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변호사의 스터디 대상과 범위



형사소송법변호사는 법률과 사회현실 모두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잘 알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 없이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흘러 들어오도록 해야만 하는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는 멀리 저 바다로 흘려 보내고 다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상류로부터 취하는 과정을 무한 반복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형사소송법변호사의 머리와 가슴에서 지금 이 시대의 정보와 지식이 흐르고 지나간 것들이 경험이 돼 사고와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데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4개의 큰 강이 한반도에서 수 만년을 두고 흐를 수 있는 그 까닭은 이 강물들이 한 순간도 쉼 없이 새로운 물줄기를 받아들여 자신을 새롭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변호사



큰 강이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는 방식 그대로 형사소송법변호사 또한 자신의 전문성을 도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법률 및 사회현실을 받아들이는데 게으름을 피울 수 없는 것인데요. 


한편 강은 새롭게 받아들이는 만큼 품고 있던 자신의 모든 물을 바다로 남김없이 흘러가게 합니다. 그렇게 보냄으로써 강은 흐름을 유지하고, 흐름은 강이 부패하지 않도록 그리고 고여서 썩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강은 맑고 생명 가득한, 역동적인 흐름을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소송법변호사들도 큰 강과 같이 한 명 한 명 맑고 생명 가득한 역동적인 모습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나누어 주고 그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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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지식과 정보를 혼자만 아껴 보아서는 거대한 지식과 정보의 흐름이 상식이 되어버린 이 정보사회에서 형사소송법변호사 자신을 역동적인 그리고 부패하지 않고 맑고 에너지 가득한 상태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함께 공유하고 공개하며 스터디라는 형식으로 직원들과 함께 나누고 더 나아가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와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외부로 공개해 내부를 진공의 상태로 만들고, 그 진공 상태를 지적 동기로 이용하여 새로운 지식과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갈증으로 만듭니다. 


진공과 갈증으로 우리들, 법승에서는 매일 아침 전체 직원들이 형사법에 대한 스터디를 하고, 개별 변호사들과 사무장들 그리고 사무직원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인 목표를 갖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 사무실, 로펌으로서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며 멈출 수 없는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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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신문을 읽으면서 신문 기사의 내용과 그 이면의 흐름을 생각해 보는데, 바쁠 때에는 헤드라인만 읽더라도 시대의 흐름과 고민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서점에 들러 새롭게 나온 책들의 제목을 음미해 봅니다. 


신문 기사보다 더욱 더 진지한 고민을 담은 책들도 많습니다. 물론 비슷한 내용을 계속해서 제목과 부제만 바꾸어서 생산해 내는 책들도 많은데요. 좋은 책들을 서점에서 찾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의 책을 읽다가 그 책에서 인용한 좋은 책을 눈여겨 보고 검색하는 과정에서 정말 괜찮은 책을 찾기도 합니다. 


신문 마다 금요일 자 또는 토요일 자에서는 ‘신간 서적 소개’란을 마련하고 있는데, 각 신문사 마다 소개하는 책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책들이 전부 의미가 있는 권유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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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변호사로서 사회를 안다는 것 그리고 실제 경험을 통하여 아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사실 실제 경험보다는 아무대로 간접경험에 의하는 것이 많은데요. 그래도 그 간접경험이 현실과 가장 유사하고 근사치이면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들은 형사소송법변호사로서, 법무법인으로서 흐름을 유지하고 흐름을 늘려나가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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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신체의 자유와 형법 형사소송법 관계



형사소송법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체의 자유란 인간의 존재 기반인 몸을 보호하고, 자유롭게 유지하며 타인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또는 국가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선언으로 사실상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뿐만 아니라 헌법 신체의 자유는 역사적으로도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포기될 수 없는 중대한 자연권으로 설명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헌법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보호와 발전이야말로 근대 정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적용 범위의 확장과정에서 노예제도와의 투쟁, 가부장제도의 해체, 국가중심적 전체주의의 거부, 형사사법제도의 발전 등 현재 우리가 누리는 핵심적인 자유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또한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신체의 자유는 체포, 구속 당하지 아니할 자유뿐만 아니라 신체에 대한 압수, 수색을 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체에 대한 체포 구속에 대해 민감한 인권사항으로 판단하고 엄격한 영장주의가 적용되고 있으며, 그 영장주의의 위배에 대해서 위법성을 격렬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봤을 때, 신체에 대한 압수, 수색에 대한 영장의 발부가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고, 특히 신체에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에 대한 압수 수색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의 신체의 자유에는 심문을 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때, 심문이라는 것은 경찰 등 공무원이 실시하는 인터뷰를 말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공무원이 어떠한 혐의 사실을 또는 혐의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에 대하여 무엇인가 질문하고, 그 대답을 요구하는 것을 심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문의 사전적 의미는 “자세히 따져서 물음”이며, 이를 고려해봤을 경우 신체의 자유에서는 개인이 국가 또는 수사기관은 물론 누구로부터도 자세히 따져 물음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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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신체의 자유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신체의 자유의 제한 사유로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체의 자유의 대상인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 즉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과 관련하여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여 압수, 수색, 심문 등으로 신체의 자유의 핵심에 해당하는 또는 신체의 자유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을 침해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법률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하여 효력이 상실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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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조항은 위와 같이 구속, 체포, 압수, 수색, 심문뿐만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벌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헌법 신체의 자유에 대한 내용을 형법 형사소송법 관계와 연결 지어 고려해봤을 때 범죄의 혐의가 짙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 체포, 압수, 수색 심문으로 인해 형사사건 처벌 위기에 놓여있을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연구소의 조력을 통해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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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절차 형사법률상담


국내 모 명문대학교의 ㅂ이사장이 대학교수들에게 막말을 한 이메일이 퍼지자 논란이 생기면서 결국 이사장직은 물론 ㄷ중공업 회장직까지 사퇴하게 되었는데요. ㅂ이사장은 교수들에게 각종 막말과 협박을 하는 메일을 보냈고 이에 피해 교수들은 모욕죄 및 협박죄로 형사고소절차를 가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형사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위와 같은 형사고소절차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피해를 당했을 때는 최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절차 및 형사법률상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의 피해 교수들은 ㅂ이사장이 평소에도 수시로 대학의 학사 운영에 밀접하게 지시하면서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기도 하였으며 학생의 명의를 이용하여 다른 대학교의 교수 및 학생들을 모욕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명의도용 교사죄로도 고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ㅂ이사장은 본인의 우월적인 위치를 악용하여 불법적인 모욕, 협박을 삼아왔으며 결국 대학 교수들의 고소로 인해 사회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피해 교수들은 ㅂ이사장의 사건이 얼마 전 발생했던 ㄷ항공 ㅈ부사장의 횡포와 같은 사건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처럼 모욕죄나 또는 협박죄 등으로 인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해자에게 법률적인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형사고소절차를 가져야 하는데요. 고소할 때는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를 받은 사람의 법정 대리인 역시 고소가 가능합니다.


모욕죄로 고소하여 범죄가 성립할 경우 형법에 따라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됩니다.

 

 


형사고소를 제기한 후에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지만 고소를 취소한 후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는데요. 이 때 피해자가 표명한 의사에 반하여 범죄를 논의할 수 없는 사건인 경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도 다시 고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한편 고소를 한 후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에 대해 진술하게 되며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에 관련된 자료와 함께 검찰로 송치하게 되고 검사는 자료 등을 조사하여 공소 제기에 대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후 검사가 사건을 분석한 결과 재판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으로 공소를 제기하여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및 증거 자료의 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검사의 공소제기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형사사건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승우변호사와 형사법률상담을 통해 수사기관으로의 출석 및 진술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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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전문, 거짓말탐지기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방송 프로그램 예능을 보다 보면 거짓말을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탐지기에 손을 올려놓고 전기가 흐르게 하는 걸 많이 보셨을텐데요. 이와 같은 거짓말탐지기의 결과는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만약 효력을 가지게 된다면 이에 따른 처벌의 정도는 어떠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거짓말탐지기로 처벌받는지 형사소송전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형사상의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였는데요.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A가 진술한 내용이 사실인지 판단을 하기 위하여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A는 거짓말 탐지기의 조사에 응하고자 했는데 혹시나 잘못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거짓말 탐지기와 관련하여 검사결과의 증거 능력에 대한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하는 기기의 성능은 어떠한지 또는 검거가 된 사람의 정신상태, 질문의 방법 등을 검사하며 이 외에도 검사와 판정을 하는 사람의 지식과 경험, 검사의 장소 상황 등 총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검사의 결과가 타당하고 정확성을 가질 수 있는지 검거된 사람이 동의를 하여야 증거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파였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한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증거는 능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외의 거짓말탐지기의 증거 능력 확인 방법

 

- 거짓말을 하게 될 때는 심리 상태에 변화가 생깁니다.
- 해당 심리 상태의 변화는 생리적인 반응을 수반합니다.
- 해당 생리적인 반응에 의해 검거된 사람의 말의 거짓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 해당 생리적인 반응에 대한 거짓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거짓말 탐지기가 생리적인 반응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검사를 하는 사람이 탐지기가 측정한 내용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독을 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거짓말탐지기의 결과에 따른 증거 능력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검거가 된 사람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도로만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따른 부당한 처벌 등이 이뤄지게 된다면 이승우변호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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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법률, 공탁금 찾을 때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법률에 대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변제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변제를 진행하고자 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을 때 또는 변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등에서는 채무의 이행 대신에 공탁소에 채무를 공탁하는 것을 변제공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형사사건법률과 관련하여 공탁금 찾을 때의 사례에 대하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된 사람이 금액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않아 이를 변제공탁으로 진행하였는데요. 이 후 피해자는 해당 공탁금을 찾고자 할 때는 법률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대해 형사사건법률과 관련하여 폭력 사건 또는 교통사고 등의 사건이 생겼을 때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얼마간의 금액을 공탁하게 됩니다.

 

 


이 때 피해자는 공탁통지서를 받고 해당 공탁금으로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면 합의 성사 등이 이뤄질 수 있지만 만약 해당 공탁금보다 더 많은 액수 등의 손해배상을 원할 때는 해당 공탁금에 대하여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채무에 대하여 모두 갚겠다는 채무의 전부변제 조건을 걸고 공탁을 하였다면 피해자는 채권의 일부분을 받겠다는 유보의 의사 표현을 하지 않고 공탁금을 받게 되면 채무자가 의도한 대로 전부변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공탁금을 받고자 할 때는 공탁공무원이나 채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의 일부 변제를 목적으로 공탁금을 받겠다는 내용의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위 사례에서도 가해자가 공탁금의 회수제한 신고서를 지참하여 관련 수사기관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사건의 가해자가 기소유예가 아닌 불기소결정 등이 있거나 무죄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공탁금의 회수는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형사사건법률에 대하여 공탁금에 대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으시거나 또한 잘못된 사실 정보로 인해 공탁금 수령에 대하여 피해를 보았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외에도 공탁금 또는 형사사건법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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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입건 개념 수사기관

 

최근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하여 이른바 짝퉁 애견의류를 제조 및 판매한 업자 10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적발, 형사입건하였는데요. 이번 적발은 브랜드 도용 사각지대에 있던 애견의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조직적인 제조 및 판매 일당을 처음으로 적발한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입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수사기관에 형사사건으로 접수되어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인지한 경우와 수사기관이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는 경우에 사건을 수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수사기관이 고소나 고발을 받게 되면 이를 형사사건으로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게 되고 이를 입건이라고 하지만 실제 혐의가 인정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또한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입건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입건에 의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하고 수사결과 혐의 여부가 판명되면 그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구속 입건은 형사소송법상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거나,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는 때에 구속하는 대신 행해지게 되는데요.

 

 

 

 

이 같은 구속사유의 존부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주거 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구속 입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범죄의 죄질이 경미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형사입건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형사재판의 판결에서 전문변호인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송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에서 피고는 오로지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 선고를 받기 때문에 그 만큼 치밀한 법리해석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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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기소유예와 재기수사

 

기소유예처분은 법원의 판결과 달리 사정의 변경 등이 있으면 재기하여 다시 수사할 수 있는데 기소유예란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性行),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제도는 범행이나 범죄인의 성행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범죄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자는 형사정책상의 배려에서 나온 것으로 형사정책면에서 합목적적인 사건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는 검사가 독점하여 수행하므로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처리되기 쉽다는 염려가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검찰청법은 고소인·고발인에게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고등검찰청 또는 검찰총장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을 한 검사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 통지를 받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를 재정신청이라고 하며 이에 따른 절차를 재판상의 준기소절차라고 말합니다.

 

 

 

 

검사가 일단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기수사하여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기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법원이 기소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보통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것으로 알고 기소유예 하였는데 나중에 전과사실이 발각된 경우라든지 기소유예 이후 재범을 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꼭 그러한 것은 아니고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여 자체적으로 그 잘못을 시정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상급청으로부터 그 잘못을 지적받아 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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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손해배상금 공탁 형사소송변호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줬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형사소송변호사가 말씀드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은 검찰의 공소제기 단계에서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법원의 재판단계에서 양형을 판단하는데 참작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려하나 피해자가 민사상 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자력이 부족하여 피해자가 요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는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적당한 손해배상금을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사법기관인 경찰서나 검찰청 또는 법원에 제출하여 공소제기 여부 및 양형상의 참작사유가 되도록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손해배상금을 공탁하기위해서는 공탁서 2통에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 주소 소명서면,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데 이때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된 공탁자의 주소 소명서면 발급 방법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 상 필요한 경우 또는 채권,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도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는 법원에 제출할 공탁신청서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발급기관의 장에게 제시하여 피공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 등을 받은 경우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공탁자 또는 공탁자의 승계인이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려면 그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에 기재된 대로 공탁물 회수청구 조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탁금 회수청구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무엇일까요? 우선, 피공탁자가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서면 및 인감증명과 검사의 불기소결정서, 무죄판결문 및 확정증명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공탁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 따라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착오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원인이 소멸된 때에만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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