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 사채놀이 형량


최근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에서도 각종 불법적인 놀이 문화가 퍼지고 있어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도 경악을 하며 주의를 주고 있는데요. 특히 돈을 빌려주면서 높은 이자를 적용하고 갚지 못할 경우 협박 및 폭행을 하는 사채놀이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채놀이의 문화가 어른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이와 같은 사채놀이는 적지 않은 형량으로 처벌을 받게 되 유의해야 합니다.

 

 


얼마 전 대구지법에서는 각종 사채놀이와 불법 도박 및 뇌물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ㄱ씨에게 사채놀이 형량으로 징역 11년을 선고하였는데요.


ㄱ씨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상장회사 약 3곳에 주식의 발행 또는 유상증자를 할 때 납입해야 하는 금액을 사채에 활용하여 납입한 것처럼 속이는 주금 가장납입으로 약 370억 원을 빌려주었고 이에 소득세 약 90억 원을 포탈하였습니다.

 

 


ㄱ씨는 사채놀이로 상법을 위반함은 물론 조세포탈과 불법 도박 등으로 돈을 벌면서 채무자들에게는 각종 협박과 공갈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ㄱ씨는 2012년 4월에 검찰에 구속되면서도 판사에게 뒷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ㄴ판사를 알게 되었고 이에 본인이 연루된 각종 형사사건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5번에 걸쳐 약 2억 6천만원을 판사에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ㄴ판사는 ㄱ씨에게서 각종 청탁과 금품을 받아 기소되었고 이에 2014년 5월에 징역 4년과 추징금을 선고 받았는데요.


ㄱ씨는 사채놀이 외에도 여러 검찰 수사관들에게 몇 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건네면서 무려 15개의 죄목으로 기소가 되었고 결국 징역 11년과 벌금 약 130억 원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사채놀이는 대부 중개를 등록하지 않으면서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거나 중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위와 같은 사채놀이 형량은 유용된 자금에 따라서 처벌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일반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금리 수준을 넘겼을 때는 더욱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여러 가지 자금의 유용 과정에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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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성립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


얼마 전 화물차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휴가를 가던 가족이 참변을 당한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늘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경찰공무원도 도로의 안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곤 하는데요. 모든 운전자는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해야 하며 만약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때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음주측정거부 성립은 언제 이뤄지는지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충북에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음주측정거부죄를 적용하여 처벌을 내린 사례가 있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14년 7월 본인의 여자친구 ㄴ씨와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는데요. ㄴ씨의 부모가 실종 신고를 하여 경찰이 ㄴ씨의 휴대전화 GPS를 이용하여 추적한 후 이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한편 차에서 내리는 ㄱ씨에게 술 냄새가 나고 중심을 잡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경찰은 ㄱ씨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보았는데요. 이는 경찰이 GPS를 추적하던 중에도 ㄱ씨의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ㄱ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지만 ㄱ씨는 무려 3번이나 음주측정을 받지 않았고 그 해 9월에 음주측정거부죄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운전하고 있을 때는 술을 마시지 않았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이 발견한 장소에서 차량을 정지시킨 후 술을 마신 것이니 본인은 죄가 없다고 항변하였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도 ㄱ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ㄱ씨의 음주측정거부 성립을 인정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음주측정거부죄는 무조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음주운전을 했을 거라고 의심되는 이유가 있다면 음주측정거부죄사 성립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ㄱ씨가 발견되었을 때는 차량 안 운전석에서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이는 술을 마신 후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된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이에 ㄱ씨는 음주측정거부 성립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음주측정을 거부할 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 및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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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 2차저작물 판단기준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을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가 살펴보면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가 설명한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수정·증감이 가해지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이를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 된 경우에는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합니다.

 

 

 

 

여기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는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고려하게 됩니다.

 

- 요약물이 원저작물의 기본으로 되는 개요, 구조, 주된 구성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 요약물이 원저작물을 이루는 문장들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발췌한 것이거나 발췌한 문장들의

   표현을 단순히 단축한 정도에 불과한지

 

- 원저작물과 비교한 요약물의 상대적인 분량, 요약물의 원저작물에 대한 대체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1도3599 판결을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을이, 영문 저작물인 원저작물의 내용을 요약한 영문요약물을 병 외국법인에게서 제공받아 한글로 번역한 요약물을 피고인 갑 회사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유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을이 작성한 번역요약물은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병 법인에 문의하여 영문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과는 무관한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고, 법무법인에 저작권 침해 관련 질의를 하여 번역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저작권법 위반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요.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외에도 형사사건으로 인한 법률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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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_교통사고 특가법 위반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1항(구도로교통법 제50조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를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3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살펴볼 두 판례 모두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위 특가법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두 판례는 이전 판례들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제54조1항에 관하여 사고에 따른 필요한 소정의 조치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사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이와 관련해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가 확인한 결과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 및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합니다.

 

실제 대구에서 골목길 차량 정체로 길을 비켜 주기 위하여 차를 후진하던 중 뒤쪽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차량 충돌이 발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사고 승용차의 앞 범퍼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를 살펴본 결과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의 충돌 부위를 피해자들과 함께 살펴보고 차량 정체로 길이 막혀 있던 사고장소에서 가까운 자신의 집까지 서행하여 차량을 이동시킨 뒤 피해자들과 피해 변상 방법 등을 협의한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 뒤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 사고장소의 상황, 사고 뒤 피해자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사고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장소에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곳을 벗어났다고 하여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부산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추가로 살펴보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차량은 좌회전을 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의 맨 앞에 정차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자 차량의 뒤 약 2m 거리에 정차해 있었습니다. 이때 피고인이 안전벨트를 고쳐 매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게 되어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하였고 피해자의 차량은 뒷 범퍼가 안으로 약간 밀려들어간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이 먼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피해자는 허리를 잡으며 차에서 내려 허리가 아프다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크게 아프지는 않고 범퍼만 고쳐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적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프거나 이상이 있으면 전화하라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인의 전화번호를 적어준 후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뒤의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각자의 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가 아닌 타인의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고, 차량 명의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도 말해주지 않음으로써 추후 피고인의 신원확인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특가법 위반을 이유로 상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상고를 심리한 대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 사고장소의 상황, 사고의 경위 및 사고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구호조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에서의 특가법 위반 여부는 단순히 도주 여부에 국한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정황에 대한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처리에 있어 특가법 위반 여부를 논하기 위해서는 위반 요건 충족에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판례들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세심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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