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호 의료지원 형사소송변호사

 

보통 가정폭력을 당하면 본인 스스로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정신적으로 받은 학내 또는 폭력은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도 있으며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참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범죄피해자에 대한 긴급구호와 의료지원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되면 피해정도,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맞는 상담뿐 아니라 긴급구호, 의료지원, 관련 법령에 따른 구조금 지급,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의 구호 의뢰가 있을 시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검토하여 긴급의 정도를 확인을 하고 구호자의 안전에도 연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장 방문 전에 피해 내용과 피해자 관련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후 상근 직원은 자신이 직접 구호가 가능한 경우에는 긴급구호 조치를 실행하는데 직접 구호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전문위원장 등과 전화 등 신속한 방법으로 긴급구호 현장에 빠른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위원을 지정하고 지정 위원에게 신속하게 긴급의 정도, 피해 내용 및 피해자와 관계되는 정보를 통보합니다.

 

 

 

만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체 인력으로도 구호가 곤란한 경우,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검찰청 피해자지원과 또는 피해자지원담당관, 경찰청의 피해자 대책관 등에 신속하게 긴급의 정도, 피해내용 및 피해자 관련 정보를 통보하고 구호를 의뢰하게 됩니다.

 

범죄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신속한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과 연계하여 치료를 받게 하며 관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협력병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경찰,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의뢰한 내용을 검토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진료사항을 파악한 후 피해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피해자의 치료욕구, 피해자의 건강상태, 피해 경위와 내용 및 가족관계 등 기본사항을 확인합니다.

 

 

 

피해자에게 진료병원, 진료시간, 병원위치 및 연락처 등을 통보하고 치료가 끝난 경우 가급적 해당 병원의 소견서를 받아 두도록 안내하게 되는데 필요한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재정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거나 협력병원으로부터 치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는 우리주변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지원뿐 아니라 사회전체가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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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전문변호사_구속영장발부에 대한 이모저모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 여러 형사소송을 접하다보니 구속영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의를 받기도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혹 이러한 구속영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혼동이 일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구속영장발부에 대한 이모저모를 살펴볼까합니다.

 

 

 

 

 

 

Q.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A. 형사소송법 제75조 제1항은,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위 방식에 따라 작성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Q. 형사소송법 제72조의 규정 취지 및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사전에 같은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그 구속영장발부결정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한정 소극)

 

A.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을 구속함에 있어 법관에 의한 사전 청문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기관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함에 있어 수소법원 등 법관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사전에 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발부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위 규정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과 같이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그 발부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할 수 있습니다.

 

 

 

Q. 형사소송법 제8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 상실 여부(소극)

 

A. 형사소송법 제88조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숩니다. 이는 사후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였다 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속영장의 효력에 대한 다양한 문의 및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발부에 대한 적법성을 따지는 심사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죄를 따지기에 앞서 더욱 검사 측과 피의자 측의 의견대립이 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본권 침해에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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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전문변호사 허위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일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관련해 고소권을 가진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 사실을 신고해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또한 고소는 형사소송법 232 1항에 의거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 또는 포기할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살펴볼 다음 사례는 단순히 사람을 찾기 위해 고소를 했다가 취하하려는 행위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과연 타당한 이유 없이 고소를 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 행위일까요.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사람을 찾기 위해 허위로 타인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되는지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김씨는 꼭 찾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나 사랑에 빠진 차씨인데요. 먼저 한국으로 돌아간 차씨는 연락처를 주며 한국에서 꼭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온 김씨는 연락처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김씨는 차씨를 그리워하며 괴로워하던 중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차씨를 고소하는 것인데요. 일단 없는 죄라도 만들어 고소를 한 후 차씨의 소재만 파악한 후 고소를 취하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변 사람들. 이런 경우 무고죄가 성립돼 형사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정말 김씨의 고소,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참고한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무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무고죄의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하여 다른 사람이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고소인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수사가 중지돼고소가 각하될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경우(대법원 2006.8.25. 선고 20063631 판결)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대법원 2005.9.30. 선고 20052712 판결)에도 모두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인정돼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살펴본 위 사례의 경우 김씨가 수사기관을 이용해 사람을 찾을 목적을 가지고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고소한 후 형사처벌을 희망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차씨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없었다 할 수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례를 통해 고소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다툼이 커져 감정적이 되면 고소, 고발에 대해 쉽게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 고발의 경우도 원리원칙에 맞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럴 때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를 통해 차후 대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 고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문제의 요지를 정확히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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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변경청구 기각결정과 구속적부심사_형사상담전문변호사

 

 

[재판의 변경청구 기각결정과 구속적부심사]

 

 

형사상담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상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재판 자체에 대한 재항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적부심사의 절차에 따라서 법원으로 부터 구속의 적부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06.11.22.자 2006보2결정]

 

판결요지

 

[1]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의 규정과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제101조 제2항, 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 등에 비추어 대법원 이외의 각급법원에서 잘못된 재판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급심으로 하여금 이를 바로 잡게 하는 것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 된다는 의미에서 심급제도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지만,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 발견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에 귀착되므로 어느 재판에 대하여 심급제도를 통한 불복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 또는 어떤 불복방법을 허용할 것인지 등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고, 특히 형사사법절차에서 수사 또는 공소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주체로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대립적 지위에 있는 검사에게 어떤 재판에 대하여 어떤 절차를 통하여 어느 범위 내에서 불복방법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점은 더욱 더 입법정책에 달린 문제입니다.

 

[2]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4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제6항 및 형사소송법 제37조, 제200조의2, 제201조, 제214조의2, 제402조, 제416조 제1항 등의 규정들은, 신체의 자유와 관련한 기본권의 침해는 부당한 구속 등에 의하여 비로소 생길 수 있고 검사의 영장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직접적인 기본권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점 및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에 관한 재판 자체에 대하여 항고 또는 준항고를 통한 불복을 허용하게 되면 그 재판의 효력이 장기간 유동적인 상태에 놓여 피의자의 지위가 불안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가급적 조속히 확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관한 재판 그 자체에 대하여 직접 항고 또는 준항고를 하는 방법으로 불복하는 것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영장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그 영장의 발부를 재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이는 헌법이 법률에 유보한 바에 따라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합리적인 정책적 선택의 결과일 뿐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

 

1.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의 규정과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제101조 제2항, 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 등에 비추어, 대법원 이외의 각급법원에서 잘못된 재판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급심으로 하여금 이를 바로 잡게 하는 것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 된다는 의미에서 심급제도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지만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 발견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에 귀착되므로 어느 재판에 대하여 심급제도를 통한 불복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 또는 어떤 불복방법을 허용할 것인지 등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1995. 1. 20. 선고 90헌바1 결정 등 참조), 특히 형사사법절차에서 수사 또는 공소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주체로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대립적 지위에 있는 검사에게 어떤 재판에 대하여 어떤 절차를 통하여 어느 범위 내에서 불복방법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점은 더욱 더 입법정책에 달린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2. 헌법 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제3항 본문에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영장주의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제6항에서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사람의 구제 내지 불복방법의 하나로 보장하면서도 검사가 신청한 체포 또는 구속영장 등의 발부가 법관에 의하여거부된 때의 불복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를 받은 형사소송법은 제200조의2 및 제201조에서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의 체포 또는 구속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할 수 있고 그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고 규정하면서 검사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검사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재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따로 불복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한 반면에, 제214조의2에서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등이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한편, 형사소송법 제402조 본문은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제416조 제1항은 준항고라는 제명 아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 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구금에 관한 재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제37조에서 재판의 종류를 판결, 결정, 명령으로 나누어서 규정하는 한편, 재판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이를 담당할 주체를 법원, 법원합의부, 단독판사,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판사 또는 지방법원판사, 법관 등으로 엄격히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앞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에 대하여는 지방법원판사가 그 발부 여부에 대한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제4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58. 3. 14.자 4290형재항9 결정, 대법원 2005. 3. 31.자 2004모517 결정 등 참조)

 

 

 

 

4.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이러한 규정들은, 신체의 자유와 관련한 기본권의 침해는 부당한 구속 등에 의하여 비로소 생길 수 있고 검사의 영장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직접적인 기본권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점 및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에 관한 재판 자체에 대하여 항고 또는 준항고를 통한 불복을 허용하게 되면 그 재판의 효력이 장기간 유동적인 상태에 놓여 피의자의 지위가 불안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가급적 조속히 확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관한 재판 그 자체에 대하여 직접 항고 또는 준항고를 하는 방법으로 불복하는 것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영장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그 영장의 발부를 재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법률에 유보한 바에 따라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합리적인 정책적 선택의 결과일 뿐,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5.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의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검사의 이 사건 영장기각재판의 변경을 구하는 신청(준항고)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심의 이러한 판단이 정당한 이상 지방법원판사가 검사의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재판 그 자체의 당부에 관한 주장은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6.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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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법률 위반_형사소송변호사

 

 

[뇌물수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법률 위반]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전에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그 구속중 수집한 피고인의 진술증거 중 피고인의 제1심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구속집행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의 심문 당시 구속영장을 제시받은 바 있어 그 이후에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구속 이후 원심에 이르기까지 구속적부심사와 보석의 청구를 통하여 구속집행절차의 위법성만을 다투었을 뿐 그 구속중 이루어진 진술증거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에 대하여는 전혀 다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한 것이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9.4.23.선고 2009도526판결]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헌법 제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제209조에 반하여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집행한 경우 그 구속중 수집한 2차적 증거들인 구속 피고인의 진술증거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역시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81조 제3항, 제209조에 따라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같은 날 검찰청 검사실에 인치된 후 구치소에 구금된 사실,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 위 구속영장은 같은 날 구치소에서 교도관리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고, 그 이후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가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을 통하여 구속영장을 제시받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를 주장하면서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한 사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열린 2008초적63 구속적부심사 사건의 심문절차에서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제시받은 사실, 피고인은 검사 작성의 제4회,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만을 시인한 사실, 피고인은 제1심 소송이 계속중이던 변호인을 통하여 구속영장을 제시받지 못한 채 구속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를 주장하면서 보석허가청구를 한 사실, 한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모두 제1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의를 일부 부인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였고, 제2회 공판기일 이후 원심의 각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 당시 구속영장이 사전에 제시된 바 없다면 이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구속집행이고 그와 같은 구속중에 수집한 피고인의 진술증거인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제3회 내지 제6회의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욱이 구속 직후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구속영장이 사전에 제시됨이 없이 구속된 불법구금임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고 제1심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는 등 구속집행절차상의 위법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위 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리해 보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제1심이 이 점에 관하여 전혀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제4회, 제6회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의 법정진술의 각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채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죄책을 인정하였으며, 원심은 피고인이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점에 대한 심리에 이르지 아니한 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조치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제1심 법정진술은 앞서든 법리나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다음에서 드는 각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피고인은 구속적부심사의 심문 당시 구속영장을 제시받은 바 있어 그 이후에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구속 이후 원심에 이르기까지 구속적부심사와 보석의 청구를 통하여 사전에 구속영장을 제시받지 못한 구속집행절차의 위법성만을 다투었을 뿐 그 구속중 이루어진 피고인의 진술증거인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법정에서의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에 대하여는 전혀 다투지 아니하였으며, 구속 이후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제4회,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시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만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오히려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를 한 제1심 법정 이후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하는 것으로 태도를 바꾼 후 원심에 이르기까지 그 자백을 번복하고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피고인의 제1심 법정진술 등 나머지 제1심의 적법한 채택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 모두를 인정하기에 충분한바 제1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이 이러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결국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에서 본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률의 착오, 위법한 압수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등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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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구속 그리고 보석_형사소송전문변호사

 

 

[피고인의 구속]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피고인을 구속하거나 보석을 하는 장면을 보거나 관련된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 구속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피고인과 피의자 구속에 대한 차이를 가볍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구속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피의자를 구속영장에 따라서 구인 또는 구금해서 수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납입하여 석방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고인의 구속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을 구속 영장에 따라서 구인 또는 구금하여 재판을 진행하며 이 경우에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구속

 

구속기소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구속사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고 「형사소송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구속의 방법

 

- 구속영장의 발부 및 집행

 

1. 법원은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3조)

2.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지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81조제1항)

3.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그 밖의 장소에 인치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85조제1항)

4.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에 구속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2조)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집행합니다. (「형사소송법」 제81조제3항)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사람이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았지만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해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 완료 후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 구속의 통지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선임권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사건명, 구속일시,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88조에 의거하여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구속 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는 것은 사후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 구속 기간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회까지만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지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회까지만 갱신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 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구속의 취소

 

「형사소송법」 제93조에 의거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변호인 선임권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듣고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지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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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관한 법령_형사전문변호사

 

 

[무고죄에 관한 법령]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고죄에 해당되는 법령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도 허위사실 등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아 곤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에 해당하는 법령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국민은 누구나 신체의 자유가 있지만 누구든지 법률을 따르지 않으면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력을 받지 않습니다.

 

-적법절차의 원리

 

원칙적으로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체포,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 보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형법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이나 자수를 하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임의수사의 원칙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제1항)

-불구속수사의 원칙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제1항)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

 

-공소제기

 

공소제기는 수사종결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검사는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재정신청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함)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해서는 피공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재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

 

-피고인의 구속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4조)

 

-상소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제357조 및 371조)

 

 

 

 

검찰청법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고소인·고발인 등이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있으며, 그 항고가 기각되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제1항).

 

위의 항고를 한 자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제3항)

 

국가보안법

 

타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한 자의 경우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하게 됩니다.

 

특정법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제 156조에 규정된 무고죄를 법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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