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처벌은 형사처벌변호사


다른 사람이 퍼트린 허위의 사실로 인해 또는 위력 자체로 인해 본인의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형법에서는 업무방해죄 성립 및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양형위원회에서도 업무방해죄 처벌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다가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형사처벌변호사와 함께 업무방해죄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양형위원회에서는 전제 회의를 통해 업무방해를 포함한 약 5개의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확정 의결하였는데요. 이에 따르면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방해에 대해서 처벌을 강력화 하는 방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즉 술에 취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이 전에는 심신 미약 등을 이유로 처벌 수위가 낮았지만 앞으로는 술에 취하여도 엄격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술이나 각종 약물에 취하여 업무방해죄를 저질렀을 때는 폭력 범죄의 양형 기준과 같이 만취 상태를 이유로 감경하는 것을 제한하게 되며 오히려 만취 상태를 가중 인자로 적용하게 되는데요.


형사처벌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현재 형법에서는 업무방해죄 처벌에 대해 징역 6월에서 1년 6월로 규정하고 있지만 가중 처벌이 적용될 경우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 5월까지의 형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약 4년 가까이 동네 주민들의 상업활동을 방해하면서 저주성 발언을 하고 관공서에 각종 악성 민원을 제기한 혐의로 영업방해죄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동네에서 욕쟁이 할머니로 불릴 만큼 약 20회 넘도록 상가 업주들에게 행패를 부리면서 영업을 방해해왔고 관공서에서도 소리를 지르는 등 악질의 업무방해 범죄를 자행해온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술에 취하였거나 또는 여러 가지 심신 미약의 상태라도 업무방해죄 처벌은 갈수록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해당 업무방해 행위가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거나 또는 기타의 변론을 통해 업무방해죄 처벌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업무방해죄 혐의로 가중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형사처벌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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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유형_형사처벌변호사






안녕하세요, 폭행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울산계모와 소금밥 계모의 아동학대는 포털사이트의 메인을 장식한 이런 사건들은 아동학대의 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이런 아동학대로 인해 아이들이 크게 다치거나 지독한 학대로 인해 아이들을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줄을 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 정상적 발달을 해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아이 학대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세분화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처벌변호사로서 아동학대의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18세 미만의 사람)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등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는 흔히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신체학대와 더불어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크게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이나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신체학대 행위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 손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

- 물건을 던지는 행위

-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 뺨을 때리는 행위

-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 두들겨 패는 행위

- 총ㆍ칼 등의 흉기, 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을 사용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반복적으로 꼬집는 행위

- 전기충격

- 물에 빠뜨리는 행위

- 뾰족한 도구(바늘, 포크, 이쑤시개 등)를 이용하여 찌르는 행위

- 할퀴는 행위

- 몸을 거꾸로 매다는 행위

-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 등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언어적으로 주는 모욕이나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학대라고도 말하며, 정서학대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하여야 합니다


* 정서학대 행위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쫒는 행위

- 삭발을 시키거나 강제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하는 행위, 차별, 편애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이 보는 앞에서 자주 부부싸움을 하거나 배우자를 폭행하는 행위 등)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내보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지속적으로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돈을 벌어 오라고 위협하거나, 아동의 나이에 적절하지 않은 과도한 일을 시키는 행위

-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가족 내에 성학대는 가족이나 친인척 사이에 발생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가족외부의 성학대는 아동과 안면이 있는 사람이나 낯선이에게서 발생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강간은 두려움이나 강압적인 힘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동 성학대 역시 두려움이나 힘을 이용하지만 놀이를 통해 착각하게 하거나, 아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심리적으로 고립되도록 조정하고, 성인의 권위로 강요하거나 움직일 수 없도록 물리적 억압을 한다거나 위협, 공포를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성학대 행위

-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포르노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포르노물을 판매하는 행위, 관음증 등의 행위

- 성기삽입, 성적 접촉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 신체를 만지도록 하거나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아동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키스를 하는 행위, 드라이 성교, 디지털섹스, 구강성교, 항문성교, 애무 등), 

  강간 등과 같은 접촉 행위

- 아동매춘이나 매매 등의 행위

- 보호자의 부부관계 및 자위행위 목격 등으로 아동이 부적절하게 성에 노출되는 것 등

- 성매매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가는 행위 등







방임

아동이 위험한 환경에 처하거나 충분한 영양을 공급 받지 못해 발육부진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나이 어린 아동에게는 치명적인 결과인 장애를 가져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발달상황에 놓여있는 아동에게는 다양한 측면에서 잠재되어 있는 파생적 문제들이 발견 될 수 있는데, 예를들어 청결하지 않은 외모로부터 오는 집단 따돌림이나 사회문제행동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유기는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 방임의 유형

-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시설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 교육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특별한 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

-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예방 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장애 아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 등






최근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그로 인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는 아침 일찍 집을 나가 밤 늦게 집으로 들어오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아이를 방임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형사처벌변호사로서 아이들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고, 보호해야 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동학대로 인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아동학대로 소송이나 분쟁 진행을 위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처벌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가해자가 가한 가혹행위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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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라는데... 저 처벌 받을까요?




Q

올해 스무살 되는 19 학생입니다 
친구들과 술을 먹고 놀다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는 두명이었고성인이구요저희는 세명인데.. 

저와  명은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당일 파출소에서 바로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 받고 나왔습니다.

며칠  친구가 씨씨티비 조사로 잡혔습니다.

 친구도 조사 받고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의견이 충돌되는 바람에 합의를  보고 지냈는데요

나중에 잡힌 친구는 기소유예저랑 같이 현행범으로 잡힌 사람은 벌금을 물었습니다.

 

저는 소년부 송치라고 되어있고공동상해라고 하는데요.

재판날짜가 나오고 보호관찰소에서 저만 무슨 조사하고 이제 재판만 남았습니다.

그전에 저지른 일이 민증도용으로 다른 것도 따라오던데기소유예 받았던거… 그거 뿐이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어쩌다니 저희가 씨씨티비 결과로 판단하여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상대  명이 코가 다쳤다는데 병원도  갔구요당시 피가 많이 나기는 했는데

저희  형이  뼈가 부러졌는데합의를  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피의자가 되어버렸고 상대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형사님께서 저희 보고 합의  보냐구 계속 그러더라고요..ㅜㅜ

이거 이상한  저희가 합의 요구해야 되는  아닙니까?

 

 

 

 


 

 

 

A

소년부로 송치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소년원 송치'되거나 '구치소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9 학생이 벌써 형사 사건에 2차례나 회부되었다는 것은 바람직한 성향이 아니라는 판단 지표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도용도 작지 않은 범죄이고술집에서 싸움으로 공동상해(폭처법) 죄명이 적용되었다면,

적용되는 형량이 적지 않으므로 '반성하는 태도' 충분히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해야 합니다.

 

처음 시비가 누구로부터 발생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있겠지만술집에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는 보통 비슷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술에 취하여 충돌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결정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진술의 신빙성과 기타 자료(CCTV, 목격자들의 진술) 기초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불완전할  밖에 없습니다.

 

경찰관이 일방적으로 사안을 질문하신 분에게 불리하게 처리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합의 요구'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사안을 조속히 마무리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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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특례법에서 보행자 보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안녕하세요, 형사처벌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를 운전자가 업무상이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그 처벌에 관한 특례로 빠른 피해 회복과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사고특례법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특례법에서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정해 놓고 그를 위반하는 경우,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해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의 가해자 및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가해지는 금고나 벌금 등을 형사처벌이라 하는데, 이에 관한 법률로는 도로교통법,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그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 집니다. 


피해의 회복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차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Q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전치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까?

 

A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이 횡단보도상의 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해결의 열쇠라고 생각됩니다. 손수레는 사람의 힘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상의 차에는 포함됩니다만, 그러나 손수레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와 달리 끌고 가는 것 외에 다른 이동방법이 없으므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끌고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보행자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도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0.10.16 선고 90761판결)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는 횡단보도상에서의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보행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과실이란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태만히 한것을 말합니다. 의사나 자동차 운전자와 같이 사람의 생명, 신체 등에 위험이 따르는 각종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그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면 보통 과실범에 비해 그 형이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억울한 사건에 휘말려 소송이나 분쟁으로 인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형사처벌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사건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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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처벌, 강제추행_성폭력변호사







안녕하세요, 성폭력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성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그 대상이 점차적으로 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강제로 몸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했다는 뉴스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딸처럼, 혹은 아들처럼 생각해 만졌다는 등을 이야기하며 강제추행을 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허락 없이 몸을 만졌다면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강제추행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미수범은 처벌되고 있으며,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

-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대법원 1994.8.23. 선고 94630 판결).


* 추행

-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2417 판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되고 있으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미셩년자 의제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성·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위계나 위력으로서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위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받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폭행·협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경우, 누구든지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에게 해야합니다.







아동성,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를 계기로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법원의 판결은 여전히 관대하기만 합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에 성범죄 사범의 기소율은 절반정도에 불과하고 집행유예 선고율은 40%를 웃도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폭력변호사로서 이런 성범죄나 강제추행 등은 강력하게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아동성범죄, 강제추행으로 인한 소송, 분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성폭력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문제를 해결하여 가해자가 강력하게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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