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 말소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형법 제 81조에서는 징역이나 금고 형에 대해서 집행이 종결이 되었거나 면제가 된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보상을 하며 자격정지의 형을 받지 않고 7년이 지났을 때는 본인이나 검사가 신청하여 형의 실효 선고 즉 전과기록의 말소가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전과기록 말소하고 싶을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가 넘는 형을 받지 않았으며 형의 집행이 종료가 되었거나 집행이 면제가 된 후부터 적법한 규정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는 형이 실효가 되는데요. 이 때는 구류나 과료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이 종료가 되었거나 집행이 면제가 된 때 형의 실효가 가능합니다.


만약 3년을 넘는 징역이나 금고를 받았을 때는 그 기간에서 10년이 지난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받았을 때는 5년, 벌금에 대해서는 2년이 지나면 전과기록 말소가 가능합니다.

 

 


한편 한 가지 판결로 인해 여러 가지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가 되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날부터 제일 무거운 형에 대해서 적합한 기간이 지났을 때 형의 선고에 대해서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 때 3년 이하 또는 3년 초과의 형에 대해서는 징역과 금고를 같은 형으로 판단을 하여 각각의 형기를 합산하게 됩니다.

 

 


사례에 따르면 단순 분쟁으로 인해 싸움이 일어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이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가 끝난 후 취직을 하고자 할 때 해당 형의 기록을 다른 사람이 조회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집행 유예의 기간이 2년이 넘었다면 해당 사실이 기록된 수형인명표가 폐기가 되며 따라서 다른 사람이 신원조회를 하더라도 표시는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범죄를 저질러서 관련 처벌을 받았고 징역이나 금고 등의 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법률에 따른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형의 실효 즉 전과기록 말소가 가능한데요. 이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이행하면 다시금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형의 실효를 통하여 전과기록을 말소함으로써 사회의 복귀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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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기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기 위해 전과기록 이나 수사경력자료를 관리하고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법률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쉽게 말하자면 전과의 관리 및 범죄경력자료의 관리 등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 “수형인 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명부를 의미합니다.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 명표”를 관리합니다.

 

○ 경찰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ㆍ저장된 표를 포함한다)인 ‘수사자료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합니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합니다.

* 형사 전과를 조회할 경우,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를 모두 확인하여 전과관련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관행입니다.

 

○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의미합니다.

 

○ "범죄경력조회"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ㆍ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ㆍ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수사경력조회"란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열람ㆍ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ㆍ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수사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체류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의 임용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누구든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제6조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됩니다.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됩니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합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합니다.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4.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를 관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1.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손상시키거나 은닉(隱匿)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행위
  2.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을 변경한 행위
  3.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에 의한 증명사항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행위

 

 

 

 

○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작성에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도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 받습니다.


  1. 손상, 은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행위
  2. 그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변작(變作)한 행위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제6조 제1항, 제2항의 회보 제한을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제6조제4항(법률이 정한 조회 용도)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사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부칙  <제10211호, 201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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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상해죄의 시효와 형의 시효_형사승소변호사

 

 

[폭행죄, 상해죄의 시효와 형의 시효]

 

 

형사승소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승소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시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폭행죄, 상해죄에 따른 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형의 실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형법에 따른 형의 시효

 

형의 시효의 효과

 

-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형법」 제77조)

 

형의 시효의 기간

 

형의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형의 종류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 (「형법」 제78조)

 

-사형: 30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0년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5년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3년

-구류 또는 과료: 1년

 

형의 시효의 정지

 

- 형의 시효는 형의 집행유예나 집행정지 또는 가석방, 그 밖에 형을 집행할 수 없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79조)

 

이 경우에는 시효의 진행만 정지하고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진행되었던 기간에 이어 시효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형의 시효의 중단

 

- 형의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되며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 처분을 개시함으로써 중단됩니다. (「형법」 제80조)

 

형의 시효 중단시 진행되었던 시효기간의 효력은 잃게 되고 그 다음 부터 시효기간이 진행이 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하고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와는 구별됩니다.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는 형의 종류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항)

 

- 2개 이상의 형이 병과 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1개를 과할 범죄의 경우에는 둘 중 무거운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50조)

 

- 형법에 따라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되기 전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51조)

 

공소시효의 기산점

 

-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기산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제2항).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제1항)

 

- 공범 중 1명에 대한 공소의 제기에 따라 정지된 공소시효 다른 공범자에게 대해 효력이 미치고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

 

- 범인이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

 

 

 

 

형의 실효

 

청구에 따른 형의 실효(失效)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그 형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81조)

 

형의 당연 실효

 

수형인(受刑人)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됩니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3. 벌금: 2년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위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형이 실효가 되면 전과기록)이 삭제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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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변호사] 전과 말소(형의 실효)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반성하고,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꾸만 그 잘못을 들춰내고 비난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만약 형을 충실히 집행 받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전과의 기록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며 삶을 방해한다면?

오늘은 전과 말소(형의실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과 말소

한 번의 잘못으로 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를 말소하는 방법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81조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81조의 규정된 조건이 충족 된다면 형사사건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형의 실효를 선고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7)

또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되면 형이 자동으로 실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하여 징역, 금고는 10, 3년 이하의 징역, 금고는 5, 벌금은 2, 구류,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자동으로 실효되며 본적지 시...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표를 폐기하고 검찰청 등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하게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범죄경력조회시 수사 자료표(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필요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는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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