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주목한 사법제도 변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연초에는 많은 것들이 변화를 보이는데요. 새해를 맞이해 새로운 다짐과 노력들이 눈에 띕니다. 또한 2104년 새로이 바뀌는 사법제도들이 많은데요. 사법정책연구원의 설립,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 시행, 인터넷 가족관계등록 신고 실시 등 국민 편의성과 법조계 접근성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그 중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서 몇 가지 주목되는 점이 있어 전해드리려 합니다.

 

 

△ 형사 증거목록ㆍ기록목록 인터넷 열람ㆍ복사 제도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2013년 1월부터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서를 인터넷으로 열람ㆍ복사할 수 있습니다. 새해부턴 대상이 형사사건 증거목록ㆍ기록목록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사건 관련자들의 사건 관련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서비스 전국 확대 실시

 

현재 전국 18개 지방법원 본원에서 실시 중인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서비스가 새해부터 10개 지원에서 추가 시행됩니다. 2014년 중 전국 모든 법원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2005년경 '성폭법' 피해자의 인격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확대되기도 했는데요. 증인이 법정이 아닌 곳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법정시설(화상증인신문시스템)이 전국 13개 지방법원으로 확대(현재는 5개 법원에만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성폭력범죄 전문재판부 설치 또한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연초부터는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서비스'를 시행하는 법원이 증가했는데요. 이를 위해 증인지원실을 신설하고 전담 증인지원관을 배치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서비스를 운영하는 법원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증인이 법원 출석 시 증인지원관의 안내로 피고인이나 일반 민원인들과 분리된 동선을 통해 이동할 수 있는데요. 법정과 인접해 설치된 증인지원실(책자, 인형, TV 등 심리적 안정을 위한 설비를 배치)에서 안정을 취하다가 증언 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증인은 증인신문을 포함한 형사재판 절차와 재판업무 전반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여성 증인지원관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 등의 위협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 법원경비관리대가 안전조치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증인지원서비스가 올해에는 전국 모든 법원에서 제공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 또한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성폭력사건을 다뤄왔는데요. 성폭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사사건들은 다른 분야에 비해 더욱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거나 의도적인 증거인멸 등 시기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더욱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재빨리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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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와 같은 특수범죄, 신고자 보호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10대들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최근에 맥가이버칼을 이용하여 손괴 후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특수절도를 저지른 10대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10대 범죄, 그것도 특수절도와 같은 특수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실이 믿겨시시나요? 이외에도 10대 뿐만 아니라 상가 등을 들어가 금품을 훔쳐 특수절도혐의로 붙잡힌 30대 남자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화제가 되고 있으며 부부가 대형마트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사례도 있을 정도로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지켜본 목격자가 특수범죄에 대해서 신고를 할 경우 그 범죄자가 보복 등을 하여 해를 끼칠 수 있을 텐데요. 이럴 경우 특수범죄 신고자에 대해 어떻게 보호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보호

 

특정강력범죄, 마약류거래범죄, 조직폭력범죄 등 특정범죄에 관해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으로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변안전조치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에게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재판장 또는 판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 과정에서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1.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5.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범죄신고 등과 관련해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 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 등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인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조서 등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범죄신고자 등을 증인으로 소환할 때는 검사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 참여한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공판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증인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인적 사항이 신원확인·증인선서·증언 등 증인신문의 모든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증인으로 소환된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범죄신고자 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退廷)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신고자등구조금

 

국가는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해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전직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 등의 신청에 따라 범죄신고자등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구조금의 금액은 보복의 위험성, 지급대상자의 직업·신분·생활수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지출비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구조금의 산정

 

구조금은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는 치료비, 생활비, 이사 및 전직(轉職)비용, 방범시설 설치비, 수사기간 중 범죄신고자 등 또는 그 친족 등의 보호나 경호에 필요한 비용과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이를 산정하며, 구조금 중 치료비, 이사비용, 방범시설 설치비와 범죄신고자 등 또는 그 친족 등의 보호나 경호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실비로 지급합니다.

 

구조금 중 생활비·전직비용 및 위자료는 이를 합산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 대상자의 근무 직종에 따라 구조결정 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최저임금의 5배 이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범인의 신상 변동 상황에 대한 통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또는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등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체포·구속 및 석방과 관련된 사법경찰관·검사 및 법원의 처분 내용, 재판선고기일이나 선고 내용 및 가석방·형집행정지·형기만료나 보안처분종료 등으로 인한 교정시설 등에서의 출소사실이나 도주(逃走)사실 등 재판 및 신병에 관련된 변동 상황을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 등은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

 

범죄신고자 등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고용자가 범죄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수절도로 인한 범죄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할 것 없이 범죄자도 다양해지고 그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고 증거를 남기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만큼 위험해지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특수절도 등의 특수범죄로 인한 소송이나 분쟁으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신가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나 문제들을 파악하고 연구하여 만족할 수 있는 소송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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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 및 고발, 인터넷상에서는?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인터넷이 발달이 되면서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로 다른 사람들에게 명예훼손을 하여 고소나 고발 등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연예인들이 대표적인 표적이 되어 사실이 아닌 사실로 한사람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거나 실추시키는 악플러들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 연예인이 얼굴을 합성하여 해당 연예인인 것처럼 꾸며 명예훼손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연예인과 같은 공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명예훼손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 고소 및 고발은 어떻게 되는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그 주체가 피해자 등 고소권자에 한한다는 점에서 고발과 구별됩니다. 고소는 친고죄가 아닌 일반범죄에서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가 됨에 불과하지만 친고죄에서는 소송조건이 됩니다.

 

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비피해자인 고소권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형사사건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의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람)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인(數人)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懈怠)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습니다.

 

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의 방식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소와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고소의 취소

고소의 취소는 고소인이 고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요.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準用)합니다.

 

대리인의 고소 취소

고소의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소의 방식

고소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취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소 취소와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취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의 처벌

만약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이 밝혀지면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실무상으로도 매우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 성립 여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겠습니다.

 

고발

고발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의 의무가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되며 범인 본인의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수(自首)와 구별됩니다.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예외적으로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같이 고발이 있어야 죄를 논하게 되는 사건(필요적 고발사건)의 경우 소송조건이 됩니다.

 

고발할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합니다.

 

고발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하지 못합니다.

 

고발의 방식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고발의 취소

고발 취소의 방식

고발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발 취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발의 취소와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발 취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예인을 합성사진으로 명예훼손한 사건은 유포자에 대해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인데요. 명예훼손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해지면서 그에 따라 당사자들도 선처가 아닌 강력하게 대응을 통해 맞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명예훼손 고소를 통한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명예훼손을 고소하려는 분들과 명예훼손 고소를 받은 분들로 나뉘어 소송을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이처럼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해결하지 못한 사건들이 있으시다면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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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_형사사건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행위로 처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로 공소시효를 얼마 남기지 않았지만 경찰에 붙잡혀 도주차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 중에 있거나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운행중인 버스에서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건으로 법률상담을 요청해왔던 사례가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 2011.12.31>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

    물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합니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②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

     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

 

제3조 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4조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    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봅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ㆍ보조

   금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관 또는 단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제4조의2 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

     기징역에 처합니다.

②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4조의3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국회법」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5조 국고 등 손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1.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

   다.

 

 

 

제5조의2 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약취 또는 유인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

     합니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②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합니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3.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ㆍ상해ㆍ감금 또는 유기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

   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방조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

   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④ 삭제 <2013.4.5>

⑤ 삭제 <2013.4.5>

⑥ 제1항 및 제2항(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개정 2013.4.5>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합니다.

    <개정 2013.4.5>

⑧ 제1항 또는 제2항제1호ㆍ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

   역에 처합니다.

    <개정 2013.4.5>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합니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제5조의4 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

    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②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③ 상습적으로 「형법」 제333조ㆍ제334조ㆍ제336조ㆍ제340조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

    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④ 「형법」 제363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

    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

    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합니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제5조의5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형법」 제337조ㆍ제33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5조의6

삭제 <1994.1.5>

제5조의7

삭제 <1994.1.5>

제5조의8

삭제 <2013.4.5>

 

제5조의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

    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

    도 또한 같습니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

    을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

    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합니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

    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제5조의12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해사안전법」 제2조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난구호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합니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합니다.

   [본조신설 2013.7.30]

 

 

 

제6조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① 「관세법」 제26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물품가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

   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물품가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② 「관세법」 제269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③ 「관세법」 제269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④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1. 포탈ㆍ면탈하거나 감면ㆍ환급받은 세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

   니다.

2. 포탈ㆍ면탈하거나 감면ㆍ환급받은 세액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합니다.

 

⑤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을 병과합니다.

 

1. 제1항의 경우: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2. 제2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

3. 제3항의 경우: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

4. 제4항의 경우: 포탈ㆍ면탈하거나 감면ㆍ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5. 제5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의 원가

 

⑦ 「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른 그 정범 또는 본죄

    에 준하여 처벌합니다.

⑧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제274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7조 관계 공무원의 무기 사용

「관세법」 위반사범을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해상에서 「관세법」 제269조 또는 제27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정지명령을 받고 도피하는 경우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제12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개정 2011.12.31>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합니다.

 

제8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①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

   다)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

 

제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ㆍ제2항 및 제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1.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

   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

   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3조제3항 및 「산림보호법」 제53조제2항ㆍ제3

    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10조 통화 위조의 가중처벌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11조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교부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

     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

     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1.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12조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외국인에 의한 취득이 금지 또는 제한된 재산권을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합니다.

 

1. 재산권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재산권의 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제13조 몰수

제3조 또는 제12조의 죄를 범하여 범인이 취득한 해당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제14조 무고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제15조 특수직무유기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제16조 소추에 관한 특례

제6조 및 제8조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 또는 고발이 없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법률상담을 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거나 그 행위로 피해를 받은 분들의 고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은 고의적으로 위반한 피해자가 있기도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순간적인 감정조절을 실패하는 등의 문제로 위반행위를 저지르고 그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분들도 감정적으로만 나서는 것이 아닌 피해자를 이해하려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깊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피해를 받으셨거나 위반 행위로 소송이나 분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상황에 맞는 적절한 판단과 법률 적용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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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주가 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계는 은행보다 높은 이자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계주의 계금 미지급으로 인한 사건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원과 계주 간의 계약관계를 기초로 성립하여 유지되고, 계원과 계주의 권리의무는 상호 교환적인 것으로, 어느 한쪽이 기본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했다면 다른 한쪽도 그에 대응하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주가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상의 배임죄가 성립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계주의 계금 미지급 사례를 통해서 배임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이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자신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타인을 위해 그 사무를 처리하는 이는 타인과의 위탁 신임관계에 의해 사적이거나 공적인 사무를 행하는 이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신분이 없는 이는 본 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임죄는 신분범이며,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는 위탁, 신임관계를 위반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보관하고 있던 물품을 부패하게 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기존의 재산을 감소하게 하거나, 소극적으로나마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잃게 하는 등의 전체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Q. 저는 계에 가입하여 그동한 불임금도 성실이 보내주었습니다. 며칠전 제가 계금을 지급 받기로 결정된날 계주가 저에게 계 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계금을 주지 않고 은행에 예금을 해버렸습니다. 계주는 계속된 저의 요구에도 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주를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까?

 

계주는 계원으로부터 월 불입금을 징수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계주의 이러한 의무는 계주 자신의 사무임과 동시에 계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도 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계원들로부터 월 불입금을 모두 징수하고도 그 의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성실하게 납입해온 계원에게 불입금 납입에 대한 우려로 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당한 사우가 있는지 여부는 계주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러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경우를 판단해 보면 계주는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민사상 계주를 상대로 계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계주의 계금 미지급 사례를 통해 배임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으로 더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소송이나 분쟁진행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사건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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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받은 금전에 대한 횡령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에 횡령죄 문제로 법률상담을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횡령이라 하면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회사의 돈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을 많이 생각할테지만 일상생활에서도 횡령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함부로 맡긴 돈을 임의로 쓰는 등의 행동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분의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먼저 빌려준 금액이 있어 그 금액을 퉁?!친다는 생각으로 돈을 썼다가 횡령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에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오셨었는데요. 이 사례와 함께 횡령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죄는 무엇인가?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면서 성립이 되는 죄를 얘기합니다. 

 

횡령죄에는 조건이 있게 되는데요. 바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객체는 바로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 되는데요. 보관의 경우 위탁임무에 따른 것에만 국한이 되어 민법상의 점유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는 금전적인 것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불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보고 있습니다.

 

횡령의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이 되지만 횡령한 재물을 처분하는 행위의 경우 따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횡령죄의 구분

 

크게 횡령죄는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제 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형법 355조 제 1항에 해당하는 단순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먼저 단순횡령죄부터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횡령죄(형법 제 355조 제 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358조), 미수범도 처벌된다.

 

 

 

 

업무상횡령죄(형법 제 356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격정지의 병과(倂科) 및 미수범 처벌은 ①과 같다(358·359조). 역시 신분범이다. 업무는 일정한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따라 계속 행하는 사무를 총칭하며, 생계수단이나 영리목적의 영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업무상의 보관관계에 관하여 보수를 받는지의 여부도 묻지 않는다.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 360조)

 

유실물·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죄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타인에 대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다른 횡령죄와 그 본질이 다르다. 점유이탈물은 버스에 놓고 내린 물건과 같이, 점유자의 뜻에 반하여 점유를 떠났으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이다. 그러나 쓰레기통에 버린 물건처럼 분명한 무주물(無主物)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다.

 

이렇게 3가지로 횡령죄를 구분하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찾아와 법률상담을 하신 분은 어떤 경우가 발생되어 횡령죄 고소까지 당하기 전이었을까요?

 

Q. 갑으로부터 중고 자동차 구입 부탁을 받고 500만원을 보관하던 중 갑에게 빌려준 700만원 중의 일부금으로 상계한다고 생각하고 보관하고 있던 돈을 소비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갑이 대금 반환 요구하면서 저를 횡령죄로 고소하겠다 합니다. 이 경우 제가 횡령죄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 받은 금전을 임의로 위탁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에 상계 충당한 경우, 횡령죄 성립에 대한 판례는 “환전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 받은 돈을 그 목적과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 충당하는 것은 상제정상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양정이 없는 한, 당초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위탁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상계할 수 있는 반대채권이 있어 그에 상계 충당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용도 내지 목적을 특정하여 위탁한 돈의 반환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3.5.30 선고2002도235판결)

 

 

 

 

문의하신 분은 형법 제 355조 제 1항 전단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에 해당되고,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위탁 받은 금원을 중고자동차 구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갑에게 말 한마디 없이 일반적으로 상계하였다고 생각하고 임의로 소비한 것은 형법 제 355조 제 1항 후단의 ‘그 재물을 횡령 한’ 경우에 해당되며, 갑에게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이는 횡령죄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갑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 받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위의 경우 횡령죄로 처벌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가끔은 횡령죄와 절도죄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정도로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법률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꼈었습니다. 횡령죄는 생각을 달리하면 우리 일상생활 밀접한 곳에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도 모르게 저질러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을 뿐더러 단 한번의 실수로 인해 처벌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피해를 해결하고자 하시거나 형량이 너무 가혹하여 감경되고 싶으신 분들은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여러 승소경험을 통해 상황에 적절한 법률적용을 통해 보다 만족스런 소송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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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의료소송 준비할때_형사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요즘 방송을 보다보면 의료와 관련한 드라마가 한창 인기리에 방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여파에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형사 의료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꾸준히 의료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어 고소권이 있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이 의료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형사 의료소송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소송(형사)의 진행과정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의료인을 고소하거나, 제3자가 의료인을 고발할 경우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수사가 개시 되게 되면 입건이 되고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를 거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 따라 구속과 송치 과정이 진행이 되고 불기소인지 기소인지 판단하여 재판을 시행하고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또한, 입건 후 불구속으로 입건이 되면 바로 송치가 되고 불기소와 기소를 판단한 후에 재판을 진행하고 형을 집행합니다.

 

고소 및 고발단계

 

고소 및 고발의 형식

 

고소 및 고발을 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고,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하거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기재사항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과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합니다.

 

 

 

 

수사단계 및 공소제기 단계

 

경찰의 수사단계

 

경찰관은 고소 및 고발 받은 사건에 대하여 여러 정황 및 증거자료 등을 수사합니다. 그리고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그 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청에 보냅니다. 이를‘송치’라고 합니다.

 

검사의 기소(공소제기) 단계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를‘기소한다’또는‘공소제기’라고 하는데요. 검사는 사건을 검토하면서 피의자의 범죄가 무겁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를 구속하게 됩니다.

 

만약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되었더라도 적부심사절차에 따라 다시 법원으로부터 그 적법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피의자의 체포 또는 구속이 부당하다고 하여 법원이 석방을 명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됩니다. 다만 석방되었다고 해서 검사의 공소제기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공소제기) 이후의 재판 단계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자기의 억울함이나 정담함을 주장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고, 인정할 근거가 있으면 유죄 판결을 내리지만 재판장이 유죄 판결을 내렸더라도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았으나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3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결과에 불만이 있는 피고인은 상급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1심 법원의 재판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소를 재기하는 것을 항소, 2심법원의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특히나 형사 의료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의료인의 처벌을 원하여 형사 의료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의료인을 고소한 후에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소송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많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형사 의료소송의 경우 의료인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야 형사소송이 제기 되기 때문에 고소한 피해자나 가족은 증거를 수사기관에 충분히 제공을 하여 원활한 형사 의료소송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의료사고나 과실로 인한 피해로 형사 의료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거나 소송이나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분들이 있다면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여러분의 상황에 적절한 법률적용과 승소했던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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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특수절도 승소사례

 

 

 

 

 

필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인천보호관찰소 특별범죄예방위원 등에서 변호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고, 현재 법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형사 사건들을 담당해오고 있다.

 

또한, 필자는 그동안 다양한 형사사건 및 소송을 맡아오면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여 형을 감량하거나 무죄 또는 무혐의 승소한 사례가 많다. 그중 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J씨는 김OO, 이OO, 김**와 함께 중국에서 들여온 카드판독기, 노트북, 녹화카메라 등이 내장된 현금인출기를 설치, 관리하면서 그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카드 기능이 겸용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려는 다른 사람의 카드정보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J씨와 김OO는 카드복제기로 다른 사람의 카드정보 등이 입력된 신용카드를 복제하고, 이OO와 김**는 그 복제된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J씨는 2007년 3월부터 4월까지 서울 6곳에서 공모자들과 함께 현금인출기 2대를 각 1대씩 2일 내지 10일간 돌아가면서 설치해놓고 피해자 H씨 등 불특정다수인이 현금인출기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면 ‘잔금 부족’이라는 메시지가 뜨게 하였다.

 

그 사이에 현금인출기에 내장된 카드판독기와 노트북을 통해 카드정보를 알아내고, 녹화카메라로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촬영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그 무렵 김OO와 함께 카드복제기를 이용하여 알아낸 카드 정보로 H씨의 신용카드 등 80여장의 타인의 신용카드를 복제하였다. 이로써 J씨는 김OO, 이OO, 김**와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한 것이다.

 

이어 J씨는 2007년 4월 말경 대전에서 위와 같이 복제된 신용카드 80여장을 김**에게 전달한 후 중국으로 출국하여 6월 초순경 김**에게 전화하여 복제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김**는 익산시에 있는 농협 현금지급기에서 이OO와 함께 복제된 H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6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1,800여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J씨는 김OO, 이OO, 김**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다.

 

 

 

 

법원의 판결
필자는 J씨의 변호인으로서, 이OO, 김** 등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J씨가 공범으로서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 및 김** 등에게 신용카드 위조범행의 중단을 권유한 점을 어필하였다.

 

또한, J씨가 중국에 체류하던 중 자진하여 입국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은 J씨에 대해 징역 1년, 2년간 집행유예를 판결하였다.

 

일반적으로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그 가중요소는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 가중되고, 감경요소로는 소극적인 가담이나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경우에 감경된다.

 

따라서 필자는 J씨의 이러한 감경요소들을 적극 어필하여 형의 감형을 받았던 것이다. 필자는 위 사례뿐 아니라 특수절도죄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형사사건 및 소송에서 재판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을 보호하며, 성의 있는 상담과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가장 적절하고 만족스러운 대응방안을 제공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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