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의 공판절차_형사소송전문변호사

 

 

[형사 소송의 공판절차]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형사 소송의 공판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자리와 선서의미
법률에서는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재판장과 검사·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이 왼쪽에 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선서를 통하여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순서
재판이 시작되면 배심원은 먼저 법률에 따라 공정한 직무 수행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피해자, 목격자 등 증인심문을 지켜보는 것과 같이 증거조사절차에 참여합니다. 증거조사를 마치면 검사와 변호인은 사건의 쟁점과 증거관계에 관한 변론을 통하여 배심원을 설득합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장을 배심원에게 사건의 쟁점과 증거, 적용할 법률, 판단 원칙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배심원은 이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여 평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판절차에서 배심원의 유의점
배심원은 공판절차에 참여하여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증거조사 과정을 지켜봐야 하고, 공판절차에 집중하여 재판장이 설명하는 법률과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를 이해하고 기억하여야 합니다.

 

직접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질문
질문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판장에게 질문을 요청할 수는 있으므로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직후 법원에서 교부하는 서면에 질문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법정에서 필기 가능여부
재판장이 허가한 경우에만 필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용지와 필기도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소요시간
국민참여재판은 충분한 준비를 거쳐 원칙적으로 매일 재판을 진행하여 1~3일의 비교적 단기간에 끝낼 계획입니다. 다만 재판을 조기에 끝내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다소 재판이 길어질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배심원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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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의 종류와 피해자의 대응방법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기소처분의 종류와 피해자의 대응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의 종류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우선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며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습니다. 검사는 소년인 피의자에 대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 선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또한,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혐의없음’ 처분을 합니다. 검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대해 판단합니다.

 

또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죄가 안됨’ 처분을 합니다.

 

아울러 검사는 사건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등에 대해 공소권 없음을 처분합니다. 이외에도 검사는 사건이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한 경우,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됨’ 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등일 때 각하 처분을 합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방법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응하는 고소인과 고발인은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 고소인이 아닌 자가 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그 고소인이 아닌 자가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 고소인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들은 수사과정에 있어 당황하여 충분히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수사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전문변호사는 이를 철저히 예방하여 피의자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줍니다.

 

아울러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형사소송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피고인 신문이나 증거제출, 증인신문,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해 의뢰인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재판부에 전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고 이에 기하여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해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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