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건승소사례_형사소송전문변호사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후 필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인천보호관찰소 특별범죄예방위원 등에서 변호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고, 현재 법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서 다양한 분야의 형사 사건들을 담당해오고 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형사사건을 맡아오면서 필자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여 형을 감량하거나 무죄 또는 무혐의 승소한 사례가 많다. 그중 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의 개요 및 법원의 판결
회사원인 피고인 P씨는 2009년 5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Y씨가 P씨에게 전날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것을 따지자 화가 나서 손으로 아내의 허벅지와 우측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악골 좌상 등을 가하였다.

 

또한, P씨는 2012년 7월 집에서 아내가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귀가한 P씨에게 ‘얘기 좀 하자’고 하는데도 이를 묵살하였다. 이에 아내가 서운한 마음에 현관문을 세게 닫는 등의 행동을 하자 이를 듣고 화가 난 P씨는 아내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때려 넘어뜨렸으며, 넘어져있는 아내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횡돌기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P씨가 자신의 보호 범위에 있는 가족에게, 아이가 보는 앞에서 큰 상해를 가한 점만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필자는 피고인 P씨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내의 용서를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P씨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달라고 호소하였다. 이에 법원은 P씨를 징역 6월, 2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상해죄, 그리고 사건 대처 시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론적으로 범행의 고의에 따라 구분하기는 하나 실무상으로는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 그렇지 않은 정도로 경미한 경우를 폭행죄로 하고 있다.

상해죄의 경우 일반 상해도 많이 발생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상습, 흉기 휴대, 2인 이상 등의 사건이 많아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로 규율되는 경우도 많다. 상해죄의 경우 치료일수가 4주 이상인 경우 초범의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건 대처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형사소송의 경우 개인이 재판에 당사자로 참여할 때 판사나 검사에 비하여 법률적인 면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검사를 법률문제의 비전문가인 피고인이 직접 상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법률적 측면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형사소송전문변호사다. 필자는 위 사례뿐 아니라 필자는 사기죄를 비롯한 형사사건 및 소송에서 사건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을 보호하며, 성의 있는 상담과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가장 적절하고 만족스러운 대응방안을 제공해주고 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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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전문변호사,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원인중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최근에도 법률상담을 하러온 한 분의 경우 친구의 현금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법률상담을 원했는데요. 술집에서 취한 상태에서 돈이 모잘라 현금카드를 주고 친구에게 일정금액을 뽑아오라고 했는데 술을 깬 다음 날에 인출된 금액을 보고 놀라 친구 몰래 와서 상담을 받았었는데요. 오늘은 그에 따른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용카드등 도난·분실 신고

 

신고 방법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은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사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그 밖에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원의 도난·분실 신고가 신용카드사의 조사결과 회원의 고의에 의한 허위신고로 판명될 경우 회원은 신용카드사가 입은 손해 및 조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도난·분실시 신용카드사의 책임

 

신용카드사의 책임

 

신용카드사는 회원으부터 그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지고 신용카드사는 위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해 위의 따른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신용카드사 책임의 예외

 

다만,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회원에 대해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분실등의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신고한 은행신용카드회원의 책임

 

판례는 “소위 은행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약관상 비록 신용카드의 도난, 분실로 인한 모든 책임이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이 분실, 도난 등의 사실을 은행에 통지하고 소정양식에 따라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게을리 하였거나 가맹점이 분실, 도난카드의 확인과 서명의 대조 등을 게을리하여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까지 그 책임을 회원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난·분실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 보상신청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보상신청

 

전화 또는 서면신고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도난·분실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용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해야하며, 이 경우 회원은 도난·분실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전문 제20조제3항에 따라 회원이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 1매당 일정금액의 보상 처리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이 안되는 경우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2. 신용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3.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위 2.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4. 회원이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5.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신용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6.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

 

 

 

 

Q. 저는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친구가 술값을 내기 위해 저에게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주면서 현금 50만원을 찾아오라고 했는데 90만원을 찾아 50만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40만원은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A. 형법 제 347조의 2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은 재산범죄의 객체가 재물인지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이를 재물죄와 이득죄로 구분하고 있는데 형법 제 347조 2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객체를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형법 제 347조의 2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일정한 금액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상당을 위법하게 이득 할 의사로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 인출된 현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위임 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 형법 제 347조 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 (대법원 2006.3.24. 2005도3516판결)

 

결국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한 경우 초과된 범위에 관해서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 해당되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처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곤란한 사건들로 해결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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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_형사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그거 아시나요? 장애학생 인권침해의 절반은 성폭행으로 이어진다는 것. 이것은 우리사회의 엄청난 심각성을 보여주는 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성별변경 신청자에게 성기가 노출되는 전신사진을 요구하여 인권침해를 했다는 지적이 되었고 요즘 사회적이로 이슈가 되고 있는 밀양 송전탑에 대해서도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인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의 의의

 

헌법학이나 각종 법령에서는 인권보다는 기본권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기본권은 서로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양자는 때로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중 자유권적인 성격이 강하고, 침해가능성이 큰 기본권만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국가의 인권확인 및 보장 의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輕視)되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의 인권 개념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인권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차별행위와 인권을 구분하여 쓰고 있는데, 이는 차별행위가 평등권이라는 인권침해 행위일 수 있지만 차별행위는 특히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므로 인권과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권 제한

 

법률에 의한 인권 제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비례의 원칙

 

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며, 그 법률은 ①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② 그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③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④ 그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공의 필요와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법률 내지 법률조항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권 중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기본권을 인권이라고 칭하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차별행위에 대해서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권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침해를 받는 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인권침해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소송이나 분쟁으로 해결못한 사건이 있으시다면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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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 양도 강제집행면탈죄_형사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일부 채무자들은 자신의 부동산 등이 강제집행이 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허위로 양도하여 재산을 지키려고 하거나 은닉하고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이는 보통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런 행위를 통해 성립되는 범죄는 강제집행면탈죄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강제집행면탈죄에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례와 이에대한 형사소송 법률상담을 하면서 있었던 일을 구성한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도3999 판결]

 

【판결요지】

 

[1]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 갑의 가압류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제3채무자 을에 대한 채권을 병에게 허위양도하였다고 하여 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사안에서,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짜와 피고인이 채권을 양도한 날짜가 동일하므로 가압류결정 정본이 을에게 송달되기 전에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데도, 가압류결정 정본 송달과 채권양도 행위의 선후에 대해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27조 [2] 형법 제3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855 판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검사

 

【변 호 인】변호사

【원심판결】인천지법 2012. 3. 16. 선고 2011노41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 참조).

 

한편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 이하 같다)에 대한 도달의 선후(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경우에는 그 일시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 공소외 1은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채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8. 9. 19.경 피고인을 채무자, 공소외 2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08. 10. 1.경 사실은 피고인의 처제인 공소외 3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채권자인 공소외 3에게 피고인의 채무자인 공소외 2 등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양도인 피고인, 양수인 공소외 3, 채무자 공소외 2, 공소외 4 주식회사, 양수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양도인이 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위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공소외 2에 대한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는 2008. 9. 19.경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합7684호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인의 공소외 2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고 2008. 9. 26. 그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어 2008. 10. 1. 공소외 2에게 위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08. 10. 1.경 처제인 공소외 3과 사이에 피고인의 공소외 2에 대한 2억 7,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2008. 11. 7.경 공소외 2에게 위 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소외 3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공소외 2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다 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인 피해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위 채권양도로 인하여 피해자의 채권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채권양도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이 송달된 날짜와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날짜가 동일하다는 것인데,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인 공소외 2에게 송달되기 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였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과 피고인의 채권양도 행위의 선후를 따져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서 심리·판단하지 않고 만연히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

 

Q.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집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채무자는 다른 사람과 짜고 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A.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되는 죄가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 327조)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강제집행면탈의 의도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당할까봐 가재도구를 다른 장소에 숨겨놓는 다든지, 양도할 의사 없이 재산상 소유명의를 제 3자에 이전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자기재산을 매각 한다든가 여러 명의 채권자 중에서 한 사람에게만 채무를 변제하여 재산을 없애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가 되지 않습니다. 즉, 진실한 의사에 의한 양도라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채권자를 해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허위양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경우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려고 한 사실은 강제집행을 할 우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채무자가 다른 사람(지인)과 짜고 매매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허위양도에 해당되므로 채무자의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같이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채무자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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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미수의 강간치상죄 성립여부_형사소송전문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강간사건이나 강간 미수에 그친 사건 사고들을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자주 접하실 수 있을 텐데요. 성인여성뿐만아니라 어린 아동, 청소년에게 까지 일어나고 있어 심각하게 살펴봐야할 사건 사고입니다. 또한, 묻지마 범죄로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최근에 경찰 간부가 사건에 관련한 상담을 하기 위한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했지만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입니다.

 

 

 

 

강간미수는 강간을 하려다가 하지 못한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 있어서 상해가 발생된 경우 강간치상죄가 성립되는데요.

 

기존의 성범죄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흉악ㆍ잔혹해지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하며,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처분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ㆍ수강명령ㆍ이수명령을 할 수 있으며, 성폭력 범죄자는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술을 마신 후 실수로 여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행위를 중지하고 여자를 귀가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팔과 등에 찰과상과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고 저를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실제로 강간행위를 하지 않고 자의에 의해 중간하였음에도 강간치상죄가 성립되는지요?

 

A.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예견하지 못했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되려면 첫째, 고의의 기본범죄가 성립해야 하며, 미수∙기수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때에도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합니다. 판례도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미수에 그친 것이 피고인의 자의로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이든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이든 가리지 않는다” 라고 하여 기본 범죄의 미수에 의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중한 결과는 과실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인과관계가 인정된 후 중한 결과를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안에서 기본범죄인 강간죄가 비록 그의 자의에 의하여 중지 되었다고 하여도 상해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강간치상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성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으셨거나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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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전문, 보석제도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보면 보석이라고 해서 구속된 사람을 다시 밖으로 빼내는 장면을 볼 수 있었을텐데요. 구속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는 것을 구속기소라하고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석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석제도

 

보석제도는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 허가사유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보석 신청을 허가하게 되지만 법원은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이나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4.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않을 것

5. 피고인 외의 사람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해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보석조건을 정할 때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합니다.

 

 

 

 

보석의 집행

 

법원은 보석의 조건 중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피고인 외의 사람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4.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5.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중에 해당하는 조건의 경우에는 이를 이행 한 후에 보석허가 결정을 집행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대해서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석청구자 외의 사람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사람이 제출한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조건의 변경 및 취소

 

법원은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해당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보석 된 피고인이

 

1. 도망한 경우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4.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5.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합니다.

 

 

 

 

보석의 효력 상실

 

보석이 취소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되면 그 즉시 보석조건의 효력은 상실되며, 이 경우 몰취하지 않은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형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으시다면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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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 법제_형사소송전문변호사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 법제]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점점 심각해지고만 있는 학교폭력.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하며, 이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만 그렇게 쉽게 수그러들고 있지 않는 것이 바로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법률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법률에 근거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매 5년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두어 매년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한편,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어 본교의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합니다.

 

-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시·군·구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마련됩니다.

 

- 또한, 교육감은 시·도 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학교의 장은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기당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장은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법령

 

학교폭력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합니다.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형사상의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같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청해서 치료비 등 학교폭력에 관한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 피해학생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나 가해학생의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관련 법령

 

가해자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가해자는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연령과 가해 행위의 동기 및 죄질을 고려해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과 같이 조치됩니다.

 

형법 및 소년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 되었다고 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14세 미만이면 형사미성년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형벌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되지는 않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10세 미만이면 형사처분을 받지 않지만 이 경우 피해학생은 가해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에게는 형법에 따라 상해와 폭행의 죄, 과실치사상의 죄, 협박의 죄, 약취와 유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명예에 관한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19세 미만이면서 죄를 범하거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 대신 소년법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분류되어 보호처분될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및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력행위 등을 범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 가해자가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를 끼쳤다면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폭력이 해결되기는 커녕 점점 심해지고 계시다구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률 적용을 통해 여러분의 형사사건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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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비리 고발 그리고 승진?_형사소송전문변호사

 

 

[사내비리 고발 그리고 승진?]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내비리를 고발 후에 직원이 승진을 시켜달라고 압력을 가하고 사내 분위기를 망쳤을 경우 해고권에 대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0다 21962]

 

판결요지

 

사내비리 고발 후 "승진시켜 달라" 압력, 근로자 해고는 징계권 남용 안된다는 것이 중요하게 볼 사항입니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재심판정이 적법하여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따른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정하는 것일 뿐 해고가 유효하다거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근로자는 그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합니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대법원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과 해고무효 확인소송의 관계 및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해고사유 중 원고가 ① 승진과 관련하여 직장 상사들에게 부당한 언동을 하고, ② 책상서랍을 던져 상사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하였으며, ③ 동료사원과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함으로써 결국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문제삼은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습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습니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대기발령과 해고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사들과 동료 직원들의 대우에 대해 일반인에 비하여 다소 무리하고 부적절하게 대응하였고 현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상당히 손상된 것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하여 사회통념상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앞서 인정한 징계사유만으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결국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의 발단은 원고가 승진에서 탈락하자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항의를 넘어 상급자들에게 자신을 진급시켜 주지 아니할 경우 비리제보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등에 관하여 대표이사에게 투서하겠다고 압력을 행사하는 등 회사 내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 후 해고를 당하기까지 십 여개월 동안 많게는 하루 녹음테이프 3개 이상의 분량으로 동료직원이나 상사와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해 왔는데 이러한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직원 상호간에 불신을 야기하여 직장 내 화합을 해치는 것으로서 비록 원고가 대기발령 후 회사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고 그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려 했다는 동기를 참작한다 하더라도 그 비위행위의 내용, 비위행위를 저지른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회사 내 부당한 대우에 대한 항의를 넘어 스스로 회사 및 동료직원들과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원심은 원고가 책상서랍을 던져 상사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한 행위에 관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었고 원고도 비교적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이라고 판단하였으나 그 행위 태양이나 경위를 살펴보면 이는 사무실 내에서 분실한 디스켓을 찾으려고 시도해보지도 않은 채 바로 도난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을 회사로 출동시키고 상사를 절도범으로 지목하여 소란을 피우다 책상서랍을 들어 상사를 향해 집어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며 위협하다가 이를 바닥에 던지는 등 위력으로 상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결코 가벼이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에도 대표이사 등 15명의 상사와 동료직원들을 폭행이나 무고, 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집회금지가처분결정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임시 주주총회 회의장에 피켓을 들고 나타나 주주총회의 개최를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질서유지인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으며, 원고가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들이 게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고가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비위행위의 내용, 비위행위를 저지른 기간과 횟수, 그로 인하여 회사의 복무질서가 문란해진 정도, 해고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원고와 피고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해고의 징계양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습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습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기로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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