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옆의 사기죄, 보이스피싱 주의보2 대처법 알아두자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지난 포스팅에서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보호형, 협박형, 지인사칭형, 보상제공형, 의무부과형 등을 살펴봤습니다. 사기범죄의 경우 날로 수법이 지능화되어 눈 뜨고 코 베인 격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 피해자가 많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젊은층에서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스미싱, 피싱 등에 밀려 사그라진 줄 알았던 보이스피싱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유형에 대한 대처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전화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기범이 불러주는 전화번호나 인터넷 주소를 통하지 말고, 반드시 114나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세금, 보험료 환급 등 어떠한 이유에서건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100%로 보이스피싱입니다. 만약 현금지급기로 유인을 당하셨다면, 은행 직원에게 전화를 바꿔주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자녀 납치 보이스피싱에는 우선 자녀의 안전 여부 확인이 우선입니다.

 

협박 전화를 받는 즉시 가족의 위치를 확인하시고(옆 사람에게 메모지로 상황 전달, 확인을 요청), 만약 가족이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위치확인이 안 될 경우 최대한 시간을 끌며 경찰에 신고를 하십시오. 신고 후에는 은행으로 가고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시간을 지연시켜 경찰이 가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범인이 알려준 계좌번호는 메모해 경찰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자녀 납치 협박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와 자녀에게 동시에 전화를 걸어 자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나의 정보를 알고 있어도, 우선 진위확인부터

 

최근에는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반드시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창회, 친구, 대학입시처, 거래처 등의 번호로 연락이 왔더라도 우선 사실관계나 입금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피해를 당한 것을 뒤늦게 아셨다면, 지체하시지 말고 해당은행이나, 112를 통해서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당황해서 머뭇거리는 순간 이미 피해금액이 출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6. 어떤 경우에도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는 양도 금지

 

인터넷을 통해 용돈을 벌기위해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현금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며, 대부분 양도된 통장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노리는 사기범들이 어떠한 수법으로 다가올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 구제에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사건들 또한 많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언론 등에서 발표하는 새로운 범죄유형에 대해 항상 관심을 두고 피해 예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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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옆의 사기죄, 보이스피싱 주의보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지난 연말 연말연시 특수를 노린 외식상품권 사기범죄가 극성을 부렸는데요. 근래 들어서는 사기범죄의 유형이 나날이 교모해지고 있어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전화를 이용한 사기범죄인 ‘보이스피싱’으로 개그콘서트의 인기코너 소재로 사용되고 있죠. 최근에는 문자메시지나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한 스미싱 및 피싱 등 그 수법이 진화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 방심하면 안 될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보이스피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현금을 빼앗기 위해 전화로 타인을 속이는 전형적인 유형의 사기범죄입니다. 최근 강원 삼척경찰서에 구속된 피의자 H씨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아들인 것처럼 속였는데요. 이를 통해 총 16차례에 걸쳐 9,7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아직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큽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유형들만 알아도 상당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유형 5가지

 

1. 보호형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유출이나 범죄사건 연루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 주겠다고 유인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엔 믿지 않더라도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이라고 차례대로 전화해 신빙성을 높여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유형입니다. 특히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를 해보면 사칭한 직원이 진짜로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한 유형입니다.

 

2. 협박형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거짓 사실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유형입니다. 사전에 부모의 신상정보를 파악하여 접근하기 때문 사기 성공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피해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납치된 사람과 통화를 시켜 준다며 울거나,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내서 피해자를 더욱 혼란스럽고 힘들게 만드는 유형입니다.

 

3. 지인사칭형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지인을 사칭하여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긴급 자금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메신저 또는 문자메시지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지인의 아이디나 전화번호로 접근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속기 쉽습니다. 최근에는 확인이 어려운 해외에 소재한 자녀들의 지인이라며 긴급 자금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피해가 많았던 유형입니다.

 

4. 보상제공형

 

초과 납부한 연금, 보험료, 세금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경품 등에 당첨되었다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초기에 노인층을 대상으로 많이 발생하였으나 최근 많은 홍보로 피해가 줄고 있습니다.

 

5. 의무부과형

 

동창회, 대학 등을 사칭하며 회비를 요구하거나 대학추가합격 등록금 납부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동창회 명부, 대학 지원현황자료 등을 미리 확보하여 접근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속기 쉬운 유형입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은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도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기범죄에 대한 대처방안을 숙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사기범죄에 연루되었을 때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처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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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조카 임신시킨 경악의 성폭행범, 사회적 경종 울려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최근 충격적인 사건이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한 40대 남성의 성폭행 사건인데요. 특히 그 성폭행 대상이 10대 친조카인데다 수차례의 성폭행으로 인해 임신까지 시켜 더욱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친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또한 내려졌습니다.

 

 

 

 

성폭행 사건을 다루다보면 간혹 사건으로 인한 임신으로 2차적인 고통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특히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은 전염성 질환이나 모체 건강을 해칠 심각한 우려와 더불어 낙태가 허용된 예외조항이기도 합니다. 성폭행에 대한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그로 인한 임신이 얼마나 큰 피해인지를 알 수 있는 조항인 것이죠. 더군다나 성폭행 가해자가 친족이라면 그 두려움이 얼마나 더 클까요. 특히 가해자가 친족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더욱 엄중한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성폭력 가해자의 생계유지 책임으로 인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긴급지원이 가능합니다.

 

가구 내 성폭력에 대한 긴급지원

성폭력 피해자는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4호, 제9조제1항, 제10조 및 「2013년도 긴급지원사업 안내」 p. 37 ~ 50.).

 

구분

내용

지원대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으나 성폭력 가해자가 생계유지를 책임지고 있어 신고 등을 꺼리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내용

생계지원: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을 받을 수 있음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교육지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ㆍ단체와의 연계 지원 및 제공, 그 밖의 지원

지원기간

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그 밖의 지원: 1개월(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의료지원의 경우: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ㆍ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 한 번 실시함

교육지원: 한 번 실시함

※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음

 

성폭행사건과 같은 경우 어떤 사건보다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평소 혹시 모를 성폭행 피해 해결에 대한 내용을 숙지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은 성폭력 사건에 대처하고 해결을 위해 검토해봐야 할 항목들입니다.

 

 

 

 

※ 성폭력 사건 해결 방안

1. 사건정황파악

: 피해일시, 장소, 내용, 성폭력 피해자와 성폭력 가해자의 관계, 현재 직면한 위험 등을 정리해봅니다.

2. 내가(성폭력 피해자) 원하는 것에 대해 정리

: 피해로부터의 차단, 성폭력 가해자 처벌, 손해배상, 주변인들과의 관계 해결 등 원하는 바를 생각해봅니다.

3. 다양한 사건해결 방법의 장점과 어려움 검토

: 내가 원하는 각각의 것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 나의 여건에 맞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봅니다.

4. 사건해결 방법 선택

: 다양한 사건해결방법 중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정해봅니다.

5. 성폭력 피해자의 요구안 정리 검토

: 성폭력 가해자에게 요구할 것, 소속 집단 또는 주변인에게 요구할 것 등을 나누어 되도록 자세하게 정리해봅니다.

6. 성폭력 가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대응방법 예상

: 다양한 사건해결방법 중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정해봅니다.

7. 선택한 사건해결 방법 진행

: 선택한 사건해결방법의 절차 및 주의할 점, 준비해야할 점을 알아본 뒤 대응을 시작합니다.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 상담–성폭력 사건 해결 지도>

 

지금까지 성폭행과 관련한 지원과 대처방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성폭행사건의 경우 피해당사자만큼 확실한 증거와 증인은 없습니다. 때문에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더욱 용기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성폭행 가해자로 몰렸을 경우에도 피해자 측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정확한 사실 근거를 찾아야 누명을 벗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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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주목한 사법제도 변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연초에는 많은 것들이 변화를 보이는데요. 새해를 맞이해 새로운 다짐과 노력들이 눈에 띕니다. 또한 2104년 새로이 바뀌는 사법제도들이 많은데요. 사법정책연구원의 설립,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 시행, 인터넷 가족관계등록 신고 실시 등 국민 편의성과 법조계 접근성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그 중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서 몇 가지 주목되는 점이 있어 전해드리려 합니다.

 

 

△ 형사 증거목록ㆍ기록목록 인터넷 열람ㆍ복사 제도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2013년 1월부터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서를 인터넷으로 열람ㆍ복사할 수 있습니다. 새해부턴 대상이 형사사건 증거목록ㆍ기록목록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사건 관련자들의 사건 관련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서비스 전국 확대 실시

 

현재 전국 18개 지방법원 본원에서 실시 중인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서비스가 새해부터 10개 지원에서 추가 시행됩니다. 2014년 중 전국 모든 법원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2005년경 '성폭법' 피해자의 인격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확대되기도 했는데요. 증인이 법정이 아닌 곳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법정시설(화상증인신문시스템)이 전국 13개 지방법원으로 확대(현재는 5개 법원에만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성폭력범죄 전문재판부 설치 또한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연초부터는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서비스'를 시행하는 법원이 증가했는데요. 이를 위해 증인지원실을 신설하고 전담 증인지원관을 배치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서비스를 운영하는 법원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증인이 법원 출석 시 증인지원관의 안내로 피고인이나 일반 민원인들과 분리된 동선을 통해 이동할 수 있는데요. 법정과 인접해 설치된 증인지원실(책자, 인형, TV 등 심리적 안정을 위한 설비를 배치)에서 안정을 취하다가 증언 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증인은 증인신문을 포함한 형사재판 절차와 재판업무 전반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여성 증인지원관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 등의 위협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 법원경비관리대가 안전조치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증인지원서비스가 올해에는 전국 모든 법원에서 제공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 또한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성폭력사건을 다뤄왔는데요. 성폭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사사건들은 다른 분야에 비해 더욱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거나 의도적인 증거인멸 등 시기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더욱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재빨리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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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궁금해요! 송달료 계산법 및 납부방법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통상적으로 소송에는 시일이 여러 날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도 소요되기 쉽습니다. 때문에 소송 당사자들에게 각 시일에 맞게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 및 통지해야 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송달료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송달료는 소의 제기를 준비하며 미리 계산해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사전 납부된 금액이 법원에 보관 및 사용된 후 사건이 종결되면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송달료 계산 및 송달료 납부서 작성, 납부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송달료 계산방식

 

사  건

송 달 료

민사 제1심 소액사건

당사자수 ×  3,250원 ×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

당사자수 ×  3,250원 ×  15회분

민사 제1심 합의사건

당사자수 ×  3,250원 ×  15회분

민사 항소사건

당사자수 ×  3,250원 ×  12회분

민사 상고사건

당사자수 ×  3,250원 ×  8회분

민사 (재)항고사건

당사자수 ×  3,250원 ×  5회분

민사 조정사건

당사자수 ×  3,250원 ×  5회분

부동산 등 경매사건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  10회분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 예규 제1445호, 2013. 6. 28. 발령, 2013. 7. 1. 시행) 별표 1]

 

1회 송달료 3,250원 = 왕복 통상우편료 (310원 × 2) + 등기수수료 1,630원 + 특별송달수수료 1,000원 [「국내 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30호, 2013. 7. 29. 발령, 8. 1. 시행)].

 

 

송달료 납부방법

 

송달료는 우표가 아닌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제8조제1항 본문). 다만, 법원장은 사건 수, 법원과 송달료 수납은행과의 거리 등을 감안해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이 2회 이하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법원 내규로써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1항 단서).

 

송달료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해당 송달료 수납은행에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2항).

 

※ 각 법원에서 지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은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반드시 송달료납부서로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3항 본문).

 

※ 각 법원에서 지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에 송달료납부서가 비치되어 있으니 그 은행에서 서류를 받아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현금지급기(CD) 또는 현금 입ㆍ출금기(ATM)를 이용해 송달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3항 단서).

 

 

송달료 추납(추가납부)의 경우

 

송달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납부인이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할 경우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법원에서 별도의 통지서를 발송함)의 내용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4항). 만약 추가납부인 경우에는 송달료부서에 반드시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5항).

 

 

송달료 납부서의 제출

 

소장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모사전송ㆍ전산망으로 수령한 경우 포함) 송달료 납부서를 첨부해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13조 본문). 다만, 항소장, 상고장, 항고(준항고 포함)장, 재항고(특별항고 포함)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송달료부서를 첨부해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13조 단서).

 

 

 

 

송달료 납부서 작성

 

1. "납부당사자 사용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다.

가. 송달료 납부당사자 본인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납부금액을 기재한다.

나. 송달료잔액을 은행예금계좌로 환급받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잔액환급 계좌번호란에 납부당사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의 해당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를 기재한다.

 

2. 납부연월일

 

3. "납부자"란에는 대리인 등 실제로 송달료납부행위를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재한다.

 

4. "○○법원 ○○지원 귀중"란에는 사건의 관할법원을 기재한다.

 

5. 사건등록, 이송등록, 수이송등록, 재배당등록, 기타 등록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등록 자가 "전산

    등록"란의 해당 부분에 날인한다.

 

 

 

지금까지 여러 편에 걸쳐 소송비용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송 실익계산에 기본이 되는 소가 산정, 소가를 기준으로 하는 인지액 산정, 끝으로 송달료에 관한 내용을 짚어봤는데요. 소송비용에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감정비용, 증인비용, 변호사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소송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소송제기의 실익 및 다양한 의문점에 대해 판단을 도와드립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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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휴대폰 불법매입, 검사구형 1년을 받았습니다

 

Q.

제가 부산에서 8~9월경 택시에서 승객이 내린휴대폰을 불법으로 매입하다가 걸렸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걸렸는데 오늘 공판날이라서 검사구형 1년을 받았는데 얼마나 선고받을까요.

 

불구속수사이구요. 그때는군인이였구요. 출퇴근군인이다보니 힘들어서 방황을 한 거 같습니다.

 

저는 20살에 결혼을 하여 3살된 딸이 있습니다. 지금은 장모님댁 일 도와드리면서 살고 있구요.

 

선고날이 1월 8일이라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네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정말 반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A.

구형 1년이라면, 피고인의 반성정도에 따라 집행유예가 충분히 선고가능한 경우 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반성과 구속이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 등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가족, 아이들의 사진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은 선고일 10일전까지는 하셔야 합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다시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고민하시는 없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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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공범에 대한 형량 감경 질문입니다.

 

Q.

만약 2억에 대하여 2명이 사기를 쳤습니다. 그리고 1억씩 썼습니다.

 

그렇다면, 2억에 대해서 모두 똑같은 형량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1억씩 나누어 썼으니 1억씩에 대하여 형량을 받는 것인가요?

 

꼭 답변 주세요

 

 

 

 

A.

2억원의 사기 피해를 2명의 공범이 함께 입혔다면, 2억원에 대한 전체 피해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형량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1억씩 나누어 각각 사용하였다면, 두명을 모두 주범격으로 보아 같은 형을 선고할 것이고, 그 때 고려되는 피해금액은 1억원이 아니라 2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입니다.

 

다만,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그리고 전과 관계, 연령, 성행, 반성의 정도에 따라 다소간의 형의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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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궁금해요! 인지액 산정 및 납부방법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소송비용와 관련한 정보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송비용 계산을 위한 소가 산정방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인지액 산정 및 납부방법에 대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인지액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할 텐데요. 인지액이란 간단하게 법정 수수료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대학교 입시를 위해 원서접수를 할 때 전형료를 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인지액 산정방법 :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 제출 소장 제외)에는 소가에 따라 다음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  50 / 10,000

소가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소가 ×  45 / 10,000 + 5,000

소가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소가 ×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 원 이상

소가 ×  35 / 10,000 + 555,000

※ 인지액이 1천 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 원으로 하고, 1천 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항소 시 인지액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 1.5

 

상고 시 인지액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 2

 

항고 및 재항고 시 인지액 : 해당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 × 2(「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1조)

 

※ 그 외 각종 결정신청, 이의신청 등의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440호, 2013. 6. 4. 발령, 2013. 6. 5. 시행)를 참조하세요.

 

 

 

 

인지액 납부방법

 

▷ 현금납부

 

소장ㆍ상소장 기타의 신청서(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인지납부일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원고ㆍ상소인 기타의 신청인(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지금까지 소가산정에 이어 소가를 기준으로 인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외에도 송달료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데요. 송달료란 소송/신청사건 등과 관련해 사건 당사자에게 소송에 관한 내용을 통지할 때 발생하는 우편료로 사용하기 위해 납부당사자로부터 미리 받아두는 세입세출 외 현금을 뜻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해 송달료 계산방법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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