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체포된 피의자에게도 체포적부심사청구권이 있나요?

 

 

 

Q.

가출한 동생이 절도죄로 긴급 체포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정황으로 체포가 된 것은 아직 자세히 모르는데요.


그래도 일단 무엇이라도 해야 할 듯해서 알아보니 체포적부심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 동생도 체포적수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헌법 제12조 제6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등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의 위 규정이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적부심사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위 규정에 따라 그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 체포된 피의자에게도 적부심사청구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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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 피해 급증, 어떤 구제 방안 있나

 

 

 

 

최근 다양한 대부업 광고로 대부업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 사채라는 말로 통용되던 것이 새로운 금융권의 형태를 갖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불법 대부업 피해을 막기 위한 관련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 대부업 피해자의 경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알지 못하고 보복을 우려해 피해신고에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 대부업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 신고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피해자라도 범인 검거에 공이 있을 경우에는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의 지급 대상으로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의 범인검거공로자는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의 범인이 검거되기 전에 경찰공무원에게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 범인을 검거해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자

▷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해 그 공이 현저한 자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미등록대부업자나 이자율의 제한 등을 위반한 불법 대부업의 범인 검거 관련 공로 여부입니다. 단, 법령상의 신고의무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밖에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설치, 운영 중입니다.이를 통해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이용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 접수 및 상담, 금융지원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화를 통한 신고 : 국번없이 ☎ 1332

② 인터넷을 통한 신고 : 금감원 참여마당(www.fss.or.kr), 서민금융119(s119.fss.or.kr)

③ 방문을 통한 신고 : 서울 본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지원(평일 : 오전 9:00 ~ 오후 12:00, 토ㆍ일 : 오전 9:00 ~ 오후 6:00)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업무

 

① 1차 상담 실시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피해유형별로 상담을 실시합니다.

② 2차 상담 연결 : 피해신고자를 대상으로 서민금융지원기관(자산관리공사ㆍ신용회복 위원회 등)에서 2차로 1:1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합니다.

③ 접수 건에 대한 정보제공 : 단속에 활용하도록 수사기관에 피해신고 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지자체와 합동으로 피해신고 빈발 대부업체 등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알아둔다면 피해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폭행, 협박 등 불법 추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에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등 형사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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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이 적용됩니까?

 

 

 

Q.

특허 권리자로 동업을 하던 중 그의 친형이 법인설립 시 투자를 한다며 지분을 요구했습니다. 출자내역공개를 요구하자 주식배분부터하면 나중에 보여주겠다고 해서 우선 믿고 주식을 배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지속적인 출자내역공개요구 및 출자금 의혹과 사업자금 지출 내역 공개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개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이에 거세게 항의하자 저의 출입을 막으려고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강제로 회사에서 퇴출당했습니다.

 

그리하여 특허권리자로서 개인사업자를 내어 다시 사업을 시작한 도중 제품영업을 하겠다는 제3자가 나타나 사업진행을 진행하는 중 동업을 하던 상대가 저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업무상 배임이 적용되는지요?

 

 

 

 

  

A.

업무상 배임은 사회적 신뢰관계 중 '본질적', '전형적' 신임관계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동업자와 사이에 신임관계가 존재하는지 의문입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사법상 채무불이행', 의무위반을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업무상 배임죄의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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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 영업자일 경우 횡령죄 죄책 묻지 않을 수도…

 

 

 

통상적으로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일컫습니다. 이와 관련해 눈여겨볼만한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일방이 영업을 위해 출자한 돈과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을 상대편인 영업자가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일반적으로 횡령죄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익명조합의 영업자일 경우 횡령죄 죄책을 묻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판례에서는 당사자들의 내부관계에 공동사업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재산을 투자한 일방이 업무검사권 등을 가지고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익명조합에 유사한 무명계약의 형태라면, 취득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그 영업이익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영업자에게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11.24. 선고 2010도5014 판결 [횡령][공2012상,78]

 

이 판례에서는 주요 판시사항으로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재산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적극) 및 이른바 ‘내적 조합’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해 출자한 금전 기타 재산에 대해 상대편인 영업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소극), 어떠한 법률관계가 이른바 ‘내적 조합’과 ‘익명조합’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피고인이 갑과 특정 토지를 매수해 전매한 후 전매이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다음 갑이 조달한 돈 등을 합해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 등의 명의로 마쳐 두었는데,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한 후 갑에게 전매이익금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과 갑의 약정은 익명조합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 등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른 판결요지를 살펴보면 우선,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재산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내부적으로는 조합관계에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조합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내적 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조합 또는 내적 조합과 달리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법률관계가 내적 조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익명조합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들의 내부관계에 공동사업이 있는지, 조합원이 업무검사권 등을 가지고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였는지, 재산의 처분 또는 변경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 속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이 갑과 특정 토지를 매수해 전매한 후 전매이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다음 갑이 조달한 돈 등을 합해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 등의 명의로 마쳐 두었는데,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한 후 갑에게 전매이익금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안에서, 갑이 토지의 매수 및 전매를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그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비록 갑이 토지의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일정 금원을 출자하였더라도 이후 업무감시권 등에 근거해 업무집행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갑의 약정은 조합 또는 내적 조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익명조합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것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약정은 조합 또는 내적 조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익명조합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건 정황에 따라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판례였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죄목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때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따져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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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중 의문이 있습니다.

 

 

 

Q.

사람을 치었는데 처음엔 이마만 몇 바늘 꿰매고 다른 이상이 없어서 당일로 바로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사고피해자가 다른 동네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좀 더 받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후 13주가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인대 수술까지 하고 입원 기간이 오래 되서 형사합의를 봐야 한다고 했답니다.

 

형사합의를 보려 하는데 병원 원무과장이 동참을 하네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할 때 병원원무과장이 여러 가지 서류를 떼서 동참을 하기도 하나요?

 

 

 

  

A.

교통사고의 경우 최초 진단서가 발급되게 되면, 그로부터 초과되는 입원 기간은 실제 치료 기간으로 산입 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인해 입원이 장기화 되었다는 주장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병원을 이전해 13주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매우 이례적이며, 특히 병원의 원무과장이 동참해 형사 합의 과정에 개입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안입니다.
 
가입한 보험회사 직원이나 손해배상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한(음주, 무면허, 중대사고) 사안이라면 더욱 사안의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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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 통해 수감기간 형사보상 지급 가능

 

 

최근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구치소 수감됐던 김 전 대표가 무죄판결을 받으며 형사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형사보상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구금된 상태에서 일반 형사재판이나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판결 확정일부터 5년 이내에 법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구금 기간 동안 입은 재산상 손해,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한 보상 요건으로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에 따른 구치(拘置)와 같은 법 제473조부터 제4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속은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본다.

 

 

 

단, 만14세 미만 및 심신장애, 미약 등의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起訴),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무죄판결로 인한 형사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법에 의한 구금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이 통상적인 보상 기준입니다. 이와 더불어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長短),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ㆍ검찰ㆍ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등을 고려해 보상금액이 산정됩니다.

 

 

 

형사보상은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 중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때에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 금액을 빼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형사보상법에 의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무죄입증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형사처벌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및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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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Q.

저는 부동산 중개보조원입니다. 저희는 계약 시 일단 회사에 돈을 지불 후 회사가 3을 제외한 7을 수입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입이 발생합니다.

 

저는 그 7을 바로 저의 계좌에 송금 받고 회사에 3을 납부하지 않은 일이 생겨 일을 관두게 됐는데요. 회사가 공금횡령이라며 퇴직금을 못 준다고 합니다.

 

근무한 지 1년 넘었는데 정말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보조중개원은 도장을 찍으면 안되나, 저희는 찍었습니다. 회사 지시에 따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A.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개수수료 등을 수령하여 이 금액을 전액 회사에 납입하고 그 중 30%를 수수료로 받는 구조로 생각됩니다.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수료의 전액을 개인 통장으로 받고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할 수 있고, 그 중개수수료 등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다 보입니다.
 
다만 그 횟수가 1회이고, 금전을 보유한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라면 횡령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조인이 중개사의 업무를 모두 처리했다는 점은 행정처벌의 대상이 되고, 중개사무실의 업무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횡령의 성립을 저지시키는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관련 규정은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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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이유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Q.

'항고장' 제출은 '불기소이유고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항고이유서'는 '항고장'을 먼저 제출한 후에 제출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항고장' 제출한 뒤 언제까지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면 되는지요?


 

 

 

 

 

  

A.

원칙적으로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할 때 '항고이유'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촉박하여 '항고이유'를 추후에 제출할 경우, 특별한 제출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항고이유에 대하여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늦어도 3일 내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항고장의 제출과 함께 불기소처분사건의 기록이 관할 고등검찰청으로 송치되게 되는데 그 이전에 항고이유를 제출하라는 연락이 오게 됩니다.

 

따라서 항고장에 연락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능하면 항고장과 함께 항고이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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