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폭행고소했는데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Q

얼마전 어떤 사람의 일방적 폭행으로 2주 상해폭행고소 했습니다.

조사 당시, 법적인 처벌을 바란다고 말 했구요.

벌써 3주가 지났는데, 경찰과 가해자 모두 연락이 없습니다.

가해자는 30대에 기업직원이구요.


공장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그 회사에서 손을 써 무마시킨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을지... 제가 경찰에 따로 문의를 해야 할까요? 


저는 고소취하 안한다고 못 박았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혹시 상대방이 빽이 좋으면 없던일이 될 수도 있는지 해서요.







A

형사 고소를 해 놓으면, 경찰에서 알아서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특히 중대범죄가 아닌 "폭력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는 고소인의 진술 중심으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소환해서 그 사실이 맞는지,

아니라고 하면 아닌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진술 중심의 비과학적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상해사건의 경우 50만원~200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처리시 실적 고과에 반영되는 정도가 미미하므로 

사안의 처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담당형사를 알면, 전화를 하여 사건 진행 절차를 확인하시고,

억울하신점, 또 진술하였던 내용을 잘 정리하여 진술서로 제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폭력사건과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민생형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주려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시절은 언제 오게 될까요?

십 수만을 헤아리는 경찰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지만, 살인 강도 등과 같은 강력사건 외에

민생 형사 사건의 처리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고소 후, 그 처분 결과를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 진정과 탄원서를 제출하셔서 

피해에 대한 그리고 가해자의 반성 없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폭행으로 인한 형사합의와 조정 그리고 손해배상_무죄판결전문변호사

 

 

[폭행으로 인한 형사합의와 조정 그리고 손해배상]

 

 

무죄판결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무죄판결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폭력과 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검사나 판사가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게 되는데요. 합의 방법은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피해정도와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합의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폭행이나 상해로 인한 형사합의와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손해배상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합의

 

-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되지만 합의를 한 경우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형사조정

 

- 피해자는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상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 배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배상명령이라고 하는데요.

 

-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으로 인해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절차

 

-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이루어지며,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효과

 

-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이 확정된 것과 같습니다. 즉,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따라서 가해자가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해서 그 손해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민사상 다툼과 관련해서 합의한 경우, 피고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 또는 제2심 법원에 공동으로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라고 합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의 효과

 

- 민사상 다툼에 관해 합의한 경우에 그 합의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은 ①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② 이 합의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불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피고인 외의 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그 지불을 보증하거나 연대해서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①의 신청과 동시에 그 피고인 외의 자가 피고인 및 피해자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해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의 효력

 

-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형사합의의 효과_무죄사건전문변호사

 

 

[형사합의의 효과]

 

 

무죄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무죄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폭행과 상해를 저지를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게 되어 형이 줄어들어 가벼운 처분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경우 피해의 정도나 사건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실행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합의

 

합의의 의의

 

-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의 방법

 

-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개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부분(민사)과 처벌과 관련된 부분(형사)에 대한 합의를 합쳐서 합의할 수도 있고, 양자를 분리하여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의 효과

 

-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반의사불벌죄)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되지만 합의를 한 경우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리고 형사소송 중 배상명령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 민사문제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쌍방피해에 대한 합의

 

- 쌍방 피해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피해와 자신의 피해를 상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예컨대, A가 전치 2주간의 상해진단을 받았고, B가 전치 3주간의 상해진단을 받았다면 A는 B의 1주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 단순폭행으로서 상해에 이르지 않은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으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되지 않지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지만 처벌되는 폭행사건과 상해사건의 경우 쌍방고소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양 당사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 유무 등으로써 처벌의 경중을 판단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늦은 새벽 술집에선 크고 작은 싸움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통해 배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잘못이 조금 있어서 가해자가 처벌 받는 것을 원치않을 때는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단순폭행죄나 존속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폭행죄와 상해죄의 경우에는 처벌이 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형사 합의를 위한 공탁_형사전문변호사

 

 

[형사 합의를 위한 공탁]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 등을 보상할 수 없을 때 공탁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가해자의 나름대로의 성의표시라고 해야 할까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공탁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피의자·피고인)의 공탁 신청

 

형사사건의 공탁

 

-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의 과다한 합의금의 요구 또는 자력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로써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 공탁금의 이자는 연 1푼으로 정합니다.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제2조)

 

공탁의 신청방법

 

-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공탁을 하려면

 

·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1부(피해자의 주소를 소명할 수 있는 서면)

 

· 공탁서 2통

 

· 피공탁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표도 함께 제출)

 

·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1부

 

의 서류를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지정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공탁법 제4조, 공탁규칙 제20조제1항, 제21조제3항)

 

공탁통지서의 발송

 

- 공탁금의 입금이 완료되면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작성한 공탁통지서는 법원이 피해자에게 발송합니다. (공탁규칙 제29조제1항)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제출서류

 

- 폭행·상해사건의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려면 다음 서류를 시·군 법원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2조 및 제33조)

 

· 공탁금출급청구서 2부

 

·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 단,

 

- 출급을 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강제집행이나 체납 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탁금출급청구서 작성

 

- 폭행·상해사건의 피해자가 피의자(피고인)가 공탁한 공탁금을 출급하려면공탁금출급청구서에

 

· 공탁번호

 

· 출급하려는 공탁금액

 

· 출급 청구 사유

 

· 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 그 뜻

 

· 청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청구인이 공탁자나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경우 그 뜻

 

· 공탁법원의 표시

 

· 출급 청구 연월일

 

· 공탁금출급청구서에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그 뜻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32조)

 

공탁의 효과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탁이라는 절차를 행함으로써 나름의 성의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형사실무상 처벌의 강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공탁금 회수

 

공탁금 회수 사유

 

- 공탁을 한 폭행·상해사건의 가해자는 ①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② 공탁소에 공탁물 받기를 통고하거나, ③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공탁법 제9조제2항제1호)

 

- 공탁을 한 폭행·상해사건의 가해자는 착오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9조제2항제2호)

 

제출서류

 

공탁금을 회수하려는 사람은

 

· 공탁금회수청구서

 

· 공탁서. 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단,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 서류를 공탁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34조)

 

 

 

 

공탁금회수청구서 작성

 

- 폭행·상해사건의 가해자가 본인이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공탁금회수청구서에

 

· 공탁번호

 

· 회수하려는 공탁금액

 

· 회수 청구 사유

 

· 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 그 뜻

 

· 청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청구인이 공탁자나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경우 그 뜻

 

· 공탁법원의 표시

 

· 회수 청구 연월일

 

· 공탁물 회수청구서에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그 뜻

 

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32조)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형사합의 및 형사조정_형사사건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합의 및 형사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폭행, 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상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
폭행, 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를 한 경우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형사조정
피해자는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상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서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의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대상 사건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이나 개인간의 명예훼손, 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도 형사조정 대상 사건입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고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되지 않습니다.

 

 

 

 

형사조정 효력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즉, 조정이 성립되면 이 사실이 참작되어 해당 사건에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기소된 경우에도 형사조정사실이 고려되어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검사는 이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형사합의의 개념 

 

안녕하세요?

형사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폭력이나, 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지인과 벌어진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대개 합의를 권하고 있습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형사합의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합의의 개념

폭행 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의 방법은 따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 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를 한 경우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형사조정

피해자는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상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 배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서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종위원회의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대상 사건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 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분쟁으로써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개인 간의 명예훼손, 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피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 사건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그러나 위의 형사사건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형사조정에 회부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형사합의는 단순하게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예단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피해자의 법적 손해를 정확하게 따져 그 산정근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