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사건 처리지침

 

 

 

재항고(再抗告)란 형사소송법에 허용되는 특수한 항고제도로 원래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대법원에 항고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래 재항고금지의 원칙에 의해 항고법원의 결정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 등, 원래 항고를 허용하지 않지만 앞서 언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3일이며 즉시항고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재항고사건 처리지침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재항고사건 처리지침은 고소ㆍ고발인이 제기한 재항고사건을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의 ‘재항고사건’이란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사건, △재정신청권자인 고소인 등이 재항고를 제기한 경우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제6조부터 제9조의2까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 발동을 요청하는 진정으로 취급하는 재항고사건 등이 해당됩니다.

 

 

재항고사건 처리지침은 크게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의 수리 및 처리’와 ‘고소사건에 대한 재항고의 수리 및 처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고발ㆍ고소사건 관련 수리 및 처리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의 수리 및 처리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의 수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 사건사무규칙 서식에 의한 불기소처분재항고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전산으로 입력하고, 고등검찰청의 진행번호는 "고불재항(고발) ○○호"로, 대검찰청의 진행번호는 "대불재항(고발) ○○호"로 각각 기재하되, 그 일련번호는 고소ㆍ고발사건의 구분 없이 부여해야 한다. 다만, 일부 고발, 일부 고소 사건 또는 고소ㆍ고발의 구분이 어려운 사건은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로 접수한다.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의 처리

 

① 고등검찰청의 장은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청법 제10조, 사건사무규칙 제90조 제2항 및 제92조에 따라 처리한다.

 

② 검찰총장은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청법 제10조, 사건사무규칙 제91조, 제92조에 따라 처리한다.

 

 

▶재정신청대상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의 수리 및 처리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공직선거법 등 특별법에 의해 재정신청이 인정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해 고발인이 고발을 한 사건은 다음 제3장의 고소사건에 대한 재항고의 수리 및 처리절차에 따라 수리ㆍ처리하되, 그 진행번호는 제3조에 따라 고등검찰청은 "고불재항(고발) ○○호"로, 대검찰청은 "대불재항(고발) ○○호"로 각각 기재해야 한다.

 

 

◇ 고소사건에 대한 재항고의 수리 및 처리

 

▶고소사건에 대한 재항고의 수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고소사건에 대한 재항고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 사건사무규칙 제145호 서식에 의한 불기소처분재항고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전산으로 입력하고, 고등검찰청의 진행번호는 "고불재항(고소) ○○호"로, 대검찰청의 진행번호는 "대불재항(고소) ○○호"로 각각 기재하되, 그 일련번호는 고소ㆍ고발사건의 구분 없이 부여해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고소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의 도과 여부에 관계없이 재항고장을 수리하되, 기간 내인 경우는 재정신청이 가능함을 고지하고 재항고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재정신청권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다만, 재항고인으로부터 "재정신청권고지 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재정신청권고지 확인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고소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이 기각된 후 재항고장을 제출하는 경우 및 재정신청과 별도로 재항고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를 수리해야 한다.

 

 

▶고소사건에 대한 재항고의 처리

 

① 고등검찰청의 장은 고소사건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사무규칙 제90조 제2항, 제92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사건기록을 검찰총장에게 송부하기 전에 재항고와 별도로 재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사건기록의 원본은 법원에 송부하고, 재항고장만을 검찰총장에게 송부하되, 재정신청서 사본 등 재정신청의 접수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검찰총장은 고소사건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되, 지휘감독권을 발동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시정명령을 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재항고를 각하해야 한다.

 

1. 재기수사 등 시정명령을 하는 때의 결정 주문은 "재항고를 각하한다. 다만, 이 재항고를 진정취지로 받아들여 ○○의 점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한다." 등으로 한다.

2. 재기수사 등 시정의 필요가 없는 때의 결정 주문은 "재항고를 각하한다."로 한다.

 

3. 제1호의 "재항고를 각하한다."에 대한 결정 이유는 "이 재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을 해야 하고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등으로 한다.

 

4. 제2호의 "재항고를 각하한다."에 대한 결정 이유는 "1. 이 재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을 해야 하고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나아가 기록을 검토해도 추가로 수사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만한 중요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재기수사 등 시정명령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등으로 한다.

 

③ 검찰총장은 재항고인에 대해 재항고사건 처분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결정 주문과 이유를 명시해야 하고, 그 통지방식은 사건사무규칙 제91조 제4항에 의한다.

 

④ 고소사건에 대한 재항고기록을 반환하는 때에는 사건사무규칙 제91조 제2항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장을 거쳐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재기수사 후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등

 

①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에 의한 재기수사 후 검사가 다시 불기소 처분한 경우에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는 이를 접수하되, 고등검찰청의 장은 원칙적으로 사건사무규칙 제9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처분해야 한다.

 

②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에 의한 재기수사 후 검사가 다시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해 관련 수사관계서류 등과 함께 법원으로 송부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재항고사건 처리지침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재항고의 경우 제기 기간이 짧은 만큼 발빠른 법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위 재항고사건 처리지침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을 참고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재항고 관련 문의는 이승우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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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 대응, 사례 통해 알아보기

 

 

 

최근 상해사건이 증가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범행도구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나 상해사실에 대한 안하무인격 발뺌 등이 사건의 해결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필자는 사법시험 37회에 합격,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후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서 평소에도 여러 유형의 형사사건에 대한 상담 및 문의를 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공동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의자들이 범죄 사실을 부인하거나 정당방위인 것처럼 상황을 조작한다던지, 반성의 기미가 없는 태도로 피해자들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경우에 대한 문의가 많다. 이와 관련해 사례를 통해 공동상해 대응에 관련한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한다.

 

 

 

 

 

 

◇ 아들의 공동상해 피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살면서 경찰서 관련 사건은 처음으로 접해 무척 당황스럽고 어찌해야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 아들이 야간근무를 마치고 친구와 술 한 잔 후 새벽 3시반경 귀가하던 차였습니다.

가해자들 4명이 차를 타고 가며 던진 괜한 욕설에 맞받아 욕을 해주었던 것이 발단으로 아들과 아들친구, 가해자 4명이 얽힌 공동상해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이 몸싸움 중에도 반사적으로 멱살 한 번 잡았을 뿐 한대도 안 때리고 참았다고 합니다. 결국 아들은 가해자 중 2명에게, 아들친구는 1명에게 일방적으로 맞아서 외상을 입게 됐습니다.

 

 

아들은 외과 전치2주와 치과 전치3주에 대한 진단을 받았으며 아들친구는 전치2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사건 자체는 일단 상대방 일방폭행으로 경찰서에서 진술은 마친 상태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자고 나면 생각이 달라져 쌍방폭행으로 진술을 번복하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우선은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민ㆍ형사상 가장 효율적인 문제해결방안인지 궁금해 문의를 드립니다.

 

 

위 사례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의응답은 다음과 같이 추려볼 수 있다.

 

 

Q. 본건의 경우 공동 상해에 해당하나? 또한 이러한 경우 합의와 무관하게 전과자가 되는 것인가?

 

>>> 상해 진단서와 정식 고소장이 접수되면 가해자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공동상해'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선고될 수 있다. 이러한 상해사건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될 범죄다. 특히 폭력 범죄에 대하여 엄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요즈음 사회와 수사기관의 처벌 방향인바 합의가 되더라도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크다.

 

 

Q. 정식으로 형사고발을 하려면?

 

>>> 진단서가 제출되어야 공동상해로 처벌하게 된다. 처벌을 희망하는 경우라면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좋다.

 

 

Q. 합의는 어느 시점에서 해줘야 하나?

 

>>> 가해자의 입장에서 합의는 빠를수록 좋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합의는 급할 것이 없다. 특히 사건으로 인한 후유증의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Q. 형사 합의금과 민사 합의금을 결정할 때 적당 선은 어떻게 되나? 또한 합의금이 정해지면 각각의 가해자에게 N/1로 나눠서 적용하게 되나?

 

>>> 통상적으로 민ㆍ형사 합의금은 치료비, 위자료, 소득 손실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편이다. 특히 위자료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잡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질문이 많다. 위자료는 가해자들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하는 것을 권한다. 때문에 가해자들의 경제적인 수준이 높은 편이라면, 금액은 상향될 수 있고, 가해자들의 경제력이 높지 못하면 금액 수준이 하향될 것이다.

 

또한 통상적으로 가해자가 다수일 경우 합의금은 가해자들 중 경제적 여력이 있는 1인이 모두 우선 부담한다. 추후 가해자들 내부에서 정산하게 된다. 물론 피해자가 가해자들 각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무관하다.

 

 

Q. 가해자가 무직일 경우 합의금은 어떻게 받아 낼 수 있나?

 

>>> 가해자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들의 가족이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는 이상 피해 변제를 받기 어렵다. 이는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Q. 만약 가해자들이 진술을 번복할 경우 이를 방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피해자 각자 작성한 진술서를 준비해 놓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합의를 제안한 가해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눌 때 피해 상황에 대한 대화를 정리하고 이 내용 전체를 녹음해 둘 필요가 있다.

 

 

 

 

 

날이 갈수록 사회적으로 폭력범죄가 만연한 상태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서도 이러한 상태를 체감하기 어렵지 않다. 지난해 6월부터 폭력범죄로 입건된 인원 총 22만3천여 명에 달한다. 최근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로 일반 폭력사범은 감소폭을 나타내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범죄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진실 발견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가해자를 명확히 확인해 '확실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에 변함은 없다. 필자는 이를 위해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역할의 중대함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기도 한다.

 

 

우리사회는 전반적으로 폭력에 대한 관용적 분위기가 있는 편이다.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는 말도 있지 않는가.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을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명확한 구분, 4주 미만의 상해 사건에 대한 엄격한 증거 조사의 요구, 처벌의 합리화 등에 대한 요구가 필요함을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서 강조하고 싶다. 이를 위해 피해자는 피해자로서 권리를 적극 주장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아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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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관련 불기소결정 사례

 

 

 

 

필자는 현재 법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이다. 사법시험 37회에 합격,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후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 초기 피의자 보호, 구속적부심 신청 및 구속영장실질검사 시 변호 등 다양한 변호 활동은 물론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무고함을 밝혀오기도 했다.

 

 

최근 성범죄 양상의 특징은 입장차이가 더욱 복잡하게 얽혀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범죄 사실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로 피의자로 몰리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 특히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이 인정된 사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사건은 강간치상 관련으로 고소된 사건이었다.

 

 

 

사건의 개요 및 필자의 주장

 

이 사건의 피의자는 회사원으로 2013년 7월경 유흥접대부로 일하는 피해자 K씨를 대상으로 강간치상의 혐의로 고소됐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술자리 처음부터 성적인 심한 농담을 던지며 치근댔으며 접대로 술에 취한 자신을 모텔로 데려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팬티만 입고 목욕가운을 입은 채 객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얼굴을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고 옆구리와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주장 중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다. CCTV 확인 결과 피의자가 만취해 복도에 쭈그려 앉아있던 고소인을 3차례에 걸쳐 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사실, 웨이터와 함께 고소인을 부축해 본인 소유의 승용차에 태워 모텔로 이동, 객실이용료를 지불하는 사이 조수석에 있던 고소인이 차문을 열고 나와 바닥에 쓰러진 것을 피의자가 안아 모텔 객실로 이동한 사실, 시간 경과 후 고소인이 목욕가운을 입은채 복도를 통해 엘리베이터 방행으로 뛰어가 타려는 순간 피의자가 고소인을 잡아끌어 내린 사실, 이후 복도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의 팔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호텔직원이 올라왔으며 '남자와 여자가 언쟁이 있는데 여자가 경찰을 불러달라고 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가 된 사실은 인정됐다.

 

 

하지만 필자가 사실관계들을 살펴본 결과 고소인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술시중 중 일이 끝나면 함께 나가 술을 더 마시자고 한데다 일이 끝났을 당시 취하기는 했지만 만취상태가 아니었다. 이는 의뢰인의 차에 고소인을 함께 태운 웨이터의 증언으로 사실 증명이 가능했다. 함께 차에 탄 고소인이 술은 더 못 마시겠다고 하여 행선지를 모텔로 바꾸었으며 객실에 들어가 고소인 스스로 옷을 벗고 목욕가운을 입었다는 의뢰인은 주장은 또한 CCTV 녹화영상에 의해 고소인이 상당정도 취한 것으로 보이나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껴안고 차문을 스스로 닫는 등 만취상태였는지 분명하지 않은 점이 밝혀졌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고소인 진술의 논리적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의뢰인에게 강간 의사가 있었다면 고소인의 주장처럼 전혀 의식이 없었을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져야 했었으나 의식이 없는 고소인의 옷을 벗긴 후 다시 목욕가운을 입혔다는 정황이 맞지 않다는 점과 의식이 없는 상대를 범하기 위해 폭행할 필요가 없는 점, 고소인의 상처들이 손이나 주먹으로 맞아 생긴 것보다 잡아끌거나 넘어지고 부딪쳐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 사례의 고소인처럼 합의된 성관계를 위해 동행하더라도 갑자기 입장을 바꿔 성범죄로 고소, 진술하는 경우의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주장에 비중을 크게 두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성폭력사건의 경우,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잘못된 진술의 논리적 오류를 밝혀 피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무고한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형사사건전문변호사로서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는 물론 억울한 가해누명 또한 의뢰인의 입장에서 접근해 해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진솔한 상담과 더불어 사건 해결을 위한 통찰력을 겸비한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성범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형사사건에 대해서 의뢰인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률적 조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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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명의도용으로 고소당할 것 같습니다.

 

 

 

Q.

몇 년 전 빚으로 인해 시어머니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해 사용하게 됐습니다. 결국 빚이 해결되지 않아 이혼을 했는데 당장 생활할 자금이 없어 계속 사용하다 급작스럽게 수입이 줄어 20일 가량 연체되며 남편과 시댁에서 시어머니 명의 카드를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 카드사와 시댁에서 고소당할 듯합니다.


저 또한 안 되는 일인 줄 알지만 그 당시 너무 빚에 쫓겨 사리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 인정합니다. 특히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려고, 아이들 앞에 다시 떳떳이 서려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만약 고소가 진행되면 전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고소장이 접수되면 바로 구속되는 건가요. 막막함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우선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카드를 발급하였다면,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등의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단정 지어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20일가량 카드가 연체되었다면 2~300만원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 이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금액 2~300만원의 경우, 구속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드물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가족)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고, 선처를 구하시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속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경찰과 검사의 조사에 솔직하고 깊이 반성하시는 태도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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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죄, 확정판결 받은 경우 취업 제한 여부는?

 

 

 

Q.

청소년 대상 준강제추행의 죄로 인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취업에 대한 제한은 어떤 법에 의해 결정되나요?

 

특히 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되어 2006. 6. 30. 시행된「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을 적용법령으로 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이 적용되나요?

 

 

 

 

 

A.

구 청소년성보호법은 규정해놓은 해당 죄를 범한 자에 대해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동안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다른 조항에서는 청소년에 대해 「형법」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즉, 같은 범죄에 대해 두 법령이 따로 적용법령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구 청소년성보호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법령으로 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구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취업제한이 적용되는지를 문의하신 듯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우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취업제한의 근거규정인 구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형법」 제299조의 죄를 저지른 자 또한 취업제한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법 문언에 충실한 해석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형법」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형법」을 적용 법령으로 적용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구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취업제한이 적용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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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비(非)해당 결정처분 취소 승소사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필자는 사법시험 37회에 합격,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후 변호인으로서 다양한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왔다. 특히 형사사건전문변호사로서 형사사건 외에도 창녕군 소각로 공법 선정 처분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에서 처분에 대한 위법성을 밝혀왔다.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비슷하지만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의해 구제받는 것으로, 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이 특징을 가진다. 특히 국가유공자 관련 보훈지청 행정소송은 승소하기 어렵기로 유명하다. 경인권 소재 한 보훈지청에 따르면 연간 행정소송이 180여건 이상 제기되고 있으며 그중 종결된 67건 중 패소는 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역설하자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승소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그만큼 행정소송에서의 승소를 위해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성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필자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를 받아낸 행정소송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75년 10월 4일 입대해 주임원사로 군 복무를 하다가 2009년 3월 31일 퇴역했다. 퇴역 후 군복무 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 다친 상이(傷痍)를 근거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다. 신청 사유가 된 상이는 요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제거술 및 유합술 상태, 우안 노인성 백내장 등이였다. 그러나 피고인 의정부보훈지청은 원고가 신청한 상이는 사고 이전부터 진행된 퇴행선 병변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거부 처분을 내렸다.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되는 상이로서의 근거를 찾아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하는 상이’에 대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원고가 퇴역 전 2006년 혹한기 훈련 중 발을 헛디뎌 허리를 다친 점, 2008년 3월 11일 대대전술훈련에 참여했다가 언덕에서 실족해 뒤로 넘어지며 허리를 심하게 다쳐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이 불가피했던 점을 근거로 요공차신청상이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임을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원고가 2008년 전술훈련 부상 이전에는 허리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음과 병원기록으로서 전술훈련 도중 부상이 발생했다는 사실, 그로 인한 수술 시행 및 의학적 소견으로서의 부상과 병증의 상관관계 등을 밝혀냈다. 서울대학교병원을 통해 이를 밑받침할 원고의 정밀한 신체감정 및 사실조회결과 등을 증거자료로 갖추어 제시한 것이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의 중요성, 사건에 대한 폭넓은 통찰력 필요

결론적으로 필자의 주장과 그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통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종합해 원고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시킬 수 있었다. 특히 법원은 원고가 부상이 발생한 훈련 이전의 추간판탈출증 진료 기록이나 관련 자료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이며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의 부족을 꼬집어 내기도 했다.

 

 

 

 

이렇게 제1심 재판을 승소로 이끌자 피고인 보훈지청은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에서도 판결의 변화는 없었다. 제2심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며 제1심판결의 결론과 동일하게 정당하기 때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만큼 1심에서의 청구 근거가 타당하고 흠잡을 데가 없었다고 할 수 있는 점이다.

 

 

 

 

 

필자는 형사사건전문변호사로서 위 사례를 통해 행정소송의 주요점으로 사건에 대한 폭넓은 통찰력이 필요한 점을 피력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은 형사사건 또한 마찬가지이다. 아주 작은 증거에서도 승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것도 어찌 보면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서의 경험이 깊게 배어났기 때문인 듯하다. 특히 여러 가지 형사사건 및 소송에서 필자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보호하고 성의 있는 상담과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여타 행정소송에서도 발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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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서류와 조서, 공판조서의 증명력 등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서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형사사건 서류와 조서 작성과정에 대한 문의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진술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등 전문인의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이 발생한 순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을 권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형사소송 서류와 조서, 공판조서의 증명력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형사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합니다. 형사 소송 중 작성하는 조서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서의 작성은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때 조서에는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등의 사항이 기재됩니다.

 

 

 

조서를 작성한 후에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어야 합니다. 또한 진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포함돼야 합니다. 이밖에도 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진술한 이의 및 이의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재판장 또는 신문한 법관의 진술에 대한 의견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조서 작성이 완료되면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만약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가 기재됩니다.

 

 

 

형사 소송 중 작성하는 조서외의 검증, 압수, 수색과 관련된 조서 작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①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③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해야 합니다.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한 조서, 즉 공판조서는 공판에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하며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가 기재됩니다.

 

1.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

2. 법관, 검사, 법원사무관 등의 관직, 성명

3.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

4. 피고인의 출석여부

5. 공개의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에는 그 이유

6.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7.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8. 제48조제2항에 기재한 사항

9.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10. 공판정에서 행한 검증 또는 압수

11. 변론의 요지

12.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항

13.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14.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공판조서 및 공판기일외의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을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하고, 다음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해 고지하게 됩니다.

 

 

 

한편,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공판조서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작성되기 때문에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력을 지니게 됩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 관련 조서 작성 및 공판조서가 지닌 증명력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진술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미란다원칙으로 잘 알려진 것처럼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 등의 권리를 지닙니다.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다수의 승소를 거두어 온 이승우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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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권한과 절차

 

 

 

 

최근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열어 제주자치경찰 권한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권한 확대로 제주자지경찰은 즉결심판 청구 권한을 부여받게 됐습니다. 제주 자치경찰제도는 2006년 도입돼 수사권은 없이 호객행위나 식품원산지표시 단속, 송객수수료 등 관광부조리 단속에 투입되고 있었으나 이번 즉결심판 청구 권한 특례를 내용으로 한 개선안이 5월 중 국회에 제출된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즉결심판제도는 음주운전, 스토킹, 도박 등 범행 증거가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구권한은 일반경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경찰에 의해 청구된 즉결심판에 대해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는 절차를 거쳐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 절차로써 즉결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를 기재됩니다. 또한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특히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 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 경찰관서 외의 장소에 설치돼야 합니다. 즉결심판 법정의 개정은 판사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열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통상적으로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 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서류 또는 증거물을 통해 심판이 가능하나 구류에 처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할 수 없습니다.

 

 

 

한편,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인 또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는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판이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 즉결심판에서 판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내용과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또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인은 기일에 출석하여 제2항의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을 통해 유죄가 선고됐을 때에는 형,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돼야 하며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고,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송부하게 됩니다. 이때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즉결심판의 효력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합니다.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습니다.

 

 

 

즉결심판을 통한 처벌에 관해서는 구류, 벌금, 과료, 몰수 등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선고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한해 판사가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집행된 유치기간은 본형의 집행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즉결심판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통상적으로 경미한 범죄라 할지라도 그 죄가 억울할 경우 변호인을 선임해 즉결심판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다소 수월하게 즉결심판 및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매년 명절 전후 음주단속 및 각종 단속이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설 명절에도 즉결심판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주의하시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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