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죄 구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Q.

중상해죄로 검사한테 7년 구형 받았습니다.

 

다음 판결은 2주후쯤 판사님을 통해 판결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이때 검사가 제시한 구형이 그대로 반영되나요?

 

피해자하고는1억5천 합의한 상태인데 피해자가 아직 깨어나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

피해자가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는 점이 큰 변수로 보입니다.

 

1억 5,000만원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하였다는 점은 작량감경 사유로 보입니다.
 
형법 제258조 제1항의 중상해죄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종의 전과 관계가 있다면 형은 상향 결정될 것이고, 피해자 가족들의 처벌 불원의사 표시가 있다면 형은 하향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라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의 상한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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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폭력 합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Q.

엄마가 동네에서 작은 호프집을 혼자 운영하십니다.


새벽3시쯤에 같이 술 먹던 손님 2명이 싸움이 났고 그중 한명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혀 바닥에 질질 끌려가는 등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나중엔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서 용서해 주겠다고, 고소는 안한다고 하고 왔다는데...


그쪽에서 합의금 얼마나 주면 되겠냐는 소리에 어째야할지 몰라서 아무 소리 못하고 오셨답니다.

 

엄마가 입은 상처도 상처지만 가게 냉장고 유리문과 그 안에 있던 술병들도 다 깨지고 난장판이 됐다고 하는데요. 고소를 안 하면 진단서는 안 떼도 되는지,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A.

주취 폭력은 사회의 안녕을 해치고, 개인의 신체 정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우리 사회의 폭력범죄 수위는 현재 심각한 수준으로 한 해 발생하는 폭력사건(경찰신고기준)은 형사사건으로 접수되는 교통사고의 5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통상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싸우거나 폭행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수의 폭력전과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3년 대검찰청과 일선 지방검찰청 그리고 경찰청은 '폭력범죄'를 엄단하기로 하고, 3년이내 폭력 전과 3회 이상의 자를 구속수사하는 '폭력 사범 삼진아웃제' 원칙을 수립하였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폭행치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사안입니다. 일단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는데 비용이 들더라도 정확한 상해 내용을 확인받으시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겠고, 부서진 가게 내부의 사진을 촬영하여 증거로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을 받게 되신다면, 치료비 + 예상 치료비 + 가게 기물 파손 수리비 + 사용할 수 없게 된 주류 등 비용 + 위자료 입니다.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면 피해 보상을 넉넉히 요구하실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못하다면 피해를 충분히 배상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데, 정신적 피해를 입으신 것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으로 심리적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위자료로 최소 100만원은 받아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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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_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형사사건에 발생하게 되면 범죄피해자는 사건으로 인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사건해결이 신속히 원활하게 진행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률에서는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절차 가운데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통상적으로 범죄피해자는 형사절차 참여에 있어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보장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및 재판단계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형사절차 중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는 가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받을 권리와 통지 받을 권리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제공 받을 수 있는 정보로는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결과,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가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 및 공소제기 관련 사항

▶ 수사기관의 공소제기ㆍ불기소ㆍ기소중지ㆍ참고인 중지 및 이송 등의 처분 결과를 제공합니다.

 

공판 진행 사항

▶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 선고일자, 재판의 확정 및 상소(上訴) 여부 등의 사항을 제공합니다.

 

형 집행 상황

▶ 가석방ㆍ석방ㆍ이송ㆍ사망 및 도주(逃走) 등의 상황을 제공합니다.

 

보호관찰 집행 상황

▶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개시 및 종료 일자, 보호관찰의 정지일자 및 정지해제일자 등

 

 

 

이러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는 범죄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 더불어 범죄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도 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범죄피해자가 통지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의 내용은 범인의 신상 변동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등의 신청에 따라 다음을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 등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체포ㆍ구속 및 석방에 관련된 사법경찰관ㆍ검사 및 법원의 처분 내용

② 재판 선고 기일이나 선고 내용

③ 가석방ㆍ형집행정지ㆍ형기만료나 보안처분종료 등으로 인한 교정시설 등에서의 출소사실이나 도주사실

④ 그 밖의 재판 및 신병(身柄)에 관련된 변동 상황

 

 

 

이밖에도 범죄피해자는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 받습니다. 또한 구금에 관한 사실통지로서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 공판의 일시ㆍ장소, △ 재판결과, △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에 대해 신청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의 해결과정인 형사절차과정에서 범죄피해자는 범죄에 대한 사실증명 및 사건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권리 행사나 통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이 필요한 사항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등 전문조력자를 통해 권리 행사와 실익 회복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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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전문변호사_구속영장발부에 대한 이모저모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 여러 형사소송을 접하다보니 구속영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의를 받기도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혹 이러한 구속영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혼동이 일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구속영장발부에 대한 이모저모를 살펴볼까합니다.

 

 

 

 

 

 

Q.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A. 형사소송법 제75조 제1항은,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위 방식에 따라 작성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Q. 형사소송법 제72조의 규정 취지 및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사전에 같은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그 구속영장발부결정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한정 소극)

 

A.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을 구속함에 있어 법관에 의한 사전 청문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기관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함에 있어 수소법원 등 법관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사전에 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발부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위 규정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과 같이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그 발부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할 수 있습니다.

 

 

 

Q. 형사소송법 제8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 상실 여부(소극)

 

A. 형사소송법 제88조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숩니다. 이는 사후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였다 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속영장의 효력에 대한 다양한 문의 및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발부에 대한 적법성을 따지는 심사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죄를 따지기에 앞서 더욱 검사 측과 피의자 측의 의견대립이 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본권 침해에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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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고소가 가능할까요?

 

 

 

Q.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과 시비가 붙어 싸움이 커졌습니다.

 

매일 밤 들려오는 소음으로 참고 참다가 건의를 했는데, 그 시간에 사람이 없다는 둥 막무가내로 어디서 시비냐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남편이 윗집 남자에게 멱살을 잡히고 저는 말리다가 밀쳐져 다쳤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도 스트레스로 밤잠을 못자고 시달렸는데 이러한 경우 폭행 고소가 가능할까요?

 

 

 

 

  

A.

진단서를 첨부하여 상해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제2조 (폭행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폭력사건의 발생 일시와 경위를 자세하게 기재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고소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실 때, 가해자의 특성을 고소장에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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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_ ‘긴급체포’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간혹 긴급체포 관련 문의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긴급체포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볼까합니다. 통상적으로 체포는 사전에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할 경우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거나 증거인멸 혹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체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사안에 따라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지만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긴급체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를 통해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하며, 이에 의해 석방된 피의자는 영장 없이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 체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부당한 긴급체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정한 바에 따라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권리침해사실에 대한 판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헌법소원심판은 직적 기본권의 침해를 당한 당사자만이 청구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긴급체포 시에도 변호인 선임을 통해 피의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당한 긴급체포로 인한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긴급체포와 관련된 사안은 체포 과정에서 불리한 처세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되도록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안을 파악해 대처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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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피티, 허락이 필요한가요?

 

 

 

Q.

최근 그래피티에 빠져 빈 벽만 보면 작업 충동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던 중 동네 공원 화장실 빈 벽에 래커 스프레이와 페인트를 이용해 그래피티 작업을 몰래 했었는데요.

 

신고가 들어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 그래피티도 일종의 예술이라 생각하는데요. 허락이 필요한 건가요? 또 어떤 죄로 처벌 받게 될까요?

 

 

 

 

  

A.

허가 받지 않은 그래피티 작업은 낙서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성립될 수 있는 죄는 재물손괴죄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공원 화장실은 공익건조물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건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공익건조물파괴죄가 성립할 수 있겠지만 낙서행위는 파괴행위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판례에서도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해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식당 계단 천장 및 벽면에 낙서를 한 사례에 대해 건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건물 이용자들의 불쾌감 및 원상회복의 어려움 등에 비추어 위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아 재물손괴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편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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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석 연행, 국가상대 손해배상 패소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최근 집회참가로 인해 연행됐던 참가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송의 원고들은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불법체포였으며 현행범 체포 대상도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등이 단순히 시위를 구경하다 집회 참가자로 오인돼 체포됐다거나 집회에 참가한 뒤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에 체포됐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점, 형사소송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은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점, 원고들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인 일반교통방해죄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주거가 일정하더라도 현행범 체포 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 패소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사유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사유>

  

◇ 법령상 집회 또는 시위의 목적ㆍ시간ㆍ장소에 관한 규정 등의 위반에 따른 금지

 

금지 사유 :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신고서가 접수된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으로부터 그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통고받을 수 있습니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단,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放火) 등으로 공공의 안녕ㆍ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가 가능합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금지 통고를 받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ㆍ장소의 중복에 따른 금지

 

금지 사유 :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그 목적으로 보아 각각이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금지 통고를 받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거주자 또는 관리자의 보호 요청에 따른 제한

 

제한 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신고서가 접수된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그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것을 통고받을 수 있습니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 내용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서 그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제한이 있을 때 제한받을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 장소 및 참가인원

2. 확성기 등의 사용, 구호의 제창, 낙서, 유인물 배포 등 집회 또는 시위의 방법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금지 통고를 받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제한 사유 :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금지를 할 수 없지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주최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질서유지인: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사람: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 공공질서유지를 위한 제한

 

질서유지선의 설정 :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그 집회 또는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를 한정하거나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를 일반인이나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 소통 등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4. 다음 어느 하나의 시설 등에 접근하거나 행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

나. 통신시설 등 중요시설

다. 위험물시설

라. 그 밖에 안전 유지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재산ㆍ시설 등

5. 집회 또는 시위의 행진로를 확보하거나 이를 위한 임시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6. 그 밖에 집회 또는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관할 경찰관서장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ㆍ은닉ㆍ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 소음피해 예방을 위한 제한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 및 사용 제한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ㆍ기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또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위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관할 경찰관서장의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과 같이 집회 관련 금지 또는 제한 내용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앞서 살펴본 뉴스와 같이 이에 따른 집회연행에 대한 항고가 까다로울 수 있음을 시사하는 점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보길 권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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