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횡령죄 형사사건변호사

 

한번쯤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거나 주운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누군가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아주려다가 오히려 절도범으로 고소를 당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현행법은 타인이 분실한 휴대폰을 임의로 가져갈 경우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된 휴대전화를 주웠을 때 가까운 경찰서에 맡기거나 우체통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바로 점유물이탈횡령죄에 대해 형사사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횡령의 개념에 관해서는 불법영득(不法領得)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영득행위설과, 영득의사 없이 보관물에 대하여 권한을 초월한 행위를 하면 족하다는 월권행위설로 갈라져 있습니다.

 

 

 

 

판례의 입장을 형사사건변호사가 보면 영득행위설로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횡령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이다.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의 하나가 되며 횡령한 재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따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횡령죄의 종류를 형사사건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횡령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반면에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자격정지의 병과(倂科) 및 미수범 처벌은 단순횡령죄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는 일정한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따라 계속 행하는 사무를 총칭하며, 생계수단이나 영리목적의 영업에 국한되지 않고 업무상의 보관관계에 관하여 보수를 받는지의 여부도 묻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유실물·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죄를 말하는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합니다.

 

타인에 대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다른 횡령죄와 그 본질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점유이탈물은 버스에 놓고 내린 물건과 같이, 점유자의 뜻에 반하여 점유를 떠났으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입니다. 행여 친족 간에 단순횡령죄·업무상횡령죄·점유이탈물횡령죄를 진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하든가 고소가 있어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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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죄 손해배상책임 형사소송변호사

 

지방의 모 고등학교 직원이 등록금 등 5억 원가량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학교 행정실에서 회계업무를 하며 등록금을 개인통장으로 받고 미납금으로 처리하는 수법을 통해 공금횡령한 돈으로 명품가방과 의류를 구입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공금횡령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형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횡령죄라 말합니다.

 

이 같은 횡령죄를 범할 수 있는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고 타인재물만이 횡령죄의 객체로 할 수 있고, 재산상의 이익은 제외되며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적 지급 또는 법률적 지배를 말합니다.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관하여 형사소송변호사가 알아보면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고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및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를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방조자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회사직원의 공금횡령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공모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정상적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송금하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계속하여 묵인한 채 송금을 받은 경우, 횡령행위에 대한 방조 또는 장물취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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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횡령죄 성립 할까?

 

Q1. 주식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횡령죄 성립할까요?

 

A1.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일단 횡령죄 성립이 되었다면,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판 2005도3045 사안에 따르면 “피고인 1이 주식회사 00의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의 자금으로 준비한 53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인측이 주식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는 데 담보로 제공한 것은 그 거래의 형식만 LBO(Leveraged Buyouts)방식에 의한 M&A계약의 외양을 갖추었을 뿐 실제에 있어서는 피고인 1 개인의 주식처분에 따른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담보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원심이 주식회사 00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대리인으로 하여 위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1차 중도금 50억 원 마련을 위하여 위 회사 소유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해 달라는 매수인 측의 요청을 피고인 2를 통하여 전달받은 다음 이에 응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1은 위 회사의 자금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준비하고, 피고인 2는 양도성예금증서의 준비를 독촉하는 외에 머뭇거리는 피고인 1과 양도성예금증서의 교부를 반대하는 위 회사 주주이자 이사인 공소외 2에게 법적으로 책임질 것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강력히 권유하여, 피고인 1로 하여금 매수인 측에 양도성예금증서 53억 원 상당을 교부토록 하여 매수인측이 1차 중도금 50억 원 대출 원리금의 담보로 제공케 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고 판시하여 위와 같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Q2. 주식회사 소유 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고 있는 자가 아님에도 횡령행위를 주선하고 그 처분행위를 적극적으로 종용한 경우,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게 되는지?

 

A2. 주식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려는 대표이사의 횡령행위를 주선하고 그 처분행위를 적극적으로 종용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횡령행위에 가담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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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수입금 임의사용 횡령죄

 

Q. 회사 택시 기사가 택시비를 받고, 이를 임의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A. 근로자는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고, 운송회사는 이를 월 단위로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고, 근로자가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송회사와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가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되, 운송회사는 근로자가 납입한 운송수입금을 월 단위로 정산하여 그 운송수입금이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인 사납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운송회사와 근로자에게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정산합니다.

 

 

 

사납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경우와는 달리, 근로자가 애초 거둔 운송수입금 전액은 운송회사의 관리와 지배 아래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하며 이는 근로자가 운송회사에 대하여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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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성립요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동업을 하다보면 동업자가 동업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배임죄나 횡령죄 성립요건에 해당되면 형사고발 또는 고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오늘 횡령죄 성립요건에 대해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소와 고발을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고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만일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누구든지 고발이 가능합니다.

 

 

 

 

 

고소가 가능한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하게 되는데 이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횡령죄를 범한 자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사례를 보며 횡령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Q 동업을 하다가 자금이 부족하여 조그만 곳으로 운영 중인 가게를 옮기는 중에 동업자가

   가게보증금의 일부를 자신의 빚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까?

 

A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업관계가 존속

   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는데요. 만약 동업자 중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소비했다면 이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죄 성립이 됩니다.

 

사례를 통해 횡령죄 성립요건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밖에도 형사사건 분쟁이나 소송 등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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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 영업자일 경우 횡령죄 죄책 묻지 않을 수도…

 

 

 

통상적으로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일컫습니다. 이와 관련해 눈여겨볼만한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일방이 영업을 위해 출자한 돈과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을 상대편인 영업자가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일반적으로 횡령죄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익명조합의 영업자일 경우 횡령죄 죄책을 묻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판례에서는 당사자들의 내부관계에 공동사업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재산을 투자한 일방이 업무검사권 등을 가지고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익명조합에 유사한 무명계약의 형태라면, 취득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그 영업이익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영업자에게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11.24. 선고 2010도5014 판결 [횡령][공2012상,78]

 

이 판례에서는 주요 판시사항으로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재산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적극) 및 이른바 ‘내적 조합’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해 출자한 금전 기타 재산에 대해 상대편인 영업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소극), 어떠한 법률관계가 이른바 ‘내적 조합’과 ‘익명조합’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피고인이 갑과 특정 토지를 매수해 전매한 후 전매이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다음 갑이 조달한 돈 등을 합해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 등의 명의로 마쳐 두었는데,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한 후 갑에게 전매이익금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과 갑의 약정은 익명조합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 등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른 판결요지를 살펴보면 우선,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재산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내부적으로는 조합관계에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조합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내적 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조합 또는 내적 조합과 달리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법률관계가 내적 조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익명조합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들의 내부관계에 공동사업이 있는지, 조합원이 업무검사권 등을 가지고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였는지, 재산의 처분 또는 변경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 속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이 갑과 특정 토지를 매수해 전매한 후 전매이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다음 갑이 조달한 돈 등을 합해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 등의 명의로 마쳐 두었는데,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한 후 갑에게 전매이익금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안에서, 갑이 토지의 매수 및 전매를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그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비록 갑이 토지의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일정 금원을 출자하였더라도 이후 업무감시권 등에 근거해 업무집행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갑의 약정은 조합 또는 내적 조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익명조합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것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약정은 조합 또는 내적 조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익명조합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건 정황에 따라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판례였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죄목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때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따져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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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가게 돈을 횡령했는데 처벌할 수 있을까요?





시장에 제가 운영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저는 새벽장사를 하기 때문에 오전까지만 일을하고 오후에는 종업원이 가게를 봅니다.

같이 일한지는 10년이 좀 넘었구요.


근데 요 며칠 제 와이프가 이상하다고 하면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이 돈을 훔치는 장면을 발견했구요.


사람들이 말하길 이 여자가 우리 가게에서 돈을 훔쳐서 49평 아파트를 두채나 사고,

아들은 일본 유학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남편 병원비까지 대면서 호의호식하고 살았답니다.


제 와이프가 그 여자를 불러서 돈 내 놓으라고 해서 2억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돈을 주면서 반성하는 기미도 안보이고,

10년 넘게 같이 일하면서 그보다 더 많은 돈을 훔쳤을 거라고 짐작됩니다(대략10억)


주변에서는 이미 받은 돈이 있어서 처벌 못한다고 그러는데요.

이 여자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현금장사라 정확하게 매출이 파악이 안되서 얼마를 훔쳤는지는 안나오지만

증거로 찍은 한달정도의 CCTV 영상이 있습니다.







횡령으로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2억원 정도 피해 보상을 받았다면,

 

지난 10년치 횡령직원의 계좌를 파헤쳐보면 피해 금액을 추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령 월급이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매월 또는 매주 2~300만원씩 그 직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이 되고,

그 돈이 이동합니다. 그러한 증거를 잡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면

반환받을 수 있고,

 

어느정도 민사소송을 통해 증거가 수집되면,

동시에 횡령죄로 고소해서 형사 처벌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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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받은 금전에 대한 횡령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에 횡령죄 문제로 법률상담을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횡령이라 하면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회사의 돈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을 많이 생각할테지만 일상생활에서도 횡령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함부로 맡긴 돈을 임의로 쓰는 등의 행동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분의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먼저 빌려준 금액이 있어 그 금액을 퉁?!친다는 생각으로 돈을 썼다가 횡령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에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오셨었는데요. 이 사례와 함께 횡령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죄는 무엇인가?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면서 성립이 되는 죄를 얘기합니다. 

 

횡령죄에는 조건이 있게 되는데요. 바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객체는 바로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 되는데요. 보관의 경우 위탁임무에 따른 것에만 국한이 되어 민법상의 점유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는 금전적인 것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불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보고 있습니다.

 

횡령의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이 되지만 횡령한 재물을 처분하는 행위의 경우 따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횡령죄의 구분

 

크게 횡령죄는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제 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형법 355조 제 1항에 해당하는 단순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먼저 단순횡령죄부터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횡령죄(형법 제 355조 제 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358조), 미수범도 처벌된다.

 

 

 

 

업무상횡령죄(형법 제 356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격정지의 병과(倂科) 및 미수범 처벌은 ①과 같다(358·359조). 역시 신분범이다. 업무는 일정한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따라 계속 행하는 사무를 총칭하며, 생계수단이나 영리목적의 영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업무상의 보관관계에 관하여 보수를 받는지의 여부도 묻지 않는다.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 360조)

 

유실물·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죄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타인에 대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다른 횡령죄와 그 본질이 다르다. 점유이탈물은 버스에 놓고 내린 물건과 같이, 점유자의 뜻에 반하여 점유를 떠났으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이다. 그러나 쓰레기통에 버린 물건처럼 분명한 무주물(無主物)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다.

 

이렇게 3가지로 횡령죄를 구분하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찾아와 법률상담을 하신 분은 어떤 경우가 발생되어 횡령죄 고소까지 당하기 전이었을까요?

 

Q. 갑으로부터 중고 자동차 구입 부탁을 받고 500만원을 보관하던 중 갑에게 빌려준 700만원 중의 일부금으로 상계한다고 생각하고 보관하고 있던 돈을 소비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갑이 대금 반환 요구하면서 저를 횡령죄로 고소하겠다 합니다. 이 경우 제가 횡령죄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 받은 금전을 임의로 위탁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에 상계 충당한 경우, 횡령죄 성립에 대한 판례는 “환전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 받은 돈을 그 목적과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 충당하는 것은 상제정상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양정이 없는 한, 당초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위탁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상계할 수 있는 반대채권이 있어 그에 상계 충당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용도 내지 목적을 특정하여 위탁한 돈의 반환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3.5.30 선고2002도235판결)

 

 

 

 

문의하신 분은 형법 제 355조 제 1항 전단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에 해당되고,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위탁 받은 금원을 중고자동차 구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갑에게 말 한마디 없이 일반적으로 상계하였다고 생각하고 임의로 소비한 것은 형법 제 355조 제 1항 후단의 ‘그 재물을 횡령 한’ 경우에 해당되며, 갑에게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이는 횡령죄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갑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 받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위의 경우 횡령죄로 처벌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가끔은 횡령죄와 절도죄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정도로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법률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꼈었습니다. 횡령죄는 생각을 달리하면 우리 일상생활 밀접한 곳에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도 모르게 저질러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을 뿐더러 단 한번의 실수로 인해 처벌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피해를 해결하고자 하시거나 형량이 너무 가혹하여 감경되고 싶으신 분들은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여러 승소경험을 통해 상황에 적절한 법률적용을 통해 보다 만족스런 소송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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