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제도 형사사건


이웃간에 다툼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주차 관련하여 시비가 붙었을 때 감정이 격해지면 폭력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형사소송 절차를 가지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재판 처벌로 인해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소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내리기 보다는 당사자간 합의하도록 유도하여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형사조정제도인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형사조정제도 형사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 관련된 통계에 따르면 2014년도에 형사조정제도를 의뢰한 건수가 약 5만 4천건 으로 전체 형사사건 중에서 3%에 육박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낸 사건 역시 약 2만 5천건으로 50%가 넘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우발적인 폭행이나 폭력으로 인해 범죄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나 판사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해내는데요. 폭행이나 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조정제도를 통해서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형사조정제도는 합의를 이루어냈을 때 민사소송의 절차를 가지지 않더라도 피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검사가 사건을 살펴보아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형사조정위원회로 사건을 회부하게 됩니다.


이 때 형사조정으로 회부되는 사건은 사기나 횡령 등의 금전적인 범죄 사건, 개별적인 명예훼손이나 모욕, 임금 체불에 대한 고소 사건 등이 있는데요. 만약 위 사건을 저질렀더라도 피의자가 도망을 치거나 또는 공소시효 완성이 가까워질 때,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일 때는 형사조정을 회부하지 않습니다.

 

 


형사조정제도는 형사조정위원 3명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때 형사조정위원회는 검사에게 해당 형사사건 관련된 자료나 서류, 증거물 들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 역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보낼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해 당사자가 합의하였을 경우 조정의 결과를 기록한 서면을 검사에게 제출하게 되지만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또는 합의한 내용이 사회적인 질서를 위배한다고 판단이 될 때는 해당 사건을 다시 검사에게 회송하게 됩니다.

 


한편 사건 당사자가 형사조정이 개시되기 전까지 형사조정절차에 대해 동의하는 뜻을 알리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가 다시 형사사건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형사조정제도로 인해 피해 구제가 원활하지 않거나 또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에 어렵다고 판단이 될 때는 이승우변호사가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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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인한 형사합의와 조정 그리고 손해배상_무죄판결전문변호사

 

 

[폭행으로 인한 형사합의와 조정 그리고 손해배상]

 

 

무죄판결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무죄판결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폭력과 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검사나 판사가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게 되는데요. 합의 방법은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피해정도와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합의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폭행이나 상해로 인한 형사합의와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손해배상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합의

 

-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되지만 합의를 한 경우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형사조정

 

- 피해자는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상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 배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배상명령이라고 하는데요.

 

-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으로 인해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절차

 

-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이루어지며,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효과

 

-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이 확정된 것과 같습니다. 즉,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따라서 가해자가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해서 그 손해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민사상 다툼과 관련해서 합의한 경우, 피고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 또는 제2심 법원에 공동으로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라고 합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의 효과

 

- 민사상 다툼에 관해 합의한 경우에 그 합의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은 ①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② 이 합의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불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피고인 외의 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그 지불을 보증하거나 연대해서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①의 신청과 동시에 그 피고인 외의 자가 피고인 및 피해자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해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의 효력

 

-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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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및 형사조정_형사사건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합의 및 형사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폭행, 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상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
폭행, 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를 한 경우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형사조정
피해자는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상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서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의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대상 사건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이나 개인간의 명예훼손, 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도 형사조정 대상 사건입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고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되지 않습니다.

 

 

 

 

형사조정 효력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즉, 조정이 성립되면 이 사실이 참작되어 해당 사건에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기소된 경우에도 형사조정사실이 고려되어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검사는 이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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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상해죄 형사절차_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화초를 들고 위협하다 뿌리에 묻은 흙이 상대방에게 튀었다면 폭행죄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 항소심 재판부는 흙이 붙은 화초를 휘둘렀고 그로 인해 흙이 상대에게 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폭행죄는 그 정도의 깊이가 아니라  폭행 자체로써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폭행죄, 상해죄의 형사절차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상해죄 형사절차

폭행, 상해사건이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고발 등이 접수되거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한 경우 수사가 개시되며, 가해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체포 또는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

수사기관은 신고, 고소 고발이 있거나 고소 등이 없더라도 사건을 인지한 경우 수사를 개시하며, 범죄의 협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합니다.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범죄가 무겁고 긴급한 사정이 있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구속

수사기관은 수사를 한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합의 및 공탁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고 또 합의를 하면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형사사건 피해자의 과다한 요구 또는 가해자의 자력의 부족 등으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를 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소제기(기소)

송치 :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기록, 증거물, 피의자 등을 검찰로 인계하며,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기소 :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회부합니다.

 

불기소 :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이를 불기소 처분이라고 합니다. 불기소 처분으로 중요한 것은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이 있습니다

 

형사조정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재판 :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검사가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판을 열지 않고 기록만으로 재판을 하며, 이를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판결 : 심리결과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판사는 유죄의 판결을 하는데 정상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으며, 정상이 특히 참작될 때는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한 사건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배상명령청구

폭행치사상,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상해치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청구하여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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