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시 변호인 조사 참여 동석 횟수와 시간

 

 

 

 

 

형사소송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소송 진행에 있어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변호인 동석 횟수와 시간을 정함에 있어 현 상황에 대한 직시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변호인의 고소인 조사 참여는 고소사건 또는 사건조사에 따라 짧게는 2~3시간 정도에 끝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4~5시간 내지 하루 종일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동석 시 시간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용적 여건에 따라 변호인 동석 횟수와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여건에 대한 상의를 통해 필요한 조력의 범위를 협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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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조사 참여 전 면담을 통한 변호인의 조력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은 고소장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지원될 수 있습니다. 우선 고소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구성 시 사실에 입각해 다른 증거들과 일치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특히 진술 자체에 있어서 똑같은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단어 선택에 따라 호환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를 피하고 확실한 단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정 역할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되는 증거 중에는 오히려 주장 사실과 반대로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증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이에 대한 선별을 도와 효과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내는 제출 시점 등 종합적인 소송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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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 있어 증거의 증거능력이란?

 

 

 

 

형사소송에서의 증거가 증거능력을 갖추었냐는 판사의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사가 증거로서 볼 수 있다면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증거능력이 업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유죄 증거로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다투는 것, 이를 증거능력의 인정여부, 줄여서 증거인부라고 부릅니다.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모든 증거를 일단 판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은 엄격한 증거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만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 절차의 핵심은 증거능력의 다툼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진술거부권이 헌법으로부터 직접 도출되지 않는 법률적 권리에 불과한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불이익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고지 없이도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답서의 증거능력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상당한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증거능력과 관련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불법수집 증거에 기초해 만들어진 2차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이 문제시될 수 있습니다. 다음 판례에서는 불법 압수된 녹음 파일에 기초해, 또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를 기초로 문답서가 작성된 경우의 증거능력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판례 원심 사건의 변호인은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이 공소외 1로 해금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도록 교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공소외 1의 진술을 선별적으로 발췌해 문답서에 기재하는 등으로 공소외 1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를 조작 내지 왜곡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문답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 2014.01.16. 선고 2013도5441 판결[공직선거법위반]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은 “구 공직선거법(2013. 8. 13. 법률 제12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272조의2에서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이 관계자에게 질문ㆍ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진술거부권의 고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이 구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의 조사절차에 당연히 유추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13. 8. 13. 법률 제12111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제272조의2 제7항을 신설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절차에서 피조사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그 부칙 제1조는“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시행 전에 이루어진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절차에 대해서는 구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결국 구 공직선거법 시행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직원이 선거범죄조사와 관련해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 단지 그러한 이유만으로 그 조사절차가 위법하다거나 그 과정에서 작성ㆍ수집된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해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거능력이 없는 1차 증거에 터 잡아 작성된 2차 증거의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공소외 1이 공소외 5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공소외 1과 피고인, 공소외 6 등과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복사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배척하고, 나아가 그 (증거능력 없는 녹음)파일을 근거로 한 녹취록,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의 법정진술도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대법원은 그 문답서의 기본적인 내용이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해 2차 증거 또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거능력 없는 1차 증거에 터 잡아 이루어진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견해서는 지극히 타당한 결론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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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관련 변호사의 조사참여란?

 

 

 

형사소송에 있어 변호인의 역할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은 동영상을 통해 고소인 조사참여의 의미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뢰인에게 법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사 관련 변호인 조사참여의 의미는 간단히 말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나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동석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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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정보공개청구의 필요성

 

 

 

 

수사가 진행되어 불기소 처분이 나거나 형사 재판이 진행돼 형이 확정되면 기록이 남아 보관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수사기록 또는 형사 재판 기록은 모두 검찰청에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검찰청은 복잡한 사유를 들어 형사 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사건 당사자의 열람ㆍ등사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제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근거로 검사가 내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필요합니다. 사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를 구하는 비공개결정취소소송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소송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에는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관이 해당됩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5.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6.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이와 관련해 관련 법률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위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이 법의 입법목적은 1) 국민의 알권리 보장, 2)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3)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9조 제1항에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면서도 공개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알아둘 점은 제2항에서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비공개정보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밖에 정보공개결정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결정의 통지, 그에 따른 이의신청, 행정심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청구인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모든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공공기관(행정청, 공공단체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해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보공개청구소송 또는 공개거부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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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에서도 배임죄 성립되나요?

 

 

Q.

내연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부동산을 주기로 약정을 해줬는데요.

 

사정상 해당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사정을 얘기하니 그래도 약정한 것을 지키라며 안 지키면 배임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A.

민법에는 선량한 충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랑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연관계, 즉 불륜은 통상적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 하에 이루어진 약정의 효력이 있는가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내연의 처와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한 경우, 이 약정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어서 위 약정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비록 위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9.9. 선고 86.도 1382 판결)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내연관계에서의 약정은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배임죄를 성립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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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금 주지 않는 계주, 처벌할 수 있나요

 

 

Q.

저는 계에 가입하여 그동안 성실히 불입금을 보내왔습니다.

 

얼마 전 제가 계금을 지급 받기로 결정된 날이었는데요. 계주가 저에게 계 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계금을 주지 않고 은행에 예금을 해버렸습니다.

 

계주에게 계속 계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데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주를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

 

 

 

 

 

  

A.

계주는 계원으로부터 월 불입금을 징수해 지정된 계원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주의 이러한 의무는 계주 자신의 사무임과 동시에 계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도 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계원들로부터 월 불입금을 모두 징수하고도 그 의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그 동안 성실하게 납입해온 계원에게 불입금 납입에 대한 우려로 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특별한 사정으로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계주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러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의하신 경우를 판단해 보면 계주는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민사상 계주를 상대로 계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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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현금카드로 임의인출을 했습니다.

 

 

Q.

타인의 현금카드로 마음대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되나요?

 

얼마전 친구와 술을 마시다 친구가 술값을 인출해오라며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줫습니다.

 

당시 친구는 50만원을 찾아오라고 했는데 제가 90만원을 인출해 친구에게 준 나머지 4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버렸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형법 제 347조의 2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은 재산범죄의 객체가 재물인지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이를 재물죄와 이득죄로 구분합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객체를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한정해 규정하는 형법 제 347조의 2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판례는 “일정한 금액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해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상당을 위법하게 이득 할 의사로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 인출된 현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위임 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해 형법 제 347조 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 (대법원 2006.3.24. 2005도3516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한 경우 초과된 범위에 관해서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 해당되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처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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