전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3. 육상국·기지국 또는 이동중계국을 설치하는 자가 해당 무선국과 통신하기 위해 개설하는 이동국·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다만, 차량·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함)

4. 다른 일반지구국으로부터 주파수, 출력, 전파형식 등 송신의 제어를 받는 일반지구국의 무선기기

5. 이동통신

6. 휴대인터넷

7. 위치기반서비스

8. 무선데이터통신

9. 서비스제공지역이 전국인 주파수공용통신 및 무선호출

10. 그 밖에 국가간·지역간 전파혼신 방지 등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선국의 설치장소, 운영시간, 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 등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

11. 방송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한 무선국 또는 「방송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송망사업을 하기 위한 무선국

12. 위성방송보조국

13. 지하·터널내에 개설하는 지상파방송보조국등의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는 무선국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위한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받은 자

 

단말기 고유번호 제공 금지 및 예외

 

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이 체결된 개인의 휴대전화 단말기기에 부여된 전자적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되지만 휴대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해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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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정사용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신용을 담보로 신용카드라는 것을 발급하여 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하여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법률상담한 한분 중에도 부채가 엄청나게 누적된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내용에 대해 궁금해 하여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내용과 함께 실제사례를 접목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회원의 부정사용

 

자신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자기의 신용카드를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은 후 지불의사나 지불능력 없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형법의 재산죄 규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지불능력·의사 없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우의 처벌

 

판례는 “피고인이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카드회사를 기망하고, 카드회사는 이에 착오를 일으켜 일정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사용을 허용해 줌으로써 피고인은 기망당한 카드회사의 신용공여라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편승하여 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도 받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대금 대출도 받아 카드발급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함으로써,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일련의 편취행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카드회사의 손해는 그것이 자동지급기에 의한 인출행위이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행위이든 불문하고 모두가 피해자인 카드회사의 기망당한 의사표시에 따른 카드발급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사기의 포괄일죄이다”라고 판시하여 물품구입행위와 현금서비스에 대해서 모두 사기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4.9, 선고, 95도2466 판결)

 

또한 판례는 카드회원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판 2005.8.19, 2004도6859)

 

다만, 판례는“신용카드의 속성상 현재는 비록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도 장래의 신용을 담보로 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적법하게 신용공여를 받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자가 그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신용카드회사에게 자신의 신용상태를 고지해야 할 계약상·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단순히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4.7.22. 선고 2004도3146 판결)

 

 

 

 

신용카드를 통한 자금의 불법융통 및 중개·알선에 대한 처벌

 

처벌대상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신용카드의 질권설정 금지 등에 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의 양도금지 등에 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부채가 과다∙누적된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떠한 죄로 처벌 받게 되는지요?

 

A. 문의하신 경우와 관련하여 판례는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가드업자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신용카드회원이 이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그 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정당한 카드회원인 한 그 물품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는 한편, 카드 회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또 카드회원이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서나 인터넷 뱅킹∙폰 뱅킹의 방법으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 가면 현금대출 관계가 성립되어 신용카드 업자는 카드회원에게 대출관계가 성립되어 신용카드업자는 카드회원에게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궁금적으로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 거래에서 발생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신용카드업자의 금전채권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대금은 성실히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카드 회원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위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6.3.24. 선고 2006도282판결)

 

 

 

 

따라서 일시적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과다한 부채가 누적된 상황이므로, 이 경우 형법 제 347조의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법률상담을 원하신 분께 이러한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도 꾸준히 신용카드에 관련한 여러사고들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소송이나 분쟁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같은 문제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거나 이외에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형사사건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상황에 맞는 적절한 판단을 통해 여러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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