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에 대한 과외교습의 불법여부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최근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유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사교육 열풍도 대단합니다. 이러한 관심은 교육업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와 관련한 공소제기가 늘고 있는 편입니다. 특히 허가신고 유무에 따른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고소,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살펴볼만한 판례가 있어 살펴볼까 합니다.

 

 

 

 

 

 

이 판례는 피고인이 필요한 신고 없이 5~6세 유치원생을 포함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등 교습소를 운영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심에서는 유죄의 근거로 피고인이 필요한 신고 없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원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교습소를 운영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짚어봐야 할 것이 학습자의 범위입니다. 실제 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원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호에서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같은 조 제4호에서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대상 학습자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구 학원법에서 정하는 ‘과외교습’의 대상자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제외됨이 분명하므로, ‘과외교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교습소’의 학습자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포함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5~6세 유치원생을 포함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습소를 운영했다는 사실의 전제조건이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상고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 취지로써 해당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 환송하게 됩니다. 이처럼 불법행위에 대한 공소에 있어 행위에 대한 불법성 성립요건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 불법행위는 단순히 한 가지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해서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포괄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안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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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신호 무단횡단 교통사고처벌에 대해

 

 

Q.

도로상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행자의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해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사고로 처벌되는지요?

 

 

 

 

 

  

A.

이와 같은 경우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상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일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관련 판례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보행 등의 녹색 등화의 점멸신호’의 뜻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기하고 보도로 되돌아 와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끝내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고인의 운전차량에 의해 충격된 경우에 피해자는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운전지로서 사고 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24조1항(현행도로교통법 제 27조 제 1항) 소정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01.10.9. 선고 2001도2939 판결)

 

또한 사고 발생 당시 차량진행신호였다면 사고지점이 비록 교통신호대가 있는 횡단보도상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그 횡단보도 앞에서 감속하거나 일단 정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사고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차량이 종합보험 공제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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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선거법 위반 유사기관이란?

 

 

 

 

최근 충북도는 크고 작은 선거법 위반 신고가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6ㆍ4지방선거의 영향으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시민들의 촉각이 예민해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실제 한 시의원은 지역구에서 열린 정월 대보름맞이 기원제에서 고사상에 높인 돼지머리에 1만원권 지폐 한 장을 꽂은 일로 인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예기치못한 일로 선거법 위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에 대해 다음의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판례에서 피고인은 00커뮤니케이션이라는 사무실을 설립하고, 그 장소에서 트위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이 설립한 사무실이 공직선거법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기관에 해당하느냐가 판례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구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관하여 그 설치 주체를 정당 또는 후보자 등으로 제한하고 설치 숫자 및 장소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제89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유사기관을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고 해 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이 위 금지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적법한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활동이나 기능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여기서 선거운동이란 특정의 선거에 관하여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선거운동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의 차원에서 설치된 기관 등은 위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누구라도 트위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처럼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 사무실은 유사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것이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사무소처럼 이용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서 정한 유사기관이 되는 것이지, 반드시 그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이어야만 한다는 해석은 무리가 있는 주장이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설립된 사무실의 성격이 유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설립한 ○○○○○커뮤니케이션 사무실은 그 주된 설립목적이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즉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의 차원을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봄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설립ㆍ설치 및 이용을 금지하는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선거법 위반은 관련 규정이 다소 엄격하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그만큼 선거에 있어 공명정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근 들어 선거법 위반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영향으로 선거법 위반 사례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선거법 위반 신고가 이루어지면 위반 여부는 물론 현장의 사실 관계 확인이 중요하게 여겨지므로 이에 대한 사실 증명에 각별한 염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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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Q.

회사 내에 저에 대한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퍼트리고 다닌 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태인데요.

 

그 사람이 저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직접 들은 증인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나요? 또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A.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로 구체적인 사실을 만들어 제3자에게 이야기 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행위의 핵심은 "악의적인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진술서 또는 인증서로 작성해 놓은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진술서 인증서가 어렵다면, 악의적인 이야기를 들은 사람과 대화하는 내용이라도 녹음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반복적이고, 매우 악의성이 큰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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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미납 출국금지처분 취소 사례_재산범죄변호사

 

 

 

 

통상적으로 국민의 출국에 대한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ㆍ이전의 자유에 근거한 권리입니다. 때문에 출국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합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등 출국금지에 관한 법률 규정의 해석과 운용도 같은 원칙에 기초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정금액의 조세 미납을 이유로 이루어진 법무부 장관의 출국금지처분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를 통해 출국금지처분의 범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출입국관리법(2011. 7. 18. 법률 제10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3 제2항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게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을 둡니다. 이를 통해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위와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세미납으로 법무부 장관의 출국금지처분이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① 원고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킨 정황을 적발하지 못한 점, ② 원고의 현재 직책이나 과거 경력, 1회 평균 3~5일 정도의 비교적 짧은 해외체류기간을 감안하면 그것이 재산의 해외 도피를 목적으로 한 출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이유로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데도 비교적 자주 해외 출국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따로 독립생활을 하는 전처나 아들들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소득원을 밝힌 바 있고, 그와 같은 원고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객관적 증거는 충분하지 않은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국금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조세 미납으로 인한 출국금지처분에는 재산 은닉이나 해외 도피 등에 대한 상당한 인지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출국금지처분은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반대로 재산 은닉이나 해외 도피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증이 미비한 경우에는 출국금지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세포탈범죄에 있어 출국제한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근거 있는 주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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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차량 공소사실에 대한 이례적 무죄 취지 판례_형사소송변호사

 

 

 

 

 

 

교통사고에서의 구호조치는 아주 중대한 행위입니다. 특히 사고를 발생시킨 당사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에 해당돼 기소될 수도 있는 사안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관련 법률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에 있어 구호조치 유무는 가중처벌의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입니다.

 

 

 

통상적으로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이러한 도주차량에 대한 기소가 이례적으로 무죄 취지로 파기돼 환송된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판례에서 피고인은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갑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내용이 상해 관련 내용과 함께 기됐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피고인은 사고 당시 자신이 냉동탑차를 후진하여 운행하다가 피해자 공소외 1을 역과하였다는 것을 회사 직원 공소외 2로부터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직접 보았으므로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 △119 구급대원과 경찰관에게 최초 목격자 행세를 한 뒤 자의로 귀가한 점,이어 경찰서에 임의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마찬가지로 목격자로 행세하면서 위 차량의 운행 경위, 동행 차량의 존부, 사고의 경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뒤 귀가하였다가 △다시 변호사 사무장과 상담한 이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의 추궁에 따라 비로소 자신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을 인정한 점 등이 근거로 채택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차량이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서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상고를 통해 다시 살펴본 결과 피고인이 사건 직후 사고현장이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고 피해자의 발견 경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실제 피고인은 직접 119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119 구급차가 피해자를 후송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 설명을 하고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 준 다음에야 비로소 사고현장을 떠난데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경찰관 등에게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여 마을 진입로로 들어가다 보니까 길가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신원과 연락처 및 운전 차량이 경찰에 의하여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목격자로 행세하며 진술조서를 작성한 지 불과 11시간 정도 후에 다시 경찰서에 출석하여 종전 태도를 바꾸어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 만약 피고인이 끝까지 사고 운전자임을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인적사항과 운행 차량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이상 목격자 등의 진술과 그 후에 이루어진 차량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사고 운전자라는 사실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밝혀졌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가중처벌 관련 기소 부분인 특가법 위반(도주차량)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바, 위 죄와 나머지 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게 됩니다.

 

  

 

이처럼 가중처벌이 가능한 도주의 범의에 대한 판단은 종합적인 정황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형량이 가감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당한 가중처벌에 대해서는 상고를 통해 다시 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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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전과 기록, 기한이 있나요?

 

 

Q.

집행유예 전과가 기록으로 남는다고 들었습니다.

 

기록이 남는다면 얼마 동안이나 남는 건가요.

 

전과가 있는 경우 공기업이나 공무원 고용에 지장을 준다고 하던데,

 

사기업 또한 취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나요?

 

 

 

  

A.

집행유예 전과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평생 보관됩니다.

 

또한 공기업이나 공무원 구직 시 각 기관에 따라 정해진 모집요강대로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5년 이내 실형이 없어야하다는 등의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 시 해당 회사의 모집요강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기업에서 하는 신용조회는 말 그대로 금융활동상의 신용기록만 조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신분조회가 아닌 이상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에서는 신용조회와 신분조회를 같이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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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대상학원 미인가 운영 판례_형사소송전문변호사

 

 

 

부모들의 유아 대상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우후죽순 유아대상학원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최근 보육과 교육이 공존하는 유아대상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디에 근거를 두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행해지는 프로그램에 따라 학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이 판례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도9013 판결’에서는 영유아보육법위반에 있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을 적용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건물 4층에서 7개의 교실과 미끄럼틀 등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3세에서 6세까지의 유아 20여 명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14시까지 언어, 인지, 정서, 감각, 신체에 관한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등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A학원을 설립, 운영해왔습니다.

 

 

 

이때 A학원의 학원법에서 정한 학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공소사실의 적법성 판단의 중요한 여건으로 꼽혔습니다. 여기서의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10. 1.경까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 운영해왔다는 것으로, 원심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력, 사고력, 지도력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언어, 예능 등의 교습이 낮은 수준에서나마 일부 이루어짐은 부인할 수 없는 점,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은 필연적으로 피교육자의 이해능력을 고려하여 교습방법이 다양화될 수밖에 없으나, 학원법 시행령의 [별표 1]에서 학원 교습과정으로 기타 분야를 두고 있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A시설에 학원법에서 정한 학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그 교습과정을 실용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등 어느 한 가지로 분류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밖의 교습과정으로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것이라면 학원법이 정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기타 분야 기타 계열의 학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학원법에 해당하는 학원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4시부터 18시까지 보육시설의 형태로 A시설 운영하며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를 위하여 정규과정이 끝난 후 남은 유아들을 맡아 간식 등을 제공하면서 지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 온 것은 구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해당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이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유아교육시설에 대한 ‘인가’ 유무는 시설운영의 적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 내 보육 또는 교육 중 발생하는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보상 여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한 미인가 시설의 운영은 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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