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변호사 기소독점주의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46조에서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소독점주의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국가 형벌권이나 형사소추권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가 개인적인 감정 및 집단의 이해 관계나 여론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여 공익 대표자인 검사가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공소를 제기하도록 한 것입니다.





실종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

형사재판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살인죄 혐의를 가진 사람에 대해 기소를 하지 못해 재판을 진행할 수 없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실종 피해자인 A씨는 교회에서 B씨를 만나 약 4년 동안 교제를 하였습니다.


B씨의 부모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상당한 재력가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A씨는 B씨가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겠다고 하자 약 6개월 정도 고민한 끝에 직장 생활을 정리한 후 B씨를 따라 미국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치밀한 살해 계획

하지만 A씨는 출국을 하루 앞둔 채 실종이 되었는데요. B씨는 출국하기 전 날 A씨가 본인이 이야기한 것들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들은 후 반지를 던지고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실제로 B씨의 아버지는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나갔는데요. B씨는 A씨가 실종되기 며칠 전에 약 40만원 가량 하는 회칼을 구입하고 다음 날에는 렌터카를 빌려 사용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살인죄 기소 없어 재판 불가 

B씨는 자살하고자 회칼을 구입하였으며 마트에 가기 위해 차를 빌렸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A씨가 실종한 날 휴대번호를 바꾸면서 잠적하였고 A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하면서 A씨의 모든 짐을 정리하였습니다.


더불어 A씨를 마지막으로 만났던 곳도 모텔이었다고 거짓말하였는데요. A씨의 진술은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으로 나왔지만 신경안정제를 먹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재판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B씨는 사기 및 여신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구속이 되었고 검찰은 B씨에게 살인죄 혐의를 들어 징역 10년을 구형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살인죄는 반영하지 않고 기소된 범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의해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인데요. 검찰에서 사기, 여신금융업법 위반 외에도 살인죄로 기소하였다면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형사재판변호사와 함께 기소독점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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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변호사_불기소처분 사건기록공개

-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에 대한 원심과 대법원의 판결

 

 

 

 

 

형사재판변호사 이승우입니다. 불기소처분이란 피의자가 ‘혐의 없음’ 처분을 뜻합니다. 이 처분이 내려지기까지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해당 범죄혐의 사실에 관하여 추궁하고 피의자 등이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항을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가 작성되게 됩니다. 이때 고소인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소인이, 자신이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된 사건기록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중 피의자 등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분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체 기록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2010년 1월경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고소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5형제9838호 소외 1에 대한 사기 등 피의사건기록(이하 ‘제1 기록’이라 한다)과 같은 검찰청 2008년형제16899호 소외 2에 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피의사건기록(이하 ‘제2 기록’이라 한다)의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부분 포함), 참고인 진술조서, 기록목록, 사건송치서 중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분(이하 ‘공개청구정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것입니다.

 

 

 

처분청은 당시 “공개청구정보 중 기록목록, 사건송치서 부분을 공개하되, 나머지 부분(이하 ‘비공개정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제3호,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고소인은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만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이하 ‘당초 처분사유’라고 한다)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정보 판단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 사안은 상고행정법원을 거쳐 2012년 6월경 대법원에까지 상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안에 대한 심리 결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한다는 것은 처분청인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더라도 원심이 공개를 결정한 이 사건 정보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들이 위 규정에 따라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배척되어야 할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점에 관한 처분청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배척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더라도 그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형사재판변호사의 관점으로 살펴볼 때도 물론 비공개 결정한 정보 중 관련자들의 이름을 제외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개인의 내밀한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본 것은 수긍이 가는 해석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나머지 정보에 해당하는 기록 내용에 대하여는 열람, 등사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서의 개인에 관한 정보로는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주거 또는 직장주소), 본적, 전과 및 검찰 처분, 상훈ㆍ연금, 병역, 교육, 경력, 가족, 재산 및 월수입, 종교, 정당ㆍ사회단체가입, 건강상태, 연락처 등 이 포함됩니다.

 

 

 

한편,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에 대한 여타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해당 범죄혐의 사실에 관하여 추궁하고 피의자 등이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항을 진술한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불기소처분 기록을 제한 없이 공개할 경우 그 수사기록에 피의자 등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일부 진술이 있다는 점이 부각되어 최종적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이 유출되어 불필요한 의혹이 제기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사회에서는 체면과 명예, 평판, 신용 등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일반적이어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관련 수사기록이 공개됨으로써 범죄혐의에 대한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 일부 범죄혐의 관련 진술이 있다는 사실이 주변 사람들이나 자신의 거래상대방 등에게 알려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개인의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특수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권자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한 공개가 아니더라도, 피의자 등의 진술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신이 제기하는 민사사건 등 관련 소송절차에서 피의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나 당사자신문을 통하여 얼마든지 그 진술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유추되기도 합니다. 또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통지하여 주는 불기소이유의 고지에 의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굳이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아니더라도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ㆍ재항고, 재정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통하여 그 권리구제가 가능한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은 간단명료한 절차는 아닙니다. 정보공개결정으로 어떠한 여파가 발생할지 쉽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정보가 왜 필요한지 명확히 밝힌다면 그에 따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형사재판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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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제도를 통한 구속집행정지_형사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구속이 남발 될 경우, 사람은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특히 생계형범죄나 단순실수, 교통사고 사망사건 등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가정파탄이나 생계를 위협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보석금을 내고 조건부로 풀려나 가택연금을 받는 형식의 보석 조건부영장제도가 시행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보석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석제도는 일정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대리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가족, 동거인, 고용주는 법원에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보석신청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 보석허가사유

  - 피고인이 사형이나 무기,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치 않은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나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보석을 허가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석조건을 허가하고 정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 확정해야 합니다.

 

  * 보석의 조건

   -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않을 것

   - 피고인 외의 사람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할 것

   -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해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 보석의 고려

   - 범죄의 성밀 및 죄상

   - 증거의 증명력

   - 피고인의 전과, 성격, 환경 및 자산

   -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이 관련된 사항

 





법원은 직권이나 보석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해당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석 된 피고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석조건의 변경, 취소

   - 도망한 경우

   -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 피해자와 해당 사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습니다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 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구속집행정지, 보석제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보석이 취소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 그 증시 보석의 조건은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몰취하지 않은 보증금이나 담보를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환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석제도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형사 소송이나 분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사건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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