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 산정방법, 소송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201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2014년에는 법 개정과 사법행정 변화에 따라 사법제도의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사법제도가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서 예고한바와 같이 제기하려는 소송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소가 산정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소송의 종류는 어떻게 구분되어지는지 살펴볼까요.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

 

소송의 종류는 대략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확인의 소’입니다. 확인의 소란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ㆍ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행의 소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할 것(급부)을 요구’하는 소송이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성의 소가 있는데요. 형성의 소란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부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

소송의 종류

소      가

확인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1호)

물건 및 권리의 종류에 따라 결정

(위 ‘권리의 산정방법’ 참조)

증서진부확인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2호)

유가증권 : 액면금액의 2분의 1

기타 증권 : 200,000원

금전지급청구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3호)

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

정기금청구의 소(기간 미확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4호)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물건의 인도ㆍ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5호)

소유권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담보물권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계약의 해지ㆍ해제ㆍ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점유권 :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상린관계상의 청구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6호)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 부분의 가액의 3분의 1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7호)

목적물건 가액에 원고의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해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경계확정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8호)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사해행위취소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9호)

취소되는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기간 미확정의 정기금 판결과 변경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10호)

소송으로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4조)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 그 비용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 2,000만100원

(비재산권에 관한 소)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 : 5,000만100원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및 비재산권상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2,000만100원 단, 회사관계소송, 소비자단체소송, 특허소송 등은 5,000만100원

 

다양한 소송 종류에 따른 소가산정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소가산정은 기본적으로 병합청구의 원칙이 사용됩니다. 병합청구의 원칙에는 합산의 원칙과 흡수의 원칙이 있습니다.

 

합산의 원칙 : 1개의 소장에 여러 개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는 합산하여 소가를 산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9조).

 

흡수의 원칙 : 1개의 소장에 여러 개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0조).

 

 

 

소가에 대한 계산은 다양한 판단 기준이 필요한데요. 이때 변호사에게 문의하거나 도움을 받으면 쉽게 소송에 대한 실익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법률분쟁에 있어 변호사는 전천후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때문에 작은 일이라도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2014년 갑오년의 해가 밝아옵니다. 신년에도 여러분의 가까이에서 힘든 일을 덜어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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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에 대한 증거, 충분한지 봐주세요

Q.

저는 29살 회사원입니다. 어느 커플에게 폭행 당했는데요.

 

한 명은 제가 10년 동안 자주 만나진 않아도 따르던 언니고, 다른 한명은 그언니가 최근부터 동거한 동거인 건달입니다.

 

여자 한명이 제 옷 잡고 욕하며 달려드는데 그 여자 남자친구가 제 머리채 잡아 넘어뜨려 구타하는 순간 잽싸게 가게 사장님이 오셔서 저를 거의 들고 빼주셔서 머리카락 거의 다 뜯기고 얼굴 상처, 목상처, 손, 머리에 혹, 광대에 금이 간 상태이구요.

 

금이 간 정도에 따라 전치가 다를 수 있는데 4주는 나올 듯 합니다.

 

조금 애매해서 담당교수님이 상해 건이라 혼자 결정할 수 없다고 하셔서 방사선과에 의뢰해 오늘까지 기다리고 있고 입원상태입니다. 동공도 확대되어 있다고 안과에서 그러셨구요.

 

그날 사건현장 가게 사장님이 워낙 잽싸게 절 빼내주셔서 겨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일행 3분 더 계셨는데 저 폭행하신 남자분 건달인 거 알고 무서웠는지 말리려 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와서 사장님께 '씨씨티비 없냐'며 '때려놓고 발뺌한다'고 그러니 '없다' 그러더라구요. 근데 사장님이 제가 외톨이가 된 상태인거 같다고 '안됐다'고 '괜찮냐'고 그러시길래 "저 저 두사람한테 일방적으로 당한 거 맞죠" 했을 때 대답 회피하시다가 "그렇다"고 하시는 거 녹취까지 해놨는데요.

 

문제는 그날 저희 아버지께 그 여자가 "아저씨! 저도 머리뜯겼거든요? 쌍방이고 이 남자는 아무 짓도 안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남자 전과범에 감옥도 몇 번 갔다 온 건달로 압니다. 그리고 여자 상습폭행하는 것도 알고 그 언니도 지난 번에 맞아서 피범벅된 사진 저한테 보관하고 있으라고 보내줬었거든요.

 

저 너무 가슴  찢어지게 마음 아픕니다. 60세 저희 아버지께 개x끼라고 하고 저희 어머님께는 씨x년이라고했습니다. 제가 불효했죠. 그런 욕 들으실 분들 절대로 아닌데 저때문에.

 

전 광대뼈에 금까지 가고 상해로 입원해 이를 갈고 있는데 그사람이 저한테 손 안 댓다고 잡아떼면 그냥저는 가만히 당하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그 건달 동생들은 당연히 그편들텐데.

 

제가 그 사람 몇 번 못 봤지만 언성 높아질 때마다 녹취하는 버릇이 있어 그때 상황 녹음은 다해놨거든요? 가게 사장 밖으로 구해서 나오셔서 아가씨 외톨이된 상태다, 안됐다, 그리고 제가 좀 몇 번이나 물어받아낸 대답이지만 그 남자도 저 머리채 잡는거 사장님께서 봤다고 한 것까지요.

 

이 녹취기록 유효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간절합니다.


- 관할법원
- 진행사항(1심,2심,3심)
- 청구금액
- 사고일시
- 사건의 경위
- 손해의 내용
- 증거유무
- 장해율
- 월 소득액
- 산재보험가입유무

 

 

 

 

A.

1인이 상해를 가했는지, 2인이 공동으로 상해를 가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형법규정이 다르고 처벌형도 큰 차이가 납니다.

 

 

녹취한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어느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자와 가해 여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 여자 대 여자의 몸싸움으로 진술이 이루어진다면

검사도 섣불리 공동상해로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사장님의 녹취기록은 형사 법정에서 사장님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내용의 진정성립을 인정해야만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처음부터 처벌이 안 될 것을 고민하지 마시고 충분히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여 공동상해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수사관들은 단순히 가해자들의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판단자라기 보다는 전체적인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조사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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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따른 비용발생? 소가에 따라 실익 판단해야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지난 포스팅에서 예고한 것과 같이 오늘은 소송에 따른 비용발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그 내용이 적지 않아 앞으로 몇 편에 걸쳐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소송 등의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인지액, 송달료 등 다양한 소송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송비용이란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실제로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데요. 따라서 소송 제기 전 소송비용과 소송시간을 판단해 실익이 있을 경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소송물, 즉 원고가 소송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하며, 물건, 권리, 제기하려는 소송의 종류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집니다.

 

소가 산정방법 Q&A

Q.얼마 전 구입한 부동산에 문제가 생겨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소송비용이 걱정이 되어 여기저기 문의를 해 보니 소가를 먼저 계산해야 인지액,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이 나온다고 하는데 소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소송물, 즉 원고가 소송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가는 물건, 권리, 제기하려는 소송의 종류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집니다. 먼저 어떤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인지 결정한 후 해당하는 산정방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즉, 토지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면 물건인‘토지’의 소가 산정방법에 따르고,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려는 소송이라면 권리인‘소유권’의 소가 산정방법을 확인하면 됩니다.

 

소송비용의 개념

 

소송비용이란 ?

 

"소송비용"이란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송 제기 전 소송비용과 소송시간을 판단해 실익이 있을 경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의 종류

 

소송비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인지액(소가를 기준으로 산출)

송달료

증인여비(증인을 세운 경우 )

검증ㆍ감정비용(검증ㆍ감정을 했을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부수절차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들

 

물건 등의 소가 산정방법 

 

소가의 개념

"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소송물, 즉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가는 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7조), 물건이나 권리, 기타 물건이나 권리에 따라 산정 방법을 달리합니다.

 

물건의 산정방법

 

물건의 종류

소      가

토  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1항)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

건  물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2항)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

(개별주택, 공동주택, 일반주택 구분 확인)

선박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ㆍ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3항)

시가표준액

유가증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4항)

액면금액  ※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 소 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

유가증권 이외 증서의 가액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5항)

200,000원

 

※ 개별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전자정부 민원24, 개별주택가격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전자정부 민원24, 공동주택가격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의 주택외 건물 시가표준액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ETAX 이용안내, 조회/발급, 주택외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해당 구청 등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국토교통부,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의 항공기, 시설물,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의 시가표준액 조회는 <서울시청, 건물시가표준액(선박, 항공기, 회원권 포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각 시청과 군청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 조회는 <국세청, 조회ㆍ계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의 산정방법

권리의 종류

소      가

소유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1항)

물건가액

점유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2항)

물건가액의 3분의 1

지상권 또는 임차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3항)

물건가액의 2분의 1

지역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4항)

승역지(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가액의 3분의 1

담보물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5항)

피담보채권의 원본액(물건가액이 한도)

※ 근저당권의 경우 : 채권최고액

전세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6항)

전세금액(물건가액의 한도 내)

 

기타 물건 또는 권리의 산정방법

 

기타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 소송을 제기할 당시의 시가(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 그 물건 또는 권리의 취득가격 또는 유사한 물건 또는 권리의 시가)[「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1조]

 

 

지금까지 소송비용 계산에 가장 기본적인 소가 선정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소가 산정은 크게 물건과 권리에 따라 구분됩니다. 이밖에도 소송의 종류나 절차에 관한 소송의 분류에 의해서도 달리 계산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동안 한해를 정리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보내실 텐데요. 사람들은 신년 소망으로 무탈한 한해를 빌곤 합니다. 비록 지금은 각종 사건사고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다가오는 갑오년에는 걱정, 근심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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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트 1주일, 즉시항고란 무엇인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원에는 연말연시에도 많은 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하루에 평균 예닐곱 건의 재판들이 잡혀있습니다. 이러한 재판들은 보통 여러 차례의 심리를 거쳐 판결이 이루어지죠. 특히 공판 당사자들이 판결을 납득하지 못할 때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를 ‘항고’라 부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즉시항고’에 대한 의미와 작성법 등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즉시항고란 「민사소송법」 제444조에 의거 판결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제447조에서는 즉시항고의 효력으로 집행에 대한 정지를 설명합니다.

 

항고 시의 인지액은 ① 파산신청 등에 대한 항고: 60,000원, ②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준재심에 대한 항고: 4,000원, ③ 그 외의 항고: 2,000원 등 항고의 종류에 따라 60,000원부터 1,000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항고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 3,190원 × 5회분입니다.

 

즉시항고장 작성방법

 

즉시항고장 양식

※ 즉시항고장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청구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즉시항고장 작성 예시>

 

 

 

인지첩부

 

항고 시 인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1조).

▷ 채권자가 하는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신청,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항고 : 60,000원

▷ 부동산의 강제경매신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경매신청에 대한

    항고 : 10,000원

▷ 강제관리신청이나 강제관리 방법으로 하는 가압류집행신청에 대한 항고 : 10,000원

▷ 채권압류명령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신청에 대한 항고 : 4,000원

▷ 가압류·가처분신청이나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신청에 대한 항고 : 4,000원

▷ 집행정지신청, 가처분명령신청, 그 밖에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가등기 또는 가등록의 가처분

    명령신청에 대한 항고 : 4,000원

▷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준재심 신청에 대한

    항고 : 4,000원

▷ 공시최고(公示催告)신청, 비송사건신청,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또는

    그 말소신청에 대한 항고 : 2,000원

▷ 이외의 각종 신청에 대한 항고 : 1,000원

▷ 그 외의 항고 : 2,000원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납부

 

▷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납부

 

▷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 인지납부일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송달료 납부

민사항고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 3,250원 × 5회분입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 예규 제1445호, 2013. 6. 28. 발령, 2013. 7. 1. 시행) 별표 1].

 

여기서 잠깐☞ 송달이란?

송달 [Zustellung, 送達] : 소송법상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소송관계 서류의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법원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서면을 보내는 형식적 행위

 

 

 

 

이 내용에서 가장 기억해두어야 할 점은 즉시항고의 제기는 1주일이란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법률행위를 준비할 때는 여러 가지를 꼼꼼히 따져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소송에는 인지액, 송달료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소송비용에 대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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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대응 및 판단기준에 대하여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고소장 제출 시,

녹취된 지인들의 실명에 대한 비밀 보장 가능 여부?

 

대부분의 나라에 허위사실이 타인의 평판을 저하하면 ‘명예훼손’, 금품을 취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사기’ 등의 법들이 공통으로 존재한다. 헌데 이 법들은 허위사실이 타인에게 초래하는 피해나 그 유포자가 취하는 부당이득 등에 대한 처벌이다. 즉 허위사실 그 자체에 대한 처벌은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허위사실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별다른 공익적 목적도 없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고소장과 경찰조서 작성 시 녹취된 지인들의 실명

유출 시 지인들이 또 다른 피해 볼까 우려

 

형사소송 전문변호사인 필자에게 상담해온 사례 가운데에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의 여부에 대한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중 한 사례로, 폭행사건의 피해자가 명예훼손까지 당한 사연이 있었다.

 

가해자들은 식당업주 부부였고 현재 폭행죄로 벌금형 확정된 상태였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사건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 사건사실과 다르게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도록 하고 있었다. 게다가 가해자들은 주변인들까지 동원하여 피해자의 지인들까지 전화로 괴롭히고 있는 상태였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서에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고소장 제출했는데, 명예훼손 증거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지인들의 녹취록을 포함, 녹취된 지인들의 실명을 담당경찰관은 알 수 있도록 고소장에는 명시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필자에게 고소장의 실명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에 붙이는 것이 가능한지 상담해왔다. 피해자의 지역이 시골이다 보니 고소장과 경찰조서 작성 시 녹취된 지인들의 이름이 거론되어 만약 가해자들이 알 경우 지인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볼까 우려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여 녹취록을 제출할 때, 위와 같은 사정을 자세하게 기재하면 도움이 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피의자가 대질을 요구할 경우에는 참고인으로 일부 사람이 출석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사건이 형사 재판으로 넘겨져 피의자가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녹취록과 참고인 진술이 공개되고, 그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다. 따라서 완전히 비밀로 붙이고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녹취록을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저하 사실 판단되면 명예훼손 성립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인지의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기준으로한 객관적 평가에 따른다. 따라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일례로 사실은 동성애자가 아닌데도 인터넷에 여러 회에 걸쳐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다면, 이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다. 반면 어느 기업이 지분을 빼앗겨 외국기업이 됐다는 내용은 가치중립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로 인해 일부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의 제품 구매에 소극적일 수도 있지만, 사회 통념상 피해 회사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언론기사로 보도된 내용의 명예훼손 여부?

진술자와 진술 대상이 된 자의 관계 및 의도 고려해 판단돼야…

 

이와 관련해 언론매체의 명예훼손에 대해 살펴보자. 최근 언론매체가 쓴 특정인에 대한 기사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가 많은 이슈가 되고 있다. 여기서 명예훼손 여부는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했을 때, △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에서 객관적 내용, △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여기에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에서 그 표현이 가지는 의미까지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만약 언론 인터뷰를 통한 진술인 경우에도 그것이 언론 보도의 내용이 된 이상 앞서 언급한 방법과 같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그 경우에는 보도 내용에 나타난 진술자와 진술의 대상이 된 자의 관계, 진술자의 의도 등의 사항을 참작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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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 과정?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최근 악성루머로 성매매에 연관된 여러 연예인들이 무혐의 판정을 받으며 인터넷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근래 들어 비단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의 인터넷 명예훼손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명 ‘신상 털기’와 같이 인터넷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파헤쳐 인신공격과 무차별 악성 댓글의 표적으로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극심한 명예훼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이와 관련한 분쟁조정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그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89호, 2012. 6. 13. 발령ㆍ시행) 제5조제1항].

  

조정신청 방법

- 조정의 신청은 서면, 구술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본문).

 

※ “온라인 신청”이란 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분쟁조정신청서의 내용을 입력하는 방

    법으로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호).

 

ㆍ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무처 담당 직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단서), 구술신청의 경우에 조정신청을 접수한 사무처 담당 직

    원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

 

- 조정신청서의 제출

 

ㆍ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신청서(이

    하 “조정신청서”라 함)를 관련 증거자료 등과 함께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본문).

 

※ 다만, 온라인 신청은 조정신청서의 제출로 보며, 이 경우 신청인은 관련 증거자료 등을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단서).

 

▶ 증거자료를 위한 컴퓨터 화면 캡처 방법

그림판을 활용한 캡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캡처 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를 선택하여 F12키 옆에 있는 [Prt Scr(프린트 스크린) / SysRq]키를

   누릅니다.

 

2. 그림판을 실행시킵니다.(시작 - 프로그램 - 보조프로그램)

 

3. 그림판이 실행되면, Ctrl키와 V키를 동시에 누릅니다. 원하는 화면이 붙여 넣어집니다.

 

4. 파일저장 및 저장 시 주의사항

 

 - 저장 버튼을 눌러 원하는 곳에 파일을 저장합니다.(대부분의 컴퓨터에서 기본설정은 내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 모든 캡처 파일은 아무런 수정을 하지 마십시오.

 

- 캡처 파일에 URL(해당 게시물 인터넷 주소)이 보이도록 캡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증거자료를 만드실 때는 해당 글이나 사진과 주소, 사이트명 등 모두 나올 수 있게 전체화면 캡

   처를 해주시고, 사진을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캡처 파일이 여러 개가 될 경우 하나의 압축파일

   로 관리해주세요.

 

 

법정대리인에 의한 조정신청 등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조정신청 및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명예훼

  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5항).

 

▶ ‘미성년자(未成年者)’는 만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4조).

  

대리인의 선임

- 당사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심의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은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권의 범위가 명시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4호 서

  식 에 따른 조정위임장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

  칙」 제8조).

 

대표당사자

-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해당 사건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로

   선임하거나 선임된 대표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9

   조제1항).

 

 ㆍ 대표당사자의 선임 또는 변경의 사실은 다수의 당사자가 직접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명

     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 심의위원회는 대표당사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대표당사자를 상대로 조정을 진행합니다(「명예훼손 분

   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대표당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4항).

  

- 대표당사자는 이를 선임한 당사자를 위하여 조정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

   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5항 본문).

 

※ 다만, 조정신청의 취하, 피신청인과의 조정 전 합의 또는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

    한 규칙」 제9조제5항 단서).

  

 

 

지금까지 인터넷 명예훼손죄 분쟁조정신청 방법과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이처럼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대처는 증거수집도 중요합니다. 또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에게는 법정대리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성인이라도 일 대 다수의 분쟁해결이 필요하면 법정대리인을 선임해 함께 분쟁을 해결해나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날이 교묘한 수법으로 발전하는 인터넷 명예훼손,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서 피해 구제를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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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ㆍ폭행합의서 어떻게 써야하는 거죠?

 

 

 

 

Q.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2013년 05월 04일 새벽 00시경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동료들과 한잔 더 하러 가기위해 콜택시를 불렀습니다. 요금이 얼마냐고 묻자 25000원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000원 내겠다고 콜택시를 불렀습니다. 10~20분 뒤 콜택시가 왔고 동료들은 가지 안가겠다고 저 혼자 한잔 더하러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가고자하는 목적지가 집 근처를 지나가던 길이라 택시기사에게 죄송하다며 집인XX아파트로 가달라고 했습니다.(동료들이 아무도 가지 않아 저 혼자 가기가 좀 그랬습니다)

10여분 뒤 집 앞에 도착하자 결제를 하기위해 신용카드를 줬더니 택시기사가 아무 말도 없이 3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30000원을 결제 하냐 했더니 처음에 그렇게 가기로 해서 결제를 했다고 했습니다. 수십여 차례 택시를 이용하면서 야간할증이 붙어도 집까지 요금이 20000원이 넘지 않는데 요금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했더니, 택시기사는 계속 처음에 그렇게 말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느냐 했습니다.

저는 좀 전에 죄송하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ㅇㅇ콜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인데 서비스업종에서 이건 부당하다고 말하면서 택시내부와 택시기사 자격증 사진을 찍으며 교통불편센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택시기사는 사진을 지우라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더니 제가 사진을 지우지 않자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카드 승인도 취소해주지 않고 요금도 돌려주지 않아 그래서 저는 택시에서 내려 집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택시기사 같이 내려 내 팔을 잡고 멱살을 잡기 시작하더니 협박을 하더군요. 제가 많이 취한 상태라 정신없이 멱살을 뿌리쳤더니 주먹과 발로 저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맞다가 넘어지면서 조수석 차문이 열려 있었는데 문에 쿵하고 크게 소리가 날정도로 부딪혔습니다.

이윽고 수차례 저를 폭행하더니 다시 사진을 지우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자마자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시 내 멱살을 잡더라고요. 저도 얼굴을 1대 가격했는데 술을 많이 취해 제대로 때리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뿌리치고 112에 다시 신고해 왜 이렇게 늦느냐고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택시기사도 112에 신고하더니 몇 분이 지나 순찰차가 왔습니다. 경찰은 내말을 듣고 택시기사 말을 듣더니 제가 술이 많이 취한 상태라 제 말은 거의 듣지도 않고 택시기사 말만 일방적으로 듣더니 지구대로 향했습니다.

지구대에 도착해서 보니 제 손바닥에 피가 흐르고 팔뚝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얼굴을 맞았다며 하소연을 하던데 맞은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뒤 제 어머니가 오시고 택시회사에서는 상무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상무라는 사람이 와서 경찰관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저와 택시기사는 조서를 꾸몄습니다.

제 죄목은 재물손괴죄, 폭행죄이고 택시기사는 상해죄로 결론이 나고 관할경찰서로 갔습니다. 관할결찰에서도 다시 조서를 꾸미는데 택시 블랙박스를 영상을 보니 택시기사에게 제가 폭행당할 때는 영상이 찍히지 않고 제가 택시기사에게 주먹을 한 번 휘두르는 영상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택시기사는 상무라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진술할 때 나를 폭행한 적이 없고 손바닥에 피가 나고 팔뚝에 상처가난 것은 제가 술에 스스로 넘어져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진술을 하더라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일단락이 나고 다음날 택시기사에게 연락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상무라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합의를 보자고 했습니다. 상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쪽도 폭행을 했고 우리 쪽도 상해를 입혔으니 택시 수리비 30만원만 (재물손괴죄) 주면 재물손괴죄, 폭행, 상해 세 가지를 합쳐서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폭행, 상해는 당사자들이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했더니 상무라는 사람이 위임장을 받아 오겠다고 말하더군요. 차문도 제가 고의로 차문을 부순 것도 아니고 맞아서 넘어지면서 차문과 부딪혔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알았다고 합의를 보자고 구두 상으로 말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틀 뒤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전치3주를 받고 왼쪽 팔에 깁스도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팔에 깁스를 해서 제대로 일하지도 못해 동료들과 상사들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눈치를 많이 줍니다.

그 다음날 경찰서로 가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2주전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아 허리디스크 진단서도 같이 제출했습니다. 지금은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 검찰에서 연락 올 거 같습니다)

담당형사 말로는 합의서를 두 장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택시회사(재물손괴죄)와 저), 또 하나는 택시기사(상해)와 저(폭행) 이렇게요. 합의서를 쓰려는데 택시회사 쪽 상무라는 사람이 내가 다 잘못한 것처럼 해서 택시회사가 마지못해 합의를 해준다고 그렇게 합의서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쓴다고 했는데 서로 손해 안가고 피해가 없도록 합의서 어떻게 써야할지 대략적인 내용 좀 알려주세요(서로 피해자이니 피해자A 피해자B는 이런 식으로요).

 

 

 

A.

 합의서 양식을 알려드립니다.

 

 

 

 

합 의 서

 

 

A(주민등록번호:                ), B(주민등록번호:               )는 2013년 (  )월 (  )일 A와 B 사이에 발생한 재물손괴, 상해, 폭행 등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원만히 합의하고 향후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다      음

 

1.   A는 B에게 피해배상금으로      ~를 지급한다.

2.   A, B두사람은 피해자로서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

3.   A, B는 상호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4.   본 합의서는 2장의 합의문구와 첨부서류(인감증명서)로 1부를 구성하며 총 3부를 작성하여

      A, B가 1부씩 각 보관하고, 1부는 경찰서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로 제출한다.

 

첨부서류

 

1.   A의 인감증명서 1통

2.   B의 인감증명서 1통

 

 

 

2013년   월   일

 

A:서명, (인)

B:서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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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모바일 매체 발달로 인터넷 명예훼손분쟁 급증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최근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특히 연예인들처럼 공인의 신분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모바일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정보의 확산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인터넷 명예훼손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알기위해서는 우선 명예훼손죄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 출처:현암사 http://www.hyeonamsa.com/)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형법 제307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같은 법 제308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이때 명예란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사회의 평가를 말한다. 그 평가의 대상은 그 사람의 혈통, 용모, 지식, 건강, 신분, 행동, 직업, 지능, 기술, 성격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재산적 지위에 관하여는 ‘신용’으로써 보호받고 있다(형법 제313조).

여기서 사람, 즉 명예의 주체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자이면 누구도 될 수 있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하고 자연인은 유아, 정신이상자, 전과자, 피고인 등도 포함한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불특정인 경우에는 다수인이건 아니건 불문하고, 다수인인 경우에는 불특정이건 특정이건 불문한다(통설). ‘사실을 적시한다’란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족하는 일체의 사실을 포함한다. 추행의 적시에만 한하지 않는다.

또한 그 적시된 사실은 진실의 여부는 불문하나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모욕죄와 다르다. 그러나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그것이 허구의 사실일 때에만 본죄가 성립한다.

단, 「형법」제307조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거나, 적시의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형법 제310조).

 

 

이처럼 진짜 사실인지에 대한 확인 없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진 내용에 의해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명예훼손이라 정리할 수 있는데요. 글의 초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들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명예훼손의 정확안 개념은 무엇일까요.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와 관련된 법령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침해를 받은 자는 우선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경우에 따라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게 되는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특히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예훼손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인터넷 매체가 발달하면서 인터넷 명예훼손의 유형이 더욱 복잡다단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이러한 인터넷 명예훼손분쟁에 휘말렸을 때에는 전문변호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삼아 분쟁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 이와 관련해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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