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검사?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대로 알기!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뉴스나 드라마에서 범죄자와 관련해 구속영장, 영장심사 등의 말들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자주 쓰이는 단어들이 아니라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구속영장실질검사라고 많이 쓰이는 단어는 실제로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형사소송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단어인데요. 각종 형사사건에서 빠질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란?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거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에 의해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는 제도.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요건이 적법한 지를 가려달라며,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 또는 긴급 체포된 피의자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말로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라고도 칭합니다.

 

이 제도는 무분별한 구속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1997. 1. 1 형사소송법 개정 때 도입되었는데요. 도입 당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원래 판사가 필요유무에 따라 피의자 심문을 할 수 있도록 돼있었는데요. 97년 12월에는 이를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등의 신청이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위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않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경우 심문 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범죄 사실의 판단보다는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이 맞는지의 결정이므로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등이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의 영장실질심사 때는 피의자 측 변호사만 나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중요사건은 검사가 출석해 양측이 구속의 정당성이나 무죄여부를 놓고 비공개로 법정공방을 벌입니다. 통상 미체포 상태에서의 영장실질심사는 영장 청구 다음날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선 이미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긴급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합니다. 반면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문 없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문 장소 및 기일에 대한 통지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즉시, 그 외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사에게 각각 전달됩니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판사는 직권으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실제적인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심문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문절차

-진술거부권 고지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인정심문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을 확인하여 피의자의 동일성을 확인합니다.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의 고지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를 고지합니다.

-피의자 심문

판사는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의자를 심문하고, 이 경우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인의 의견진술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판사가 방청을 허가한 피해자나 고소인도 판사의 허가를 받아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심문이 끝나면 구속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 체포된 피의자는 구금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체포된 피의자도 그 때부터 구금됩니다.

 

이처럼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에 대한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만약 심사에 대처가 미비할 경우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될 수 있음에도 구속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삼아 적절한 대처를 강구하는 것이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임을 알려드립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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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변호사님 찾습니다.

 

 

 

Q.

몇 주 전에 일하다가 뺨을 7대 정도 맞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신고했구요. 경찰한테는 상대방이 저도 같이 때렸다며 쌍방이라고 우기다가 cctv 보고 때린 거 인정하더라고요

상대방이 자기도 합의 안 본다고 이거 때린 거 별 거 아니라고 벌금 내고 끝난다고 계속 시비를 걸더라구요

경찰이 당사자끼리 이야기해보라고 5분 가량 시간을 줬는데 아는 형들 많다고 협박을 하네요. 지나가던 친구들도 저 맞는 거 봤습니다(경찰서가서 조사 받을 때 다 적었습니다).

괘씸해서 저도 합의 안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연락하는 거라고 여기서 합의 안보면 법원으로 넘어가서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생각해보니 돈도 급하고 상대방도 사과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이야기 잘해서 합의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합의금을 얼마 정도 받아야 적당할까요?

일단 상대방은 전과자입니다 감방 다녀왔고요. 병 깨진 걸로 사람 찔러서 감방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익이구요 (상대방이 공익중단 상태에서 저를 폭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단서 발급을 안 해놨어요. 2주짜리라도 발급할 걸.

아무튼 상황이 이런데 얼마정도 받아야 적당할까요?

만약에 합의 안 본다면 상대방 벌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A.

폭력 범죄는 2011년 경찰서 신고 접수된 건만 30만 건이 넘는 주요 범죄이고, 음성적으로 처리되는 암수를 추산한다면 신고 건수의 3배 정도인 연간 100만 건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폭력범죄가 매우 많은 반면 그 처리는 충분하지 못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는 금년 5월, 폭력사범 ‘3진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폭력 전과로 벌금을 받는 전과자가 다시 3번째 폭력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사안이 중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한 기사를 인용한 것입니다.>

 

검찰이 폭력으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3년 이내에 2회 이상 폭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기소 또는 기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김해수 검사장)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를 도입,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구속 삼진 아웃제)하고 △3년 이내 벌금 이상 폭력전과가 2회 이상이거나 기간에 상관없이 총 4회 이상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에 세워 징역형을 구형(구공판 삼진 아웃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은 박근혜 정부의 '4대악'에 폭력범죄가 3가지(가정·학교·성)나 포함될 정도로 폭력문화가 만연해 있고, 단순 폭력범죄에 대한 온정적 대처가 살인이나 성폭력 등 중대범죄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다만 지난해 폭력사범 38만5993명 중 상습범은 1162명(0.3%)인 점 등을 고려해 소극적 방어나 사안이 극히 경미한 경우는 3진 아웃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폭력을 일삼는 자들을 약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며 "경찰 등과 적극 협력해 3진 아웃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와 같이 폭력 범죄는 사회의 평온을 뒤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단 되어야 하고, 그 합의금은 '과거와 같이 처벌이 경미할 경우에는 치료비 + 위자료로 50~100만원 사이로 볼 수 있지만, 처벌 수위가 6월부터 상향 조정되고, 각 지역 검찰 경찰에서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적극 호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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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 배상명령 신청도 함께 진행해야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 경제침체로 생계형 강도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세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요. 이러한 생계형 강도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강도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취객을 상대로 한 강도 범죄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죠. 이와 관련해 오늘은 강도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강도죄에 대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강도죄[ robbery , 强盜罪 ] :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强取)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죄(형법 제333조). 따라서 사람의 신체를 포박하거나, 사람에게 흉기(兇器)로 위협하면서 현금 등을 탈취하는 경우 및 노무를 제공케 하는 행위 등은 모두 강도죄에 해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강취(강제로 취함)」는 반드시 뺏는 행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건네주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한 경우에는 강취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은 사람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협박은 해악의 고지에 의하여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인데, 강도죄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반드시 재물강취(財物强取)의 수단으로 쓰이죠.

 

 

이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데 족할 정도인가 아닌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범행 장소, 시간 등을 고려하여 사회일반인의 통념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강도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에 미달하는 협박에 의한 재물 교부는 형법상의 공갈죄(제350조)가 성립할 조건이 될 뿐입니다.

 

 

강도죄에 대한 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미수죄와 예비음모죄(豫備陰謀罪, 7년 이하의 징역)도 처한다(제342조, 제343조). 또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일탈하거나 죄적(罪跡)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라 하고, 강도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제335조).

 

 

강도범인(강도에 착수한 자를 말하며 사후 강도도 이에 포함)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였을 때(강도상해치상)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사람을 살해한 때(강도살인죄)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더군다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강도치사죄)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형법 제338조), 이러한 죄를 총칭해서 강도치사상죄(强盜致死傷罪)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강도죄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강도죄로 형사재판을 하고 있는 법원에 배상명령(가해자·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명령)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형사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 형사법원으로부터 민사상 손해에 관한 배상명령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의 유형

 

☞ 다음의 어느 하나의 범죄에 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1. 「형법」에 규정된 다음의 죄

        ① 상해·존속상해의 죄

        ② 중상해·존속중상해의 죄

        ③ 상해치사의 죄

        ④ 폭행치사상의 죄(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

        ⑤ 과실치사상의 죄

        ⑥ 강간과 추행의 죄(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 제외)

        ⑦ 절도와 강도의 죄

        ⑧ 사기와 공갈의 죄

        ⑨ 횡령과 배임의 죄

        ⑩ 손괴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다음의 죄

        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②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③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④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미수범

        ⑥ 아동·청소년 매매

        ⑦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3. 1의 죄를 가중처벌 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 법원은 그 이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도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절차

 

☞ 범죄피해자는 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상대방 피고인의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증거서류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의 효과

 

☞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배상명령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다른 절차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강도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강도 범죄의 특성상 단순 강도보다는 강도로 인한 상해, 폭행, 심지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복합적인 성향을 알 수 있었는데요. 사회가 흉흉해지며 범죄가 더 이상 남의 일만은 아닌 때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뿐더러 이로 인해 고통 받고 계시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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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음주측정 거부 조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시즌인데요. 최근 유명 프로골퍼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전말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폭행한 혐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음주측정 거부 외에도 우리는 일상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다양한 유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공무집행방해죄란 무엇일까요.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형법 제136조 1항)’로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세무공무원이 장부 등을 조사하러 왔을 때 사무실 밖으로 떠밀어내는 행위도 이 죄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또한 직접 공무원의 신체에 손을 대지 않아도 책상을 두들긴다거나, 주먹을 휘두르면서 장부를 보여주지 않는 것도 폭행에 포함됩니다. 특히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면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더군다나 직무집행(職務執行)의 범위는 굉장히 포괄적인데요. 압류 또는 현행범의 체포와 같이 강제적인 집행에 한하지 않고, 공무소의 회의실에서 회의 중이거나 서류를 운반하는 일도 모두「직무집행」에 해당되는 것이죠. 다만 여하한 직무도 집행하기 이전에 어떠한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협박을 할 때에는 직무강요죄(職務强要罪)(제136조 2항)가 성립하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公務執行妨害罪)의 적용범위가 넓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위법한 공무집행도 형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주장이 분분한 실정으로 대표적으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야 형법상의 보호를 받는다는 ‘적극설’과 공무의 집행인 이상 적법성 내지 합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소극설’로 나뉩니다만 통설은 적극설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또한 입장에 따라서도 판단의 기준이 다음과 같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1) 법원의 법령해석에 따라 판단하자는 객관설

(2) 당해 공무원이 적법한 것이라고 믿고 행한 것이라면 적법한 것으로 보는 주관설

(3) 일반인의 견해를 표준으로 하자는 절충설

 

적법성의 요건의 구비 여부를 누구의 입장에서 판단할 것인가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 통설은 객관설을, 판례는 절충설을 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다양한 입장과 폭넓은 적용범위 등으로 우리 일상과 밀접해 있는 법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해 명료한 해답을 구하기 쉽지않죠. 이와 관련해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 있으시거나 법률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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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 및 고발, 인터넷상에서는?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인터넷이 발달이 되면서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로 다른 사람들에게 명예훼손을 하여 고소나 고발 등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연예인들이 대표적인 표적이 되어 사실이 아닌 사실로 한사람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거나 실추시키는 악플러들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 연예인이 얼굴을 합성하여 해당 연예인인 것처럼 꾸며 명예훼손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연예인과 같은 공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명예훼손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 고소 및 고발은 어떻게 되는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그 주체가 피해자 등 고소권자에 한한다는 점에서 고발과 구별됩니다. 고소는 친고죄가 아닌 일반범죄에서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가 됨에 불과하지만 친고죄에서는 소송조건이 됩니다.

 

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비피해자인 고소권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형사사건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의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람)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인(數人)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懈怠)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습니다.

 

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의 방식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소와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고소의 취소

고소의 취소는 고소인이 고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요.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準用)합니다.

 

대리인의 고소 취소

고소의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소의 방식

고소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취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소 취소와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취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의 처벌

만약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이 밝혀지면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실무상으로도 매우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 성립 여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겠습니다.

 

고발

고발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의 의무가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되며 범인 본인의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수(自首)와 구별됩니다.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예외적으로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같이 고발이 있어야 죄를 논하게 되는 사건(필요적 고발사건)의 경우 소송조건이 됩니다.

 

고발할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합니다.

 

고발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하지 못합니다.

 

고발의 방식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고발의 취소

고발 취소의 방식

고발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발 취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발의 취소와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발 취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예인을 합성사진으로 명예훼손한 사건은 유포자에 대해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인데요. 명예훼손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해지면서 그에 따라 당사자들도 선처가 아닌 강력하게 대응을 통해 맞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명예훼손 고소를 통한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명예훼손을 고소하려는 분들과 명예훼손 고소를 받은 분들로 나뉘어 소송을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이처럼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해결하지 못한 사건들이 있으시다면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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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주가 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계는 은행보다 높은 이자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계주의 계금 미지급으로 인한 사건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원과 계주 간의 계약관계를 기초로 성립하여 유지되고, 계원과 계주의 권리의무는 상호 교환적인 것으로, 어느 한쪽이 기본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했다면 다른 한쪽도 그에 대응하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주가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상의 배임죄가 성립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계주의 계금 미지급 사례를 통해서 배임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이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자신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타인을 위해 그 사무를 처리하는 이는 타인과의 위탁 신임관계에 의해 사적이거나 공적인 사무를 행하는 이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신분이 없는 이는 본 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임죄는 신분범이며,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는 위탁, 신임관계를 위반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보관하고 있던 물품을 부패하게 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기존의 재산을 감소하게 하거나, 소극적으로나마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잃게 하는 등의 전체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Q. 저는 계에 가입하여 그동한 불임금도 성실이 보내주었습니다. 며칠전 제가 계금을 지급 받기로 결정된날 계주가 저에게 계 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계금을 주지 않고 은행에 예금을 해버렸습니다. 계주는 계속된 저의 요구에도 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주를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까?

 

계주는 계원으로부터 월 불입금을 징수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계주의 이러한 의무는 계주 자신의 사무임과 동시에 계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도 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계원들로부터 월 불입금을 모두 징수하고도 그 의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성실하게 납입해온 계원에게 불입금 납입에 대한 우려로 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당한 사우가 있는지 여부는 계주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러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경우를 판단해 보면 계주는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민사상 계주를 상대로 계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계주의 계금 미지급 사례를 통해 배임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으로 더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소송이나 분쟁진행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사건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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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의료소송 준비할때_형사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요즘 방송을 보다보면 의료와 관련한 드라마가 한창 인기리에 방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여파에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형사 의료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꾸준히 의료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어 고소권이 있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이 의료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형사 의료소송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소송(형사)의 진행과정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의료인을 고소하거나, 제3자가 의료인을 고발할 경우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수사가 개시 되게 되면 입건이 되고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를 거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 따라 구속과 송치 과정이 진행이 되고 불기소인지 기소인지 판단하여 재판을 시행하고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또한, 입건 후 불구속으로 입건이 되면 바로 송치가 되고 불기소와 기소를 판단한 후에 재판을 진행하고 형을 집행합니다.

 

고소 및 고발단계

 

고소 및 고발의 형식

 

고소 및 고발을 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고,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하거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기재사항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과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합니다.

 

 

 

 

수사단계 및 공소제기 단계

 

경찰의 수사단계

 

경찰관은 고소 및 고발 받은 사건에 대하여 여러 정황 및 증거자료 등을 수사합니다. 그리고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그 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청에 보냅니다. 이를‘송치’라고 합니다.

 

검사의 기소(공소제기) 단계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를‘기소한다’또는‘공소제기’라고 하는데요. 검사는 사건을 검토하면서 피의자의 범죄가 무겁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를 구속하게 됩니다.

 

만약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되었더라도 적부심사절차에 따라 다시 법원으로부터 그 적법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피의자의 체포 또는 구속이 부당하다고 하여 법원이 석방을 명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됩니다. 다만 석방되었다고 해서 검사의 공소제기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공소제기) 이후의 재판 단계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자기의 억울함이나 정담함을 주장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고, 인정할 근거가 있으면 유죄 판결을 내리지만 재판장이 유죄 판결을 내렸더라도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았으나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3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결과에 불만이 있는 피고인은 상급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1심 법원의 재판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소를 재기하는 것을 항소, 2심법원의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특히나 형사 의료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의료인의 처벌을 원하여 형사 의료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의료인을 고소한 후에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소송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많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형사 의료소송의 경우 의료인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야 형사소송이 제기 되기 때문에 고소한 피해자나 가족은 증거를 수사기관에 충분히 제공을 하여 원활한 형사 의료소송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의료사고나 과실로 인한 피해로 형사 의료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거나 소송이나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분들이 있다면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여러분의 상황에 적절한 법률적용과 승소했던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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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전문, 폭행죄와 상해죄의 시효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되어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의 경우 형의 종류에 따라 일정기간을 경과할 시에 시효과 달성되어 그 형의 집행이 면제가 되는데요.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최근 시효에 대한 내용을 드라마에서 쉽게 접해볼 수 있었을 텐데요. 오늘은 폭행죄와 상해죄의 시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에 따른 형의 시효

 

형의 시효의 효과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형의 시효의 기간

 

형의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형의 종류별로 사형: 30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0년,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5년,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3년, 구류 또는 과료: 1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

 

형의 시효의 정지

 

형의 시효는 형의 집행유예나 집행정지 또는 가석방, 그 밖에 형을 집행할 수 없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않으며, 이 경우 시효의 진행만 정지할 뿐이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미 진행되었던 기간에 이어서 시효가 계속 진행됩니다.

 

형의 시효의 중단

 

형의 시효는 사형·징역·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되며, 벌금·과료·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 처분을 개시함으로써 중단되고 형의 시효가 중단되면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게 되며, 그 다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공소시효는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며,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와는 구별됩니다.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는 형의 종류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고 2개 이상의 형이 병과 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1개를 과할 범죄의 경우에는 둘 중 무거운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집니다. 또한, 형법에 따라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되기 전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집니다.

 

공소시효의 기산점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되고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기산됩니다.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되고 공범 중 1명에 대한 공소의 제기에 따라 정지된 공소시효 다른 공범자에게 대해 효력이 미치고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그리고 범인이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폭행이나 상해로 인해 분쟁이나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억울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형을 피할 수 없는 경우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상황에 맞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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