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소송 강제추행 증거는?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녹음하였다면 이를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또한 피해자가 직접 녹음한 것이 아니라 우연찮게 연결된 통화로 인해 녹음된 것이라면 증거력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성범죄소송과 관련하여 강제추행의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하였다면

사안에 따르면 직업군인인 ㄱ씨는 2012년 3월에 부대 회식을 한 후 같은 부대에서 일하는 여성 장교인 ㄴ씨와 2차를 위해 단 둘이 노래방을 갔는데요. 이 후 ㄴ씨는 ㄱ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ㄱ씨는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노래방에는 두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ㄱ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잘못 눌려진 통화 내용이 증거자료로?

이 후 ㄴ씨는 ㄱ씨에 대해 성범죄소송을 더욱 확고하게 하고자 ㄱ씨의 추행 당시의 상황이 녹음된 ㄴ씨의 핸드폰 통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요.


위 증거 자료는 ㄴ씨의 휴대전화 버튼이 우연찮게 잘못 눌려진 상황에서 ㄴ씨의 남편이 이를 받아 약 1시간 40분 가량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위의 통화 내용에는 ㄱ씨와 ㄴ씨의 대화 내용은 물론 마찰음 등이 담겨있었고 ㄴ씨의 남편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ㄱ씨와 ㄴ씨의 불륜을 의심했지만 아내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이를 증거로 제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어떻게?

그러나 법원에서는 강제추행 증거 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ㄱ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1항을 근거로 채택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할 수 없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4조 제2항과 제4조에서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녹음한 자료는 재판이나 징계 절차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범죄소송에서 위법하게 채택될 증거 자료들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강제추행 혐의라며 제출한 증거 자료를 무력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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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친고죄 폐지된 후


성범죄 정도가 점점 추악해지자 2013년도에는 강제추행 친고죄를 폐지하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전에는 강간 및 강제추행이 친고죄이면서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추행 및 음란 행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을 원치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성범죄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강제추행친고죄가 폐지된 후 처벌 강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를 기울일 필요가 생겼는데요. 오늘은 위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영화 촬영을 하던 남자 배우가 상대 여배우의 블라우스 단추를 강제로 뜯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위 배우는 영화 촬영에 몰입하여 여러 가지 액션을 시도했지만 불쾌감을 느낀 여자 배우가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실제로 블라우스 단추를 뜯어내는 내용은 대본에 있거나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이 없었는데요. 이를 근거로 여자 배우는 사전에 합의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행동한 것은 성추행이라며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남자 배우는 영화 촬영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그런 것이지 성추행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하였는데요. 자세한 조사를 위해 경찰은 영화촬영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들도 소환하여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료할 수 있었지만 강제추행 친고죄 폐지로 인해 사건은 소송 취하로 마무리 될 수 없으며 수사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위 사건의 경우 남자 배우는 성추행 의도가 아니라 영화 촬영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여자 배우의 경우 실제적인 연기를 빙자한 성추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여자 배우 즉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남자 배우에게는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 상황에 여러 스태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 배우는 목격자를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도 어렵지 않은데요. 이와 같은 때 남자 배우는 즉각적으로 변호사와 함께 성추행 의도가 없었음을 변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 친고죄 폐지로 인해 검사의 기소가 이뤄질 경우 약식 기소에 의한 처벌이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강제추행 합의가 소송의 종결을 이끌어낼 수 없고 다만 처벌 양형기준에 참고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친고죄 폐지 후 위와 같은 성추행 등의 혐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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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죄 성추행소송변호사


얼마 전 지하철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다리를 꼬고 있던 여성을 훈계하던 60대 남성이 여성의 허벅지를 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위 남성이 여성에게 추행할 의도가 없었으며 단지 훈계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강제추행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접촉 등에도 오히려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하게 누명을 씌게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성추행소송변호사와 함께 강제추행 무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건의 60대 남성은 훈계하던 여성에게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후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위 남성의 추행 사건이 일어났던 곳은 사람이 많은 대중교통 안이라는 것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연장자로서 피고인을 훈계하고자 할 뿐이지 추행의 목적을 가진 채 허벅지를 친 것은 아니라며 무죄 판단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다른 강제추행 사례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ㄱ씨는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2차로 이동하려는 순간에 다른 여직원의 양쪽 겨드랑이에 손을 넣으면서 일으켜 세웠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ㄱ씨는 위 여직원 ㄴ씨가 2차 회식자리에도 참석시켜 달라고 말해 같이 가려고 부축하기 위해 일으켜 세운 것이지 강제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ㄴ씨는 ㄱ씨 한테 부축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겨드랑이 깊숙이 손을 넣어 앞쪽까지 접촉이 되었으며 기분이 나쁘다고 표현함으로써 사과를 받을 수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ㄴ씨가 ㄱ씨의 행동으로 인해 기분이 불쾌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ㄱ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ㄱ씨의 행동이 고의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회식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나 식당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ㄱ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에서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ㄱ씨는 결국 2심에서 강제추행 무죄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때는 해당 행위가 추행의 목적을 가지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성추행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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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에 대해서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됩니다.

조문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현실상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형사적 처벌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법상 강제추행뿐만 아니고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또는 아청법상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굉장히 무겁게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변호인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이 있어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 추행이 있어야 됩니다.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위압을 준 다음에 추행이란 신체적 접촉. 즉, 예를 들어 남자가 여자의 몸을 만진다든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 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기습추행(폭행협박과 추행이 일순간에 일어나는)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을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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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무죄 다툼을 통해 검사의 구형을 대폭 하향 조정시킨 사례

 

올 봄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1회 조사를 받고 곧바로 필자에게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이 있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전체 혐의 사실을 부인했기에 필자는 경찰 조사 시 작성된 조서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므로 일단 기존의 진술을 경찰단계에서 유지하기로 하였다.

 

검찰 또는 법원 단계에서 사실대로 설명하기로 하고 필자는 2회의 조사 과정에 함께 출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돕고 유리한 의견을 적절하게 전달하였다. 경찰 조사 시 작성된 ‘추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진술은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로 인정되어 의뢰인의 유죄 및 양형 자료로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298조). 행위객체는 사람이며 남녀노소·혼인 여부를 묻지 않는다.

 

변호인으로서 필자의 노력

위 사건 선임 후 필자는 사건이 발생한 범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 진행의 동선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사건 현장을 촬영하여 재판부에 정리, 제출하였는데, 특히 검사의 주장과 다른 사건 진행의 구성과 동선을 정리하였다.

 

이로 인하여 검사가 유사한 사안에서 징역형 구형을 하는 것과 달리 벌금형 구형을 하면서 타협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의뢰인 또한 검사의 구형을 그대로 인정할 의사를 표현하였지만 필자는 이를 만류하였다.

 

3차례의 법원 공판 과정에서 필자는 무죄를 주장하며 2명의 증인을 소환하여 치열한 법정공방을 하였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그가 희망하였던 대로 벌금형으로 사안을 정리함으로써 필자의 노력으로 검사의 구형까지 대폭 하향 조정시켰던 사안이었다.

 

아울러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신상정보의 등록은 필수적으로 선고되고,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는 검사가 반드시 청구를 한다. 위 사례의 경우에도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명령이 청구될 수 있었으나 무죄를 다투는 과정에서 검찰 측에서 청구한 신상 정보의 공개, 고지 명령은 기각되었다.

 

 

 

 

 

성폭력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서 피해자 조력인 의견서 검토 시 주의할 점

형사소송법은 증거법칙으로 증거능력 없는 증거의 제출을 막고 있고, 이는 법원 판사의 부당한 증거에 의한 선입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조력인은 법원 판사가 볼 수 없는 증거능력 없는 증거들을 모두 검토하고, 그 증거들을 의견서라는 형식으로 법정에 현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피의자의 변호인은 그러한 주장이 있는지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하고, 그러한 주장이 담겨 있는 부분이 혹여 발견된다면 그 해당 부분을 삭제하거나 의견서를 재판부가 수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위 사례의 의뢰인처럼 억울하게 성폭력이나 성추행 사건에 고소당했을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게다가 재판으로 이어지더라도 초기의 증거들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에 더욱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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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을 말렸는데 강제추행이라니요?!

 

 

 

Q.

편의점에서 새벽에 한 잔 하던 중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은 남자 1명 여자 2명이었고 저의 일행은 남자 2명이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시비 중 상대편 남자가 먼저 소주병을 깨고, 우리 일행 중 한명이 의자를 든 것입니다. 순간 아수라장이 되고 저는 의자든 친구에게 달라붙은 여자를 떼어 놓았습니다.

 

사건 조사 결과 상대편 일행은 혐의가 없고, 의자든 친구는 폭행으로 150여만 원이 나오고 저는 강제 추행으로 500만 원 가까운 금액이 약식 재판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일행 중 한명은 연락이 경찰, 검찰, 법원에서 연락이 자주 오고했지만 저는 마지막에 법원에서 벌금 내라고만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는 4월쯤에 정식 재판을 신청하고, 저도 벌금 통보에 바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요. 재판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재판에서 이길 수 있을지도 궁금하지만, 질 경우 다시 항소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기면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술 먹고 말린 건데 어떻게 강제 추행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상대편 쪽에서 친구 몸에 매달린 것을 떼어 놓은 것은 말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강제 추행으로 기소가 될 수 있었는지 참으로 모르겠습니다.

 

 

 

 

A.

정식 재판 청구를 하였다면, '추행 행위의 존재'와 '추행의 인식 의사'가 있었는지,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친구'가 폭행으로 145만원 벌금형 받은 약식명령장도 증거로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수사기록'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경찰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복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强制醜行罪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본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본죄의 주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본죄의 주체가 된다. 또한 본죄는 신분범(身分犯)도 자수범(自手犯)도 아니다. 따라서 여자도 본죄의 단독정범(單獨正犯) 또는 공동정범(共同正犯)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적인 성적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한다. 즉 일반사회의 건전한 도덕감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결과를 요하지 않고 일정한 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기수로 한다. 예컨대 여자의 국부를 손으로 만지거나 또는 키스하는 경우라든가 동성애 같은 것도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본죄가 성립될 수 있다. 그리고 강제추행행위(强制醜行行爲)가 공공연하게 행해진 때는 본죄와 공연음난죄(형법 제245조)와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하나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본죄의 고의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사람을 추행한다는 인식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성욕을 자극 또는 만족한다는 경향이나 목적이 있을 것은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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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동거남의 성추행,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저희 집에 새 아빠라고 해야 되나? 집에 들어와 사는 아저씨가 있는데요.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그쪽 집안 식구들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남이 저희 집에 들어와 산다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술 마시고 자기 겉옷 벗기라하고 제 무릎에 누워서 자기 머리 쓰다듬으라 하고
 
이거 엄연히 성추행 맞죠? 저는 되게 불쾌했거든요.

 

신고가능한가요?

 

신고하면 그 아저씨는 어떻게 되나요?

 

 

 

 

 

 

 

A.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조치는 '엄마'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현 거주지에서 퇴거 조치가 가능합니다.

 

더 강력한 범죄로 나아가기 전에 단호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중범죄입니다.

 

강제추행 관련 신고에 대한 처리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하 법률(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자를 의미합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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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처벌, 강제추행_성폭력변호사







안녕하세요, 성폭력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성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그 대상이 점차적으로 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강제로 몸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했다는 뉴스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딸처럼, 혹은 아들처럼 생각해 만졌다는 등을 이야기하며 강제추행을 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허락 없이 몸을 만졌다면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강제추행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미수범은 처벌되고 있으며,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

-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대법원 1994.8.23. 선고 94630 판결).


* 추행

-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2417 판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되고 있으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미셩년자 의제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성·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위계나 위력으로서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위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받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폭행·협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경우, 누구든지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에게 해야합니다.







아동성,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를 계기로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법원의 판결은 여전히 관대하기만 합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에 성범죄 사범의 기소율은 절반정도에 불과하고 집행유예 선고율은 40%를 웃도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폭력변호사로서 이런 성범죄나 강제추행 등은 강력하게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아동성범죄, 강제추행으로 인한 소송, 분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성폭력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문제를 해결하여 가해자가 강력하게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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