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한 자로부터 이미 약간의 돈을 받아냈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가 여부]

 

 

형법 제355조1항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되는 죄가 바로 ‘횡령죄’이다. 여기서 보관이란 점유나 소지와 같은 뜻이지만 그 원인이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자기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물건은 타인의 소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인 필자에게 상담해온 사례 가운데에는 횡령 사실을 알고 이미 횡령한 자로부터 약간의 돈을 받아냈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가에 대해 물어온 경우가 있었다.

 

 

11년 동안 10억을 훔친 여직원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시장 내에서 ‘갑’은 마늘가게를 운영하였고 새벽장사를 하기 때문에 오전 11시까지만 일하고 쉬기 위해 ‘을’이라는 여자직원을 고용하였다. 갑은 낮 시간 동안 을에게 장사를 맡기고 쉰 후 오후 7시에 다시 돌아와 을을 퇴근시키고 가게 문을 닫곤 했다.

 

그렇게 11년 동안 같이 일하던 중 갑의 부인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며 가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고 을이 돈을 훔쳐가는 장면을 잡아냈다. 이어 갑의 부인이 주변사람들과 을의 친척들에게 물어보니, 지난 11년 동안 을이 마늘가게에서 돈을 훔쳐서 49평짜리 아파트를 2채 사고 아들 일본유학까지 보냈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한, 을의 남편 병원비를 대고 호화호식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에 갑과 갑의 부인은 아연실색하였다. 훔친 추정금액은 대략 10억 정도 되었고, 이에 갑의 부인은 을을 불러서 그 사실을 추궁하며 돈을 요구하여 2억 원을 받아냈다.

 

그런데 을의 행동이나 말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안보여 갑의 부인은 화가 가시지 않았지만, 을의 행동을 보니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해도 줄 것 같지 않고, 처벌을 하려해도 주변에서는 이미 돈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계좌 증거를 통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및 형사처벌까지 가능

 

이런 경우 정말 처벌이 어려울까. 갑의 부인이 을과 합의서를 쓴 것도 아니고 돈만 2억 받았다면, 지난 11년 동안의 횡령자의 계좌를 파헤쳐보면 그동안의 피해금액을 추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월급이 100만원이라고 할 때, 매월 또는 매주 2~300만원씩 그 직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이 되고 그 돈이 이동을 한 증거를 잡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어느 정도 민사소송을 통해 증거가 수집되면, 동시에 횡령죄로 고소해서 형사처벌도 받게 할 수 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이익을 얻게 되고 그로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부당이득이라고 한다.

 

이는 민법 제741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고 채권 발생원인 중 하나이다. 부당이득이 성립하게 되면 부당이득자는 이득반환의 의무를 부담하고 손실자는 부당이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

 

 

모르고 돈 더 받았다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돌려주지 않아도 ‘횡령죄’

 

수익자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하고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에게 반환책임이 있다.

 

반환책임의 범위는 선의의 수익자일 경우에는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을 해야 하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을 해야 한다. 여기서 손해가 있었다면 그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

 

횡령은 누군가 분실한 물건을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지거나 처분할 때에도 성립하게 된다. 즉 물품을 사고 잔돈을 거슬러 받으면서 판매자가 실수로 더 많은 금액을 건네주었는데 이를 모르고 받았다가 나중에 이를 알게 되었으면서도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에도 횡령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기업인이나 유명인들이 횡령죄로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일반인들도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그 금액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자신의 돈이 아니라면 그것을 점유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사문서 부정행사죄와 횡령죄 성립요건_형사분쟁전문변호사

 

 

<사문서 부정행사죄와 횡령죄 성립요건>

 

형사분쟁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분쟁전문변호사인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사문서 부정행사죄와 횡령죄 성립요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전화카드를 절취하여 전화통화에 이용한 경우 처벌

사문서 부정행사죄에 관하여 형법 제236조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티(KT) 전화카드 자체는 그 카드번호를 부여 받은 사람이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화카드 회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문서에 해당하지만, 전화카드를 공중전화에 넣어 사용한 것은 카드의 뒷면에 부착된 자기띠 부분을 사용한 것이므로 형법 제236조의 사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사용자에 관한 각종 정보가 전자기록 되어 있는 자기띠가 카드번호와 카드발행자 등이 문자로 인쇄된 플라스틱 카드에 부착되어 있는 전화카드의 경우 그 자기띠 부분은 카드의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전체가 하나의 문서를 구성하므로, 전화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하는 경우 비록 전화기가 전화카드로부터 판독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띠 부분에 수록된 전자기록에 한정된다고 할지라도, 전화카드 전체가 하나의 문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자기띠 부분만 사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절취한 전화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한 것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6.25. 선고 2002도461 판결)

 

따라서 한국통신(KT)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훔쳐 그 카드를 공중전화에 넣고 전화통화를 하였다면 이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되는 이외에 형법 제236조의 사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인이 1인 명의로 낙찰 받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횡령죄 처벌 여부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횡령죄에 관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균분하여 부담하되 그중 1인 명의로 낙찰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후 그 명의인이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 부동산을 경락 받은 경락인(경매절차 매수인)이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 단순히 타인을 위하여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에서 경락인(경매절차 매수인)으로 취급되는 자는 어디까지나 명의차용자인 타인이 아니라 그 명의인일 뿐이므로,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매각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적법하게 취득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4.7. 선고99다15863 등 판결)

 

 

또 판례는 “입찰 절차에서 낙찰인(경매절차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입찰 대금을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그 부동산은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으며 명의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9.8. 선고2000도258 판결)

 

따라서 수인이 1인 명의로 낙찰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임의처분한 명의자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할부구매한 물품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여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됩니다.(형법 제355조제1항)

 

여기서 할부구매 한 물품을 사용하는 자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되는데, 일반적으로 할부판매의 경우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그 물품의 소유권이 판매자에 유보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할부구매 물품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는 대금완납 전까지는 물품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할부구매 계약시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있고 매수인은 할부대금의 지급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물품을 처분하였다면 물품처분행위는 횡령죄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후에 할부대금 잔액을 완납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횡령죄 성립과 처벌_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면 기업인들이나 공무원들의 횡령죄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앞장 서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사리사욕을 챙기는데 이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횡령죄 성립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며,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입니다보관은 재물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를 뜻하며, 반드시 손에 쥐고 있을 필요는 없고 사실상, 법률상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족합니다.

 

즉 동산은 점유자, 부동산은 일단 등기부상의 소유자이며, 예외적으로 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실제로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고 있으면 부동산의 보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개념에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영득행위설과, 영득의사 없이 부관물에 대하여 권한을 초월한 행위를 하면 족하는 월권행위설로 갈라져 있으나 영득행위설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르면 횡령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의 하나가 됩니다.

 

 

 

횡령죄의 종류

단순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업무상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는 일정한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따라 계속 행하는 사무를 총칭하며, 생계수단이나 영리목적의 영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업무상의 보관관계에 관하여 보수를 받는지의 여부도 묻지 않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죄를 말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타인에 대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다른 횡령죄와 그 본질이 다릅니다.

점유이탈물은 버스에 놓고 내린 물건과 같이, 점유자의 뜻에 반하여 점유를 떠났으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합니다.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금액이 5억 이상 5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피해금액이 50억원 이상일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