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개요] – 피의자는 자신의 집안일을 돌봐주고 있는 가사도우미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강제추행 및 폭행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는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사안을 의뢰 받는 즉시 피의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현장의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와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안을 철저하게 파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피의자의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진술을 펼쳤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여 폭행의 있어서는 공소권 없음을 이끌어내고 강제추행의 있어서는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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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사실여부를 막론하고 성범죄자 취급을 받기 쉽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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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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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대학 축제기간인 만큼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에서는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성범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에는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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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피의자는 택시 안과 자신의 집안에서 여성 직장 부하를 강제로 추행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의자의 면담을 통해 사건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피의자와 함께 경찰과 검찰 조사에 출석하여 피의자가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무혐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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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피의자는 택시 승객으로 탑승하여 여성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 탄원 등의 정상관계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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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성립요건이란?






대법원은 추행을 인정하는데 행위의 대상이 된 신체 부위에 본질적인 차이를 두지 않고 신체에 대한 물리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행위가 발생하게 된 장소, 피해자의 상태나 나이 등, 피해자의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일정한 경우 강제추행죄 성립요건에 충족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추행 범위 확장 추세에 대해서 강제추행과 강제추행과 단순추행, 외설행위, 성희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의 구별이 어려워져 형사처벌의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제추행과 다른 행위가 수사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거하여 죄명의 적용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명확한 기준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며 이미 이러한 문제의 경우 강제추행에 있어 폭행 협박이 추행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기습추행의 법리가 광범위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①신체부위 어디라고 하더라도 접촉할 경우 강제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신체 접촉 행위를 바로 기습추행으로 보다. ③신체의 접촉 없이도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처럼 강제추행의 범위를 확장해 나갈 경우에는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이 붕괴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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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차이점







대법원 2013도7838 판결은 추행의 의도로 행사한 유형력이 폭행에 해당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인지 기준을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7838 판결). 


이때 장소적 구분 이외에 강제추행죄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의 구분의 경우 폭행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폭행에 이르지 못하는 신체접촉의 경우 장소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되지만 장소가 공중밀집장소가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2013도7838의 판결취지를 고려해봤을 경우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행위가 폭행에 이르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검토함에 있어 폭행죄의 이론적 공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중밀집장소는 성폭법 제11조에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람들이 몰려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찜질방 등과 같이 공중이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 또는 개방된 상태에 놓여있는 곳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따라서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이나 집회장소 또는 그 밖에 장소가 아닐 경우 강제추행이 성립되는 사안인데 형을 감경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추행이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행한 경우에는 처벌하는 것이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차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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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강제추행에 있어 상해의 의미란?







강간, 강제추행에 있어 상해의 의미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의 포함여부에 대해 알아보면 판례에서는 ①일상 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인지 여부, ②일상 생활 가부, ③별도의 치료 요부, ④피해자가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된 경위, ⑤상해의 발견 경위, ⑥실제 치료 여부, ⑦상해의 내용, ⑧피해자의 나이를 모두 고려하여 강간 등 상해와 치상의 죄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해의 경우 강간미수와 강간 상해의 법정형과 관련 된 판례를 살펴보면 69도2213 판결은 강간으로 10일 동안의 가료를 요하는 전환반응을 상해로 인정한바 있으며 98도3732 판결에서 성폭력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하여 이는 강간을 당한 모든 피해자가 필연적으로 겪는 증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해로 인정한 바 있는데요. 


하급심판결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기능 훼손을 상해로 인정한 사례와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봤을 경우 강간, 강제추행의 사안에 있어 ‘상해’의 결과를 이유로 처벌을 가중하는 것이 강간행위로부터 발생한 법익침해를 넘어선 새로운 법익침해를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강간행위에 수반된 피해가 상해에 해당하면 되는 것인지에 따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강간상해라는 결과적 가중범의 상해로 수용되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실제로 사회 전반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강간상해, 강간치상의 상해에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가 포함될지 여부는 앞으로 상당히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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