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담전문, 범죄수사 참여

 

안녕하세요. 형사상담전문 이승우변호사입니다. 가해자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범죄수사가 진행일 될 때 수사에 참여를 할 수 있는데요. 수사를 진행할 때 피해자 진술권이나 고소권 등의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이 때는 피해자의 진술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또한 피의자 심문절차 단계에서 피해자는 방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범죄수사 참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고소권을 가지는데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본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직속은 고소할 수가 없으며 다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자격이 있을 때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도 있는데요. 이는 피해자가 사망을 하였을 경우이며 피해자의 뜻을 거슬러서 하는 고소는 인정되지 않으며,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죽음 사람의 친족과 자손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일 경우 또는 법정대리인의 친족일 때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으며 친고죄에 대해서는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통해 검사가 고소자를 지정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배우자나 배우자 직계존속을 고소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배우자나 배우자 직계존속의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권자가 고소를 해야 하는 친고죄의 경우에는 피의자 즉 범인이 누구인 지 알고 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데요.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닐 경우에는 고소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부터 계산합니다.

 

또한 고소를 하였으나 어떤 사유로 인해 고소를 취소할 수도 있는데요. 제1심 판결이 선고나기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기재한 뜻을 거슬러서 죄를 논의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고소를 철회하였을 때도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취소하였을 때는 고소를 다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소 취소 신청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은 형사상담전문 변호사와 함께 범죄수사와 피해자의 고소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와 가해자가 처벌을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범죄를 고소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권을 통해서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표명하며 실행하고 이를 통해 범죄 없는 세상을 위해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를 당하고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형사상담전문 이승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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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금 지급청구_형사상담전문변호사

 

 

최근 한 연예인이 폭행혐의 루머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악성루머로 인해 법적인 대응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선거운동원이 예비후보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가 되어 화제가 되고 있죠. 지속적으로 폭행관련한 사건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피해를 청구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갖고 있거나 반대로 피해를 받는 분들도 계셔서 법률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형사보상금 지급청구를 통해서 누명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 이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형사상담전문변호사와 형사보상금 지급청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보상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데요.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절차, 재심절차, 비상상고절차,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이나 구금을 당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나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무죄 재판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나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을 하지 않거나 보상금액을 일부 감액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의 청구권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본인이고 청구권자인 본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보상청구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 재심 또는 비상상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의 청구에 대해 사망한 때에 무죄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망 당시의 상속인이 형사보상의 청구권자가 됩니다.

 

청구기간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이며, 보상청구서에는 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을 적고 무죄 재판서의 등본, 무죄 재판의 확정증명서, 본인과의 관계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의 유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지급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지급청구서,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제출해야 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1명이 한 보상금 지급청구는 모두를 위해 보상금 전부를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형사절차에서 구금을 당한 사람이 재판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위에서 형사상담전문변호사와 알아보았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피해를 받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일들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소송이나 분쟁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상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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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변경청구 기각결정과 구속적부심사_형사상담전문변호사

 

 

[재판의 변경청구 기각결정과 구속적부심사]

 

 

형사상담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상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재판 자체에 대한 재항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적부심사의 절차에 따라서 법원으로 부터 구속의 적부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06.11.22.자 2006보2결정]

 

판결요지

 

[1]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의 규정과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제101조 제2항, 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 등에 비추어 대법원 이외의 각급법원에서 잘못된 재판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급심으로 하여금 이를 바로 잡게 하는 것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 된다는 의미에서 심급제도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지만,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 발견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에 귀착되므로 어느 재판에 대하여 심급제도를 통한 불복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 또는 어떤 불복방법을 허용할 것인지 등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고, 특히 형사사법절차에서 수사 또는 공소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주체로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대립적 지위에 있는 검사에게 어떤 재판에 대하여 어떤 절차를 통하여 어느 범위 내에서 불복방법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점은 더욱 더 입법정책에 달린 문제입니다.

 

[2]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4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제6항 및 형사소송법 제37조, 제200조의2, 제201조, 제214조의2, 제402조, 제416조 제1항 등의 규정들은, 신체의 자유와 관련한 기본권의 침해는 부당한 구속 등에 의하여 비로소 생길 수 있고 검사의 영장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직접적인 기본권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점 및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에 관한 재판 자체에 대하여 항고 또는 준항고를 통한 불복을 허용하게 되면 그 재판의 효력이 장기간 유동적인 상태에 놓여 피의자의 지위가 불안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가급적 조속히 확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관한 재판 그 자체에 대하여 직접 항고 또는 준항고를 하는 방법으로 불복하는 것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영장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그 영장의 발부를 재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이는 헌법이 법률에 유보한 바에 따라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합리적인 정책적 선택의 결과일 뿐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

 

1.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의 규정과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제101조 제2항, 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 등에 비추어, 대법원 이외의 각급법원에서 잘못된 재판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급심으로 하여금 이를 바로 잡게 하는 것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 된다는 의미에서 심급제도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지만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 발견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에 귀착되므로 어느 재판에 대하여 심급제도를 통한 불복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 또는 어떤 불복방법을 허용할 것인지 등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1995. 1. 20. 선고 90헌바1 결정 등 참조), 특히 형사사법절차에서 수사 또는 공소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주체로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대립적 지위에 있는 검사에게 어떤 재판에 대하여 어떤 절차를 통하여 어느 범위 내에서 불복방법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점은 더욱 더 입법정책에 달린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2. 헌법 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제3항 본문에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영장주의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제6항에서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사람의 구제 내지 불복방법의 하나로 보장하면서도 검사가 신청한 체포 또는 구속영장 등의 발부가 법관에 의하여거부된 때의 불복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를 받은 형사소송법은 제200조의2 및 제201조에서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의 체포 또는 구속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할 수 있고 그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고 규정하면서 검사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검사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재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따로 불복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한 반면에, 제214조의2에서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등이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한편, 형사소송법 제402조 본문은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제416조 제1항은 준항고라는 제명 아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 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구금에 관한 재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제37조에서 재판의 종류를 판결, 결정, 명령으로 나누어서 규정하는 한편, 재판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이를 담당할 주체를 법원, 법원합의부, 단독판사,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판사 또는 지방법원판사, 법관 등으로 엄격히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앞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에 대하여는 지방법원판사가 그 발부 여부에 대한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제4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58. 3. 14.자 4290형재항9 결정, 대법원 2005. 3. 31.자 2004모517 결정 등 참조)

 

 

 

 

4.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이러한 규정들은, 신체의 자유와 관련한 기본권의 침해는 부당한 구속 등에 의하여 비로소 생길 수 있고 검사의 영장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직접적인 기본권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점 및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에 관한 재판 자체에 대하여 항고 또는 준항고를 통한 불복을 허용하게 되면 그 재판의 효력이 장기간 유동적인 상태에 놓여 피의자의 지위가 불안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가급적 조속히 확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관한 재판 그 자체에 대하여 직접 항고 또는 준항고를 하는 방법으로 불복하는 것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영장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그 영장의 발부를 재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법률에 유보한 바에 따라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합리적인 정책적 선택의 결과일 뿐,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5.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의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검사의 이 사건 영장기각재판의 변경을 구하는 신청(준항고)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심의 이러한 판단이 정당한 이상 지방법원판사가 검사의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재판 그 자체의 당부에 관한 주장은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6.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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